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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문서에서 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2017내 (페이지 36-117)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1)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 감독

2)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3)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관리 4)

체험홈 설치 및 운영 5)

이용장애인의 소유 금전에 대한 관리 6)

종사자 채용시 유의사항 7)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8)

장애인거주시설 통계 관리 9)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4.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5.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6.

1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가 목 적.

장애인복지법 제34 , 조 제57조 및 제60조의 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2 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과 이용절차를 마련 하여 이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조치 과정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시설서비스 이용의 편의 도모

나 기본추진 방향.

시설서비스 제공 의무

- 시 군 구청장과 시설장은 시설 이용 또는 통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 ・ 정당하지 않은 이유 다른 지역 장애인 로 이용의뢰 또는 이용을 거부하지 ( ) 못한다.

불필요한 시설 이용 방지

- 시 군 구청장은 당해 장애인이 시설 이용 자격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회통・ ・ 합의 취지로 지역사회에서 재활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의뢰 시에는 상담 및 가정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시설 이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이용인원 운용

- 시 군 구청장은 지역 내 긴급한 시설서비스 수요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 ・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개별시설의 입소정원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이용 장애인 인원을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단 정원을 초과하여 운용할 . , 때에는 초과인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해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장애영유아거주시설의 영유아가 만 세를 초과하여 타 시설로 전원하여야 할 6 경우 또는 법령위반에 따라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의 입소 장애인을 타 시설로 전원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설소규모화 정책에 따른 정 현원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타 시설로 우선 전원조치를 할 수 있다.

시설 전문화 및 특성화

- 시 군 구청장은 전문적인 시설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별시설의 종류와 이・ ・ 용 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맞는 시설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설의 전문화와 특성 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다 이용대상.

무료이용 대상자 1)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 「 」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판단,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 입양아동 소재지 복지 실시기관에서 시설 관할 복지실시기관에 이용 의뢰한 입양 기관 보호 아동

실비이용 대상자 2)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가능 -

* 실비는 최대한 보장시설 생계급여 주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피복류 등 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 , , ) 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사업비 교육 의료 자립 , ( , , 등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가능 로 사용 가능 시설 기능보강 장비) ( , 구매 자산취득 등의 용도로 사용 불가, )

※ 실비이용대상자는 시설 정원의 30%까지 허용 단 정원 ( . 30인 초과시설은 현원 기준, 14.12ʼ 기준으로 실비이용자가 30%를 초과하는 시설은 강제퇴소가 아닌 자연감소로 30%이내로 조정 함)

※ 위 규정에도 불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6 설치하거나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특수교육기관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기숙사가 없어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소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단 특수교육기관 이용이 종료된 후에는 시설에서 퇴소하여야 함

( , ) 다만 이 경우에도 입소,

순위는 무료이용 대상자가 실비이용 대상자보다 우선하며 무료이용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정원 정원 ( 30인 초과시설은 현원) 내에서 실비이용 대상자를 탄력적으로 입소시킬 수 있다.

라 이용절차.

공통사항 1)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해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 조에 의거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 이12 신고를 대행 처리하도록 할 것( )

* 체험홈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체험홈 주소지로 주민등록・ ・ 이전 할 수 있다 단 시설장은 주소이전으로 인해 공공지원 생계비 주거비 활동보조 등 이 . ( , ( , , )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

일반 이용 대상자 2)

① 시설서비스의 신청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장( , ・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② 적격성여부 심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서비스의 필요성 대상자 여부 등을 심사

( ・ ・ , )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복지실시기관이 직권 또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 등의 이용 신청에 의하여 당해 장애인을 이용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검진 상담 또는 가정실태 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19조 별지 제 호서식 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이용 통원 의뢰서 를 작성 해당

[ 11 ] “ ( ) ” ,

시설장에게 이용을 의뢰하여야 함

③ 이용계약체결

- 시설 이용여부가 확정되기 전 시설장은 해당 장애인과 그 가족 복지실시기, 관 등 이용 대상자에게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해야 함

- 장애인복지시설이용 통원 의뢰서 또는 이용 신청서 를 받은 시설장은 이용 “ ( ) ”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거주시설 이용 계약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를 거쳐 확정해야 함

- 입소희망 장애인 또는 민법 에 따른 장애인의 후견인 장애인의 배우자 「 」 , 또는 부양의무자인 촌의 직계혈족 장애인의 주소지 주소지가 없거나 알 1 , (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 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 ・ ・ ・ 지명하는 사람과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 하고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장애인복지법 제 조의

( 60 2)

* 계약체결과정에서 시설운영자는 입소희망장애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조건을 요구해서는 아니됨

* 계약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 지역의 환경 및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계약서 견본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자에게 그 44 2 6 , 이용을 권장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 44 2 7 )

계약서 포함 사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 44 2 6 )

법 제 조의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1. 60 4 1 3

2. 시설 이용자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제한조치의 내용 절차 한계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 시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3.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계약절차의 대행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60 2 6

시설 이용 중단절차에 관한 사항 5.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과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7.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8.

본인부담금 산정

-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인당 월 1 365,000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국가통계포털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의한 2016. 3/4현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가계수지 도시( , 2인이상 를 근거로 산출)

- 식료품 및 비주류[ (371,635 ) + 의류 및 신발(142,932 ) + 주거 및 수도 광열비

(251,070 ) + 음식숙박비(411,918 )] ÷ 평균 가구원수(3.23 ) 1,177,509 ÷ 3.23 365,000

-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34,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 , 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51,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하여 수납 할 수 있다. - 본인부담금 이외의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함 장애( 인

복지법 제79조제 항2 )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 이용보증금은 월 이용료의 년분 이내에서 설정하고 보증금을 수납한 경우1 , 에는 입소자 퇴소시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

* 보증금 수납한도액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정 긴급이용자

3)

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절차인 시설서비스 신청과 이용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채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인권침해상황 발생 시 구제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이용자 -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인해 무연고가 된 이용자 등 -

② 긴급이용자가 이용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 는 그 밖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시설이용 개시일 시설서비스 신청과 이용적격, , 성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③ 이와 함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 관계인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절차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서비스 신청 이( , 용 적격성 심사 를 안내하여 긴급이용자가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절차를 이행) 토록 함

마 퇴소절차.

장애인의 사망 원가정 복귀 시설 전원 장애인의 요구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 ・ ・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시설장은 복지실시기관 및 장애인 가정 , 등에 퇴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시설의 전원 및 장애인의 요구 등으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 시군구청장은 전원되는 시설에 대한 정보나 시설서비스 종료 후 지역사회

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서비스 종료를 위해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함

* 개별적인 사유 등으로 긴급하게 시설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는 동의서를 받기 전 복지실시 기관이 우선 조치할 수 있음

바 시설종류별 입소대상 장애인 유형.

대 상 시 설 시설별 대상 장애인 장애등급(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 지체 뇌병변장애인 중복장애 포함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 - 시각장애인 중복장애 포함( )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 - 청각 언어장애인 중복장애 포함 ( )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 - 지적 자폐성장애인 중복장애 포함 (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1 , 2 급 중증장애인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개월 기준으로 보호자의 휴식 또는 일시1

피난 등이 필요한 장애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유형별 거주시설 입소대상자와 동일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별도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으나 와상상태의 , 중증장애인 또는 세 미만 장애영유아의 경우에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또는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로 6 이용 입소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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