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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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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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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안)

2017. 11

환 경 부

감사관실

(2)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감사목적 2. 감사종류 및 범위 3. 감사기간 및 인원 4. 중점 감사사항 Ⅱ. 감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총 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주요 지적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처분 및 조치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4. 행정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3)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기술원 녹색건축인증 부서장인 환경인증평가단장

(현 0000000000)

이 본인 집을 스스로 녹색건축으로 인증받은 사실이 지적

(‘17.8.22, 국회 이** 의원)

○ 친환경인증 계란의 살충제 검출 등 인증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 기술원의 친환경 인증 업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 2. 감사종류 및 범위 : 인·검증 분야 특정감사

- 인·검증 분야 : 환경신기술,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녹색건축, 녹색인증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7.9.4~9.20

(15일간)

○ 감사인원 : 4명 4. 중점 감사사항

○ 인증 단계별 적정성(기준, 심사 및 평가 등)

○ 사후관리(효율성, 적합성), 제도개선 사항 등

Ⅱ 감사 결과

1. 총 평

○ 5개 인증분야 모두 전문 인력부족 등에 의해 인증관리가 체계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사항 발생

○ 특히, 신기술 인·검증 분야는 중요한 인증과정(심의, 현장평가) 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

○ 환경표지 분야는 인증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거쳐 지적

사항이 발견됨

(4)

2. 주요 지적 사항

○ (신기술 인·검증) 신기술 신청 이력관리 및 현장평가 부실

-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매번 다른 위원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보완내 용이 반영되지 않은 신청서가 심의위원회에 재상정되더라도 심의 위원은 그 내용을 모른 채 평가

○ (환경표지) 외부 인증심사원이 본인 소속회사 제품을 심사토록 하 였고 ,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

3. 처분 및 조치 계획

○ 감사 처분 : 15건

(행정 13, 신분 2건)

총계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기타

계 개선 시정 경고·주의 통보 계 징계 경고 주의 환수 금액

15(5) 13(5) 7(2) 1 3(2) 2(1) 2 1 1 - - - -

* ( )은 동일 건에 대해 중복으로 처분이 요구되는 사항임

- 기술원 인증 감독·관리부서(환경경제통계과)에 관련 대책 수립시 활용토록 지적내용을 통보

○ 지적․처분요구 일람표

지 적 사 항 처분요구

 신기술인증 심의 부적정

○ 보완 요청한 신기술인증 신청서가 다시 제출되면 제대로 보완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여야 하나,

-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고,

- 위원회를 심의때마다 새롭게 구성하여 심의위원이 보완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심의를 하여 ‘적합’으로 평가

※ 1. (심의 절차) 신청서 접수 → 필요시 보완 또는 반려(기술원 검토)

→ 공고 및 의견청취 → 현장조사 → 서류심사(위원회 심의) → 필요 시 자료 보완 → 심의 결과 통보

2. (평가 기준) 대상기술의 신규성과 우수성에 대해 평가하여 만족시 ‘적합’

- 신규성 :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7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

기관경고 징 계

(5)

- 우수성 : 평가항목별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인 경우

➀ 보완요청 후 3일만에 인쇄방법만 변경(단면→양면)한 신청서*1가 제출되었음에도 심의하여 적합으로 평가

*1 *******에서 발생하는 000를 ○○·△△ 장치로 00하여 △△△△을 00하는 기술((주)00000000)

- 최초 신청(‘14.7.4) → 1차 부적합 통보(‘14.12.26) → 2차 신청(‘15.1.2)

→ 2차 부적합 통보(‘15.5.18) → 3차 신청(‘15.5.21) → 적합 평가 (‘15.7.9)

〔표1〕신규성 심의결과(우수성은 ‘적합’으로 판정)

구분 1차 부적합 2차 부적합 적합

심사 위원 10명 11명(1명 1차 참여) 10명(1명 2차 참여) 심의 결과

(평균점수) 2명 적합

(55.0점) 4명 적합

(66.3점) 9명 적합 (78.6점) 심의(보완)

내용

- 기존 기술을 개량 하여 차별성 부족 - 원 리 와 메 커 니 즘

설명이 부족

- VOCs 제어기술은 밸란스가 맞지 않고 증발기에 대한 차 별성이 부족

- 신기술 인정

➁ 보완 내용이 미반영 되고, 일부 용어 변경과 문장을 편집하여 다시 제출된 신청서*2를 심의하여 적합으로 평가

*2 ▽▽▽▽▽와 000를 이용한 000격식 **작용과 *** **작용을 통한 0000

**00 기술

- 최초 신청(‘14.9.30) → 1차 부적합 통보(‘15.2.17) → 2차 신청(‘15.3.11)

→ 2차 부적합 통보(‘15.4.14) → 3차 신청(‘15.4.29) → 적합 평가 (‘15.5.28)

〔표2〕심의결과(신규성은 ‘적합’으로 판정)

구분 1차 부적합 2차 부적합 적합

심사 위원 10명 9명(1명 1차 참여) 9명(1명 2차 참여) 심의 결과

(평균점수) 우수성 미달

(75.5점) 우수성 미달

(78.2점) 우수성 인정

(80.0점)

심의(보완) 내용

- 일관성 있는 제품생산을 위한 공학적 데이터 제시 - 00000 회전수에 대한 효율과 00000에 따른 **

제거 효율 제시 등

- **** 흡수율과 ****의 품 질 성능에 대한 자료 - 일관된 품질을 확보할 필요

수 있는 대책 필요

- 신기술 인정

(6)

※ 2015년 기술원 종합감사 시에도 심의때마다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심사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개선 통보)이 있었음에도 이행이 미흡

➂ 상기 신기술인증 담당자(김**, 퇴직)는 보완이 안된 신청서를 그 대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고, 결재권자(***, 현 ▽▽ 1실장)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재

 기술검증 현장평가 부적정

○ 현장평가는 신청된 기술검증의 목표와 수단이 실제 실험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 응집제를 자동으로 투입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기술*에 대한 현장 평가에서 인산염 인 농도가 낮아 응집제가 자동으로 투입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수동으로 투입(30회 중 4회)한 자료를 근거로 현장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 신기술 인증과 검증 완료

* (기술명) *** 기반 00시스템을 이용한 MBR** 하수고도처리기술(한국

*****, ㈜00건설, ㈜△△건설)

(기술내용) 00시스템을 통해 하수내 ****을 실시간 측정하여 000 주입 량을 최소화하면서 *** 부하변동에 대응

** MBR(Membrane Bio Reactor) : 기존 생물학적 처리공정+최종 처리단계 에서 분리막 이용

경고 (경고)

 현장조사 및 평가 업무 매뉴얼 부재

○ 환경신기술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와 기술검증을 위한 현장점검을 수행하고 현장평가일지를 작성하고 있지만,

- 담당자별로 상이하게 작성하고 검토·확인 절차가 없어 현장 수행 업무를 체계적·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이 필요

※ 사례 1) 측정항목을 누락하여 시료 분석, 발급번호가 부여된 시료채취 확인서 미사용

2) 사실과 다른 자료를 검토·확인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 상정 등

개선

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후관리 미흡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제품의 인증기준 및 인증 기간(신규·연장 2년 이내) 준수 여부, 표시나 광고내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나,

개선 경고

(7)

➀ (사후관리) 인증기간의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사후관리는, - 인증제품의 10% 미만만 관리를 하고 있고, 인증기간 만료 후 갱신된

제품도 45% 미만으로 관리(’16기준 55%는 인증이후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음)

[표 1〕환경표지 인증제품 사후관리 현황

(단위 : 개)

구분 인증제품

현황(개) 사후관리 실시 사후관리

미실시 미실시 후 갱신

’15년 13,352 1,114(8.3%) 12,238 4,972(40.6%)

’16년 16,647 1,321(7.9%) 15,326 6,931(45.2%) - 특히, 생활밀착형 제품(세정제 등 11,595개)은 5% 미만으로 저조

〔표 2〕생활밀착형 대상제품 사후관리 현황

(단위:개)

구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8월

인증현황 사후관리 인증현황 사후관리 인증현황 사후관리 인증현황 사후관리 기업수 2,802 236(8.4%) 873 29(3.3%) 954 136(14.3%) 975 71(7.3%) 제품수 11,595 585(5.0%) 3,892 140(3.6%) 4,005 315(7.9%) 3,698 130(3.5%)

- 또한, 화학제품류 유해물질 제품(1,550개) 실적(145개)도 저조 (9.4%)

〔표 3〕화학제품류 유해물질 인증기준 대상제품 사후관리 현황

(단위 : 개)

구분 합계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 품 및 가정용 품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 장비

복합용 도 및 기타

운영기준 [개] 30 3 13 5 6 3

인증기업 수 [개] 563 180 120 4 72 7

인증제품 수 [개] 1,550 803 475 7 253 11 제품 수 [개] 사후관리 145

(9.4%) 60

(7.5%) 40

(8.4%) 0

(0.0%) 45

(17.8%) 0 (0.0%)

➁ 무단사용, 인증기간 만료제품의 계속 사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나,

(8)

- 인증기간이 지난 다목적세정제 21개 제품이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판매 중

〔표 4〕인증기간 만료제품 인증표지 홍보 및 사용 현황

- 환경표지 도용, 광고 등 무단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나,

· 계약 단체와 무단사용 등에 대해 월별 보고토록 계약*

* 모니터링 과정에서 환경표지 무단사용 발견 시 증빙자료(사진 등) 확보 후 모니터링 일지에 반영하여 월별 실적보고시 제출하도록 계약(

(사)********협의회, ***컨설팅)

· 월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조치가 없었고, 최종보고 서가 제출되었을 때 일괄적으로 검토하여 고발 등의 조치가 지연

〔표 5〕‘16, ’17년 환경표지 무단사용 조사 및 고발사례

· 2016년도

· 2017년도

업체명 제품명 인증사유 인증번호 시작일 종료일

㈜○○○ ****멀티 750㎖ 등 5개

*****센트 등 6개 인체·생태계

독성저감 11000 20150717 20170716

★★★★

******에스 18.75ℓ 등 3개

*****에스 등 2개 인체·생태계

독성저감 10485 20150218 20170217

**크린업 등 2개

****라임 등 3개 10369 20150107 20170106

제품명 고발대상 조사일자 고발내용 고발일자

일회용 공기 0000㈜ 2015.12.14 인증종료

제품판매 2016.07.22

인형 000 2015.08.06 무단사용 2016.07.22

가구 ***** 2015.12.04 무단사용 2016.07.22 제설제 ****** 2015.11.27 무단사용 2016.07.22 종이호일 ㈜*** 2015.12.14 무단사용 2016.07.22 일회용 접시 ㈜00 2015.12.14 무단사용 2016.07.22

방향제 ㈜** 2016.09.05 무단사용 2016.10.06

제품명 고발대상 조사일자 고발내용 고발일자

음식물 처리기 ㈜**** 2016.10.05 무단사용 2017.01.19 매트리스 ㈜****** 2016.10.04 인증서 도용 2017.01.20 음식물 처리기 ㈜** 2016.10.05 무단사용 2017.01.20 타일 ㈜000000 2016.11.02 무단사용 2017.01.20

의자 000 2016.11.02 무단사용 2017.01.20

가구 ******** 2016.10.31 무단사용 2017.01.20 수전 **** 2016.10.04 무단사용 2017.01.20 음식물 처리기 00 2016.10.05 무단사용 2017.01.20

(9)

③ 온라인, 백화점·대형마트 위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나,

- 기술원 인근 할인마트(0000)에서 인증서 도용과 인증기간 종료 제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서민들이 애용하는 할인마트, 시장 등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

식판 *** 2016.11.02 무단사용 2017.01.20

바인더 ㈜00000 2016.10.04 무단사용 2017.01.20 방향제 ㈜*** 2017.03.17 무단사용 2017.03.27

※ 1. 감사기간 중 무단사용 의심제품(세정제, 종이호일, 보온벽지 등 6개)을 구입하여 기술원에 의뢰(‘17.9.21)한 결과,

- 00000(주)에서 인증서 도용(제품명 : ***)과 인증기간 만료 제품 유통 확인 (제품명 : ****)

- ****는 인증기준도 초과(TVOC : 0.358/0.1㎎/·hr, 톨루엔 : 0.347/0.08㎎/·hr) 2. 기술원은 해당 기업에 대해 고발 조치(’17.10.12)

 환경표지 인증심사원 운영 부적정

➀ 환경표지 외부 인증심사원(認證審査員)은 자신이 속한 기업에서 근무(64명 중 50명)를 하면서 심사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소속 기업이 인증신청을 할 경우 인증심의 절차에서 배제하여야 하나, - 심사원이 속한 기업의 제품에 대해 해당 심사원이 현장을 검증

하고 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에 상정(3개 기업 7건)하여 인증

표〕소속기업 심사원이 심사에 관여(심사보고서 작성)한 사례(‘17)

➁ 인증제품에 대한 사실 확인·검증을 위해 현장방문 후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 심사인력 부족으로 심사원 1인이 현장을 평가하고 심의검토서를 작성하여 객관성 결여가 우려

신청구분 업체명 제품명 심의일 심의

결과 외부

심사원 신규 ****(주) **-***Wi(프로젝터) 2017-07-28 승인 박00 갱신 00000(주) **-****D(프린터) 2017-06-16 승인

신규 00000(주) **-*****D(프린터) 2017-06-16 승인 김00 신규 00000(주) **-C****D(프린터) 2017-06-16 승인 갱신 00000(주) *********, ******W(프린터) 2017-05-26 승인

신규 ㈜**** *****0(가구) 2017-08-18 승인

신규 ㈜**** *******/R(사무용 칸막이) 2017-08-18 승인 김**

개선 통보

(10)

※ 1. 인증심사 절차

- 인증신청 → 서류검토/현장검증/시료의뢰 → 심의검토서 작성 → 위원회심의

2. 인증심사원의 역할

- 인증신청서 등 검증 및 보완, 생산공정 확인 등 현장심사 및 조사 - 인증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심의검토서 작성 등

 도료의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선 필요

○ 타 제품보다 환경적으로 우수(사용금지물질 사용여부, 유해물질 배출 저감 등)하면 환경표지 제품으로 인증하고 있으나,

- 도료의 인증기준(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은 인증평가 항목 중 VOCs 함유기준이 「대기환경보전법」기준과 동일하게 설정 되어 있음

[표〕도로용 및 가정용 도료 사례

용 도 분 류

VOCs 함유기준(g/L)

대기환경보전법 환경표지 인증기준

현재 개정전(‘17.5).

1) 도로표지용 도료

가) 수성 170 이하 170 이하 180 이하

2) 가정용 도료

가) 수성 35이하 35이하 35 이하

※ 인증받은 도료의 VOCs 검사 결과, 대부분이 인증기준보다 낮게 배출

개선

 환경표지 인증 종합기술평가서 수수료 징수 근거 부족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수료는 고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 하여야 하나,

- 이러한 절차 없이 기술원 자체규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지침)으로 환경표지 인증 종합기술평가서* 작성·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

* 정부 및 공공투자기관 등의 의무구매를 위하여 우수제품선정을 받고자 신청(인증 여부, 내용 등이 포함)

[표〕환경마크 인증 종합기술평가서 발급 현황

구분 2015 2016 2017.8

발급 건수 222 217 119

수수료 징수액 76,128천원 69,815천원 30,867천원

개선

(11)

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자격검토 부적정

○ 인증심사원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두 가지* 중 하나만 갖추어도 심사원 자격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육을 마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대학에서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위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만 자격검토 시 적정한 것으로 인정

※ 교육을 이수한 ***, 000는 2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1호의 자격만 판단하여 인증심사원증 미발급(교육 후 3년 초과)

통보

 환경성적표지 신청서 접소·처리, 홍보 부적정

➀ 신청서는 전문적으로 작성하여야 할 내용(ISO 국제기준 준용, 작성 지침만 25쪽)이 많아 서류·현장심사에 90% 이상이 보완되고 있는 상황이나,

- 보완요청을 문서로 하지 않아 보완내용이 관리되지 않고 있음

※ 외부 인증심사원은 현장심사(전체 80%) 시 신청기업 등에게 직접 서류 보완을 요청하고 있음

➁ 인증 후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에 대한 기업정보, 환경성적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 홈페이지에 일부 제품(3개사 53개 제품)의 인증현황 정보가 누락된 채 관리

주의

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비 산출단가 관련

○ 인증심사비를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환경부고시)에 따라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 외부 인증심사원(2명)에게 지급하는 심사비는 중급(1명)·초급(1명) 기술자 단가로 지급하고 있어 수수료 산정기준의 재검토 필요

※ 사례 : 수수료 2,865,030원-제경비 1,364,600원=1,500,430원(수익)

통보

(12)

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 관련

○ 인증기관의 변경신고 사항과 절차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 원법 시행규칙」제37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 근거가 되는 조항**은 법에서 삭제(‘16.1.27)되어 법적 모순이 발생

*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이하 생략)’에서 법 제18조제6항(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선

 녹색건축 전문인력 보유·운영 부적정

➀「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기관은 전문분야 7개 중 5개 이상의 분야에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상근(常勤) 심사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나,

- 심사업무 담당자 6명(정규직은 1명) 중 자격요건에 부합한 전문 인력은 4명임(자격요건 미달 1명, 인력 용역업체 파견 1명)

※ 전문인력은 기술원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등록(누계 25명)하여 지정 요건을 구비

➁ 인증신청을 받으면 심사 전문인력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를 하고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지 못해 심사 전문인력이 아닌 직원이 현장

심사를 한 후 전문인력이 현장실사한 것으로 심사결과표에 서명

경고

 녹색건축 인증업무 처리 부적정

➀ 인증신청 서류가 접수 되면 40일 이내에 인증업무를 처리하고 보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 접수(‘15~’17.7)된 265건 중 153건(57%)은 처리기간을 초과

※ 부평동 오피스텔 등 ‘16.8.이전에 접수된 10건도 현재까지 미처리 - 개인 메일을 통해 보완(신청서의 90%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보완

내용과 처리기간 준수여부를 알 수 없도록 관리

➁ *** 000 녹색건축 인증신청서는 접수(‘13.8.9) 및 보완요청(’15.4.22,

‘15.8.3) 후 반려(’17.4.11)하였으나,

- 입금수수료 30%에 해당하는 금액 2,791,800원을 환불하지 않음

개선 시정

(13)

4. 행정사항

○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지시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자체감사규정 제 18조제4항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고

○ 조치요구 및 조치사항 등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 하여 이의가 있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처분대상자는 해당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명백히 한 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 10호 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녹색건축 인증신청서 접수 부적정

➀ 인증신청서가 제출되면 즉시 접수를 하고 관련 서류와 인증수수료를 제출·납부(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하지 아니할 때 반려하여야 하나, - 서류 제출과 인증수수료(예비 신청 500만원, 본 신청 700만원) 완납

시까지 인증신청서 접수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 신청자의 불만 야기

➁ 녹색건축인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인증신청, 자체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 이 경우에도 담당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현지심사교통비 등 수수료가 5일 이내에 입금되어야 접수가 완료되도록 운영

개선

 녹색인증 업무 처리기한 미준수

○ 녹색인증 업무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인증평가 의뢰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나, - 현재 인증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35건 중 14건이 처리기간을 초과

(30~147일)

개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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