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
데이터 분석을 통한 특정감사 결과
□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 최근 5년간
(‘11~’15) 중앙부처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방세수 관련 각종 데 이터의 분석을 통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 이와 관련, 적발된 사례는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일제조사 등을 통해 그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찰을 추진한다.
○ 또한 유사하게 발생하는 고질적·반복적 행위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2016년 3분기 중 추진한 ‘데이터 분석 특정감사’ 활동을 살펴 보면,
○ 창업중소기업이 각종 부담금을 면제 받은 후 실제로는 매각 등 타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관리 부재로 인해 추징을 하지 않은 사례 (69개 지자체, 총 264억원 미추징)
○ 국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세외수입이 체납되었음에도 납부최고서 발급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201개 지자체, 총 847억원 체납처분 미이행)
지방세 세수 확충을 위한 데이터 분석 특정감찰
창업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등 추징 미이행
○ ◎◎광역시 ☆☆구 등 69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483개 창업중소기업 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승인하면서 총 264억원의 부담금(농지전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을 면제해준 바 있으나, 사후 관리 소홀로 실제로는 해당 중소기업이 창업 본래 목적과 다르게 공장 또는 부지 등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등에도 불구 하고 추징하여야 할 부담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채 방치
※ 창업중소기업이 자치단체장에게 ‘창업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부담금 면제 및 지방세 감면(취득세75%, 재산세 50%)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처분 미이행
○ ▣▣도 ♣♣시 등 201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847억원의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최고서 송부나 압류 등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채권확보 조치도 미이행
* 도로점용료, 국․공유재산(변상금, 대부료, 사용료), 하천점용료
※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50일 이내에 독촉문서 발송, 독촉기일 경과 에도 미납시 10일내 납부최고서 발급, 납부 최고 후에도 미납시 재산압류 (지방세기본법)
⇨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1,111억원 추징‧환수 등 재정상 조치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 등 체납처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