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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보고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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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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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하기관 온정적 처분

감사 결과 보고서(안)

2017. 12

환 경 부 감사관실

- 2 -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배경 2. 감사대상 및 기간 3. 감사방향 Ⅱ. 감사결과 ··· 1

1. 총 괄 ··· 1

2. 감사 결과 ··· 2

3. 조치방향 ··· 2

(2)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 국정감사(‘17.10.13) 시 환경부 산하기관의 온정적 처분 지적 2. 감사대상 및 기간

○ 감사대상 : 환경부 8개 산하기관

-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환경보전협회, 한국 상하수도협회

○ 감사기간 : 2017. 11.2~11.24(22일간)

3. 감사 방향

○ (감사 방향) 정당한 사유 없는 경감 조치 등 양정기준을 준수 하지 않고 처분한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

○ (사례 조사) 처분 사례(‘15~’17.10) 중 징계 건은 전수 조사(53건), 주의·경고(1,202건)는 업무태만 등 주요 비위행위 스크린 조사

Ⅱ 감사 결과

1. 총 괄

○ 5개 기관에서 11건의 지적사항과 제도적 개선사항 발견

산하기관명 조사결과

지적(건) 주요 내용

① 한국환경공단 4 ㅇ 양정기준 적용 부적정(직무관계→의례적 관계 2건, 성추행→ 성희롱 2건)

② 국립공원관리공단 3 ㅇ 양정기준 보다 완화하여 처분

③ 국립생태원 2 ㅇ 감사기간 중 포상 후 감경, 양정기준 보다 완화하여 처분(상급기관 요구사항 미반영)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ㅇ 감사결과보고서를 변경하여 징계 미처분

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 ㅇ 인사위원회 회부없이 자체 경고로 처분

계 11

※ 신규 공공기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환경보전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은 미발견

- 2 -

2. 감사 결과

< 부적정한 감경 >

○ 인사위원회 의결 요구없이 자체 감경 : 2건

○ 포상대상이 아닌 자를 포상하여 감경 : 1건

○ 외부위원 없이 인사위원회를 운영(양정 기준을 잘못 적용) : 8건

< 규정 개선 사항 >

○ 2급 이상의 직원도 기관장 포상시 감경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2급 이상 관리직은 감경 제외

○ 벌금형 이상은 포상에서 제외되나 기관별로 다르게 운영

○ 감봉 감액을 보수의 1/10에 대해서만 하는 등 처분의 실효성이 미흡 3. 조치 방향

○ (징계 요구)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자체 처분한 사례(2건)는 기 처분 사항을 취소하고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통해 처분토록 통보

※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이미 처분된 사항에 대한 재심 및 재징계는 불가

○ (제도 개선) 인사위원회 부적정 운영, 불합리한 감경(포상) 및 정직·감봉 규정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조치를 요구

○ 지적․처분요구 일람표

지 적 사 항 처분요구

 자체 감경 처분사항

① 환경산업기술원 감사실은 계약․용역사업 업체선정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하여 무자격자와 계약을 체결토록 한 ○○○(△△급) 를 징계의결 요구하기로 결과보고(‘16.6.30) 하였으나,

- 결과보고서를 아무런 이유 없이 “경고”로 변경(’16.7.25)하여 처분 통보

※ ○○이 ▵▵실장에게 처분 완화를 요청, ▵▵실장은 ◍◍에 이를 보고 하여 보고서 변경

②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감사실은 ◍◍대장이 ㉠업무용 차량을 0년 동안 개인용도로 사용토록 묵인하였고, ㉡근무하지 않은 근무자의

경고 경고 주의

(3)

- 3 -

임금을 청구하여 과다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0급)에 대해, - 업무태만에 해당되어 공사 규정 상 경징계 이상임에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 없이 “경고”로 처분

 포상 감경 부적정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과 자체 「인사규정」

에서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직원은 포상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국립생태원은 문서를 기록물 등록대장에서 임의로 삭제하여 감사 (‘17.6.16~7.31)중인 ○○○(00급)를 감사기간 중에 포상(원장 표창,

’17.7.12)하여 징계를 불문경고로 감경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부장급 이상의 관리직은 기관장 표창이 있더라도 감경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한국환경공단은 부장급 이상도 기관장 표창이 있으면 감경토록

「인사규정」을 운영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벌금형 이상은 포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벌금이 200만원 이상, 국립생태원은 금고형 이상일 경우에 포상에서 제외토록 자체「인사규정」을 운영

경고 경고 개선

 감봉 감액기준 개선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직”은 보수의 전액, “감봉”은 1/3을 감액하여 처분하고 있으나,

- 일부 산하기관은 2/10(정직), 1/10(감봉)만 감액하거나, 기본급 기준 으로 감액하여 처분의 효력이 저하되도록 규정을 운영함

〔산하기관별 감액기준〕

구분 생태원 국립공원 환경

공단 기술원 매립지 상하수

도협회 환경보

전협회 낙동강 자원관 (감액)정직 전액 2/10 3/10 2/3 3/10

(기본급) 1/3 전액 2/3 (감액)감봉 1/3 1/10 1/10 1/10 1/10

(기본급) 1/10 1/3 1/10

개선

- 4 -

4. 행정사항

○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지시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 환경부 자체감사규정」 제18조제4항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고

○ 조치요구 및 조치사항 등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 하여 이의가 있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처분대상자는 해당

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 하였으나,

- 일부 기관은 민간위원 없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인사규정을 마련하여 실제 외부위원 없이 운영

〔외부위원 없이 인사위원회를 운영한 사례〕

기관 위반 내역 처분 결과

A

- 약 000만원 상당 향응수수

․현장소장으로 시공사 소장의 원룸을 함께 사용

- 현장 소장(직원)과 시공사 소장은 직무 관련자이나 의례적인 관계로 처리

․강등․정직→감봉 - 약 00만원 상당 향응수수

․현장소장으로 시공사 소장의 원룸을 함께 사용

․감봉→견책 - 노래방에서 다수 △△△에게

성추행

- 출근인사 강요 등

- 성추행(강등-정직)사항을 성희롱(정직- 감봉)으로 처리(정직 3월)

- 피해자가 다수임을 미고려 - 노래방에서 △△△에게 성

추행 - 성추행(강등-정직)사항을 성희롱(정직- 감봉)으로 처리(견책)

B

- 000일 중 000일을 무단 출 퇴근

- 유연근무 출퇴근 00일 부정 등록(△△△△에 지시)

- 강등-정직 이상의 사항을 경징계(감봉 3월) 처분

※ 환경부 중징계 요구사항

C

- 승용차에서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를 함 - 강등-정직 사항을 경징계(견책)

※ 강등-정직 사항 - 술에 만취하여 길 가던 여성의

△△△를 쳐서 강제추행

- 화장품 앞 가판대에 놓인

▽▽▽(00만원 상당) 절취

개선

(4)

- 5 -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명백히 한

「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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