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No.
2014-6 30 JUNE 2014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유 엔 주 요 소 식 유 엔 주 요 소 식
유엔인권이사회 중국정부에 탈북여성 인권보호 조치 권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중국 내 인신매매와 강제북송으로 인해 희생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라고 중국 정부에 6월 18일 권고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여성차별 철폐 실무그룹’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 엔 인권이사회 제26차 정기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중국 정부에 권고했다.
여성차별철폐 실무그룹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2013년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
보고서를 통해 실무그룹은, 중국의 여성차별 철폐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가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중국에 서 인신매매 되거나,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되는 여성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실무그룹은 또한 중국이 탈북 여성들을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불법 이주자로 분류해 보건이나 자녀들을 위한 기 본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체포돼 강제북송된 뒤 관리소 등 정치범 수용소에서 장기간의 구금, 고문, 성폭력 등의 박해를 받는다고 밝혔다.
실무그룹은 중국 내 탈북 여성, 특히나 임신부 및 자녀가 있는 탈북 여성을 보호하고, 이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중국 정부에 권고했다.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에 홍성필 연세대학교 교수 임명
유엔 인권이사회는 6월 27일 ( 제네바 시각 ) 연세대 홍성필 교수 ( 현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 ) 를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중 하나인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아태지역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국제 인권규범에 맞지 않는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하여 필 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5개 지역(서유럽, 동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아태)에서 1명 씩 임명되어 현재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베넹, 멕시코, 파키스탄에서 각 1명씩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고 임기 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인 이양희 교수 역시, 미얀마 인권특별 보고관으로 임명되는 등 최근 두 명의 한국인이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특별절차에 임명되어 활동하게 됨으로써 한국이 세계 인권보호와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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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인 권 기 구 소 식
국 가 인 권 기 구 소 식 국 가 인 권 기 구 소 식 국 가 인 권 기 구 소 식
APF, 사무총장급 회의(APF, Senior Exceutive Officer Round Table) 개최
SEO Round Table 회의는 APF 사무총장급 회의로 APF의 전략목표가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각 회 원기구의 성과와 사례 등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올해 회의는 6. 23부터 6. 24까지 2일간 시드니에서 개 최되었으며 위원회 손심길 사무총장을 포함한 21개회원 국에서 23명이 참석하였다.
회의 의제로는 ① 입법, 사법, 행정부 및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의 사무총장의 역할, ② 기업과 인권, ③ 비호 신청자 및 난민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지역협 력, ④ 국가 비상시기의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주 제로 각 회원기구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 졌다.
특히 기업과 인권에 관한 주제발표에서는 위원회 손심 길 사무총장이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 할에 대해 한국 위원회의 성과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 표를 하였으며, 참가한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과 기업과 인권에 관한 업무 공유를 요청 받았다.
<2014. 6. 24. 국가인권위원회 손심길 사무총장 발표전 위원회 제작 애니메이션 상영 장면>
APF, 2015-2020 전략계획 수립 워킹 그룹 회의개최
APF는 2015년부터 2020년 까지 향후 5년간의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서 APF 5개지역(태평양, 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동북아시아) 대표를 선출하여 워킹그룹을 구성하였다.
한국 인권위원회는 동북아시아 지역대표로 2014.
6. 26부터 6. 27까지 워킹그룹에 참석하여 2015 - 2020 APF 전략계획 초안마련에 기여하였다.
우리위원회는 손심길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이석준 인권정책과장 등 3명을 파견하여, 향후 5년간의 인권우선순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고, 인권상 황에 대한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APF에서 영어로 주관하는 인권교육에서 비영어권 회원국가 교육 참가자들의 언어장벽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전 온라인 교육을 강화토록 주장하였다.
본 회의에서 APF 2015 - 2020 전략계획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이 초안은 2014년 9월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APF Forum Council에서 확정될 것이 다.
<2014. 6. 26 워킹그룹 토론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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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특 집 (인 권 조 약 )
기 획 특 집 (인 권 조 약 ) 행 사 달 력 행 사 달 력
2013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국제 인권시스템 현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국제인권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 할 수 있어 국제인권동향 기획특집으로 매달 국제인 권 매커니즘에 대해 소개한다.
아동권리협약 (CRC)
아동권리협약은(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 한 선언을 채택한지 30주년이 되는 1989년 11 월 20일 채택되어 1990년 9월 2일 발효하였다.
이 협약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이 “아 동이익의 최우선적 고려”라고 하면서, 아동의 자유권과 사회권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아동권리협 약을 비준했고, 비준시 아동의 입양 시 관계기 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제21조(a)와 아동이 형법을 위반했다고 결정된 경우 이 결정을 상급 사법기관에서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제40조 (b)(v)를 유보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의 의정서는 3개가 있다. 첫 번째 의정서는 무력충돌에 참여 한 아동의 권리에 의한 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로, 2000년 5월 25일 채택되 어 2002년 2월 12일 발효되었다.
두 번째 의정서는 아동매매와 매춘에 관한 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로 2000년 5월 25일 채택되어 2002년 1월 18일 발효하였다.
우리나라는 이 두 의정서에 대해 2004년 2 월 5일, 2004년 9월 24일 각 각 비준하였다.
세 번째 의정서는 아동권리협약의 고발절차 에 관한 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로 2011년 12월 19일에 채택되었고 2014년 4월 14일 발효되었 다. 우리나라는 이 의정서는 아직 비준하지 않 고 있다.
UN주요회의일정˙ ˙ ˙ ˙ ˙ ˙ ˙ ˙
일자 회 의 명 비고
7/7-11 원주민 권리 전문가 메커니즘 제7차 회기
7/7-25 인권위원회 제111차 회기
7/21-25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0차 회기전 실무그룹
7/28-8./1 용병사용에 대한 실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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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 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십 시오.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담당자 조경재 2125-9826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