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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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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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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의 인수

Ⅰ. 의의

인수라 함은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 음행위이다. 환어음의 지급인은 발행인의 지급위탁만으로 어음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 지 않으며 인수를 함으로써 어음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환어음은 인수 가 있을 때 비로소 확정적인 어음금지급청구권을 표창하게 된다. 인수는 환어음에만 있 고 약속어음과 수표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인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어음상의 채무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인의 일방적인 단독행위라는 단독행위설, 인수도 어음행위로서 인수의 의사표시가 어음면에 기재되어 상대방에 교부되고 상대방이 승낙의 의사로써 이를 수령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는 계약설이 있다. 인수는 인수인이 인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그 어음을 제시자에 게 교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설이 타당하다.

Ⅱ. 인수제시

인수제시는 환어음의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어음의 인수를 청구하는 행위를 말 한다. 인수제시는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에 필요한 자금 등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며, 특 히 일람후정기출급어음에 있어서는 만기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수제시에 대하여 지급인은 그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인수를 하거나 또는 인수거절을 할 수 있으며, 인수 가 거절되면 소지인은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상환청구절차를 밟을 수 있다.

1. 인수제시의 당사자

인수제시는 어음소지인 뿐만 아니라 어음의 단순한 점유자도 할 수 있다. 인수제시의 상대방은 지급인 또는 그 대리인이다. 인수는 지급의 의사표시이므로 지급담당자의 기재 가 있더라도 인수제시는 반드시 지급인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지급인이 허무인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인수제시 없이 바로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지급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전원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그 중 1인이 인수를 거절하면 만기전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인수제시의 시기

인수제시는 원칙적으로 어음의 발행 시부터 만기의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인수제시기 간이 법정되어 있거나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기당 일이나 만기 후 또는 인수제시기간의 경과 후에 인수제시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제시에 대 하여 지급인이 인수를 한 때에는 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4. 고려기간

지급인이 처음 인수제시(제1의 제시)를 받은 경우에 그 익일에 다시 제시(제2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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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제시를 받은 지급인이 인수여부의 결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간으로 이것은 어음법상의 유일한 은혜일이다. 이를 숙려기간 또는 유예기간이 라 한다.

지급인이 소지인의 제1제시에 대하여 제2제시를 청구한 때에는 우선 제1제시에 대하여 인수거절증서를 작성시키고 지급인은 여기에 제2제시의 청구가 있었다는 것을 기재시켜 야 한다. 제2제시에 대하여 인수거절이 있는 때에는 제2의 인수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제2 제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제2 제시를 하지 않으면 인수거절에 대해 상환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2 제시를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거절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에 응하는 제시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으 며, 그런 기재가 없으면 소지인이 제1제시에 대한 거절증서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도 이를 배척할 수 없다.

Ⅲ. 인수제시의 자유와 제한

1. 인수제시의 자유

어음소지인이 인수제시를 하느냐, 않느냐는 원칙적으로 그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다. 이 를 인수제시의 자유라 한다. 소지인은 만기 전일까지는 언제라도 인수제시를 할 수 있으 며, 인수제시를 하지 않고 만기에 직접 지급제시를 할 수도 있다.

2. 인수제시명령

발행인 또는 배서인은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고 인수제시를 하여야 한다는 뜻(인 수제시명령문언)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배서인은 발행인이 한 인수제시의 금지와 모순되 는 인수제시명령을 할 수 없다.

인수제시문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 그 인수제시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의 경과 전에,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만기의 전일까지 인수제시를 하여야 한다. 어음소지인이 이 기간 내에 인수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발행인이 인수제시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모든 상환의무자에 대하여, 배서인이 인수제시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배서인에 대하여 인수 거절 또는 지급거절에 의한 상환청구권을 상실한다.

또한 일람후정기출급어음에 있어서는 소지인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인 수제시를 하여야 하는데,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이 법 정기간 또는 발행인이 지정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인수제시의 금지

환어음의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인수제시를 금지할 수 있고 또 인수제시를 절대적으로 금지할 수도 있다. 인수제시를 금지할 수 있는 자는 환어음의 발행인뿐이며, 배서인은 이를 할 수 없다. 환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지급자금을 제공하지 못할 경 우 인수제시에 따른 불필요한 인수거절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발행인이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인수제시를 금지한 경우에 소지인은 그 기일 이후 만 기까지는 언제든지 인수제시를 할 수 있지만, 만기 전일까지 인수제시를 금지한 때에는 절대적 금지로 본다. 인수제시가 절대적으로 금지된 경우에는 어음은 발행인의 신용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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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통하게 된다. 다만, 인수제시가 금지된 경우에도 소지인은 인수를 요구할 수 있고 지급인도 유효하게 인수할 수 있으나, 인수가 거절되어도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인수제시가 절대적으로 금지된 때에는 인수거절 시에도 만기전 상환청 구가 불가능하다.

인수제시의 금지는 발행인이 모든 환어음에 대하여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람후정기출 급어음에 있어서는 만기의 확정을 위하여, 제3자방지급어음에 있어서는 지급준비를 시키 기 위한 필요에서, 타지지급어음에 있어서 지급인으로 하여금 지급담당자를 어음에 기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인수제시의 절대적 금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Ⅳ. 인수의 방식

1. 인수의 요건

인수의 방식에는 정식인수와 약식인수의 두 가지가 있다. 정식인수는 지급인이 어음에 인수 기타 이와 동일한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법이다. 약식 인수는 어음의 표면에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하는 인수이다. 인수 는 어음의 표면과 이면에만 할 수 있고 등본이나 보충지에 한 인수는 무효이다. 약식인 수는 어음의 표면에 있는 지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인수는 반드시 지급인이 하여야 하므로 인수인과 지급인은 동일인이어야 하며 그 표시 의 형식에 있어서 동일하여야 하나, 양자의 표시가 형식적으로는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면 인수로서의 효력이 있다.

2. 요건 이외의 기재사항

1) 인수일자  

인수일자의 기재는 인수의 요건이 아니나, 일람후정기출급 어음의 경우에는 만기를 정 하기 위하여, 인수제시명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인수제시를 하여야 하는 어음에 있어서는 상환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인수일자의 기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어음에 대하 여 인수를 하였으나 일자의 기재가 없으면 어음소지인은 인수일자거절증서를 작성하여 인수일자를 증명하여야 한다. 일자거절증서작성이 면제되어 있거나 이를 작성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인수인에 관한 한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본다.

2) 제3자방지급문언의 기재  

타지지급어음에 있어서 발행인이 제3자방에서 지급할 뜻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 인은 인수를 할 때에 그 제3자를 정할 수 있다. 이를 기재하지 않고 인수한 때에는 인수 인이 지급지에서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동지지급(同地支給)어음의 경 우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서 지급지 내에서 지급장소를 정할 수 있다.

3) 부단순인수  

부단순인수라 함은 단순히 어음의 기재내용에 따라 인수를 하는 단순인수와는 달리 어 음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어음금액 이외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 여서 하는 인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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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인수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에 제한하여 인수할 수 있다(어음법§26① 단 서). 일부인수도 인수로서 완전히 유효하며, 소지인은 인수되지 아니한 잔액에 대하여 인 수거절에 의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조건부인수   인수인의 지급의무에 조건을 붙여서 하는 인수를 말한다. 인수는 무조건으로 하여야 하므로, 지급인이 인수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인수거절이 되어 어음 소지인은 전자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인수인이 그 조건에 따라 책임을 지는가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설과 부정하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긍정설은 조건부인수를 무효로 하는 것은 어음의 유통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단순인수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부 정설은 조건부인수를 허용하면 어음채무의 성립을 어음면에 나타나지 않는 원인관계와 결부시키게 되어 어음채무의 무인성과 문언성에 반하므로 조건부인수는 무효라고 한다.

이론적으로는 무효설이 타당하나, 이 경우 소지인은 전자에 대하여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소지인이 그 선택에 따라 인수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 다면 어음관계자들에게도 유리하므로, 그 조건이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 조건부 인수를 굳이 무효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3) 변경인수  지급인이 인수를 할 때에 어음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문 언을 추가하는 부단순인수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변경인수는 변경전의 문언에 따른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어음소지인은 전자에 대하여 인수거절증 서를 작성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단순인수도 소지인과 전자의 이 익을 해하지 않는 한 인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는 변경인수는 유효하고 인수인은 변경한 문언에 따라서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Ⅴ. 인수의 효력

지급인은 어음소지인의 인수제시에 대하여 어음에 인수를 하여 교부함으로써 어음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인수인의 어음금지급의무는 발행인이나 배서인의 상환의무와 는 달리 약속어음 발행인의 의무와 같이 어음상의 제1차적이며 무조건적․절대적․최종적 의무로서, 어음상 권리보전절차가 해태되어도 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아 니한다. 인수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어음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합동책임을 진다.

인수인의 어음지급의무의 한도는 만기에는 어음금액과 이자이며, 만기에 지급하지 않아 상환청구권이 발생한 때에는 상환금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Ⅵ. 인수의 말소

인수인은 인수한 어음을 어음소지인 기타 인수제시자에게 반환하기 전까지는 인수의 기재를 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인수인이 어음을 반환한 후에 인수를 말소한 때에는 인 수인으로서의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인수의 말소는 어음의 반환 전에 한 것으로 추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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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가 적법하게 말소되면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되어, 소지인은 전자에 대해 상환청 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인수를 말소한 지급인이 소지인 또는 기명날인 또는 서 명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인수를 통지한 때에는 통지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그 문언에 따 라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통지의 서면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어음을 소지하게 된 때에 비로소 인수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다. 다만 이 때에도 인수의 통지에 의하여 인수의 말소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의 상대방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수의 거절로 된다.

수표의  지급보증

수표의 지급보증은 지급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있을 때 수표금액을 지급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로서 부속적 수표행위이다. 수표의 지급인은 환어음으 지급인과 같이 수표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 아래 수표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수표가 일람출급의 지급증권으로서 제시기간 이 짧고, 인수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수표지급의 확실성을 확보함으로써 수표의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Ⅰ. 지급보증의 방식

수표의 지급보증은 지급인이 수표의 표면에 지급보증 기타 지급을 하겠다는 뜻을 기재 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 수표의 이면이나 보충 지에 하는 것은 수표보증과는 달리 지급보증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일자의 기재는 지급 제시기간의 경과 전에 지급보증을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보증은 수표금액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무조건이어야 한다. 지급보증을 하면 서 수표의 기재사항에 가한 변경은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수표금액의 일부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하여 전액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보아야 한다는 유효설과, 지급보증의 효력이 없다는 무효설이 있다. 수표금의 일부에 대한 지급보증을 수표금 전액에 대한 지 급보증으로 보는 것은 지급보증인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무거운 책임을 부과시키는 것이 어서 부당하므로 무효설이 타당하다.

Ⅱ. 지급보증의 효력

1. 지급보증인의 지급의무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지급제시기간의 경과 전에 수표의 지급제시가 있는 경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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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표금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지급보증인의 수표지급의무는 지급보증을 청구한 소지인과 지급인 간의 계약에 의한 수표상의 의무이나, 다른 수표행위자가 지급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2차적 의무가 아니라 제1차적 의무이다.

지급보증인의 수표지급의무가 언제 발생하는가에 관해서는 지급제시기간 내의 지급제 시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의무라는 설과, 지급제시기간 내의 불제시를 해제조 건으로 하는 해제조건부 의무라는 설이 있다. 수표의 지급보증에 있어서 제1차적 지급의 무자가 지급보증인이란 점을 고려하면 지급보증인의 지급의무는 지급보증을 한 때 발생 하며,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해 제조건부 의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다른 수표채무자의 의무

수표 지급인이 지급보증을 하더라도 수표소지인이 실제 지급받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 보증에 의하여 발행인 기타 수표상의 채무자가 수표상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지 급보증인이 기간 내에 지급제시된 수표의 지급을 거절하여 수표소지인이 상환청구권보전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다른 수표채무자는 상환의무를 지며, 지급보증인은 수표소지인에 대해 다른 수표채무자와 합동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지급보증인이 지급의무를 지는 금액은 상환청구금액 또는 재상환청구금액이다.

3.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보전 및 소멸시효

지급보증인은 최종의 상환의무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소지인은 제시기간 내에 지 급제시를 하여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지급이 거절되면 거절증서 작성이나 지급인 또는 어음교환소의 선언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소지인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 하면 상환청구권의 경우에서와 같이 지급보증인에 대한 수표금지급청구권을 상실하게 된 다.

지급보증인에 대한 수표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수표가 제시된 날이나 거절증 서 또는 지급인 등의 선언이 있은 날에 관계없이 제시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다.

그러나 지급보증을 한 수표는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지 않으면 지급보증인의 지급의무가 소멸되므로 제시기간 내에 제시가 없거나 거절증서 작성 또는 지급인의 선언 등이 없으 면 소멸시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어 음 보 증

Ⅰ. 의의

어음보증은 어음상의 채무를 보증할 목적으로 하는 부속적 어음행위이다. 어음보증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통설은 단독행위라고 보나, 어음보증도 보증의 의사표시와 상대방에 대한 어음의 교부를 요하므로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동발행이나 공동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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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동어음행위는 수인이 동일한 내용의 어음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는 어음보증과 유사한 인적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나 그 법적 성질에 있어서는 어음보증과 다르다.

Ⅱ. 민법상의 보증과의 구별

어음상의 채무에 대해서도 어음보증 외에 민법상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상 보증에서는 특정한 주채무자가 있어야 하고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 속하여야 하나, 어음보증에서는 주채무자가 명백하지 않거나 주채무가 방식의 하자 이외 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무효라도 보증채무가 유효하게 성립된다. 어음보증인에 대한 어음 소지인의 보증채권은 배서․교부에 의하여 이전되나, 민법상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은 지 명채권양도절차에 의하여 이전된다.

어음보증은 요식행위로서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하나, 민법상 보증은 방식의 제한이 없다. 또한 민법상 보증인은 특정 채권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원칙적으로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을 가지나, 어음보증인은 불특정의 어음소지인에 대해 책임을 지며,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의 범위에 있어서도 어음보증인은 채무자의 부탁 여 부에 관계없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민법상의 보증인은 부탁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다르다.

이밖에 어음보증은 보증인간의 분별의 이익, 소멸시효기간 등에서도 민법상 보증과 차 이가 있다.

Ⅲ. 어음보증의 요건

1. 당사자

어음보증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어음에 가입하지 않은 제3자와 어음채무자도 보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가 후자의 보증인이 되거나 인수인이 보증인으로 되는 것은 무의미하다. 피보증인은 어음채무자이며, 어음채무자 이외의 자를 위한 보증은 무효 이다. 따라서 인수하지 않은 지급인이나 지급담당자 또는 무담보배서의 배서인 등을 위 한 보증은 그 효력이 없다.

2. 방식

(1) 정식보증  

정식보증은 어음이나, 그 등본 또는 보충지에 하여야 하며,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취 지의 문언을 기재하고 피보증인의 명칭을 표시하여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교부함으로써 한다.

어음보증인은 어음보증을 하면서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보증인이 거절증 서의 작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의 효력은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보증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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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생기나, 피보증인인 배서인이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때에는 그 배서인을 위한 보 증인에게도 면제의 효력이 있다.

(2) 약식보증  

약식보증은 어음보증인이 피보증인을 표시하지 않고 어음상에 보증문언만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거나, 보증문언도 기재하지 않고 어음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이다. 이 후자의 방식에 의한 보증을 특히 간략약식보 증이라 한다.

보증문언을 기재하는 약식보증은 어음 표면뿐만 아니라 어음의 이면에도 할 수 있으 나, 간략약식보증은 어음의 표면에만 할 수 있다. 환어음의 표면에 한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지급인과 발행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으로 본다.

보충지에 한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발행인을 위한 보증이 될 수 있으나, 어음 의 이면에 한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배서로 인정될 수는 있을 뿐이고, 가령 그 행위자에게 보증의 의사가 있더라도 보증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3) 일부보증  

어음보증인은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도 보증을 할 수 있다.

(4) 조건부보증  

어음보증인이 어음의 보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 다. 조건무효설은 어음보증에 조건이 붙여진 때에는 그 조건만을 무효로 보고 조건이 붙 지 않은 보증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조건유효설은 어음보증이 인수와 는 달리 이미 성립한 어음채무에 관하여 그 지급을 확실히 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음보증에 조건이나 조건 이외의 제한을 붙인 경우에 모두 유효하다고 한다. 조건유효 설이 다수설이고, 대법원의 판례이다.

3. 보증의 시기

어음보증은 어음채무가 존속하는 한 언제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만기 후 또는 거절증 서작성 후에도 어음채무가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는 어음보증이 가능하다. 어음채무가 보 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어음채무가 절대적으로 소멸되므로 어음보증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다만 어음보증은 어음채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어음채무가 성립된 때 보증의 효력이 생긴다.

Ⅳ. 어음보증인의 책임

1. 책임의 동일성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피보증인이 인수인이라면 인수인의 주채무와 동일한 책임을 지고, 피보증인이 환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라면 그 상환의 무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2. 책임의 종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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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보증인의 책임은 피보증인의 책임의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피보증인의 채무가 지 급․대물변제․면제․상계․소멸시효․상환청구권보전절차의 흠결 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보 증채무도 소멸한다. 이러한 종속성의 결과 어음소지인이 피보증인에 대해 상환청구권보 전절차 또는 시효중단절차를 밟으면 어음보증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그 권리가 보전된다.

또한 배서금지어음의 발행인을 위한 보증의 경우 그 양수인이 민법상의 채권양도절차 에 따라 발행인에 대해 통지 또는 승낙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어음보증인에 대해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그 채권양수의 효력을 어음보증인에게 주장할 수 있 다.

3. 책임의 독립성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어음채무가 그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실질적으로 무효이더라도 어음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즉 피보증인의 어음행위가 형식적 요건 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실질적인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 또는 취소 되더라도, 어음보증행위 자체에 무효․취소원인이 없는 한 어음보증인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어음보증인의 이러한 책임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기한 것 이다.

4. 피보증인의 항변 원용 가능성

피보증인이 원인관계에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계약의 해제 등의 인적 항 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음보증인이 이를 원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학설은 보증채무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부정설에서는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채무와 독립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긍정설은 어음소지인이 피보증인 에게 원인관계에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음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 한다고 한다.

생각건대 피보증인과 소지인 사이에 원인계약의 해제 등의 경우와 같이 원인관계가 소 멸된 경우에도 보증인이 어음상의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번거로운 절차만 강요하는 결 과가 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다만, 피보증인이 원인관계에서 어음소지인에 대해 취소 권, 해제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어음보증인이 이를 원용하는 것은 보증채무의 독 립성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어음보증인 자신이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을 그 어음소지인에게 제출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4) 책임의 합동성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과 그 밖의 어음채무자와 합동하여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 의 책임을 지며, 민법상 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동일한 어 음채무에 관하여 어음보증인이 수인인 때에도 보증인 상호간에 합동책임을 지며, 분별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Ⅴ. 보증채무 이행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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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채무의 소멸  

어음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자기의 보증채무는 물론이고 피보증채무자 및 그 후자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상의 채무도 소멸한다.

2. 보증인의 권리

1) 어음상의 권리 취득   

어음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전자인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 경우 어음보증인이 취득하는 권리는 인수인에 대 한 어음금지급청구권, 환어음의 발행인 및 피보증인의 전자인 배서인과 그 보증인에 대 한 상환청구권 등을 말한다.

보증인의 이러한 어음상의 권리 취득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승계취득설과 법정취득설 이 있다. 승계취득설은 어음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은 어음소지인의 권리를 승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나, 법정취득설은 어음보증인의 권리취득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독립적․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본다. 법정 취득설이 통설이다.

이 법정취득설에 의하면 어음보증인이 취득하는 권리는 인적항변이 절단된 것으로서 어음채무자는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인적항변을 원칙적으로 어음보증인에 게 대항할 수 없다.

어음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어음을 교부받아 야 하는가에 관하여, 승계취득설에 의하면 어음보증인은 어음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을 교 부를 받아야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법정취득설에 의하면 어음보증인이 보증채 무를 이행함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므로 어음의 교부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나, 어음의 제시증권성 및 상환증권성에 비추어 어음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에 피보증인 및 전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소지인으로부터 어 음증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2) 일부보증의 경우

어음금의 일부에 대해 보증을 한 어음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부 분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나 어음을 상환하지 못하므로 어음상의 권리를 즉시 행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보증인은 어음소지인으로부터 일부지급의 뜻을 기재 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후 피보증인이나 그 전자인 어음채무자가 잔액을 지급하여 어음증 권을 환수하는 것을 기다려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또는 보증인이 어음금 전액을 지급하고 어음을 환수하여 피보증인과 그 전자에 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민법상의 구상권 취득 여부

어음상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어음보증인이 어음상의 권리 외에 어음외의 실질관계에 기한 민법상 보증인의 구상권도 취득하는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부정설은 어 음보증인은 어음상의 권리만 행사할 수 있고, 민법상의 구상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긍정설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어음보증인은 어음상의 권리와 함께 민법상의 구상권도 취 득하며, 이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생각건대 민법상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어음보증을 한 경우가 아닌 한 어음보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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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여 민법상 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이며, 민법상 구상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어음의 제시․상환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보증인에게 어음의 상 환 없이 구상채무를 이행한 피보증인은 전자에 대해 상환청구할 방법이 없게 되며, 또한 민법상 보증인의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어음보증인은 어음상의 권리 행사를 게을리 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된 후에도 민법상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구상채무를 이행한 피보증인은 전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수표보증

수표 보증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수표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종된 수 표행위로서 그 방식과 효력은 환어음의 경우와 대체로 동일하다. 또 수표보증은 누구든 지 할 수 있으나, 지급인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수표가 신용증권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것이다.

수표에는 환어음의 인수인이나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같은 주된 채무자가 없으므로 수 표보증은 발행인과 배서인 등 상환의무자의 채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보증은 수표 또는 보충지에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의 문언을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 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한다. 수표의 표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제외하고는 이를 보증으로 본다. 보증에는 피 보증인을 표시해야 하며,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수표의 보증인은 피보증인과 동일한 지급책임을 진다. 보증인의 책임은 피보증인의 의 무와 동일하며 보증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경과 후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 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한다. 보증인이 수표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 증인과 그 자의 수표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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