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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시. 농업법인의 이해 창업농 및 농업법인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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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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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차시. 농업법인의 이해 창업농 및 농업법인 창업

이러닝 콘텐츠 학습요약본

(2)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이라 함)(구 위탁영농회사)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0년도

농업법인과 관련한 근거법령이 농업·농촌기본법 제 15조 및 16조로 이관되었다. WTO 이후 농업의 경쟁력강화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1994년 1995년사이에 농업법인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04년 현재 전국에 10,402의 법인이 운영되고 있다. 농업부분에 있어서 규모화 및 기업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서는 농업법인의 형태로 창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농업법인의 형태 및 농업법인의 목적사업 등 농업법인의 특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학 습 도 입

 농업법인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사업과 특징은 무엇인지?

 영농조합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학 습 목 표

(3)

농업경영이 가능한 농업법인의 형태는 농업농촌기본법 제 15조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제 16조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농업농촌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농업농촌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상의 회사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영농조합법인---민법상의 조합 농업회사법인---상법상의 회사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Ⅰ. 농업법인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주식회사

2004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합 계

운 영 중

사 업

준비중 휴업 등 소 계 공동운영 개별운영

10,402 (100%)

5,492 (52.8)

3,530 (33.9)

1,962 (18.9)

944 (9.1)

3,966 (38.1)

영농조합법인 8,444 (100.0)

4,425 (52.4)

2,897 (34.3)

1,528 (18.1)

868 (10.3)

3,151 (37.3)

농업회사법인 1,958 (100.0)

1,067 (54.5)

633 (32.3)

434 (22.2)

76 (3.9)

815 (41.6)

(4)

주주의 책임이란 법인이 법인의 재산으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주주가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어디까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무한책임에서 유한책임까지 그 법인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영농조합의 경우에 민법상의 조합규정을 준용하며, 민법 제 712조 등으로 보아 조합원은 조합이 조합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출자비분에 따라 조합의 채무를 상환하여야 하며, 조합원 중 변제할 자력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법 713조).

영농조합은 무한책임사원으로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조합원간에는 기타의 조합원이 변제하지 못하는 조합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Ⅰ. 농업법인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회사종

농업회사는 상법상의 회사로 그 형태에 따라 주주의 책임이 달라진다. 각 형태별 차이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구성원종류 무한책임사

유·무한책

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주주)

구성원의 최소인원 2명이상 유·무한 각 1인 이상

2명이상

50명이내 발기인 3인이상

자본금

최소한도 - - 10,000,000이상 50,000,000이상

회사의 기관 사원총회, 이사회

사원총회,

이사회 사원총회, 이사회 사원총회, 이사회

지분의 양도규정 타사원의 과 반수의 동의

무한책임사

원 전원동의타사원 전원동의 제한없이 양도가능

대표이사 사원 중 선

무한책임사

원 중 선임 사원 중 선임 이상중 선임

(5)

(1)법인의 성격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경영체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음

(2)설립주체

기본적으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설립할 수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와 비농업인으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설립할 수 있으며, 비농업인의 경우에도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4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출자할 할 수 있다.

2. 농업법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있다.

(3)사업의 범위

¨영 농 조 합: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수출, 농작업대행 기타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작업 대행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과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을 할 수 있다.

(6)

(4)의결권

영농조합법인은 그 성격상 조합임으로 출자조합원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하나 정관에 그 의결권을 출자지분으로 정한 경우에는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의 회사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그 출자지분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영농조합법인은 공동생산 및 출하조직으로 구성원의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지분에 의거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기업적 경영에 적합함.

2. 농업법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N O T E N O T E

(7)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의 기본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으로 창업과정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과 출자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설립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영농조합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업적 농업경영체 기업적 농업경영

법적근거 농업·농촌기본법 제 15조 농업·농촌기본법 제 16조

설립자격 농업인, 농산물생산자단체 농업인, 농산물생산자단체

발기인수 농업인 5인 이상 합명(무한 2인), 합자(유·무한 각 1인 이상 발기인수 농업인 5인 이상 합명(무한 2인), 합자(유·무한 각 1인 이상 ) 유한(2인이상-50인 이하), 주식(1인 이상)

출자제한 조합원의 출자한도 없음 비농업인의 출자액의 합계는 그 농업회사법 인 총출자액의 3/4를 초과할 수 없음

의결권 1인1표제 원칙(정관의 정 함에 따라 출자에 비례하 여 의결권을 정할 수 있음 )

출자지분에 의한

농지소유 농지소유가능 농지법 제 2조 3호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함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 일 것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인 일 것

준용법률 민법상 조합의 규정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설립운영 농업인의 자율적 설립, 운

좌 동

주주의 책임한

법인자산처분으로 상환 불 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개 별조합원의 지분비율에 의 거하여 책임

합명회사—무한책임

합자회사—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유한회사—유한책임 주식회사- 유한책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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