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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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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 2007-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2007. 8

교 육 인 적 자 원 부

(2)

이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학생의 대학선택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며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모아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대학

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작성한 자료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에

적용됩니다.

(3)

대 학

Ⅰ.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방향 ··· 1

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 1

1. 전형 자료 ···1

2. 전형유형 및 방법 ···5

3. 모집‧지원 및 등록 ···8

4. 제도개선사항 ···11

Ⅲ.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13

Ⅳ. 행정사항 ···14

별첨1. 2008학년도 대비 2009학년도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안내 별첨2.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현황(2007.8.)

《협조 및 안내사항》 전문대학

2009학년도 전문대학입학전형 주요사항 ···33

별첨1. 2008‧2009학년도 전문대학 기본계획 주요사항 대비 별첨2.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입학전형 비교(2009학년도) 별첨3.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 현황(2007.8.)

(4)

대 학

(교육대학‧산업대학 포함)

(5)

Ⅰ.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방향

◦ 대입전형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고, 대학 자율화․특성화와 연계하여

전형을 다양화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21세기형 우수인재 발굴․육성에 기여하고, 고교 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전환

◦ 정부는 기본적 사항을 제시하고 각 대학은 입학전형이 학교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기위해 학생부 반영률을 제고하고, 고등교육에의 균등한 접근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

□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제한은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 ◦ 최소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및 행․재정적 조치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1. 전 형 자 료

※ 모든 대학은 학생선발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선택하여 활용 가능

◦ 학교생활기록부(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고등 교육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제2항)

◦ 그 외 대학별 고사(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적성‧인성검사 등), 자기소개서 등 기타 다양한 전형자료 활용 가능

◦ 외국의 고교졸업시험 및 대학입학시험 자료는 해당국가에서 고교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들에 한하여 활용 가능

◦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대학과목선이수제 이수여부 및 결과는 대학에 입학한 후 학점 인정 자료로만 활용

(6)

<가. 학교생활기록부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1) 적용 원칙

◦ 대학은 대입전형에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학교 생활기록부의 반영율, 반영방법(등급간 점수 설정 등)을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결정

- 특목고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진학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고교의 특성과 교육과정 특징을 반영할 수 있음

- 동일계 특별전형 이외의 전형에서는 특목고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에게 비교내신 적용 금지

(2) 작성 기준일 □ 수시모집 지원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수시1학기 : 교과 - 2008. 2월말, 비교과 - 2008. 6월말

- 수시2학기 : 교과 및 비교과 - 2008. 8월말 ◦ 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일 기준

□ 정시모집 지원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008. 12. 5.(금) 기준 ◦ 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일 기준

(3)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제공

◦ 대학입학전형업무의 편의 도모를 위해 온라인 제공

◦ 제공기간 : 수시1학기 - 2008.7.18.~8.25., 수시2학기 - 2008.9.16.~

11.28., 정시 및 추가지원 - 2008.12.24.~2009.2.28.

(7)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제36조>┈┈

(1) 기본 방향

□ 제7차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로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수험생의 수험부담 완화 차원에서 적정 수준 유지 □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획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별도 발표(2008. 3월, 일간신문 공고)

(2)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

□ 시 험 일 : 2008. 11. 13.(목) □ 성적통지일 : 2008. 12. 10.(수) (3) 출제 및 시험관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출제, 문제지의 인쇄‧배부, 채점, 성적통지 □ 시‧도교육감 : 응시원서 교부‧접수, 문‧답지 운송‧보관, 시험관리

(4) 시험영역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 시험영역(과목)을 수험생이 자유로이 선택하여 응시

(5) 영역별 출제문항수와 표준점수 및 시험시간

교시 영 역 문항수 시험시간(분) 비 고

1 50 80 ◦듣기문항 : 5문항

2 30 100 ◦'가'형, '나'형중 택1

◦주관식 30% 정도 출제

3 외국어(영어) 50 70 ◦듣기, 말하기 17문항

4 사탐/과탐/직탐 과목당 20 과목당 30 ◦최대 4과목(직탐은 3과목) 선택

5 제2외국어/한문 30 40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한문 Ⅰ 택1

(8)

(6) 출제형식 : 객관식 5지 선다형. 단, 수리영역은 30% 정도 주관식

(7) 성적통지

□ 수험생에게 교부하는 성적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

◦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 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표기

- 수리 ‘가’형,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선택 과목을 표시

◦ 영역별/과목별로 등급을 기재하고, 종합등급은 기재하지 않음 ◦ 영역별/과목별 등급은 9등급제 유지

등 급 1 2 3 4 5 6 7 8 9

기준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 대학에는 입학전형업무의 편의 도모를 위해 온라인 제공 ◦ 제공기간 : 2008. 12. 10.~2009. 2. 28.

(8)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고등교육법 제34조)

□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다음 연도(201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단 교육부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자의 경우에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처리

□ 관련 시‧도교육청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등에 부정행위자 명단과 수능성적 무효사실을 통보

(9)

2. 전형유형 및 방법

일반전형 □ 전형기준

◦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

특별전형

□ 전형기준 및 유형

◦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기준으로 하는 전형 ◦ 차등적인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

◦ 정원외 특별전형(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학생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특수교육대상자 -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순수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에서 전교육과정 이수자 - 전문계고교 졸업자

- 산업체 위탁학생(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에 한함)

<가. 일반전형>┈┈┈┈┈┈┈┈┈┈┈┈┈┈┈┈┈┈┈┈┈┈┈

(1) 전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에 의하여 시행

□ 적법성‧타당성‧신뢰성‧공정성‧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전형대상‧지원자격 기준‧전형기준과 사정모형 등의 전형방법 결정

◦ 교육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에 의해 자격기준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 종교‧성별‧재산‧장애 여부‧연령 등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 모집단위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

◦ 대학의 장이 의‧약학계 등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10)

◦ 학사운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광역화된 모집단위 중 기초학문 또는 보호학문 분야의 학과, 학부 또는 전공에서 모집인원의 30%까지 전공예약으로 선발 가능

◦ 예․체능계는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별 모집 가능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사전에 확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원서접수 개시일 전에 신입생 모집요강과 함께 일간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 후 공개 모집

□ 모집인원 유동제

◦ 합격자 사정시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당초 모집예정 인원보다 초과모집 가능

- 초과모집 인원은 다음 학년도에 감축 모집

- 동점자 처리기준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여 과도한 초과선발 지양 ◦ 정원외 전형의 경우는 모집인원 유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대학의 과실 등으로 입학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정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도 신입생 모집 감축 및 관련자 엄중 문책

□ 미충원인원 이월

◦ 2008학년도 전형에서 미달, 미등록충원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 국립대 2%, 사립대 4%내에서 2009학년도 전형의 동일 모집단위로 이월 모집 가능

※ 미충원인원 중 이월 가능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명 미만인 경우는 1명 인정, 1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절사

※ 전문대학은 해당사항 없음

※ 향후 1%씩 감소하여 국립대는 폐지, 사립대는 3% 내에서 이월 모집 가능

(3) 사정모형

□ 모집단위별 사정원칙과 사정방법은 다양하게 설정 가능

(11)

<나. 특별전형>┈┈┈┈┈┈┈┈┈┈┈┈┈┈┈┈┈┈┈┈┈┈┈

(1) 전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2항)

□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 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 적용 가능

◦ 국가․사회 기여자의 후손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자, 소년 소녀 가장,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산업재해자 등이 대학 진학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원 내 특별전형 활성화 권장

◦ 지역별로 잠재력 있는 학생을 균형있게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 특별 전형’ 권장

□ 대학은 다양한 특기와 적성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

◦ 어문계열, 국제계열, 이․공계열 등에서 해당 모집단위의 특성에 부 합하는 심화선택교과, 전문선택교과 이수단위 또는 등급을 자격기준 으로 하여 별도의 동일계 특별전형 실시 가능

-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할 경우, 어문계열은 외국어고등학교, 국제 계열은 국제고등학교, 이․공계열은 과학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감안 하여 실시

□ 사회적 통념과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전형 ◦ 동점자 처리기준은 일반전형의 예를 준용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모집단위와 모집인원은 일반전형의 결정방법을 준용 ◦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정원을 분리하여 학생모집

◦ 순수 외국인의 모집시기 및 방법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시 (9월 입학 가능)

□ 입학정원외 모집대상(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12)

◦ 재외국민과 외국인(아래의 ②․③․④제외) 특별전형은 입학정원의 2% 이내(모집단위별로 10%이내, 단, 의과대학의 경우 5%이내, 교육 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경우 20%이내)에서, 농‧어촌학생 특별전 형은 입학정원 4%이내(모집단위별 10%이내, 단, 의과대학의 경우 5%이내) 및 전문계고교 졸업자 전형은 입학정원의 5%이내(모집단 위별로 10%이내, 단, 의과대학의 경우 5%이내, 교육대학 및 방 송․통신대학의 경우 20%이내)에서 정원외로 모집

◦ ①특수교육대상자, ②북한이탈주민, ③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④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 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입학정원 제한 없이 정원 외로 모집

◦ 산업체위탁교육생 입학정원은 소관과에서 별도 통보

◦ 정원외 특별전형에서 미충원으로 발생한 결원은 다음 학년도에 이월 모집 불가

3. 모집․지원 및 등록

<가. 모집대상 : 고등교육법 제33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모집시기구분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1조>┈┈┈┈┈┈┈┈┈

◦ 수시(1학기, 2학기)‧정시모집‧추가모집과 이들 모집간의 분할모집을

대학 자율 결정 시행

□ 수시모집

◦ 수시모집은 수시 1학기모집, 수시 2학기모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본계획에서 정한 모집기간내에서 대학 자율로 설정한 기간에 모집

(13)

◦ 수시 1학기모집은 고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고려하여 총 모집 계획인원의 10%내에서 선발

□ 정시모집

◦ 대학(교육대학 포함)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3개의 모집기간군 중에서 선택하여 전형

◦ 대학(교육대학 포함)이 모집단위별로 모집기간군을 달리하여 학생 모집 가능 □ 추가모집

◦ 추가모집은 정시모집 이후 결원 보충을 위하여 실시 가능

◦ 모집인원은 추가모집이 시작되는 날 09:00까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지

<다. 모집인원>┈┈┈┈┈┈┈┈┈┈┈┈┈┈┈┈┈┈┈┈┈┈┈

□ 입학정원에 다음 사항을 가감하여 결정

◦ 전학년도 미충원 인원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다음 학년도로 이월 모집승인을 받은 인원

◦ 모집인원 유동제에 따라 전학년도에 초과모집한 인원 ◦ 행정제재 등으로 모집정지 또는 감축된 인원

<라. 복수지원제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3>┈┈┈┈

(1)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이 가능

◦ 수시 1학기모집 내의 대학 간에 복수지원 가능

※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내 복수지원 가능

◦ 수시 2학기모집 내의 대학 간에 복수지원 가능

※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내 복수지원 가능

(14)

□ 정시모집 대학 (교육대학 포함)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구분한 모집 기간 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군이 다른 모집단위 간에는 복수지원 가능

(2) 복수지원 금지

□ 수시 1학기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하면

“수시 2학기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예비합격 후보자중 충원합격 통지 등록의사를 밝힌 포함

□ 수시 2학기모집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하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예비합격 후보자중 충원합격 통지 등록의사를 밝힌 포함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 금지

※ 산업대, 전문대는 모집기간군의 제한없음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 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다만, 추가모집 기간(2009.2.17.~2.23.) 전에 정시모집 등록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 전문대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

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 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신입생모집요강에 복수지원금지 위반자 입학취소 조치를 반드시 명시

(15)

<마. 신입생 등록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2,3>┈┈

(1) 이중등록 금지

□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 금지

※ 신입생모집요강에 이중등록금지 위반자 입학취소 조치를 반드시 명시

(2)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 □ 수시모집 입학 확정자에 대한 등록방법

◦ ‘문서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권리관계 확정의 편의성과 명확성을 위해

“등록확인예치금”(총 납부금액의 10% 이내) 납부 가능

※ 등록기간 전에 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예치금 접수 행위 금지

(3)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 복수지원이 허용되는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의 등록포기 및 그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 의거 처리 (4)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 복수지원 및 등록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전형 종료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검색 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함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16)

4. 제도개선 사항

□ 수시 1학기 및 수시 2학기 모집 통합 운영

◦ 2010학년도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을 수시 2학기에 통합하여 운영

□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 2009학년도부터 기존의 정원 제한이 있는 정원외 특별전형을 정비하여 저소득층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기회균형선발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하여 2007년 하반기 법령 개정 예정

◦ 2007년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 마련 예정

□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시기 조정

◦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시기를 매 입학년도 개시 1년 9개월전(입 학년도 전전년도 5월말)으로 3개월 앞당기고,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각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계획을 수립․

예고하도록 관련 법령 정비(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 제33조 개정)

(17)

Ⅲ.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모집시기구분

수시 모집

1학기

<원서접수>

2008.7.14.(월) ~ 23.(수) (10일)

<전형 및 합격자 발표>

2008.7.24.(목) ~ 8.31.(월) (39일)

2008.9.1.(월) ~ 2.(화) (2일)

학생부기준일 -교과:2008.2.29.(금) -비교과:2008.6.30.(월)

2학기

<원서접수 및 전형>

2008.9.8.(월) ~ 12.9.(화) (93일)

2008.12.14.(일)까지 2008.12.15.(월) ~ 16.(화) (2일)

학생부기준일 - 2008.8.31.(월)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가, 나, 가나군 : 2008.12.18.(목) ~ 23.(화) (6일간)

다, 가다, 나다, 가나다군 : 2008.12.19.(금) ~ 24.(수) (6일간)

“가”군

“나”군

“다”군

<전형기간>

2008.12.26.(금)

~ 2009.1.9.(금) (15일) 2009.1.10.(토)

~ 19.(월) (10일) 2009.1.20.(화) ~ 2.1.(일) (13일)

∙최초

: 2009.2.1.(일)까지

∙미등록 충원 합격 : 2009.2.15.(일)까지

∙정시등록기간 : 2009.2.2.(월) 2.4.(수) (3일)

∙미등록 충원 등록 : 2009.2.16.(월)까지

학생부기준일 - 2008.12.5.(금)

추가모집 2009.2.17.(화)~23.(월) (7일)의 기간 중에 접수‧전형‧합격자 발표‧등록을 대학 자율 결정‧시행

□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의 경우 모집시기를 수시모집(수시 1학기 모집과 수시 2학기 모집을 통합 운영)과 정시모집, 추가모집으로만 구분

◦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발표 : 2008. 7. 14.(월) ~ 12. 14.(일) ∙ 등록 : 2008. 12. 15.(월) ~ 16.(화)

- 정시모집 추가모집 : 타 전형과 동일 ◦ 복수지원 관련 사항

- 수시모집 내에서는 대학별 재외국민 외국인 특별전형간 복수지원 가능, - 수시1학기 일반전형*과 수시모집 재외국민 외국인 특별전형 간에 복수지원 가능 - 수시2학기 일반전형*과 수시모집 재외국민 외국인 특별전형 간에 복수지원 가능 -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 추가모집에 지원 불가

- 정시모집 군별로 1개 대학에만 지원가능 - 정시모집 합격, 등록 추가모집 지원 불가

*

(18)

Ⅳ. 행정사항

<가. 대학별 입학전형계획>┈┈┈┈┈┈┈┈┈┈┈┈┈┈┈┈┈┈

□ 각 대학은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사항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2008. 1월말까지)

◦ 대학에서는 전형유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기본점수․반영방법 등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제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학별 입학 전형계획 심의하여 하여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권고조치

- 교육인적자원부는 심의결과와 시정‧권고조치 이행 여부를 대학평가 등 행‧재정 지원에 반영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09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계획’의 심의 및 집계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 후 발표(2008. 2월말까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별 입학전형계획을 대학‧고등학교‧언론기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홈페이지(http://www.kcue.or.kr)에 등재 ◦ 대교협의 최종 집계‧발표 시까지는 개별 대학별로 발표 지양 □ 대학별로 예고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사항은 신입생 모집요강

에서 변경 불가

◦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가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변경심의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

<나. 신입생 모집요강>┈┈┈┈┈┈┈┈┈┈┈┈┈┈┈┈┈┈┈┈

□ 대학별로 신입생 모집요강을 작성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신입생 모집요강을 사전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권고조치

(19)

◦ 심의결과 및 시정‧권고조치의 이행 여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

◦ 교육인적자원부는 심의결과와 시정‧권고조치 이행 여부를 대학평가 등 행‧재정 지원에 반영

□ 모집인원 변경계획 제출

◦ 대학이 모집시기구분별 미충원 인원을 다음 모집시기에 포함하여 선 발하고자 할 경우, 당해 모집의 원서접수 개시 전까지 한국대학교육 협의회에 제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주요사항을 집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

<다. 대학별 고사>┈┈┈┈┈┈┈┈┈┈┈┈┈┈┈┈┈┈┈┈┈┈

□ 대학별 고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목적, 출제방식, 내용 등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사전 제출

□ 2009학년도에도 대학별 고사 시행일에는 정부차원의 교통대책은 수립 하지 않을 방침이므로 대학별로 관할 경찰청‧구청 등과 협의하여 대학별 교통‧주차 대책을 수립 시행

<라. 원서 접수‧지원현황>┈┈┈┈┈┈┈┈┈┈┈┈┈┈┈┈┈┈┈

□ 대학은 2009학년도 모집시기 구분별 대학지원현황을 원서접수 종료 즉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별 지원현황을 집계‧분석하여 교육인적자 원부에 제출

<마. 신입생 등록>┈┈┈┈┈┈┈┈┈┈┈┈┈┈┈┈┈┈┈┈┈┈

□ 시‧도 교육감은 2008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중 당해 학년도에 고 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의 인적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2009.3.20.까지)

(20)

□ 대학은 2009학년도 대학지원자의 합격‧등록현황 등을 한국대학교육 협의회에 제출하고,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에 신입생 명단을 통보 (입학학기 개시 30일 이내)

◦ 대학(산업대학 포함)은 지원자의 지원‧응시‧합격‧등록현황을 학년도 개시 후 30일이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바. 입학전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대학은 반드시 합격자 발표 이전에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사전‧중간‧사후에 자체감사 실시

◦ 부정입학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

◦ 대학은 수능시험 대리응시로 의심이 가는 경우 수능시험원서 원본을 해당교육청에 요구할 수 있음

□ 전형관계서류 4년 이상 보관 의무화 ◦ 문제지는 6개월 후 폐기 가능

◦ 보관의무기간 내 폐기 시에는 “입학부정특별관리대상대학”으로 특별 관리

□ 입학부정대학은 “입학부정특별관리대상대학”으로 지정하여 발견시 부터 4년간 특별관리

◦ 연도별로 행‧재정지원에 반영 ◦ 종합감사 실시 등 행정감사 강화

□ 수험생은 입학 후라도 입학부정 사실이 밝혀지면 입학을 취소

◦ 신입생 모집요강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등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

(21)

【별첨1】

2008학년도 대비 2009학년도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안내

2008학년도 2009학년도

정시 학생부작성 기준일 ◦ 2007. 12. 7. (금) ◦ 2008. 12. 5. (금) ◦수능시험일

◦성적통지일

◦ 2007. 11. 15. (목)

◦ 2007. 12. 12. (수)

◦ 2008. 11. 13. (목)

◦ 2008. 12. 10. (수) 수시모집 ◦ 합격한 경우 다음 모집시기에 지원금지

◦ 고교 학사일정을 배려하여 전형 실시 권장 1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

◦ 2007. 7. 12. ~ 21. (10일)

◦ 2007. 7. 22. ~ 8. 31. (41일)

◦ 2007. 9. 3. ~ 4. (2일)

◦ 2008. 7. 14. ~ 23. (10일)

◦ 2008. 7. 24. ~ 8. 31. (39일)

◦ 2008. 9. 1. ~ 2. (2일) 2

◦원서접수 및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

◦ 2007. 9. 7. ~ 12. 11. (96일)

◦ 2007. 12. 16.까지

◦ 2007. 12. 17. ~ 18. (2일)

◦ 2008. 9. 8. ~ 12. 9. (93일)

◦ 2008. 12. 14.까지

◦ 2008. 12. 15. ~ 16. (2일)

정시모집 ◦ 모집기간군별로 1회만 지원, 미등록충원 가능 ◦원서접수기간

◦전형기간 ◦모집기간군 ◦정시등록기간

◦미등록충원 합격통보마감 ◦미등록충원 등록마감

◦ 가, 나, 가나군:2007.12.20.~25.(6일) 다, 가다, 나다, 가나다군

: 2007.12.21.~ 26.(6일)

◦ 2007. 12. 27. ~ 2008. 2. 1.(37일)

◦ “가”군(15), “나”군(11), “다”군(11)

◦ 2008. 2. 4. ~ 5. (2일)

◦ 2008. 2. 13.

◦ 2008. 2. 14.

◦ 가, 나, 가나군:2008.12.18.~23.(6일) 다, 가다, 나다, 가나다군

: 2008.12.19.~ 24.(6일)

◦ 2008. 12. 26. ~ 2009. 2. 1.(38일)

◦ “가”군(15), “나”군(10), “다”군(13)

◦ 2009. 2. 2. ~ 4. (3일)

◦ 2009. 2. 15.

◦ 2009. 2. 16.

추가모집 ◦ 2008. 2. 16. ~ 29. (14일) ◦ 2009. 2. 17. ~ 23. (7일) 주요사항 집계 ◦ 2006. 12. 20. ◦ 2007. 12. 20.

(22)

【별첨2】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현황(2007. 8월기준)

번호 대 학 명 구분 번호 대 학 명 구분 번호 대 학 명 구분 번호 대 학 명 구분 1 강릉대 국립 53 그리스도신대 사립 105 성신여대 사립 157 한국항공대 사립

2 강원대 국립 54 극동대 사립 106 세명대 사립 158 한남대 사립

3 경북대 국립 55 금강대 사립 107 세종대 사립 159 한동대 사립

4 경상대 국립 56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사립 108 수원가톨릭대 사립 160 한라대 사립

5 공주대 국립 57 나사렛대 사립 109 수원대 사립 161 한림대 사립

6 군산대 국립 58 남부대 사립 110 숙명여대 사립 162 한북대 사립

7 금오공과대 국립 59 단국대 사립 111 순천향대 사립 163 한서대 사립

8 목포대 국립 60 대구대 사립 112 숭실대 사립 164 한성대 사립

9 목포해양대 국립 61 대구예술대 사립 113 신경대 사립 165 한세대 사립 10 부경대 국립 62 대구외국어대 사립 114 신라대 사립 166 한신대 사립 11 부산대 국립 63 대구가톨릭대 사립 115 아세아연합신대 사립 167 한양대 사립 12 서울대 국립 64 대구한의대 사립 116 아시아대 사립 168 한영신학대 사립

13 순천대 국립 65 대불대 사립 117 아주대 사립 169 한일장신대 사립

14 안동대 국립 66 대신대 사립 118 안양대 사립 170 한중대 사립

15 전남대 국립 67 대전가톨릭대 사립 119 연세대 사립 171 협성대 사립

16 전북대 국립 68 대전대 사립 120 영남대 사립 172 호남대 사립

17 제주대 국립 69 대진대 사립 121 영남신대 사립 173 호남신대 사립

18 창원대 국립 70 서울기독대 사립 122 영동대 사립 174 호서대 사립

19 충남대 국립 71 덕성여대 사립 123 영산대 사립 175 홍익대 사립

20 충북대 국립 72 동국대 사립 124 영산원불교대 사립 21 한국교원대 국립 73 동덕여대 사립 125 예수대 사립 22 한국체육대 국립 74 동명대 사립 126 예원예술대 사립

23 한국해양대 국립 75 동서대 사립 127 용인대 사립 산 업 대

24 서울시립대 공립 76 동신대 사립 128 우석대 사립 176 한밭대 국립

25 인천대 공립 77 동아대 사립 129 울산대 사립 177 상주대 국립

26 가야대 사립 78 동양대 사립 130 원광대 사립 178 서울산업대 국립

27 가천의대 사립 79 동의대 사립 131 위덕대 사립 179 진주산업대 국립

28 가톨릭대 사립 80 루터대 사립 132 을지의대 사립 180 충주대 국립

29 감리교신대 사립 81 명신대 사립 133 이화여대 사립 181 한경대 국립

30 강남대 사립 82 명지대 사립 134 인제대 사립 182 경운대 사립

31 건국대 사립 83 목원대 사립 135 인천가톨릭대 사립 183 남서울대 사립 32 건동대 사립 84 목포가톨릭대 사립 136 인하대 사립 184 우송대 사립

33 건양대 사립 85 배재대 사립 137 장로회신대 사립 185 청운대 사립

34 경기대 사립 86 백석대 사립 138 전주대 사립 186 초당대 사립

35 경남대 사립 87 부산가톨릭대 사립 139 조선대 사립 187 한국산업기술대 사립

36 경동대 사립 88 부산외대 사립 140 중부대 사립 188 한려대 사립

37 경북외대 사립 89 부산장신대 사립 141 중앙대 사립 189 호원대 사립 38 경성대 사립 90 삼육대 사립 142 중앙승가대 사립

39 경원대 사립 91 상명대 사립 143 진주국제대 사립

40 경일대 사립 92 상지대 사립 144 청주대 사립

41 경주대 사립 93 서강대 사립 145 총신대 사립 교 육 대

42 경희대 사립 94 서경대 사립 146 추계예술대 사립 190 공주교대 국립

43 계명대 사립 95 서남대 사립 147 침례신대 사립 191 광주교대 국립

44 고려대 사립 96 서울신대 사립 148 칼빈대 사립 192 대구교대 국립

45 고신대 사립 97 서울여대 사립 149 탐라대 사립 193 부산교대 국립

46 관동대 사립 98 서울장신대 사립 150 평택대 사립 194 서울교대 국립 47 광신대 사립 99 서원대 사립 151 포천중문의과대 사립 195 경인교대 국립 48 광운대 사립 100 선문대 사립 152 포항공대 사립 196 전주교대 국립 49 광주가톨릭대 사립 101 성결대 사립 153 한국기술교대 사립 197 제주교대 국립 50 광주대 사립 102 성공회대 사립 154 한국성서대 사립 198 진주교대 국립 51 광주여대 사립 103 성균관대 사립 155 한국외대 사립 199 청주교대 국립 52 국민대 사립 104 성민대 사립 156 한국정보통신대 사립 200 춘천교대 국립

(23)

《 협조 및 안내사항 》

다음 사항은 대학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료임

1. 입학전형 일반사항

□ 대학이 자율적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전형방법 개발‧시행

◦ 대학의 특성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역할과 비전에 부응하는 전형 제도의 선도적 개발에 역점

- 대학진학 기회의 실질적인 형평성 확보를 위한 특별전형 활성화 - 종래의 시험성적 중심의 획일적 선발 관행에서 탈피하여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특기‧경력‧품성 등 다양한 요소를 중시하여 선발

◦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 입학 전형방법의 지속적 연구‧개발 및 시행

-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존중하는 전형자료 활용 - 총점위주의 전형에서 벗어나 다단계 전형 적극 도입

□ 교육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으로 자격기준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 신입생 모집요강에 종교‧성별‧재산‧장애 여부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금지

◦ 동점자처리기준 설정은 대학 자율사항이나, 학교생활기록부, 논술고사, 면접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교과목/영역별 성적 등 객관적 사정기준을 우선 활용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02. 6월) : 나이만을 이유로 입학사정에서 탈락 시킨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24)

□ 대학은 입학전형계획의 사전 예고제 준수

◦ 주요 입학정보의 사전 예고를 통해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예측가능한 대학입학전형이 되도록 하여 대학입학전형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2. 전형자료 활용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과목별 등급을 활용

◦ 대학별 또는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일부 영역(과목)성적, 가중치 활용 권장 ※ 감사원의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실태” 감사 결과

- 각 대학이 대학입학전형계획을 마련할 때 이공계열은 수리 “가”형 및

“과학탐구”를 선택하는 것이 수리 “나”형 및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필요(2005. 10.)

◦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 □ 활용방법 및 반영기준은 사전 예고하고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

<나. 대학별 고사>┈┈┈┈┈┈┈┈┈┈┈┈┈┈┈┈┈┈┈┈┈┈

(1) 기본방향

□ 대학의 특성, 계열별‧모집단위별 특성상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대학수학 능력시험 외에 평가가 필요할 때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시행 (2) 고사의 종류

□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체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고사 활용 가능

(3) 실시 원칙

□ 전형기준과 전형방법의 사전예고 원칙 준수

□ 대학이 자율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되 필답고사는 논술고사의 형태로 시행 □ 교육인적자원부는 필요한 경우 심의결과를 토대로 시정요구 및 재정

지원‧보조 등에 반영

(25)

<다. 기 타>┈┈┈┈┈┈┈┈┈┈┈┈┈┈┈┈┈┈┈┈┈┈┈┈┈

□ 대학별로 교육이념, 모집단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전형방식에 적합한 전형자료 활용

◦ 지원자 제출 자료

- 자기소개서, 지원동기서, 학업계획서, 교과외 활동 상황 등 ◦ 업적 및 경력 자료

- 각종 경시대회 수상실적, 봉사활동‧자격‧경력 등 관련자료, 선행상 등 각종 표창자료 등

◦ 추천서

- 학교장, 교사 등 학생의 경력 및 활동과 관련된 인사의 추천서

※ 고교 학교장 또는 교사의 추천서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학생 1인당 적정 추천횟수를 정할 있음

※ 대학에서는 교사의 업무무담 경감 차원에서 “추천서‧자기소개서‧수상 실적확인서 공통양식”(우리부 홈페이지 “대학입학”에 게재) 활용 권장 ◦ 기타 대학의 장이 전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특별전형

<가. 정원내 특별전형>┈┈┈┈┈┈┈┈┈┈┈┈┈┈┈┈┈┈┈┈

(1) 특기자 전형 □ 자격심사

◦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교과목 성적, 경력 인정자료, 전국 또는 국제대회 성적 등의 전형자료에 기초하여 적격자를 공개 전형으로 선발(체육특기자 포함)

◦ 선발분야는 대학에서 자율 결정하되, 모집단위와 연계 □ 자격기준 설정

◦ 특기자전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자격기준 설정 ◦ 원칙적으로 분야별‧종목별로 당해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최저학력

기준 사전 설정

(26)

(2) 취업자 전형

□ 고교 졸업 후 일정기간 산업체 등에서 실제 취업경력이 있는 자 대상 □ 자격기준, 전형 대상 및 방법은 취업자전형의 기본취지를 존중하고,

입학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 내에 설치된 「대학입학전형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 결정하되, 장기취업자 및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 권장

(3) 특성화고교 등 특별전형

□ 특성화고교, 전문계고교 등의 고교생들이 졸업 또는 취업 후 대학진학 희망 시, 그 교육과정 이수결과나 소질‧경력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다 양한 경로 활성화 권장

(4)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 교육적 목적과 필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특별전형의 도입 적극 권장

□ 자격기준, 전형 대상․방법을 대학자율로 결정하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선발 ※ 대학의 독자적 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손‧

자녀 정원 특별전형 생활정도(등급)에 의한 지원자격 제한 폐지 (5) 산업대학 특별전형에서의 우선 선발 대상

□ 특별전형으로 입학자 선발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9조제1항에 해당 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그 순위는 당해 대학의 학칙으로 정함

<나. 정원외 특별전형>┈┈┈┈┈┈┈┈┈┈┈┈┈┈┈┈┈┈┈┈

(1) 농‧어촌학생 □ 자격기준

◦ 수험생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소재지‧재학기간‧학생 거주지‧

거주기간 등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

(27)

- 자격기준 결정시 대상 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는지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확인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 설정을 위해 노력

※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2006. 7.)

“당해 동지역 및 고등학교가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는 농어촌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학입시요강을 결정”

◦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자격기준(예: 읍‧면)이 고교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교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부여

-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의 자격기준을 부가하여 설정 가능 ◦ 지원자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 철저로 편법‧악용사례 사전 예방

(2) 전문계고교 졸업자 □ 자격기준

◦ 전문계 고교 졸업자(2008. 2월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 포함)를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당해 학교의 장이 전문계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함

- 동일계열의 범위는 대학이 모집단위 학문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설정 하되 출신 고교장의 의견을 참고

(3) 특수교육대상자 □ 자격기준

◦ 수험생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자격 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결정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선발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04. 2.)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서 특정 장애유형에 한정하여 지원자격을 한정 하는 관행은 교육시설 이용에서 차별행위이므로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 시각‧청각‧지체부자유 장애인 외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원자격 부여”

(28)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시 장애인복지법 제29조(보건복지부 등록)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는 장애인복지법에 이중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 바, 이를 감안하여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모집인원은 입학정원 외로 제한 없이 모집 가능 (4)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자격기준

◦ 학교급별로 외국거주로 인한 국내학교 수학결손 정도(외국학교 재학 기간)등을 고려하여 자격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

- 해외학교 재학기간, 자격인정 기준시점, 자격기간 계산기준, 지원자격 인정 유효기간, 외국의 학교와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기준, 제3국 수학인정 범위 등 최소한의 자격기준 설정

※ 호혜상호주의에 의한 외국인 특별전형방법 검토 필요

- 대만의 대학들은 부모 중 일방이 한국인이고 다른 일방이 대만인인 한국학생들에게 대학입학전형시 외국인 특별전형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대학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부정·편법·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 강구

- 부‧모‧학생의 외국 거주의 적법성 및 직업의 특성에 따른 국가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부‧모의 직업과 거주기간 등을 자격기준으로 부가 설정 - 대상자간 형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격기준 설정

□ 전형방법

◦ 대학이 합리적으로 자율 결정하여 시행

- 특별전형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교과내용과 다양한 외국어 등을 기초로 하여 시행

(29)

- 외국고교 재학기간과 국내‧외 학교 재학성적 및 상‧하급 학년에서의 수학결손 정도 등을 반영하여 전형 방법을 다양화

- 당해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최저학력 기준 사전 설정 권장 □ 모집인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 및 부와 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은 모집인원은 정원 외로 제한 없이 모집 가능

□ 특별전형 대상자별 자격기준과 전형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예고

◦ 수험생의 신뢰이익 보호와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사전 결정된 자격 기준과 전형방법은 장기간 일관성을 유지

※ ‘업무처리요령’을 작성‧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근무 및 재학기간 등 자격요건과 전형방법 변경시 경과조치 및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

◦ 신입생 모집요강을 일간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외교 통상부와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국내‧외에 적극 홍보

(5) 산업체위탁교육생 선발

□ 모집인원, 실시기준 등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 적용

4.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가. 모집시기 구분별 선발 일정>┈┈┈┈┈┈┈┈┈┈┈┈┈┈┈

□ 추가모집은 수시모집 또는 정시모집에서 미달‧미등록 등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해 실시

※ 추가모집 전형기간 이전에 원서접수 금지

(30)

<나. 전형기간 결정 원칙>┈┈┈┈┈┈┈┈┈┈┈┈┈┈┈┈┈┈┈

□ 수험생의 복수지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형기간을 분산 ◦ 전형기간이 집중될 경우 대학간 자율 협의 등을 통해 조정

□ 대학은 반드시 정해진 모집구분별 일정 내에서 전형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

◦ 전형기간 내에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교직 적성‧인성검사, 예비소집 등의 절차를 종료

※ 수시2학기모집의 전형은 2008.12.9.까지 종료하여야 하나, 수능등급을 최종 합격 조건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함

◦ 신입생 등록은 정해진 기간내에서 등록에 필요한 모든 절차 종료 □ 원서접수는 수시 1학기모집의 경우 2008.7.14.~23. 중, 수시 2학기모집의

경우 2008.9.8.~12.9. 중 반드시 3일 이상의 기간을 원서접수기간으로 설정 ◦ 수험생의 대학지원을 용이하게 하고, 안정된 수험분위기를 조성하며,

다른 대학의 전형관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정

□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가, 나, 가나군은 2008.12.18.~23.(6일), 다, 가다, 나다, 가나다군은 2008.12.19.~ 24.(6일) 중 대학 자율 실시

□ 대학은 모집시기구분과 모집기간군 등 구체적인 선발기간을 선택하고, 모집기간군 등을 신입생 모집요강에 알아보기 쉽게 명시

□ 국‧공립대학은 모집기간이 양 회계연도에 중복될 시 전형경비 처리 대책을 자체적으로 사전 강구

<다.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신입생등록은 미등록충원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해진 기간내에서 종료 ◦ 미등록충원 합격자 발표(2009.2.15.까지) 및 등록은 대학 자율로 결정‧

시행하되, 최종 미등록충원 합격자 등록은 2009.2.16.까지 마감

(31)

□ 지원자 전원 또는 예비합격 후보자의 순위명단은 최초 합격자 발표시 일괄발표하거나 개별 통보하는 방식을 선택하되 등록개시 전일까지는 대상자에게 통보 또는 열람 권장

◦ 일괄 발표 또는 개인별 열람이 불가할 경우 그 사유를 수험생 및 학부모 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충원대상이 되는 예비합격 후보자 등에 대하여는 연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

◦ 연락두절 수험생의 처리방침을 사전 공고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

□ 복수지원제 허용에 따라 미등록 충원이 중요한 입학업무가 되었으므로, 대학별로 신속‧정확‧공정한 미등록 충원 대책 수립‧시행

5. 모집‧지원 및 등록

<가.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

◦ 수험생의 수험준비와 일선의 진학지도가 용이하도록 진학정보를 사전에 제공

◦ 전형대상‧자격기준‧전형방법 등은 장기간 일관성을 유지하며 변경시 경과조치 및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 발표사항

◦ 전형일정, 모집시기 구분과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전형대상과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 대학별고사의 출제내용과 출제형식․수준 및 경향 등

□ 발표방법

◦ 대학별 전형제도의 중요한 사항 변경시는 수험생의 신뢰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1~3년)전에 예고

(32)

□ 전형일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나, 중간‧기말고사 등 고등학교 학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 권장

※ 고등학교 3학년 학사일정 참고

1학기 2학기

중간고사 4. 25. 경 5. 15. 경 중간고사 9월 10월 기말고사 6. 25. 경 7. 10. 경 수능시험 11월 13일

여름방학 7. 19. 경 8. 17. 경 또는

7. 24. 경 8. 31. 경 기말고사 10월 중순경 또는 11월 하순경

□ 수시 1학기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입학 확정자 대상 교육 프로 그램 운영 및 외부교육기관을 통하여 취득한 자격증, 외국어 성적 등의 학점인정 확대 권장

<나. 입학원서 관련사항>┈┈┈┈┈┈┈┈┈┈┈┈┈┈┈┈┈┈┈

(1) 응시원서 표준서식 사용 권장

□ 각 대학은 입학원서 표준서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들이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원서 인쇄시 각종 유의사항 (지원방법, 정시 모집의 “군”표시, 분할모집, 학생부 온라인제공 동의여부 등)을 알아 보기 쉽게 표시

□ 학교장, 부장(주임)교사, 담임교사 등의 확인란 설정 여부 등은 대학 자율 (2) 원서대와 전형료

□ 원서대와 전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최소 실비만 책정

◦ 지난 학년도 지원율 및 전형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절감노력을 강구하여 전형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

◦ 단계별 사정의 경우, 전단계 탈락자에게는 다음 단계의 전형료 등은 반환 □ 전형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의혹 방지를 위해 전형료 예‧결산 내용 공개

(33)

<다. 미등록충원>┈┈┈┈┈┈┈┈┈┈┈┈┈┈┈┈┈┈┈┈┈┈

□ 모집시기구분별 결원을 다른 모집시기구분으로 이월하여 충원

◦ 모집시기구분별로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전형기간 중의 등록금 환불자를 포함)은 다른 모집시기구분으로 이월하여 선발가능

※ 수시모집 예비합격자를 미등록충원으로 합격시킬 경우 복수지원 금지 위반 사전차단 민원 해소를 위해서 충원합격 통지시 본인의 등록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합격

- 수시모집 등록개시 후 미등록충원은 할 수 없음 - 정시모집에서는 미등록 충원 가능

◦ 정원외 특별전형의 경우 미달 또는 미등록 결원은 사전예고시 다음 모집시기에서 모집 가능(신입생 모집요강 등에 명확히 예고 필요) □ 정시모집 예비합격자 충원방법

◦ 정시모집 지원자 전원에 대해 발표한 순위 또는 합격자 사정시 미리 확정하여 둔 예비합격후보자 순위에 따라 충원

◦ 복수지망을 허용하는 경우 불공정 시비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제2지망학과 합격자도 제1지망학과의 예비합격후보자에 포함하여 입학 사정하는 등의 방안 강구

6. 공정성 확보 및 수험생 편의 제공

<가. 대학별 입학전형관리기구 설치‧운영>┈┈┈┈┈┈┈┈┈┈┈

(1) 입학관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 입학관리 전담부서 미설치 대학의 경우 별도 설치를 추진하고 기설치 대학의 경우 적극적인 운영방안 강구 요망

□ 학생들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대학이나 모집단위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창의력과 자기계발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 운영 권장

(34)

(2)『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고교교사, 학부모 등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 기 능

◦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 심의 ◦ 대학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

◦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 개발

◦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전형유형‧전형자료‧자격기준

‧사정방법‧전형일정‧모집인원의 배분 등)

※ 입학자격기준 설정, 심사 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운영 권장

(3)『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구성‧운영 □ 구 성 : 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구성

□ 기 능

◦ 대학입학 부정방지 대책 수립 시행

◦ 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 통제 ◦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

◦ 대학입학 전형의 사전‧중간‧사후 자체감사 실시

<나. 입학전형업무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대학별 고사의 공정성 확보대책 등을 별도 강구하고, 각종 특별전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특히, 재외국민 및 농어촌 학생 전형은 전형 종료 후 지체없이 제출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실시

□ 대학별로 예‧체능계 전형 공정관리 대책을 2008년 3월말까지 수립‧시행

(35)

<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진학정보센터>┈┈┈┈┈┈┈┈┈┈

□ 대학진학정보 제공

◦ 수험생을 대상으로 『대학진학정보자료집』 발간‧배포 ◦ 신입생 모집요강 및 주요사항 집계‧홍보

◦ 대학별 모집요강 사전예고사항 집계‧홍보

◦ 현직 고교교사로 구성된 ‘상담교사단’을 통한 대학진학상담 실시 ◦ 인터넷상에 대학진학정보 게재

(http://www.kcue.or.kr, 학사지원부 TEL : 02-6712-0143) □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의 자율 협의‧조정 □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연구‧개선 및 건의

◦ 대학지원방법 및 등록제도 연구‧개선 및 건의 ◦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자율협의 등

<라.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한 접수방법 강구>┈┈┈┈┈┈┈┈┈┈

□ 대학협의체, 대학별로 수험생 편의를 고려한 접수방법 강구 □ 인터넷 접수 활용 (일반 원서접수방식과 병행)

◦ 인터넷 접수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 시스템 및 운영체제 확보 등 안정적 시행방안 사전 강구

◦ 원서접수 대행 민간업체 이외에 대학에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거나 이와 병행 권장

◦ 창구접수, 우편접수 등을 병행

(36)

전 문 대 학

2009학년도 전문대학입학전형 주요사항은 전문대학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사항을 명시한 것이며, 그 이외의 사항은 대학 관련사항을 준용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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