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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주차 강의 환어음(Bill of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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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주차 강의 환어음(Bill of Exchange)

※ 학습목표

■ 환어음의 의의와 종류

■ 환어음의 요식증권

■ 환어음의 매입

■ 환어음의 심사

제 1 절 환어음의 의의와 종류

1.1 환어음의 의의

환어음(B/L, bill of exchange)은 어음발행인(drawer)이 지급인(drawee)인 제3자로 하여금 증권상에 기재된 금액을 증권상에 기재된 수취인(payee) 또는 그 지시인(orderer) 또는 소지 인(bearer)에게 지급일에 일정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위탁하는 요식유가증권 (formal instrument)이면서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이다.1)

환어음발행인은 매도인인 수출상이 되며, 지급인인 제3자는 발행은행이 되며, 수취인은 보 통 매입은행이 된다. 환어음이 요식유가증권이라는 것은 돈과 같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엄격히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하는 증권이며, 유통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에게 양도가능한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증권이라는 의미이다.

환어음이 은행을 통해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와 같이 발행되면 화환어음이 되며, 이를 통해 수출상은 선하증권이 수입상에 의해 인수될 때까지 물품이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 상은 물품에 대해 더 큰 통제력을 가질 수 있다.

1.2 환어음의 종류

(1) 기명식 환어음과 지시식 환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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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의 대금을 지급받는 수취인을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명식과 지시식으로 나누어진 다. 기명식 환어음은 환어음의 수취인란에 특정인을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이며, 지시식 환어 음은 환어음의 수취인란에 특정인을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미래에 수취인을 특정할 지시인 을 기재하여 지시인이 수취인을 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후자의 지시식 환어음방식이 일반 무역거래에서 자주 사용된다.

(2) 만기일에 의한 환어음의 구분

환어음의 지급기일인 만기를 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번째 일 람출급 환어음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전스 환어음 혹은 기한부 환어음에 해당한다.

일람출급 환어음(sight or demand draft): 환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수취인에 게 지급하여야 하는 어음을 말한다.

일람후 정기출급 환어음(xx days or month after sight draft, d/s draft): 어음의 지급 을 위하여 지급인에게 환어음이 제시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예로 60 days)이 지난 날짜에 어 음이 지급되는 환어음을 말한다.

일부후 정기출급 환어음(xx days or month after B/L date or bill of date draft, d/d draft): 선하증권 또는 환어음이 발행된 날로부터 일정기일이 지난 날짜에 어음이 지급되는 환어음을 말한다.

확정일 출급 환어음(fixed date draft): 환어음상에 확정된 미래의 특정일자에 지급되는 환어음을 말한다.

제 2 절 환어음의 요식증권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환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지시인 앞으로 일정금액을 일정기일 에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며 유통증권이다. 또한 그 발행에 있어서도 법 에서 정한 특정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요식증권이다.

환어음의 효력에 대한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행위지의 법률에 따른다. 예를 들어 한국의 수출상이 환어음을 발행하여 중국에서 지급되었다면 어음발행행위는 한국의 어음법이, 지급 행위는 중국의 환어음법이 적용된다.

환어음은 요식유가증권이므로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필수기재사항이 있고, 이에 부가하는 임의기재사항이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자.

2.1 필수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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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어음의 표시

(2) 무조건지급위탁의 문언 (3) 금액

(4) 지급인의 표시/지급기일의 표시 (5) 지급지의 표시/수취인의 표시 (6) 발행일 및 발행지의 표시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2 임의기재사항

(1) 환어음의 번호

(2) 신용장 및 계약서번호 (3) 환어음 금액의 숫자표시 (4) 신용장 발행은행명 (5) 신용장 번호 및 발행일

2.3 기타기재사항

첫째, 환어음에 표시되는 지급지는 실재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둘째, 환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이 발행되어 환어음상에 기재된 일자를 말하며 실제 발행일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발행인(수출상)은 반드시 기명날인하고, 은행에 제출한 서명과 일치해야 한다.

제 3 절 환어음의 매입과 심사

1. 매입의 개념

화환어음의 경우 수출상은 선적을 한 후 선적서류를 갖추어 이를 환어음과 함께 거래은행 에 제시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를 매입(negotiation)을 의뢰한다고 하며, 실무 적으로 네고(nego)를 한다고 말한다.

이때 서류를 매입하는 은행을 매입은행이라고 하며, 수익자는 서류를 매도하는 것이지만 은행은 서류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 매입이라고 한다. 보다 엄밀하게 매입을 정의하면서 매입 시 유의사항, 매입 시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4)

매입은행은 원칙적으로 환어음을 사는데,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르면 환어음이 없는 서류만 매입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입은 매입의 개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지급과 구별되는 개념인데, 지급은 계약조건과 일치하는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금을 주는 거래의 최종행위이다. 지급은 개설은 행(발행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권한을 부여한 다른 은행이 행할 수도 있다. 보통 매입은행은 최종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게 매입대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환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개설은행의 지급은 거래의 최종행위이기 때문에 지급한 대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입의 구비서류와 매입절차

매입의 구비서류

수출상이 매입은행에 매입의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화환어음 거래약정서 및 명판(인감신고서) (2) 환어음

(3) 선적서류(선하증권) (4) 보험서류(CIF, CIP조건)

(5) 상업송장, 매입신청서, 신용장원본

(6) 기타 요구서류: 초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매입절차

매입은행은 다음 순서에 따라 매입절차를 진행한다. 우선 서류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 한다. 은행의 매입대장에 기장하고, 신용장거래일 경우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송장, 어음 등에 사소한 오류가 발견되면 정정과 보완을 지시한다(아래 서류의 하 자참조). 신용장금액에서 이자, 수수료, 수출금융금액 등을 공제한 할인금액을 수출상의 계 정으로 입금하고 계산서만 교부한다. 매입사실, 서류의 명세, 검토의견, 상환청구이행여부 등 을 표시한 편지의 표지(covering letter)를 작성하여 대금결제은행에 서류를 송부할 때 그 겉 장으로 첨부한다. 서류를 2조로 나누어 분실에 대비하여 작성하고 신용장의 지시대로 발송 한다. 마지막 단계로서 실제 대금을 지급할 은행에 상환요청서를 발송하면 매입절차가 끝난 다.

서류의 하자와 매입절차

매입은행에 제출되는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는 것을 서류의 하자

(5)

(discrepancy)라고 한다. 서류의 하자는 서류가 거절되어 매입대금을 상환받지 못하므로 매 입은행은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결과 이상이 없다면 매입대금을 즉시 수출상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클린네고(clean nego)라고 한다.

그러나 클린네고가 아닌 서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매입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먼 저 하자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때 매입은행은 하자서류에 맞게 신용장의 조건 을 변경한 후 매입을 의뢰하게 한다. 다른 방법으로 신용장 개설은행에 하자내용을 통보한 후 전신으로 조회한 후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이 있을 때 매입을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추심 에 관한 통일규칙(URC)에 따라 수익자(매입의뢰인)의 서류를 매입하지 않고 추심수수료만 받아 서류를 개설은행에 발송하여 추심을 한 후 대금이 입금되면 매입을 한다. 마지막 방법 으로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에 대비해서 수출상으로부터 상환확인서나 각서를 받 은 후 매입하는 것인데, 이를 (지급)보증서(L/I, letter of indemnity)네고라고 한다.

3. 매입과 심사

유효기일(expiry date, E/D)과 제시일(presentation date, P/D)

매입을 할 때 서류네고는 서류제시 기한 내에 그리고 유효기일 이내에 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신용장거래에서 유효기일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최종일을 말한다. 한편 제시일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운송서류가 선적 후 은행에 제시되어야 하는 최종일을 말한다.

신용장에는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일이 표시되지만 이것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선적서류 발행 후 21일이 지나 제시된 서류는 기간경과선하증권(stale B/L)이므로 이를 거절한다. 유 효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유효기일이 연장된다. 그러나 유효기일 마감일에 전쟁, 폭동, 파업 등으로 휴무가 되는 경우 마감일은 연장되지 않는다.

또한 은행의 영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서류가 제시될 때 이를 수리할 의무는 없다.

개설은행의 서류심사

수출지의 매입은행이 매입절차를 마치고,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 개설은행 앞으 로 서류를 송부하면 이때부터 개설은행은 서류를 심사하게 된다. 이때 개설은행은 도착한 운송서류을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물론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야 하는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국제표준은행업무관행에 따라야 한다. 개설은행이 서 류를 심사하는 방법은 매입은행이 수익자의 서류를 매입할 때 심사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1) 서류심사의 근거와 기간

(6)

첫째, 모든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만을 기초로 심 사하여야 한다. 만약 서류의 하자가 있음에도 대금지급이 되었다면 수입상은 대금지 급을 거절할 수 있다.

둘째, 서류 상호간에 문면상 모순이 있다면 불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셋째, 신용장에 규정되지 않은 서류는 심사하지 않고 제시인에게 반송한다.

넷째, 서류제시일의 다음 날로부터 최대 5영업일까지 서류의 수리나 거절을 결정하여 통 지할 수 있다.

다섯째, 신용장이 어떤 조건만 표시하고 서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그 조건을 언 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시한다.

(2) 개설은행의 하자서류 혹은 불일치서류처리

첫째,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서류의 하자를 보완하여 은행에 다시 제시할 수 없다.

둘째, 은행이 거절하는 서류의 불일치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셋째, 개설은행이 서류거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불일치서류를 임시 보관한다거나 제시 인에게 반송중이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은행들이 지급이나 매입 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시인에게 그 취지를 1회만 통지하여야 한다.

넷째, 개설은행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개설의뢰인과 불일치서류에 관한 권리포기여부를 교 섭할 수 있다.

(3) 개설은행의 선하증권의 수리조건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도착된 선적서류를 개설의뢰인에게 넘겨주어야 하는데, 이 를 선적서류의 인도라고 한다. 개설의뢰인은 선적서류가 있어야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 수할 수 있다. 따라서 화물에 대한 권리를 상징하는 선하증권을 수령하면 이와 상환으로 대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설은행은 선적서류 특히 선하증권을 개설의뢰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이것이 신용장조건 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선하증권은 요식유가증권으로서 다음의 표시 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째, 운송인의 명칭과 운송인 또는 그 지정대리인의 서명, 그리고 선장 또는 그 지정대리 인의 서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신용장의 적재항에 물품이 본선적재되었음을 명시하고 양륙항까지의 선적 혹은 적 재가 표시되어야 한다.

셋째, 약식선하증권은 수리하며 운송의 조건은 심사하지 않는다.

넷째,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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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운송에서 환적이 항상 가능하므로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환적유보 조항이 있더라도 이 조항은 무시되고 선하증권은 수리된다.

복합운송서류의 수리조건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운송방식으로 표시하는 운송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어야 수 리가 된다.

첫째, 복합운송서류(선하증권)상에 물품의 발송, 수탁, 또는 본선적재되었음이 표시되어야 한다.

둘째, 복합운송서류의 발행일을 물품의 발송, 수탁, 또는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로 보는 것 이 원칙이다. 다만 발행일이 스탬프나 다른 표기로 되어 있으면 이를 선적일로 본 다.

셋째, 신용장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예정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포함한 복합 운송서류도 수리된다.

넷째, 신용장조건변경으로 그 유효기일이 연장되어도 선적일까지 자동연장되는 것은 아니 다.

(4) 개설은행의 보험서류의 수리조건

개설은행은 보험서류(보험증권, 보험증명서)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이를 수리 한다.

첫째, 보험서류는 보험업자 또는 그 대리인 또는 그 수임자(proxies)에 의해 발행되고 서 명되어야 한다.

둘째, 보험서류는 2통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될 경우 전통의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보험증권은 보험증명서 또는 통지서를 대신해서 수리될 수 있다.

넷째, 보험서류의 일자는 선적일보다 늦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수리되지 않는다. 다만 보험 서류상에 ‘선적일로부터 유효하다’는 표시가 있는 경우 보험개시일을 선적일까지 소 급해석하여 수리될 수 있다.

다섯째, 보험서류는 신용장에 명시된 대로 선적지와 양륙지 사이의 구간이 담보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여섯째, 보험서류의 담보금액은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를 사용하여야 한다.

일곱째, 보험담보금액이 서류상 결정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CIF 또는 CIP가격), 지급 이행금액, 매입요청금액, 송장에 표시된 물품총가액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초로 보 험담보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여덟째, 보험담보가 소손해면책율 또는 초과면책율을 조건으로 한다고 표시할 수 있다.

아홉째, 신용장에 불분명한 위험을 나타내는 표기(‘통상적 위험’ 또는 ‘관습적 위험’)가 있 는 경우 이를 무시하기 때문에 보험에 부보하지 않아도 수리된다.

실무연습

(8)

1. 다음 보기에서 환어음에 기재해야할 필수기재사항은?

연습

(가) 환어음의 표시

(나) 발행일 및 발행지의 표시 (다) 무조건지급위탁의 문언 (라)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실무해설 환어음의 표시, 발행일 및 발행지의 표시, 무조건지급위탁의 문언, 발행인의 기 명날인 또는 서명 등이다.

2. 다음 보기를 읽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넣으시오.

연습

화환어음의 경우 수출상은 선적을 한 후 선적서류를 갖추어 이를 환어음과 함께 거래은행 에 제시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를 ( )을 의뢰한다고 하며, 실무적으로 (

)를 한다고 말한다.

실무해설 매입(negotiation), 네고

1) 퍼펙트 국제무역사(9판), 김현수, 세종출판사, 2013, p.2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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