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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론 – 신용장거래의법률관계신용장거래의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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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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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결제론 – 신용장 거래의 법률관계

(2)

◆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 의의

-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의 신용장 사용에 대한 해석의 혼돈을 방지 -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줄임으로써 시간과 비용 절약 - ICC에서 1933년에 최초로 제정하였으며, 현재는 UCP 600 사용

- 신용장통일규칙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므로 구속력 없음

- 단, 계약서에 명시가 되면 계약에 의거하여 구속력이 생성되며, UCP 600은 준거 기준으로 작용

 구성

- 제1조 - 제5조 : 총칙 및 정의

- 제6조 – 제11조 : 신용장 형식과 통지

- 제12조 – 제16조 : 은행의 서류검토 의무와 책임 - 제17조 – 제28조 : 운송서류

- 제29조 – 제37조 : 만기일, 은행의 면책 - 제38조 – 제39조 : 신용장의 양도

(3)

◆ 전자신용장통일규칙(eUCP)

 의의

- 신용장의 개설, 통지, 매입을 전자적 수단에 의해 수행

- ICC 에서 UCP 보충규칙(Supplement to UCP 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Version 1.0)을 2002년 4월 1일부터 적용

- 기반은 UCP이며, eUCP는 신용장통일규칙을 보완

- 다만, 두 개의 규칙이 상충될 경우에는 eUCP가 우선 적용

 구성

- 제1조 – 제3조 : 적용범위와 UCP와의 관계 - 제4조 : 형식

- 제5조 – 제9조 : 서류제시와 검토

- 제10조 : 운송서류– 제28조 : 운송서류 - 제11조 : 전자기록의 변조

- 제12조 : 은행의 면칙

(4)

◆ 신용장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수익자와 개설의뢰인

1) 개설의뢰인

- 신용장 개설의무 : 매매계약 이행의 선행조건이므로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거나, 지연되면 매매계약 해제

- 신용장의 종류 : 관습이나 추정에 맡기지 말고 정확한 종류를 명기

- 개설은행 지정 : 통상 수익자가 좋다고 인정하는 은행(a bank approved by the seller)으로 약정 → 개설은행의 명성이나 신용에 따라 어음의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음

- 개설기한 : 명시된 것도 있고 ‘계약후 즉시’라는 문구가 있은 것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당히 근면한 사람이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기간’임 2) 개설 불이행의 영향 : 대금지급 의무

- 신용장은 조건부지급수단이므로, 이 조건이 개설은행이 파산하여 소멸하면 다시 원계약에 의거하여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대금지급 요구할 수 있음

(5)

◆ 신용장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 신용장 개설신청서와 수입거래약정서를 체결하면 법적관계 성립 * 개설신청서 :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요청대로 개설

* 수입거래약정서 : 수입거래 신청을 받을 때 수입거래에 따른 모든 사항을 규제하는 약정서 → 수입거래에 따른 모든 채무와 제비용은 수입업자의 부담 이며, 환어음이 결제될 때까지 수입상품은 개설은행의 담보로써 소유권이 개설은행에 있음을 명시

1) 개설의뢰인의 의무

- 지시(조건변경 지시 포함)는 완전하고 명확하게 하되, 너무 상세한 내용을 삽입하여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함

* 수익자는 서류 준비에, 매입은행은 서류 검토에 부담을 느끼게 되어 무역을 위축시키고, 때로는 개설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타은행 이용 및 법률, 관습에 의한 부담 의무

-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 인수 및 최종적 대금지급 의무

(6)

◆ 신용장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2) 개설은행의 의무

- 신용장 개설지시 준수 의무 :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한 지시가 접수된 경우 개설은행이 독자적인 판단하에 개설하면 안되며, 개설의뢰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

- 통지의무 :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 개설 통보의 의무를 지며, 통지은행이 잘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 때 통지를 하지 못해 수익자가

손해를 입으면 수익자는 개설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에게 그 책임을 물음

- 서류 심사의무 :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서류의 불일치에도 대금을 지불하면 개설의뢰인은 대금상환 의무 없음

- 개설은행의 면책

* 제시된 서류 : 은행은 제시된 서류 형식, 진위, 발급기관의 신용에 대해 면책 * 서류전달과정 : 우송기관의 태만, 착오, 파업 등으로 전달이 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또는 전신취급기관의 잘못으로 내용이 훼손되더라도 면책 * 불가항력 : 불가항력 사태로 정상적인 은행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면책

(7)

◆ 신용장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하자 발생의 경우 : 서류상에 하자가 있으나 수익자의 L/G Nego를 통해 오거나, 지급,인수,매입은행의 부주의로 오는 경우 개설은행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지급거절 가능.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개설의뢰인의 판단에 맡기며, 하자내용이 미미하거나 상품이 절실히 필요하면 개설의뢰인은 서류 인수

* 개설은행이 잘못된 서류에 대해 지급하고, 개설의뢰인도 서류를 인수했다면 그 이상 항변하지 못함

* 정당한 서류에 대해 개설은행이 지급 거절하거나 지연시키면 수익자는 대금 지급위반으로 개설의뢰인에게 소송을 걸 수 있으며, 개설의뢰인은 수입거래 약정서에 의거하여 개설은행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음

- 개설은행의 파산 : 당해 신용장을 결제하기 위하여 대금이 예치되는 경우 개설의뢰인은 예탁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음

(8)

◆ 신용장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수익자와 개설은행(가장 중요한 법률관계임)

1) 취소가능신용장

- 취소되기 전에 지급,인수,매입된 것에 대해서는 개설은행의 상환의무가 있으나, 수익자는 선적서류를 제시하기 전에 관계은행 전부에 신용장의 취소여부를 확인해야 함

2) 취소불능신용장

-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 통지의 의무를 지며,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

- 개설은행은 신용장이 아닌 매매계약조건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개설의뢰인의 상환능력 상실 또는 개설의뢰인과의 계약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수익자에게 항변할 수 없음

- 위조문서의 경우, 개설은행은 서류의 진실성, 충분성 또는 법적효과 등에 대해 면책이나,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확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 거절 - 정당한 서류에 대해 개설은행이 지급 거절한 경우 수익자는 지급거절한 날로부터 계산한 원금과 이자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음

(9)

◆ 신용장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수익자와 개설은행(가장 중요한 법률관계임)

- 개설은행이 파산한 경우 수익자는 다시 매매계약으로 돌아가 개설의뢰인 에게 직접 지급 요청

* 일반적으로 파산의 경우 은행 채권보전 이해관계자들간의 변상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나, 개설의뢰인이 일반계정과 달리 결제자금을 선불 하였다면, 어음의 선의의 소지자는 우선하여 받을 수 있음

* 수익자의 환어음을 개설은행이 인수하였으나 만기가 되기 전에 파산하여 수익자가 개설은행의 파산인으로부터 상품 대전의 일부만 변제받는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에 의해서 매수인으로부터 받음

(10)

◆ 신용장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통지은행의 지위

1) 통지은행과 개설은행

-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선택에 의해 결정하나, 통지은행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즉시 개설은행에 통보

-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외관상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는 제2의 통지은행도 동일함

- 통지은행은 지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지시내용이 불완전하고 불명확 하면 단순한 정보사항(for information only)으로 수익자에게 전달

- 신용장 조건변경(amendment)은 반드시 통지은행을 통해 전달되어야 함 - 취소가능신용장에서 개설은행의 취소통지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수, 매입한 어음에 대해서는 개설은행에 상환청구권 가짐

2) 통지은행과 수익자

- 통지는 개설은행에 대한 의무이며, 이를 행하지 않아 손실을 입히면 개설은행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함

- 전화로만 통지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 요망

(11)

◆ 신용장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매입은행의 지위

1) 수익자와 매입은행

- 매입하고자 한다면 수출거래약정서를 교환하여 함

- 환어음에 대해서 매입은행은 어음소지인의 권리를 가지며, 환어음의 인수나 지급이 거절되면 상환청구권을 가짐(우리나라에서는 상환불능<without recourse>이라는 어음이 효력을 발휘 못함)

- 그러나 신용장이 서류 거래이므로 위조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매입된 경우, 또는 매입은행이 확인은행인 경우 다시는 상환청구 못함

2) 매입은행과 개설은행

- 정당하게 매입된 환어음에 대해서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지급불능, 파산, 결제자금결여 등의 이유로 보상 거부 못함

- 제한신용장의 경우 지정된 매입은행만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 - 지급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대해 지급의 확약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대한 청구권이 없음(그렇다고 개설은행이\

모두 거절한다는 것은 아님)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