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주차 강의 선적서류와 선하증권
(Bill of Lading)
※ 학습목표
■ 선적서류의 의의와 종류
■ 선적서류의 기본서류
■ 선적서류의 보충서류
■ 선하증권의 개념과 성질
■ 선하증권의 발행방식과 종류
제 1 절 선적서류의 의의와 종류
선적서류의 의의
선적서류는 화물의 선적 및 선적과 관련된 여러 사실(포장, 원산지, 검사 중량 및 용적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제공하는 서류이다. 신용장거래에서는 신용 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통칭하며, 환어음의 매입 시 요구하는 선적서류는 선하증권을 포 함한 제반 서류들을 말한다.
선적서류의 종류
선적서류의 기본서류에는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Bill of Lading(선하증권), Insurance Policy (보험증권)가 있으며, 선적서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서류가 선하증권이 다. 기본서류이외에 상품의 종류, 거래습관, 각국의 통제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보충서류들도 있는데,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Certificate of Weight (중량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Inspection Certificate(검사증명서), Consular or Customs Invoice
(영사 또는 세관송장), Proforma Invoice(견적송장) 등이 있다.
제 2 절 선적서류의 기본서류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의 의의우리가 일반적으로 송장이라고 하면 ‘청구서’를 일컫는다. 마찬가지로 상업송장은 상거래 용으로 발행되는 청구서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엄밀히 상업송장의 의의를 살펴보면, 상업송 장은 환어음과 마차가지로 수출상이 작성하는 서류로서 선적물품의 내용, 거래당사자들의 상호와 주소, 발행일자, 주문번호, 계약물품의 규격, 수량, 단가, 금액, 포장상태 및 화인 (cargo marks) 등이 명시된 출하안내서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상업송장은 신용장거래의 내용전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신용장거래에서 필수적인 서류이 다. 다음은 송장의 의의를 담은 문언이다.
“The invoice is the seller's claim for payment to the buyer under the terms of sales contract. It must include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exactly as stated in the documentary credit. If required for commercial reasons, a more detailed description may appear elsewhere in the documentation.(송장은 계약 조건대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다. 송장은 화환신용장에서 명시된 바대로 정확하게 상품명세를 포함 하여야 한다.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요구가 되면 서류의 어딘가에 더욱 더 자세한 상품 명 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상업송장의 기능
상업송장에는 계약물품의 규격, 수량, 단가, 금액, 포장상태 및 화인(cargo marks) 등이 모두 명시되는 유일한 서류로서 구매서 및 출하안내서의 기능을 한다. 또한 상업송장은 선 하증권이나 보험증권이 신용장조건과 계약조건에 일치한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 거래계약의 이행을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자료이다. 그리고 상업송장은 계약물품의 단가, 금액, 지불방식, 지불시기 등을 명시하므로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상업송장의 발행금액은 환어 음의 발행금액과 일치해야한다.
결론적으로 상업송장은 모든 무역거래의 필수서류라고 할 수 있다. 무역결제가 대부분 환 어음으로 이루어지는데 환어음매입 시 화환어음의 담보물권이 되는 서류에는 상업송장이 포 함되어야 한다. 상업송장이 담보물의 명세서나 계산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업송 장은 수입지에서 수입물품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세관신고의 증명자료가 되기도 한다.
상업송장의 종류
일반적으로 상업송장이라고 하면 선적송장을 말하는데, 상업송장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 자. 상업송장은 용도에 따라 상업송장과 공용송장으로 구분된다. 상거래용으로 작성되면 상 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세관이나 영사관용으로 작성되면 공용송장(official invoice)이라 고 한다. 상업송장은 실제선적여부에 따라 다시 선적송장(shipping invoice)과 견적송장 (pro-forma invoice)으로 나누어진다. 공용송장은 다시 세관송장과 영사송장으로 나누어진 다.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송장(shipping invoice): 선적송장은 실제로 선적된 화물의 내용과 가격을 명시한 서 류로서 다시 수출송장(export invoice), 위탁판매송장(consignment invoice), 위탁매입송장 (indent invoice)으로 구분된다.
첫째, 수출송장: 수출상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해외의 수입상에게 물품을 발송하 여 판매하는 일반적인 경우 사용되는 송장이다. 무역거래조건에 따라 FOB invoice, CIF invoice 등으로 사용된다.
둘째, 위탁판매송장: 수출상이 수탁자가 되어 해외의 수입상에게 위탁판매를 할 때 작성되 는 서류로서 자신의 위험과 비용, 판매수수료까지 부담하는 송장이다.
셋째, 위탁매입송장: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물품매입을 위탁할 때 수출상이 매입대리인이 되어 작성하는 서류이다.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수출상이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또는 수입상이 수입허가 나 외환배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수출상이 매입예정물품을 개략적으로 작성하여 발송하는 송장을 말한다. 이 송장은 일종의 자유청약(free offer)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견적서 역할을 한다.
(2) 공용송장((official invoice)
공용송장은 그 용도에 따라 세관송장과 영사송장으로 구분되며, 상업송장의 진실성을 증 명하는 역할을 한다.
세관송장: 세관송장은 수출상이 수입국세관에 직접 송장내용의 진실성을 통지하는 공용송 장으로서 수입관세의 부과, 덤핑수입방지, 쿼터품목의 통상기준량의 계산, 수입통계의 목적 으로 작성되는 서류이다. 세관송장은 영사의 서명은 필요없지만 원산지란에 수추국명이 기 재되어야 하며,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연방, 호주, 기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요구하고 있 다.
영사송장: 영사송장은 수입관세의 포탈 혹은 경감을 받기위해 부정하게 송장을 작성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업송장에 영사의 사증(visa)을 받도록 한 서류이다. 영사송장은 수
출국주재 수입국의 영사가 보통 작성하며, 몇몇 국가들에서 수입통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 고 있다.
2. 보험서류(Insurance Proforma) 2.1 보험서류의 의의
국제무역의 가격조건이 FOB나 FAS인 경우 수입상이 보험을 부보하기 때문에 보험서류 가 선적서류의 기본서류로서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가격조건이 CIF나 CIP인 경우 보험서 류는 선적서류로서 필수적인 기본서류가 된다. 신용장거래에서는 보험서류의 종류와 담보위 험이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신용장에 명시된다.
다음 문언은 보험서류에 대한 의의를 보여주고 있다.
“Insurance documents must be issued and signed by insurance companies or underwriters or their agents. Cover must be for at least for full CIF or CIP invoice value plus 10% unless the credit stipulates otherwise and the risks to be overed must appear on the face of the insurance document. It must also be issued in the currency of the documentary credit and be dated on or prior to the date of shipment unless it is clear that cover is effective from such date.”
2.2 보험서류의 종류
일반적으로 보험서류라고 하면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을 말하는데, 이외에도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보험서류로서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보험승낙서(insurance cover note) 등이 있다.
(1)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우리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받는 서류가 보험증권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자료로서 보험자(보험회사)가 피보험자(수출상)의 청구에 의 해 발행되는 계약서이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확정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유가증 권은 아님)이며 원칙적으로 양도가능한 유통증권이다.
(2)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수출상이 수출할 때마다 보험계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보험비용을 낮추기 위 해 일정기간동안의 보험가입예상물량을 추측하여 보험자(보험회사)와 포괄적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보험가입의 필요가 생길 때마다 보험자로부터 받는 서류가 보험증명서이다.
(3) 보험승낙서(insurance cover note)
수출상이 보험회사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보험중개업자를 통해 보험에 부보하는 경우 보
험중개업자가 발행해주는 보험승낙의 증명서류를 보험승낙서라고 한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 서류로만 보험계약의 성립을 확신하지 못하므로 보통 은행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험승낙서를 인수하지 않는다. 이처럼 보험승낙서는 법적효력이 없지만 보험계약의 청약이 승낙된 시기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보험중개업자가 보험자(보험회사) 에게 보험금액, 항로와 같은 보험청약서의 중요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슬립(slip) 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청약의 시기 등을 알아볼 수 있다.
2.3 보험서류의 조건
2.3.1 보험서류의 발행:
보험서류의 종류 중 은행이 인수하는 유효한 서류는 보험증권과 보험증명서인데, 보험자 가 발행하고 서명한 것이어야 효력이 있다. 보험서류의 발급일자는 선적일자보다 늦지 않아 야 유효한데, 늦은 일자의 보험서류는 거절된다.
2.3.2 보험부보금액:
보험서류의 부보금액은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최고책임한도액을 의미하는데, 신용장에 상업송장의 금액의 110%로 부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부보금액을 10% 가산하여 정하는 이유는 사고가 나지 않을 경우 수입상이 최소한 10%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추정에 기반 하여 그 예상이익금(expected profit)까지 보전해준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부보금액을 산정하 는 통화는 신용장에 표시된 통화와 일치해야 하는데, 통화가 서로 다르면 환율변동에 따라 신용장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3.3 보상위험범위:
보험에 의해 보상되는 위험범위는 이전의 무역거래조건의 보험조건에서 다루었지만 여기 서는 이를 간단히 요약해보자. 신용장에 보험서류상의 위험담보를 약정할 때 ‘통상의 위험 (usual risk)’과 같이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담보위험과 특약에 의한 담보위 험, 보상불가능손해에 대하여 알아보자.
(1) 담보하는 위험범위
신협회적하약관(new institute cargo clause)의 ICC(C), ICC(B), ICC(A)조건이 적용된 다.
(2) 특약에 의한 담보위험
구협회적하약관 A/R과 관련되는 부가위험:
전쟁이나 동맹파업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금을 지불하고 특약을 맺어야 보 상된다.
구협회적하약관 FPA, WA와 관련된 부가위험:
보험증권상 열거된 해상위험에 국한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특수위험 즉, TPND, RFWD, B/D, HH, S&H, COOC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고자 한다면 추가금을 지불하고 부가특
약담보를 해야한다.
(3)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약을 맺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한 사고 나. 화물의 포장불량으로 인한 사고
다. 피보험물의 고유의 성질과 하자로 인한 멸실 및 손실 라. 원자탄의 폭발과 같은 고성능 무기사용으로 인한 손실 마. 운항능력이 미비한 불량선박에의 적재로 인한 사고
2.3.4 보험기간:
일반적으로 보험서류에 명시되는 보험기간은 보험자의 책임의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을 의 미하며, 책임기간이라고도 한다. 개시시점은 운송차량이나 기타 운송용구에 지체없는 적재를 위해 처음 이동될때나 창고 내에서 화물이 처음 이동될 때를 보험기간의 개시시점으로 본 다. 한편 종료시점은 협회적하약관의 운송약관(ICC transit clause) 제8조에 따르면 다음 4개 항 중 어느 하나가 먼저 도래하면 보험계약은 종료된다.
(1) 최종창고에서 또는 창고안에서 운송차량이나 기타 운송용구로부터 하역이 완료된 때 (2)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여부와 상관없이 임의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된 때 (3)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을 위해 운송차량이나 기타 운송용구 또는 컨테이너를 사 용하기로 선택한 때
(4) 최종 양하항에 수출화물 전체가 양륙(적하)된 후 60일이, 수입화물 전체가 양륙된 후 30 일이 경과된 때
2.3.5 보험자 면책비율부적용:
보험에 의해 보상되는 손해는 손해의 정도가 일정수준이상이어야 하며 사소한 손해, 즉 소손해(petty claim)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소손해면책(franchise, excess)의 원칙은 보험증서의 뒷면에 인쇄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손해면책에는 프랜차이즈와 익세스 혹은 디덕터블로 구분된다. 프랜차이즈는 손해액이 보험가액의 일정비율(면책비율)에 미달할 때까 지 전혀 보상하지 않지만 면책비율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손해액이 전부 보상되는 방식이다.
한편 익세스는 손해액에서 항상 보험가액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후 그 초과액만 보상 하는 방식이다.
구협회적하약관에 따르면 ICC(WA, 분손담보조건)는 악천후로 인한 해수손과 갑판유실에 대해서 WA 3%와 면책비율부적용 WA(WA Irrespective of Percentage, WAIOP)의 두 가 지로 나누어 보상범위를 정한다. WA 3%는 3%미만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3%이상의 손해액이 발생해야 전부 보상해준다는 것이다. 면책비율부적용 WA는 면책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손해를 보상해준다는 것이다.
3.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신용장거래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가장 기본적인 서류가 선하증권이다. 화환어음을 매도 할 때 제시해야 하는 서류가 선하증권이며, 어떤 신용장도 선하증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
고 있다.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made out to order of the shipper, bank endorsed, marked freight prepaid/collect notify accountee (buyer).”
선하증권에는 송화인(consignor)과 수화인(consignee)뿐만 아니라 수입국에 화물이 도착했 다는 통지를 받는 사람(착화통지처, notify party)도 기재된다. 일반적으로 착화통지처는 수 화인이 되지만 수화인의 대리인이나 은행이 될 수 있다.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서와 다르다. 운송계약서(C/P, charter party) 또는 용선계약서는 송 화인과 운송인 사이에 운송약정을 열거한 계약당사자 간의 서류이지만, 선하증권은 화물의 수령과 선적을 확인해주는 증거서류이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운송계약서는 물권적 효력이 없고 제3자에게 양도가능하지도 않다. 반면에 선하증권은 물권적 효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양도가능한 유가증권이다.
제 3 절 선하증권(Bill of Lading)
1.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해상운송계약의 증거 서류로서 증권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valuable instrument)이다.
간단히 말해서 운송인이 선적자에게 발행하는 선적서류로서 합법적으로 선하증권을 소지한 자에게 지정된 목적항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약속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따라서 선하증권은 물품수령증인 동시에 화물운송계약서이다.
선하증권은 선적자 혹은 화물소유자에게 다른 제3자에게 양도가능한 권리증이며, 운송중 인 화물을 매매할 수도 있고, 화환신용장하에서 다른 서류와 함께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 급받을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해서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이다.
다음은 선하증권에 대한 문언이다. “A bill of lading(B/L) is the receipt given to the seller by the shipping company for goods accepted for carriage by sea and, in negotiable form, conveys title to the goods. It identifies the shipper of the goods (the seller) and the consignee (usually the buyer but is often the issuing bank of the credit). It may also show another party to be contacted upon arrival of the goods.”
2. 선하증권의 성질
선하증권은 다음과 같이 여러 증거서류와 권리증권의 성질을 가진다.
첫째, 선하증권은 물품의 수령증이다.
둘째, 선하증권소지인은 물품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이다.
셋째,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증거서류이다.
넷째, 선하증권의 인도는 화물의 인도와 동일하므로 물권적 효력을 갖는 물권증권이다.
다섯째,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을 선적하였다는 요인이 있을 때 발행하므로 요인 증권이다.
여섯째, 선하증권은 상법에 따라 법정기재사항의 기재를 필요로 하므로 요식증권이다.
일곱째, 배서 또는 양도에 의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유통증권이다.
3. 선하증권의 발행과정
먼저 선적자가 선박회사(이하 선사)에 선적신청서를 제출하고, 컨테이너 운항선사는 부두 수취증을 발행하여 선적자에게 교부한다. 선사는 선장 앞으로 선적지시서를 발행하고 선적 자에게 본선수취증을 교부해준다. 이 본선수취증을 선박회사에 제출하면 이와 상환으로 본 선적재선하증권을 발행받을 수 있다.
4. 선하증권의 종류
선하증권은 발행시점이나 발행주체, 사고유무, 수화인표시방법, 구간통합여부 등에 따라 여 러 종류의 선하증권이 있을 수 있다.
(1) 발행시점기준
선적선하증권(shipped B/L): 화물이 선적된 후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따라서 증권의 발행일자가 본선적재일자(on board date)가 된다. 가격조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FOB와 CIF조건이 본선인도조건이므로 이 조건들에서 선적선하증권이 요구된다.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화물을 적재할 선박이 입항 중이거나 지정만 되어 있는 경 우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령하고 선적 전에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이 선하증권은 선박회사 의 부두창고에 우선 입고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부두수취증으로 발행하는 창고수취증이다.
따라서 신용장에 이와 관련된 특별한 조항을 명시하지 않는 한 은행에서 인수하지 않는다.
보관선하증권(custody B/L): 화물이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지만 선박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운송인에 의해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며, 선적 전에 발행하는 수취선하증권의 하나이다.
(2) 발행주체기준
집단선하증권(groupage/master B/L): 포워더(운송주선업자)가 여러 화주로부터 수집한 화물, 즉 혼재화물에 대해 선박회사가 포워더에게 혼재화물을 묶어서 1건으로 발행하는 증 권이다. 이를 주종관계에서 주가 된다는 의미에서 주선하증권(master B/L)이라고도 하며, 화물을 일괄한다는 의미에서 옴니버스선하증권(omnibus B/L)이라고도 한다.
혼재화물선하증권(house B/L): 포워더(운송주선업자)는 선박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집단선 하증권을 근거로 여러 화주들에게 개별적으로 발해하는 증권을 혼재화물선하증권이라고 한 다. 혼재화물선하증권은 포워더가 발행하기 때문에 포워더선하증권(forwarder's B/L)이라고
도 한다. 은행은 이러한 선하증권을 신용장에 금지하는 특별조항이 없는 한 인수하게 된다.
(3) 사고(고장)유무기준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 화물을 선적할 때 화물의 포장상태나 수량, 내용물에 어떤 손 상이나 과부족없이 선적되었음을 표시하거나 비고란(remark)에 하자의 언급이 없이 발행하 는 증권을 말한다. 무고장선하증권이라고도 하며, 증권면에 이상없음을 표시한다.
사고부선하증권(foul B/L): 화물을 선적할 때 화물의 포장상태나 수량, 내용물에 어떤 손 상이나 과부족이 있음을 비고란(remark)에 기재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고장부선하증 권이라고도 부르는데, 은행은 이러한 선하증권을 인수하지 않으므로 화주는 즉시 이상있는 화물을 대체하거나 재포장하여 무사고선하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출항일이 임박하 고 이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선박회사에 파손화물보상장(L/I, letter of indemnity)을 제 출하고 무사고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은행에 인수시킴으로써 매입이 가능하게 된다.
제 4 절 선적서류의 보충서류
1. 포장명세서
포장 명세서는 포장 속에 들어있는 물품의 목록을 기술한 서류이며, 실제 포장과 중량 및 용적 내역을 표시하는 각 포장의 단위 내용을 기록하므로 상업송장의 기재내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 서류는 수출상이 수입상 앞으로 작성하는 서류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 진다.
첫째, 상업송장의 부속서류로서 화물을 식별하기 위한 보충서류이다.
둘째, 물품의 순중량, 총중량, 용적을 기재하여 물품내용을 기술하는 서류이다.
셋째, 수출입통관절차에서 세관검사의 심사자료로 활용되는 서류이다.
넷째, 각 물품의 중량과 용적이 표시되므로 선박회사가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기준자료로 사용되는 서류이다.
포장 명세서는 필요한 경우에 서명 되어야 하며, 다음 예문을 통해 포장명세서의 구체적 인 의의를 알아보자. “A packing list records the contents of each packing unit showing actual packing and/or weight details which must agree with the other documents.
Packing lists are often required by the importing country for customs inspections. The packing list must be signed where necessary.”
2. 중량 및 용적증명서
중량 및 용적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수입상이 물품의 중량과 용적이 선적할 때 매매계약서 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요청하여 발행되는 서류이다. 신용장이나 매매계약서 에서 요구하는 경우 수출상이나 정부의 해당관청에서 발급할 수도 있다. 또한 운송인이 운 임이나 운송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서류이다.
3. 원산지증명서
이 서류는 물품의 원산지 국가 또는 국가들을 명시하는 신고서이다. 이것들은 모든 수입 물품의 또는 그 부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국가들에서나 수입물량제한이 있거나 다른 수입제한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에서 자주 사용된다. 혹은 그것은 세관에게 그 물품 들이 수입관세의 특별요율에 적합한 것을 증명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정부의 대리인, 즉 상공회의소에 의해 작성되며, 수입상이 종종 수입제한 을 하는 국가들로부터 유리한 관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 이 서류를 요청한다. 이 서류가 없으면 세관에서 국가간 낮은 협정세율이 아니라 높은 일반관세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4. 검사증명서
화물이 계약서에 진술된 명세서를 충족했다는 것을 입중하기 위해 수입상은 선적 전에 화 물을 독립적인 기관(또는 자신의 대표가)에 의해 검사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검사중명서 는 중량, 용적, 구성, 품질과 포장 등과 같은 내역을 제공하며 검사기관의 서명 또는 인장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 서류는 품질과 가격이 둘 다 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무하자 검사결과보고서로 알려져 있다.
실무연습
1. 다음 보기를 읽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넣으시오.
연습
선적서류의 기본서류에는 ( ), ( ), ( )가 있으며, 선적서류 중에서 가장 기본 적인 서류가 ( )이다.
실무해설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Bill of Lading(선하증권), Insurance Policy (보 험증권), Bill of Lading(선하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