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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1,431만 가구 중 23.3%에 달하는 334만여 가구는 최저주거기준 에 미달하는 열악한 주거수준에서 생활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2004년 말 현재 1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 주택은 30여 만 호로 전체 주택재고 1,299만 호의 2.4%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전체 주택재고의 10% 정도에 도달하 게 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문제가 해결되었다. 임대주택의 절대량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저소득층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의 임대기간, 시세보다 낮은 임대 료와 14~20평까지 다양한 규모로 공급되므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주거복지측면 이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 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은 117만 명의 고용 을 창출하고 건설투자규모의 2.42배에 달하는 136조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65조 원, 고용창 출은 5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 는 복지적 효과는 물론 생산유발과 고용창출이라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 우선 막대한 건설비와 충분한 택지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임대 주택 100만 호 건설 사업비는 56조 원으로 추산되며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부문에서 34조 원을 지원해야 한다. 더욱이 물가상승을 감안한다면 비용분 담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100만 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약 1억 3천만 평의 택지를 필요로 한다.
국 토 시 론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선행요건은 무엇인가
고철|주택산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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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인근 비도 시지역의 개발가능 토지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대도 시 인근의 개발가능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 다. 정부는 택지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통해 개 발제한구역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은 대도시와 그 인근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공급계획은 이러한 저소득층의 거주특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택지공급의 양적 충족 외에도 지역에 대한 선호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재원조달, 택지확보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지역주민의 반발을 극복하는 것이다. 지방자 치단체는 국민임대주택이 입지할 경우 낮은 지방세 수입효과에 비해 기반시설 공급비용이 발생하여 지 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회 피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평가된 공시지가를 기준으 로 보상가가 결정되는 것에 반대한다. 따라서 개발제 한구역 내에 국민임대주택이 입지하기로 선정되었다 면 택지확보를 위해 정부는 높은 보상비용을 부담해 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소득수준 4분위 이하의 사회취약계층으로 한정된다. 국민임대 주택이 입지하게 될 인근의 기존 아파트단지 주민들 은 대규모 저소득층이 유입됨에 따라 주택가격 하락 과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 등을 우려한다. 심지어 님 비(NIMBY)시설로 간주하고 집단적으로 입지를 반 대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주변 단지와 국민임대주택 단지간의 Social mix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정확한 소득파악 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입주자격이 있는 가구가 입주 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할 것 이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국세청, 행정자치부, 보건 복지부, 건설교통부 등)간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 된다.
표준건축비는 매년 물가수준에 따라 상승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건축비의 상승은 임대료와 보증금에 영향을 주며 결국 나중에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에 입 주한 가구는 소득은 같은데도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 을 지급해야 한다. 지역과 규모의 편차에 따른 임대 료와 보증금의 차이는 인정하더라도 임대료와 보증 금의 상승을 모든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동일하게 적 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를 제고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양적 확 대에 초점을 맞춘 공급계획도 중요하지만 재정, 기 금, 주공의 분담이 과하면 지속적인 사업진행이 어려 울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계획량을 강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지역별 수요조사를 통해 시급하게 공급 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탄력적 공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 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비용의 일정 부분을 Matching Fund방식을 통해 재정이 추가로 분담하여 지방정부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 직하다. 물론 재정분담은 사전 재정운영계획의 면밀 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