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선진화 전략
전형필|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 사무관
추진배경
우리 건설산업은 그동안 사회간접자본의 구축과 주택건설 등으로 경제성장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의 위상도 높 아져 건설투자가 GDP의 17.5%를 차지하고 건설 수주액은 102조 원(2003년 기준)에 이르며 건설산 업 종사자가 전체 고용의 8%인 180만 명에 이르는 등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부재, 후진적 수주관행, 부조리 등 으로 인해 낙후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개발, 기획∙타당성 조사, 설계∙
엔지니어링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기술력이 부족하 고, 경직된 건설생산체계와 입찰제도의 변별력 부 족으로 국내 건설업체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비자금 조성과 불법하도급 등 각종 부조리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이미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영국 등 선진국
들은 건설산업을 21세기 성장전략산업으로 설정하 여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건설산업도 이제 국가경제 중추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대대적 혁신이 필요한 때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04년 4월 건설교통부 자 문기관으로 업계∙학계∙연구기관, 공무원 등 관 련 전문가들로‘건설산업 선진화 기획단’을 구성하 여 건설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 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번 선진화 전략은 향후 10년간 우리 건설산업 이 추구해야 할 비전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4개 핵심 정책분야(기술경쟁력 강화, 건설생산의 효율성 제고,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 안정적인 성 장기반 구축)를 선정하여 분야별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번에 확정된 건설산업 선진화 전 략 중 4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위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
1. 건설기술개발(R&D) 투자확대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하여 현재 건설교통 사업예산의 0.5%(750억 원) 수준인 R&D 예산비중을 2007년 까지 3%(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건 설교통부 산하기관도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연 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 술사용료, 예산절감액 등을 활용하여 건설교통 연 구개발기금을 신설하고 민간주도의 R&D 지원재 단 설립 등을 통하여 건설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추 가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R&D사업 전담기관
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연 구개발 성과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자료은행 (DB)도 구축하게 된다.
2.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육성
현재 설계엔지니어링분야의 해외시장 점유율은 약 0.2%에 머물 정도로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다. 이러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용역업 입찰시 기술∙가 격분리방식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인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를 의무화하게 된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CM)제도 활성화를 통한 엔 지니어링 기술능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외 도입기술의 DB시스템 및 평가∙사후관리체계 구 축 등 기술이전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중장 기적으로는 현행 엔지니어링진흥법과 별도로 건설
<그림>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 체계도
국민과 함께 미래를 창조하는 건설산업 비전
세계수준의 기술 경쟁력
목표 효율적인 생산
구조 및 입찰제도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산업
안정적인 성장기반
1.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
4대 정책 분야
2. 건설생산의 효율성 제고
3.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
4. 성장기반 구축 및 잠재력 확충
① R&D 투자확대
②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육성 10대 핵심
추진과제
③ 등록제도 개선 등 건설생산체계 개편
④ 입찰∙계약제도 선진화
⑤ 중소건설업체 육성∙지원
⑥ 건설산업 정보망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⑦ 턴키제도 개선 및 하도급자 선정의 투명성 강화
⑧ 건설인력 육성
⑨ 신건설수요 창출
⑩ 해외건설 활성화
엔지니어링 산업육성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육성 법의 제정을 검토하게 된다.
건설생산의 효율성 제고
1. 등록제도 개선 등 건설생산체계 개편
우리 건설산업은 건설공사에 필요한 각 기능들이 지나치게 업역화되어 생산의 유연성이 저하되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의 건설산업이 설계와 시공, 감 리를 포괄하는 EC(Engineering Construction)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시공분야에 치중 하여 부가가치 창출과 기술개발이 어려워지는 한 계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아울러, 시공분야에서도 일반과 전문건설업 간 별개의 등록제도 및 겸업∙
영업범위 제한 등으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 고 건설업체의 종합적인 사업수행능력 배양에 장 애가 되어 건설생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생산체계의 선진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이 시공위주에서 탈피하여 기획∙설계∙시공 등의 종합적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CM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재 일반과 전 문건설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설업종을 하나로 통합하여 공사의 성격, 규모에 따라 업종을 다시 분 류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 는 건설업종을 유사업종별로 통합하고 이와 연계 하여 건설업 등록기준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예 정이다. 다만, 이러한 건설업의 통합은 관련 업계 간 합의를 통하여야 하므로 구체적 통합방안은 건 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새로 구성될 건설 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2. 입찰∙계약제도 선진화
건전한 재무구조와 전문화된 우수한 기술력을 가 진 업체가 보다 많은 수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 고,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기술능력이 부족한 업체 는 시장에서 자동 퇴출될 수 있도록 발주체계와 건 설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2001년 적격심사제의‘운 찰제’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천억 원 이상 PQ(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대상 공사에 도입한 최 저가낙찰제를 금년부터는 500억 원 이상 PQ대상 공사로 확대하고 저가심의제를 도입하였으나, 저 가심의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나친 저 가낙찰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저가심의제를 보완 하고 보증제도 개선 등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는 선진국과 같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 여 다양한 낙찰제도를 도입하고 가격뿐 아니라 품 질∙기술적 이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Best Value방식(주관적 심사제)의 도입을 추진함 과 아울러 보증제도 개선을 위하여 공사이행보증 서의 발급요건을 강화하고 현행 역무보증을 금전 보증으로의 전환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입찰제도하에서는 발주자의 자율 성이 제약되어 적격업체 선별이 미흡한 측면이 있 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시장기능의 기본인 수 요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 기관이 자체 발주할 수 있는 공사범위를 확대하고, 수요기관이 건설공사 특성과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입찰∙계약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3. 중소건설업체 육성∙지원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중소건설업체의 영세성 등
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 및 공사 품질확 보에 차질이 생기게 되므로 시공능력과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육성방안을 마 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금 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 금 지원대상에 건설업을 포함하고 중소건설업체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정부 R&D예산의 일정부분 을 중소업체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재 발생시 PQ감점기준을 완화하고 국민연금 등 4대보 험료의 사후정산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또한 중소 업체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과의 연계진 출을 유도하고 해외건설협회에 중소기업 수주지원 센터의 설치를 추진하게 된다.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
1. 건설산업 정보망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페이퍼컴퍼니 난립, 공사실적 허위제출, 이면계약 을 통한 불법적 저가하도급 등 건실한 건설업체의 입지를 잠식하는 불건전한 건설관행을 근절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구축해 온 건설산업 정보망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 축하여, 재하도급이나 공사실적 허위신고 등을 철 저히 색출하고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잘 못된 관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04년 건설산업정보망 구축이 완료되어 부적격업체, 불 법하도급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가동중이다.
이를 통하여 시공능력 평가시 제출하는 실적정보 와 공제조합의 보증발급 정보를 연계하여 재하도 급∙일괄하도급을 감시하고 기술인협회 정보망과 연계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기술자 이중배 치 등을 적발하게 된다. 또한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 정보의 인터 넷 공개범위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2. 턴키제도 개선 및 하도급자 선정의 투명성 강화 최저가낙찰제 시행 이후 단순공사도 일괄입찰로 발주하는 등 턴키발주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어 왔 으며 턴키심의시에도 불충분한 설계심의, 심사위 원에 대한 로비 등으로 심사과정의 공정성에 의혹 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저 가∙불법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여 왔다. 앞으로는 턴키공사 선정기준을 엄격히 적용 하고 설계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며 원 도급자의 하도급업체 선정절차의 객관성∙공정성 을 평가하여 PQ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성장기반 구축 및 잠재력 확충
1. 건설인력 육성
최근 경제발전에 따른 젊은 층의 건설현장 진입기 피로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와 공급감소가 초래되 고 기능인력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와 직업훈련제 도도 미비하며 기술인력의 경우도 전문성이 부족 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건설기능인력의 고용안정 을 유도하기 위하여 직접시공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공사기간 중 기능인력의 고용을 유도하도록 하 며 장기 또는 계속 고용시 고용보험에서 자금을 지 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업에 장기 근속 시 건설업 등록 자본금 기준완화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를 추 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인력에 대한 지원대책으 로 국가 기술자격자에 대한 다양한 우대방안을 마
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인정기술자를 국가기 술자격자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교 육 내실화 및 다양한 산학협력사업도 추진된다.
2. 신건설수요 창출
인천공항, 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이 종료되어 새로운 건설수요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현행 치수∙이수사업 위주의 하천관리사업을 생태 계복원∙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친환경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고속철도 중간역 역세권 개발,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 지역도심 재개발 등 국토 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의 개발을 추 진할 예정이다. 또한 주5일제∙고속철도 개통∙고 령화사회 도래 등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 운 건설수요의 창출이 필요하며 대규모 복합레저 단지, 실버타운 개발 등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의 건설투자 확대도 필요하 다. 공공부문의 정부재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 간자본을 SOC 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유도하 여야 한다.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민자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SOC 시설뿐 아니 라 학교∙병원∙복지시설 등으로 민자사업 대상시 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신도시,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의 조기건설 이 추진되고 있다.
3. 해외건설 활성화
고유가 지속 등에 따라 앞으로 해외건설시장의 확 대가 예상되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나 라의 수주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 는 해외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건설업체에 대한 수출금융 등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
고 아울러 높은 신용도와 운영부문에 강점을 보유 한 정부투자기관과 해외건설업체 간 합작 수주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우수한 해외건설인력의 확 보도 중요하므로 해외진출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 건설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해외건설 전 문인력 DB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교통 부를 중심으로 재경∙외교∙산자부,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KOTRA 등으로 해외건설지원팀 구 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해외건설협회에 대한 전문 인력 보강, 수주지원센터 신설, 해외지부 신설 등 수주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지원 확대를 추진 할 계획이다.
맺음말
이와 같이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경쟁력 강화, 공사발 주체계 선진화 등 건설생산의 효율성 제고, 건설산 업의 투명성 강화 및 성장기반의 확충 등이 필요하 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이들을 모두 달성하 기보다는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들이다. 건설산 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련 제도의 개선이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업계 스스로 투명경영을 실 천하고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 지 않아야 한다. 기술개발을 등한시하고, 요행에 의 한 낙찰만을 기대하며 덤핑입찰을 시도할 경우 건 설산업의 발전여지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건설산업이 국가경제 활동의 주 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 건설 산업의 선진화는 이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