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계획
2018. 12.
예산담당관실
[ 요 지 ]
□ 추진배경
○ 재정민주주의 실현 및「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구현을 선도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추진
□ 그간 운영상 문제점
○ 예산편성 및 사업공모 위주의 한정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시와 군 구 주민참여예산제도 간 협업체계 미흡 및 주민자치제도 활성화와 연계 부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의 한계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낮은 인식
○ 홍보 부족 및 전담 인력 미확보
□ 추진 방향
○ 지방재정 운영과정 전반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제안하고, 심의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 구축
“재정 민주주의 구현”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심의‧결정 (Of the citizen, By the citizen, For the citizen)
민주성 대표성
(전문성)
숙의성
(공론성) 투명성 실효성
•참여범위 확대
•사업규모 확대 및 대상사업 다양화
•주민자치제도와 연계 강화
•참여예산위원의 대표성, 전문성 확보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참여예산교육 확대
•숙의‧공론화 과정 강화
•제안사업의 선정기준 마련
•의견수렴의 절차적 타당성 확보
•시, 군‧구 지원- 협업체계 구축
•정보공개 활성화
•피드백 강화
•홍보 강화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재원 활용의 다양화
•성과평가 및 환류(제도개선)
□ 향후 계획
○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위탁 공모 : 2018. 12.
○ ’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공고 : 2019. 2.
목 차
Ⅰ. 관련 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추진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Ⅲ. ’18년 운영 성과와 그간 운영상 문제점 · · · · · 2
Ⅳ. 추진 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Ⅴ. 세부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민주성(주민참여 활성화) ··· 5
2. 대표성(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구성 및 활성화) ··· 7
3. 숙의성(주민의견 숙의‧공론과정 강화) ··· 9
4. 투명성(정보공개 활성화 및 홍보 강화) ··· 11
5. 실효성(전담조직 구성 및 인센티브 부여 등) ··· 12
Ⅵ. 향후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Ⅶ. 행정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붙임1]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 ··· 16
[붙임2] 관련 법령 조문 ··· 17
[붙임3] 추진 경과 및
’18년 운영 현황 ·
··· 18-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계획
민선7기 주민참여예산 대폭 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현행 주민참여예산제 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공약사항)
Ⅰ.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18. 11. 5. 공포)
Ⅱ . 추진배경
□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구현
◦ 민선7기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필요
◦ 소규모 사업 중심의 형식적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지방예산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도모
⇒ 실질적 주민참여 활성화로 재정민주주의 실현
□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 市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하여 제도 활성화 필요
◦ 군 구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견인하는 市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체계 마련
⇒ 전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프로세스 구축 및 지원방안 모색
Ⅲ . ’18년 추진 성과와 그간 운영상 문제점
□
’18년 추진 성과
◦ 주민참여예산 반영규모 확대를 통한 시민의 관심 제고
- 10억 원대에 머물러 있던 주민참여예산 반영규모를 180억 원으로 확대 추진하여 ’19년도 예산안에 199억 원(총사업비)을 반영함
* 주민제안사업 건수 : 38건(’17년) → 147건(’18년)
* 주민참여예산 큰마당 행사 참석규모 : 100여명(’17년) → 200여명(’18년)
◦ 민관합동 자문TF 운영을 통한 제도 개선안 도출
- 전문가 및 시민단체를 위주로 민관자문TF를 구성 운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개정함
* 주요 개선사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확대, 주민투표 및 총회 도입,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 등
□ 그간 운영상 문제점
◦ 예산편성 및 사업공모 위주의 한정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제안사업 공모를 통한 예산편성 위주로만 제도를 운영함
- 주요사업 추진, 결산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부재
◦ 市, 군‧구 간 협조체계 미비 및 주민자치제도 활성화와 연계 부족 - 제안사업에 대한 市, 군 구 간 이관 등 처리체계와 재원 분담 등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음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주민자치제도 운영 활성화가 분리되어 추진됨 으로써 제도간 상호 협조 지원 체계가 형성되지 않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의 한계
- 인천시민 300만 시대에 주민참여예산위원 100명 규모는 대표성이 부족함
- 참여율 저조 참여예산위원에 대한 해촉 및 위원 충원 절차 진행에 제도상 한계
- 제안사업 심사 위주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전 예산과정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데 어려움
◦ 제안사업 선정과정에서 주민참여 장치 부족과 선정기준 불명확 - 일반시민이 제안사업의 심의과정과 최종선정 단계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함
-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표 등 세부 선정기준을 설정 적용하지 않아 분과위원회별 심사절차 진행에 편차가 발생
- 제안사업 신청 접수기간 연장 등으로 제안사업에 대한 숙의 및 심사 기간 부족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일반시민과 공무원의 인식 부족
- 제한된 예산범위 내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시민들의 관심 저조 현상이 계속됨
- 자치분권 시대 도래에 따라 정책과정에 주민참여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공무원들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소극적으로 참여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관련 홍보 부족 및 정보공개 미흡
- 제도 운영에 대한 홍보 부족과 신속한 정보공개 미흡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
- 市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게시판의 기능이 단순 정보 제공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함
◦ 전담 조직 미구성 및 인력 부족으로 충실한 제도 운영 어려움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의 범위가 확대되고 참여예산규모가
증가하여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충실한 제도 운영에 한계
Ⅳ . 추진 방향
◦ 지방재정 운영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제안하고, 심의 결정하는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 민주성, 대표성(전문성), 숙의성(공론성), 투명성, 실효성을 단계적으로 강화
“재정 민주주의 구현”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심의‧결정 (Of the citizen, By the citizen, For the citizen)
민주성 대표성
(전문성)
숙의성
(공론성) 투명성 실효성
•참여범위 확대
•사업규모 확대 및 대상사업 다양화
•주민자치제도와 연계 강화
•참여예산위원의 대표성, 전문성 확보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참여예산교육 확대
•숙의‧공론화 과정 강화
•제안사업의 선정기준 마련
•의견수렴의 절차적 타당성 확보
•시, 군‧구가 협업 체계 구축
•정보공개 활성화
•피드백 강화
•홍보 강화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재원 활용의 다양화
•성과평가 및 환류 (제도개선) 등
◦ 주요 추진과제 (※ 붙임1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 참조)
- 주민 참여범위 확대 (→ 전 예산과정)
- 주민참여예산 사업규모 확대 및 다양화 (→ 500억원)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확대 (→ 300명)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市, 군 구간 협조체계 구축 - 전자투표 도입 등 온라인 시스템 개선
Ⅴ . 세부 추진계획
1 민주성: 주민참여 활성화
□ 추진과제
◦ 주민참여 범위의 단계적 확대 : 예산편성 → 전 예산과정
◦ 사업공모 규모의 단계적 확대와 다양화 : 199억원(’19년) → 500억원(’22년)
◦ 주민자치제도와 연계 강화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유도
□ 추진계획
◦ 주민참여 범위를 전 예산과정으로 단계적 확대
- (’18년) 제안사업 공모, 분과별 예산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한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19년) 결산, 예산 편성방향 설정, 신규 주요사업(5억 원 이상) 등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 주민의견서를 결산안 및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 제출
* 위원회의 기능에 보조금 부정수금 감시 신고에 관한 사항 추가
- (’20년)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 대규모 투자사업 및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수렴절차 진행
* 市 주요 예산사업 등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 수렴 추진
* 예산 편성방향 및 신규 주요사업 등에 대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수렴 절차 시범 운영
- (’21년) 주요 예산사업 등에 대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사업공모 규모 단계적 확대 및 다양화
- 연도별 제안사업 공모 규모를 명확히 제시하여 주민의 관심 제고 및 참여 유도
* 공모사업 규모 : 300억원(’19년) → 400억원(’20년) → 500억원(’21년)
* 분야별 제안사업 신청 비율 등을 분야별 주민참여예산 한도액 설정에 반영
- 단일한 사업공모 유형을 일반참여형, 시 계획형, 지역참여형, 동 계획형 등으로 다양화하여 추진(’19년)
* 일반참여형 : 광역도시 문제 해결과 전체 시민편익을 위한 제안사업 공모
* 시 계획형 : 청년, 다문화, 1인 가구 등 관심 계층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치를 통한 의제 발굴 및 사업계획 제안
* 지역참여형 : 군 구 단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제안 (군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발굴 선정된 사업 중 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
* 동 계획형 : 읍 면 동 단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 제안(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등 주민 숙의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업 제안)
- 운영계획(안)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계 300 400 500
일반참여형 180 200 230 일반 공모
시 계획형 50 100 150 민관 협치
지역참여형 50 60 70 평가결과 반영
동 계획형 20 40 50 주민자치제와 연계
※ 사업규모는 총사업비 기준이며 유형별 사업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자치제도와 연계 강화(’19년)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와 연계
※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18. 9.)의 내용 반영
-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주민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정된 마을계획사업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우선 배정
* 동 계획형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유도
※ 주민자치제도 주관부서(지역공동체담당관실)와 협의하여 추진
2 대표성(전문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구성 및 활성화
□ 추진과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대표성 강화 : 100명(’18년) → 300명(’22년)
◦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 : 분과 세분화
◦ 참여예산교육 확대 : 예산학교 상설화 및 운영 확대
□ 추진방안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대표성 강화(단계별)
- 참여예산위원 대표성 확보를 위해 위원수를 100명(’18년)에서 300명(’22년)까지 확대
* 참여예산위원 확대 : 100명(’18년) → 200명(’19년) → 300명(‘22년)
- 참여예산위원 선출 시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첨방식으로 선발하고 추천 위원의 수는 최소화
* 예산학교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모든 시민에게 참여예산위원 참여기회 부여
*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추천 위원의 수는 현행 수준(40명 이내)으로 유지
◦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19년~) - 분과위원회 구성 확대와 효율화
* 분과위원회 구성 : 10개 → 15개 이내
* 전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제시를 위해 행정조직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반 분과 구성 운영
* 계획형 사업 심사 조정,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등 기능 수행 등을 위한 기능 분과 구성 운영
- 분과위원회 위원 역량 강화
* 분과위원회 구성 직후 분과별 특성을 고려한 심화예산교육 실시
- 분과위원회 개최 정례화 추진
* 연간 분과위원회 운영 계획안을 제시하여 주기적으로 회의 개최
* 직장인, 학생 등 참여예산위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한 분과위원회 개최 시간대 탄력 조정 운영(저녁 시간 활용 및 간식 지원 등)
* 분과위원회별 사업현장 확인 등을 위해 출장여비 등 행정지원 확대
- 우수 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표창장(시장) 수여
* 분과위원회 참석률 70% 이상 참여예산위원에게 표창장 수여
※ 서울시는 민관협의회 참석률 50% 이상 위원에게 표창장 수여함
-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인상 추진(’20년)
* 참여예산위원의 참석수당(현행 20천원)을 30천원으로 인상 추진
◦ 참여예산교육 확대(’19년~)
- 참여예산인력풀 확대를 위한 예산학교 상설 운영
* 시민 편의를 우선 고려한 다양한 시간대의 예산교육과정을 구성 운영
* 교육과정 수료자 등을 대상으로 ‘참여예산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참여예산위원 결원 시 충원 및 제도 홍보활동 등 추진
- 참여예산위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화예산교육 실시
* 매년 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심화예산교육을 실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
* 부서별 참여예산 담당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참여예산제도와 연도별 운영계획 등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제도 운영의 전문화에 기여
-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교육 운영
* 상설 예산학교 참여가 어려운 일반시민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또는 시설별 방문 예산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참여의식 고양
3 숙의성(공론성): 주민의견 숙의‧공론과정 강화
□ 추진과제
◦ 주민의견 숙의(공론) 과정 강화 : 제안사업 숙의기간 확대(2개월 이상)
◦ 제안사업 심사기준 마련 및 개선 : 사업 선정의 공정성 확대
◦ 의견수렴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 확보 : 전자투표 등 도입
◦ 시, 군 구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협조체계 구축
□ 추진방안
◦ 주민의견 숙의(공론화) 과정 강화(’19년)
- 공모기간을 단축하여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보완 및 심사(공론화)기간 확보(최소 2개월 이상)
※ 공모기간 외 수시 접수된 주민의견은 부서별로 자체 반영 검토
- 제안사업에 대한 세분화된 심사절차를 적용하여 분과위원회별 운영 편차를 완화
※ 심사절차 세분화(안) 사업 공모
(2~4월)
사업 적격성 검토 및 보완(4~5월)
제안사업 1차 선정 (5월)
제안사업 2차 선정 (6월) (예산부서) (사업‧예산부서) (분과위원회‧사업부서) (분과위원회‧예산부서)
주민투표 (7~8월)
한마당 총회 (9월)
예산안 편성 (9~10월)
예산안 심의 확정 (11~12월)
(예산부서) (예산부서) (사업‧예산부서) (시의회)
* 제안사업의 적격성 검토 단계부터 예산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예산 반영 가능성을 높임
- 분과별 예산정책토론회의 개최 시기 조정 및 기능 명확화
* 분과별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 8 9월 → 6 7월
* 토론회 기능 : 실 국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 분과별 제안사업 선정안에 대한 공론화의 장
◦ 제안사업 심사기준 마련 및 개선(’19년~)
-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분과위원회별 심사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사업 선정의 공정성 증대
* 심사항목(안) : 필요성, 시급성, 공공성, 효과성, 목표달성도, 수혜대상, 성평등, 사업비의 적정성 등
- 분과위원회별 제안사업 심사결과를 분석하여 심사기준의 미비점을 지속 개선 추진
◦ 의견수렴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 확대(’19년~)
- (’19년) 제안사업 선정과정에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 마련
* 제안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시범실시(’19년)
*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사업의 내용 확인과 선호도 표시 및 의견 제시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추진
*「주민참여예산 큰마당 총회」를 통해 제안사업 및 주민의견을 최종 결정
※ 시 홈페이지 개편에 쌍방향 의견교환 및 주민투표 기능 반영
- (’20년) 주요 예산사업 등에 대한 일반시민의 의견 제시 및 반영 체계 마련
◦ 市, 군‧구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협조체계 구축(’19년)
- 市, 군 구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제안사업 등 주민의견 처리와 관련하여 사업 이관 등 운영체계 마련
* 군 구 소관 사무에 대한 제안사업은 해당 군 구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우선 반영
* 市 재정 지원이 필요한 군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군 구별 한도액을 설정하여 지원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중간지원조직(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를 통하여 군 구의 제도 운영 및 활성화 지원
* 참여예산 교육과정 운영, 제안사업 발굴 및 민간지원관 지원 등
4 투명성: 정보공개 활성화 및 홍보 강화
□ 추진과제
◦ 市 홈페이지의「주민참여예산」코너 기능 개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관련 정보공개
◦ 주민 제안사업에 대한 피드백 강화
◦ 우수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및 홍보 강화
□ 추진방안
◦ 市 홈페이지의 「주민참여예산」 코너 기능 개선 추진(’19년~) - 쌍방향 의견교환 및 선호도 표시 등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
* 2019년 홈페이지 개편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메뉴 기능개선 사항 반영
※ 기능 개선이 제한적일 경우 별도의 홈페이지 구축 추진(’21년)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정보공개 활성화(’19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정보 적극 공개
* 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등을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 공개
- 분과별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회의정보 사전 공유
* 분과별 예산정책토론회 개최일정, 자료집, 의견수렴 결과 등
- 주민의견 수렴 및 예산편성 단계별 주민의견 반영 결과 공개
* 예산편성 요구안, 예산안 편성, 예산안 확정 등 단계별로 주민의견 반영사항 공개
◦ 제안사업에 대한 피드백 강화(’20년)
- 市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사업에 대한 내용 및 심사 진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제안사업 검토 심사 단계부터 채택사업 계획 구체화 단계까지 제안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운영체계 구축
◦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상황 공개 및 우수 사업 발굴 홍보(’20년) -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제도 운영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 향상 도모
- 주민 만족도가 높은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제도 홍보에 적극 활용
* 군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와 연계하여 우수 사업 사례 발굴
- 타시도 우수 제안사업 등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유용한 정보를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공유
- 공모사업 추진, 전자투표 진행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강화
5 실효성: 전담조직 구성 및 인센티브 부여 등
□ 추진과제
◦ 주민참여예산제 전담 행정조직 구성 및 인력 확충
◦ 민 관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
◦ 참여예산사업 추진 우수 직원 인센티브 부여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평가 및 제도 개선
◦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다양한 재원 활용
□ 추진방안
◦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 확충(’19년)
-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에 따라 효과적인 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담팀(참여예산팀) 구성
* 군 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 병행
※ 서울시는 전담부서(시민참여예산담당관실, 3개팀 12명)로 제도를 운영하며, 부산시, 대구시, 경기도 등은 전담팀 구성 및 인력을 확충하여 운영
◦ 민‧관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19년)
- 市, 군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체계 구축과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을 설치 운영
* 민과 관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유도
* 제도의 활성화 정도와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등과 통합하여 「(가칭)주민참여지원센터」로 확대 운영 검토(’21년)
◦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위한 다양한 재원 활용(’19년)
-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위해 市에서 가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반영
* 일반회계와 함께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재원으로 적극 활용
* 군 구 사무에 해당하는 제안사업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선 반영 (특별조정교부금 배정 시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할당)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평가 및 제도 개선(’19년)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연도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반영 추진
* 주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를 연말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제도 운영 상 문제점 도출 및 성과평가 실시
- 군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군 구 계획형사업 등의 한도액 설정 등에 반영
* 평가등급에 따라 계획형 사업 등 물량 및 예산배정액 배정에 차등 적용
◦ 참여예산사업 추진 우수 직원 인센티브 부여(’20년)
- 제안사업 검토, 주민의견 반영, 사업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 부여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직원 인식 변화 및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 해외연수 계획 추진, 이달의 우수공무원 선정 등에 반영
Ⅵ . 향후 계획
◦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18. 12.)
※ 민간위탁 의회 승인(’18. 12. 14.)
◦ ’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공고 (’19. 2.)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과제 반영
◦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19. 2.)
Ⅶ . 행정사항
협조사항 관련부서
ㅇ 주민참여 범위 전 예산과정으로 단계적 확대
전체 부서 - 결산, 대규모 투자사업 및 주요 예산사업 추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주민참여 확대
ㅇ 주민자치제도(주민자치회 구성 등)과 연계 강화 지역공동체 - 동 계획형 사업 추진과 관련 시범동 운영 등 협조 담당관실
ㅇ 市 홈페이지의 「주민참여예산」코너 기능 개선
정보화 - 2019년 홈페이지 개편에 「주민참여예산」코너 기능개선 담당관실
사항 적극 반영
ㅇ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위한 다양한 재원 활용
재정담당관실 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 부서 -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주민참여예산사업 재원으로
활용
- 필요시 주민제안사업을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으로 반영
ㅇ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조직(팀) 구성 및 인력 확충
정책기획관실 -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을 위한 전담팀 구성(市) 및 군‧구
인력 확충(군‧구)
ㅇ 주민참여예산제 부서 담당 및 담당자 지정 확대
전체 부서 - 부서별 주민참여예산제 담당 및 담당자 지정 운영
(실‧국별→부서별)
ㅇ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우수 직원 인센티브 부여
인사과 국제협력과 - 이달의 우수공무원 선정 시 주민참여예산사업 담당(자)
가점 부여
- 선진지 해외연수 등 추진 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담당(자) 우선 반영 등
ㅇ 시, 군‧구 주민참여예산제간 연계 강화
- 광역‧기초 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대한 제안사업 처리 군‧구 - 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및 협조체계 구축 등
붙임 1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
연 도 주요 추진과제 비 고
2019년
▪ (참여범위) 결산, 예산 편성방향 설정, 신규 주요사업 등
▪ (사업규모) 300억
▪ 참여예산위원 확대(→200명)
▪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 확충 (1월)
▪ 시 홈페이지 기능 개선 추진 (1월~)
▪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 운영 (2월~)
▪ 참여예산교육 상설화 (2월~)
▪ 주민투표 시범 운영 (7~8월)
▪ 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11월)
▪ 운영성과 평가 (12월)
참여예산위원
2020년
▪ (참여범위)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 대규모 투자사업, 주요 예산사업 등
▪ (사업규모) 400억
▪ 참여예산위원 참여수당 인상(→30천원)
▪ 시 홈페이지를 통한 쌍방향 의견교환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인센티브 제공
참여예산위원
2021년
▪ (참여범위) 주요 예산사업
▪ (사업규모) 500억
▪ 중간지원조직 통합 추진(→주민참여지원센터)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구축(필요시)
전체 시민
2022년
▪ (참여범위) 주요 예산사업
▪ (사업규모) 500억 이상
▪ 참여예산위원 확대(→300명)
전체 시민
붙임 2 관련 법령 조문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 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3 추진 경과 및
’18년 운영 현황
□ 추진 경과
◦ 1999. ~ 실 국별 예산정책토론회
◦ 2011. 3.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 의무화(지방재정법 개정)
◦ 2011. 7.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정
*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른(전체 위원 30명)
◦ 2011. 12. 인천시에 적합한 모델개발 연구 의뢰(인천발전연구원)
◦ 2012. 11.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면개정
* 전체 위원 100명, 분과위원회 및 민관협의회 구성
◦ 2013. 4.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 지원협의회 구성(10명) 등
◦ 2013. 7.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2014. 10.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 민관협의회 구성인원 확대(20명→24명)
◦ 2015. 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을 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변경
◦ 2015. 7.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2016. 1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재정운영 조례로 통합 제정 (제9장 주민참여예산제, 제69조~제88조)
◦ 2017. 4.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2018. 3. 주민참여의 범위 확대(지방재정법 개정)
* ‘지방예산 편성’에서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
◦ 2018. 11.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정(※재정운영 조례로부터 분리)
* 주민참여의 범위 확대, 참여예산위원회 확대, 지원센터 설치 등
□
’18년도 운영 방향
◦ (위원역량향상) 예산심화교육(워크숍)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역량 강화
◦ (기존예산절감) 旣추진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 등 주민의견 수렴
◦ (균형예산편성) 특정지역·단체 편중예산 및 행사·축제성 경비 편성 지양
◦ (성과목표제시) 명확한 예산반영액 목표(전년대비 10%이상 증액) 제시를 통하여 주민참여에 대한 적극적 동기부여 및 시민만족도 개선
□ 공모사업 운영 절차
주민 제안 사업 구체화 (숙의/공론) 예산안 반영
주민의견 수렴
➜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검토
➜
주민제안사업 선정 및 최종검토
➜
주민제안사업 예산안 반영
‣ 주민 직접 제안 - 시청 홈페이지,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
‣ 군⋅구 주민참여예산위 원회
‣ 분과별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신규 발굴
‣ 분과별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 市 사업부서 검토 포함
‣ 주민참여예산 큰마당 개최, 제안사업 선정
‣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개최, 선정사업 최종심의
※ 市 예산부서 검토 포함
‣ 예산안에 반영
‣ 인천시 예산안 시의회 제출
‣ 시의회 승인 후 참여예산 공개
• 5억원 이상 신규 사업 분과위원회 상정
• 국별 심의, 토론, 조정 등 실무심사
◦ 분과별 예산정책토론회 - 시기 : 매년 8~9월
- 주관 : 분과위원회, 분과별 주무부서 공동 - 참석자 : (주제발표자) 해당 실 국장
(진행 및 토론자) 전문가, 공무원, 시의원, 분과위원 등 (방청객) 일반시민,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계획 설명,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 및 의견제시, 방청객 의견수렴 등
◦ 주민참여예산 큰마당
- 시기 및 장소 : 매년 10월, 시청 대회의실 - 주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담당관실 공동
- 참석자 : 시 및 군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일반시민, 관계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경과보고, 분과별 제안사업 선정결과 발표, 분과별 혼합 원탁토론회, 제안사업 선호도 투표
□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현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구성인원 : 100명 이내(공개모집 60, 시장추천 20, 군 구추천 20) - 위원임기 : 2년(1회 연임가능)
- 주요기능
* 중 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 군·구위원회 및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분과위원회에 부의
* 분과위원회의 의견 심의·조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민관협의결과 보고(회) 및 참여예산에 대한 평가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 분과구성 : 10개 이내
- 운영현황
구분 임기 인원 분과 회의 개최 비고
1기 2013. 7. 25.~ 2015. 7. 24. 98명 10개 94회
2기 2015. 7. 25.~ 2017. 2. 28. 93명 10개 59회 54명 연임 3기 2017. 4. 1.~ 2019. 2. 28. 90명 9개 51회 21명 연임
◦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 구성인원 : 24명 이내(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실 국장, 민 관 동수) - 위원임기 : 2년(1회 연임가능)
- 주요기능 :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심의 및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 관련 사항 심의
- 운영현황 : 연 1회 개최
◦ 주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
- 구성인원 : 10명 이내(공무원,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등) - 위원임기 : 2년(1회 연임가능)
- 주요기능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의견 제시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활동 지원 - 운영현황
구분 임기 인원 회의 개최 비고
1기 2013. 5. 31. ~ 2015. 4. 30. 10명 8회
2기 2015. 5. 31. ~ 2017. 2. 28. 10명 3회 4명 연임 3기 2017. 4. 1. ~ 2019. 2. 28. 10명 2회 3명 연임
□ 연도별 주민참여예산 반영 규모
(단위 : 건, 백만원) 운영
연도
제안현황 선정현황 편성현황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비고
계 355 158,794 178 32,947 131 12,154
2013 51 13,762 43 7,105 43 6,392
2014 50 7,221 18 2,361 18 2,361
2015 36 2,294 20 1,003 19 956
2016 33 1,548 27 1,160 23 1,066
2017 38 4,775 28 1,386 28 1,379 비예산 8건
2018 147 129,194 42 19,932 - (미정) *총사업비 기준
※ 선정현황은 민관협의회 심의결과이며, 편성현황은 본예산 반영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