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대학교회 규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대학교회 규정"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대학교회 규정 5-2-2-1

대학교회 규정

(제정 1993. 9.14.)

제1조(목적과 위치) 전주대학교 대학교회(이하 “대학교회”라 한다)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하는 일과 대학 내․외의 선교와 봉사를 목적으로 하며 전주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담임목사의 청빙과 임직) 담임목사의 청빙은 대학교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교봉사처장의 제 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

제3조(선교봉사처장의 교회에 대한 책무) 선교봉사처장은 대학교회를 지원하고, 담임목사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

제4조(대학교회 내규) 기타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들은 교회가 성경의 원리 안에 정하는 대학교 회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제5조(사회사업) ① 대학교회에서는 선교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대학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1>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5-2-2-2 대학교회 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관련 문서

제19조(징계절차) 제17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소속 학장은 해당 단과대학 상벌위원회에 회부․심 의 후 징계결과를 학생취업처장에게 보고하여야

② 동조 제1항에 의한 창업기간이 종료된 후 창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의 절차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창업에 대한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교내장학금: 본교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으로써 종류와 수혜자격 및 금액은 장학금 지급 에 관한 세칙으로

[r]

제18조(자료의 정리)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의 정리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 한다... 대출된 자료로서 반납이

정부기관의 고위직 공무원 또는 정부 투자기관

다만, 선교봉사처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