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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 1028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09년 1월 14일 수요일

목 차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8-66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67호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

(2)
(3)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 - 66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 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 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1 .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 충족을 위한 관련 고객만족행정에 관한 업무를 조정하고, 지역대표도서관 신축 이전에 따른 시립도서관의 위치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기술 지도보급 업무가 우리시로 이양됨에 따라 수산 기술지도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산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09년 국가기능 지방이양사업 추진 통보(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1727, 2008. 12. 29))

2. 주요내용

○ 고객만족행정에 관한 업무 이관(안 제7조, 제8조)

○ 미추홀도서관 위치 및 명칭변경(안 제4장, 제14절, 제60조, 제61조)

(4)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월1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평가담당관, 전 화 440-2152)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5)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09. 1. 15.

(제 1 회)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획관리실장

제출년월일 2009. 1. .

법무담당관 심사필

(6)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사유

가.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 충족을 위한 관련 고객만족행정에 관한 업무를 조정하고, 지역대표도서관 신축 이전에 따른 시립도서관의 위치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기술 지도보급 업무가 우리시로 이양됨에 따라 수산 기술지도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산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09년 국가기능 지방이양사업 추진 통보(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1727, 2008. 12. 29))

3. 주요내용

가. 고객만족행정에 관한 업무 이관(안 제7조, 안 제8조) 나. 미추홀도서관 위치 및 명칭변경(안 제60조, 안 제61조) 다. 수산사무소 신설(안 제4장, 안 제82조, 안 제83조)

4. 참고사항

가.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1-1쪽)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1-1쪽)

(7)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분권이양, 고객만족행정”을 “분권이양”으로 한다.

제8조제6호 중 “민원처리 및 여권업무”를 “민원처리, 여권업무 및 고객만족행정”

으로 한다.

제4장제14절의 제목 “제14절 시립도서관”을 “제14절 미추홀도서관”으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설치) ① 도서 및 기록류 기타 문화재를 수집 보존하여 시민의 열람 이용 에 제공함과 아울러 향토문화를 소개·보급하고,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 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이하 이절에서 “미추홀도서관”

이라 한다)을 둔다.

② 미추홀도서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둔다.

제61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여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대표도서관 관련업무

제4장에 제25절(제82조 및 제8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절 수산사무소

(8)

제82조(설치) ① 수산기술 지도보급 등 수산지도업무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수산사무소(이하 이절에서 “수산사무소”라 한 다)를 둔다.

② 수산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에 둔다.

제83조(업무) 소장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 어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도

3. 어업경영인(어업후계자, 전업․선도경영인 등) 육성․기술지도 4. 어장환경 및 수산물 안전성 조사

5. 양식어장 수산질병 관리 및 재해예찰 6.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기술지원 7.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8. 그 밖에 수산업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등 필요한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와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수산사무소는 2009. 3.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립도서관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립도서관사용조례”를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사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립도서관”을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립도서관장”을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서관”을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외 본문 중 “시립도서관”을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으로 한다.

(9)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획관리실)---.

1. ~ 2. (생 략)

3. --- 분권이양, 고객만족행정 ---

4. ~ 9. (생 략)

제8조(자치행정국)---.

1. ~ 5. (생 략)

6. ---- 민원처리, 및 여권업무--- ---

7. ~ 14. (생 략)

제4장 사업소 제14절 시립도서관

제60조(설치)① 도서 및 기록류 기타 문 화재를 수집 보존하여 시민의 열람 이 용에 제공함과 아울러 향토문화를 소 개․보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시립 도서관(이하 이절에서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 동에 둔다.

제61조(업무)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 한다.

1. 도서․기록류의 수립, 정비보존 2. ~ 3 (생 략)

〈신 설〉

4.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기획관리실)---.

1. ~ 2 (현행과 같음) 3. --- 분권이양 ---

--- 4. ~ 9. (현행과 같음) 제8조(자치행정국)---.

1. ~ 5. (현행과 같음)

6. ---- 민원처리, 여권업무 및 고객 만족행정 ---

7. ~ 14. (현행과 같음)

제4장 사업소

제14절 인천광역시 미추홀

제60조(설치)①도서 및 기록류 기타 문 화재를 수집 보존하여 시민의 열람이 용에 제공함과 아울러 향토문화를 소 개․보급하고,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 시미추홀도서관(이하 이절에서“미추홀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미추홀도서관은 인천광역시 남동 구 구월동에 둔다.

제61조(업무)---.

1. 도서 및 기록류--- 2.~3.(현행과 같음)

4. 지역대표도서관 관련업무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제25절 수산사무소

제82(설치) ① 수산기술 지도보급 등 수 산지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수산사무소(이하 이절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에 둔다.

제83조(업무) 소장은 다음사항을 관장 한다.

1. 어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도 3. 어업경영인(어업후계자, 전업․선도

경영인 등) 육성․기술지도 4. 어장환경 및 수산물 안전성 조사 5. 양식어장 수산질병 관리 및 재해예찰 6.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기술지원 7.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8. 그 밖에 수산업 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 등 필요한 사업

(11)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평가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기타 문제점 ○

실․국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12)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 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 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제20조 (사업소와 출장소 등) ②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③ 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⑤ 사업본부ㆍ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6과 같다.

(별표6) 사업본부․사업소의 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구분 장의 직급 차장 부장 과장 또는

담당관 광역시

․도

사업본부 3급 또는 4급 4급 5급

사업소 4급 또는 5급 5급

관련법규

정비대상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관련자료

(13)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 - 67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1.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자율성과 신축성을 강화하기 위하 여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나. 우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정원총수 : 5,925명

○ 집행기관의 정원 : 3,393명

○ 소방안전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930명

○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509명

○ 의회사무처의 정원 : 93명

(14)

나. 정원책정 기준에 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정원조정 내역 1) 감축내역 : 70명

○ 업무이관, 기능쇠퇴 분야 및 하위직 감축 조정 등 - 4급 : 2명(노온정수장, 인천대학교 대학건설본부) - 5급 이하 : 68명

2) 증원내역 : 70명

○ 신규수요 발생에 따른 과(팀) 신설 등 기능조정 재배치 - 4급 7명

․본 청(5) : 시민봉사과, 아동청소년과, 고용정책과, 버스정책과, 문화재과

․경제청(1) : 환경녹지과

․사업소(1) : 미추홀도서관 - 5급 이하 63명

3) 기타 증원내역 : 23명

○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 한시정원 3명

○ 지방이양업무 13명(정보격차 해소 1명, 수산지도 12명)

○ 소방인력 7명(기능직 → 소방직 전환)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월1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평가담당관, 전 화 440-2152)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15)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09. 1. 15.

(제 1 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획관리실장

제출년월일 2009. 1. .

법무담당관 심사필

(16)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자율성과 신축성을 강화하기 위하 여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나. 우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정원총수 : 5,925명

○ 집행기관의 정원 : 3,393명

○ 소방안전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930명

○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509명

○ 의회사무처의 정원 : 93명

나. 정원책정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정원조정 내역 가. 감축내역 : 70명

○ 업무이관, 기능쇠퇴 분야 및 하위직 감축 조정 등 - 4급 : 2명(노온정수장, 인천대건설본부)

- 5급 이하 : 68명 나. 증원내역 : 70명

○ 신규수요 발생에 따른 과(팀) 신설 등 기능조정 재배치 - 4급 7명

(17)

․본 청(5) : 시민봉사과, 아동청소년과, 고용정책과, 버스정책과, 문화재과

․경제청(1) : 환경녹지과

․사업소(1) : 미추홀도서관 - 5급 이하 63명

다. 기타 증원내역 : 23명

○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 한시정원 3명

○ 지방이양업무 13명(정보격차 해소 1명, 수산지도 12명)

○ 소방인력 7명(기능직 → 소방직 전환)

5..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나.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1-1쪽) 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8)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 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지방공 무원의 정원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5,92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3,393명

2. 소방안전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930명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509명

4. 의회사무처의 정원 : 93명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별표 3의 직급별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이한다.

(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기 술 지도보급에 따른 국가이양 정원 12명(4급 1명, 6급 이하 10명, 기능직 1명)은 2009. 3. 1일부터 시행하고,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3명) 한시정원은 2009. 4.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 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0)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75%이상 23%이내 2%이내

※비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1)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비 율 6%이내 17%이내 35%이내 34%이내 8%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10급

비 율 8%이내 22%이내 50%이내 20%이상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6%이내 84%이상 10%이내 90%이상

4. 소방직공무원

구분 소방정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이내 3%이내 6%이내 9%이내 16%이내 31%이내 34%이상

5. 별정직공무원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비율 22%이내 20%이내 24%이내 27%이내 7%이상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2)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및 소속기관

의 회 소계 본청 직속기관 경제자유 사무처

구역청 사업소

총 계 5,925 5,832 93

정무직 소계 1 1

일반직 소계 2,456 2,395 61

1급 1 1 1

2급 1 1 1

2급․3급 1 1

3급 18 18 9 2 4 3

3급․4급 1 1 1

4급 106 104 58 6 16 24 2

5급 이하 소계 2,328 2,270 58

별정직 계 59 51 8

1급 상당 1 1 1

3급 상당 1 1 1

4급 상당 11 5 1 3 1 6

5급 상당 이하 소계 46 44 2

연구직 계 135 135

연구관 20 20 16 4

연구사 115 115 지도직 계 23 23

지도관 2 2 2

지도사 21 21

소방공무원 계 1,930 1,930

소방정 12 12 4 8

소방령 이하 계 1,918 1,918 교육공무원 계 509 509

총장(학장) 2 2 2

교수․부교수․

조교수나 전임강사 413 413 413

조교 94 94 94

기능직 계 812 788 24

(23)

[별표 4]

한 시 정 원(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직 종 직 급 정원 존속기한 비 고

총 계

계 54

일반직

3급 1 4급 4 5급이하 48

기능직 1

본 청

일반직

5급이하 2 2009.12.31 - 걸스카우트 대회 5급이하 12 2009.12.31 - 인천방문의해 추진 5급이하 3 2010.3.31 -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

3급 1

2010.8.31 - 2014아시아경기대회 지원 4급 4

5급이하 31

기능직 1 2010.8.31 - 2014아시아경기대회 지원

(24)

비용소요 추계서

1. 법규안명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정원의 변동 내역 : 23명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2,466,693 인건비 2,212,996

○ 기본급 - 봉급

1,629,251 1,508,566

4급(연봉) 5급(26호봉) 6급(19호봉) 7급(15호봉) 8급(8호봉) 기능8급(19호봉) 기능9급(14호봉) 기능10급(8호봉) 지도관(25호봉) 지도사(23호봉) 소방사(5호봉)

4,977,250원× 6명×12월=

2,871,900원× 30명×12월=

2,252,000원× 29명×12월=

1,862,700원× 5명×12월=

1,330,900원×△32명×12월=

1,821,700원× △5명×12월=

1,465,200원×△10명×12월=

1,078,100원× △7명×12월=

3,467,500원× 1명×12월=

2,227,700원× △1명×12월=

1,104,000원× 7명×12월=

358,362,000 1,033,884,000 783,696,000 111,762,000

△511,065,600

△109,302,000

△175,824,000

△90,560,400 41,610,000

△26,732,400 92,736,000 - 상여금

․ 정근수당 120,685 1,508,565,600원×0.96/12= 120,685,248

○ 수당 99,501

- 가족수당

․ 배우자

․ 존비속

11,299

30,000원×20명×0.780×12월=

20,000원×16명×1.480×12월=

5,616,000 5,683,200 - 자녀학비수당

․ 중학교

․ 고등학교

2,762

47,700원×15명×0.190×4회=

369,700원×10명×0.150×4회=

543,780 2,218,200 - 장기근속수당

․ 25년 이상

․ 15~20년 미만

․ 10~15년 미만

85,440

130,000원× 30명×12월=

80,000원× 24명×12월=

60,000원× △5명×12월=

46,800,000 23,040,000

△3,600,000

(25)

구 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 정액급식비 35,880 130,000원×23명×12월= 35,880,000

○ 교통보조비

․ 4~5급(연구관)

․ 6~7급(연구사)

․ 8~10급(기능)

46,080

140,000원× 37명×12월=

130,000원× 34명×12월=

120,000원×△48명×12월=

62,160,000 53,040,000

△69,120,000

○ 명절휴가비 150,857 1,508,565,600원×1.2/12월= 150,856,560

○ 가계지원비 251,428 1,508,565,600원×2.0/12월= 251,427,600

물건비 155,140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정원 100명까지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 30인 이하 실.과

1,840

25,200

80,000원×23명=

350,000원×6명×12월=

1,840,000

25,200,000

○ 직책급업무추진비

․ 4급

4,200

350,000원× 1명×12월= 4,200,000

○ 직급보조비 123,900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10급

400,000원× 6명×12월=

250,000원×31명×12월=

155,000원×28명×12월=

140,000원× 5명×12월=

105,000원×△37명×12월=

105,000원×△3명×12월=

95,000원×△7명×12월=

28,800,000 93,000,000 52,080,000 8,400,000

△46,620,000

△3,780,000

△7,980,000

이전경비 98,557

○ 성과상여금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10급

․ 지도관

․ 지도사

98,557 2,926,200원× 6명=

2,535,800원× 30명=

2,171,800원× 29명=

1,829,800원× 5명=

1,509,800원×△37명=

1,267,100원×△17명=

2,673,000원× 1명=

1,861,500원× △1명=

17,557,200 76,074,000 62,982,200 9,149,000

△55,862,600

△21,540,700 2,673,000

△1,861,500

(26)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등 검토 ○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평가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기타 문제점 ○

실․국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27)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 계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 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 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 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 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분야의 인력

④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 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 할 수 있다.

제25조 (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 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ㆍ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 쳐야 한다.

(28)

관계법령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 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 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 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 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 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 용 하거나 임용제청 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관련자료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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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ㆍ 규칙에 따라 시ㆍ도는 5급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 하는 공무원으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 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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