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교무처) 교무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산학노동국) 산학노동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교학처 가. 교학팀
중소기업산업아카데미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의 수립 및 운영관리
기금운용심의회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가. 제32조의3의 개정에 따른 기금운용협의회 위원의 변경사항을 결정한다. 나. 사립학교법 제1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기금관리심의회 규정 나. 기금관리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항 비교표
원격수업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 원격수업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거리등급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원격수업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항 비교표. ② 원격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교원은 해당 학기 시작 전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수업운영 등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콘텐츠 개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콘텐츠 개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부) 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원격교육 콘텐츠 제목 한글
- 개발 목적 및 필요성
- 해당 교과목의 수업 방법(특징)
- 원격교육 콘텐츠의 특성
- 각 주차별 수업 설계
- 결과물의 기대효과
- 개발 후 원격교육 강의 의무 운영과 관련한 동의 확인
-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원격교육 과목 개설 및 종료에 관한 조건 원격교육 내용의 품질관리 및 평가에 관한 조건 4. 제3장 원격교육과목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원격교육과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학점교환을 통해 원격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다만, 재난에 대비한 원격교육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제4장 원격학습 교과목을 위한 강의 콘텐츠 제작 및 관리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학사심화전공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신·구문 비교표. 제2조(운영위원회) 고등교육본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입학, 상위전공과목 운영, 행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 장은 심화과정을 지도하는 학과장이 된다.
회장은 교육과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교육과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정리, 관리, 검토하는 기능입니다. ⑥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에는 업계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7 학과에서는 학과별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록, 활동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장학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 장학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 위원회는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 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
-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교학처 직원으로 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하 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
-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교학처 직원으로 한다
-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2.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 장학제도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장학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 학생복지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 2. 학생복지 운영 전반의 평가 및 개선
- 학생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소수집단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학생복지 운영과 관 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2.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 장학제도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장학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2. ② 다만, 희망하는 장학금 및 특별장학금은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장학제도 관련 위원회 위원장
② 다만,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망장학금 및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구분)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기타 장학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장학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반환 시 해당 학기 장학금은 등록금 상환 기준을 따릅니다.
학생생활지도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 학생생활지도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2. 학생자치활동 지도에 관한 사항
- 기타 관련사항
-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학생생활지도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10. 기타 위원장이 학생생활지도와 관련
학생생활지도위원회 토론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지도교수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제반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것으로 학생생활지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것으로 학생생활지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고 학생생활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소수민족 학생을 위한 지원 범위 정의.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 교양·직업기초교과는 인성, 교양, 직 업기초능력을 포함한 교과로 2년제 9학
- 주요토의과제 - 없음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교육과정 평등 및 이수 규정, 신·구문 일부 개정(안) 비교표. 제2조(적용분야) 이 규정은 대학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교양과목 교과과정은 매 학년도 별도의 개발 및 변경 계획을 수립한다. ➃ 교육과정 개편 과정은 교육과정 기획 지침을 따릅니다. 다른 조직 원칙은 교육과정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 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대 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연구실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한다
-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사항을 협의하여 진행한다
- 연구활동종사자 보험료 및 건강검진 2.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의 구입 및
- 보호장비 구입 및 설비의 설치∙유 지보수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기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사항
- 실습실 안전수칙 매뉴얼에 있는 연 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사항을 실습실
-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사항을 협의하여 진행한다
- 연구실에서 연구과제 수행 시 해당 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의
- 기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사항
연구실 안전 및 환경 관리 규정(안) 일부 개정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화학물질관리대장(MSDS), 비상연락망, 일일점검일지 등을 게시 또는 제공한다. 연구실 안전 및 환경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신·구 조항 비교표.
② 연구실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실험실에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조건에 대해 논의합니다. ② 안전관리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상연락처, 화학물질관리장부, 일일점검일지 등을 해당 연구실에 기록하거나 보관해야 한다.
③ 연구실의 실제 상황에 적합한 안전수칙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실험실 안전 표지판을 유지하십시오.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실험실 안전 규정 및 안전 규칙을 준수합니다.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공개에 관한 사항
2. 연구실안전환경단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