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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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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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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의의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은 ① 재화의 공급, ② 용역의 공급, ③ 재화의 수입이다.

•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자체가 아닌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과세물건 으로 규정하고 있다.(전단계 세액공제법 채택)

•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재화의 수입은 본래 국외거래이므로 과세물건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를 소비지국에서 징수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국간의 세율차이에 관계없이 국내 생산품이 나 수입품에 적용되는 세율이 동일하게 하기 위해 재화의 수입을 과세물건에 포함시킨다.

과세거래(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부가법 9조 1항).

여기서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① 유체물: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

② 무체물: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외의 모든 것

❋수표, 어음 등의 화폐 대용 증권과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님.

과세거래(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부가법 9조 1항).

여기서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① 유체물: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

② 무체물: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외의 모든 것

❋수표, 어음 등의 화폐 대용 증권과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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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매매 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현물출자 및 사인(私人)에 따른 경매 기타 계약상의 원인을 포함하며, 수용과 같은 법률상의 원인을 포함한다

구 분 내 역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연불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사업자가 주요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 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부가령 25조 2호).

3 사업자가 주요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 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부가령 25조 2호).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는 민법에 의한 교환뿐만 아니라 소비대차의 경 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보세구역 지정창고 임치물의 국내반입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 또는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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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① 담보제공: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 로 보지 아니한다.

② 사업의 양도:여기서 사업의 양도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부가령 23조).

첫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둘째,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같은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셋째,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적격분할)

넷째,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③ 조세의 물납:사업용 자산을 법률에 의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④ 매매거래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 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 하여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⑤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하는 것, 단, 영세율 적용되는 것 제외.

⑥ 경매나 수용은 원칙적으로 과세거래이지만, 경매 및 수용중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또는 법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재화 소유자가 해당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수용된 재화

① 담보제공: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 로 보지 아니한다.

② 사업의 양도:여기서 사업의 양도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부가령 23조).

첫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둘째,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같은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셋째,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적격분할)

넷째,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③ 조세의 물납:사업용 자산을 법률에 의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④ 매매거래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 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 하여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⑤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하는 것, 단, 영세율 적용되는 것 제외.

⑥ 경매나 수용은 원칙적으로 과세거래이지만, 경매 및 수용중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또는 법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재화 소유자가 해당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수용된 재화

(5)

용역의 공급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부가령 3조)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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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 용역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 게 하는 것으로 한다(부가법 11조).

• 용역의 무상제공은 과세거래가 아니다.

• 용역의 공급특례: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용역의 공급

(1) 용역의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2) 용역의 개인적 공급: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거래가 아니다. 단,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다.

(3)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

(6)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부 가법 13조).

㉠ 단,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물품에는 외국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수재화 및 용역

•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해당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 는 용역

à 해당 공급을 주된 거래의 일부로 보며 독립적 거래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공급시기를 별도로 판단하거나 세금계산서 를 별도로 발급할 필요가 없다. 주된 거래의 과세, 면세여부에 따라 해당공급의 과세여부를 결정한다.

가전제품 판매시 (과세) 배달 및 설치용역의 공급:배달 및 설치용역 과세 수선용역의 제공시 (과세) 부속품 교체공급:부속품 공급은 과세

학원의 교육용역 공급시 (면세) 실습자재 공급 : 실습자재 공급도 면세

부수재화 및 용역

부수재화 및 용역

•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해당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 는 용역

à 해당 공급을 주된 거래의 일부로 보며 독립적 거래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공급시기를 별도로 판단하거나 세금계산서 를 별도로 발급할 필요가 없다. 주된 거래의 과세, 면세여부에 따라 해당공급의 과세여부를 결정한다.

가전제품 판매시 (과세) 배달 및 설치용역의 공급:배달 및 설치용역 과세 수선용역의 제공시 (과세) 부속품 교체공급:부속품 공급은 과세

학원의 교육용역 공급시 (면세) 실습자재 공급 : 실습자재 공급도 면세

(7)

부수재화 및 용역

•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à 주된 “사업”의 과세, 면세여부에 따라 해당 공급의 과세여부가 영향을 받으나 면세우선원칙을 따른다.

은행 사업자가 (면세사업자) 지점건물 매각(건물의 공급은 본래 과세):면세 제조업 사업자가 (과세사업자) 토지 매각(토지의 공급은 본래 면세):면세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과정이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필수부산물) à 필수 부산물의 공급의 과세/면세여부는 주된 사업에 따름.

과일통조림제조업자(과세사업)가 필수부산물인 과일씨(면세)를 판매하는 경우:과일씨의 공급도 과세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독립된 거래로 보며, 공급시기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해야 한다.

ex. 조경공사업체가 조경공사(과세)에 포함하여 수목(면세)을 공급하는 경우

미술학원에서 미술교육용역(면세)에 포함하여 실습자재(과세)를 공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과세)하던 토지(면세)를 양도하는 경우

참치통조림 제조업자가 통조림제조(과세)에 사용하고 남은 참치알(면세)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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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à 주된 “사업”의 과세, 면세여부에 따라 해당 공급의 과세여부가 영향을 받으나 면세우선원칙을 따른다.

은행 사업자가 (면세사업자) 지점건물 매각(건물의 공급은 본래 과세):면세 제조업 사업자가 (과세사업자) 토지 매각(토지의 공급은 본래 면세):면세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과정이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필수부산물) à 필수 부산물의 공급의 과세/면세여부는 주된 사업에 따름.

과일통조림제조업자(과세사업)가 필수부산물인 과일씨(면세)를 판매하는 경우:과일씨의 공급도 과세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독립된 거래로 보며, 공급시기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해야 한다.

ex. 조경공사업체가 조경공사(과세)에 포함하여 수목(면세)을 공급하는 경우

미술학원에서 미술교육용역(면세)에 포함하여 실습자재(과세)를 공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과세)하던 토지(면세)를 양도하는 경우

참치통조림 제조업자가 통조림제조(과세)에 사용하고 남은 참치알(면세)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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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의제

재화의 공급의제 혹은 재화의 간주공급 : 다음 거래들은 부가세법은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한 거래 또 는 사건을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로 보고 있다.

⑴ 재화의 자가공급 : 재화의 자가공급이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 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중 특정의 경우에는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① 면세사업 전용:사업자가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매입세액 불공제분 제외)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매입세액 불공제분 제외):과세사업자가 소형승용차 및 그 유 지를 위한 재화를 판매용 또는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 취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이를 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③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 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 단위과세, 하치장 반출의 경 우 제외)이다

⑴ 재화의 자가공급 : 재화의 자가공급이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 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중 특정의 경우에는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① 면세사업 전용:사업자가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매입세액 불공제분 제외)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매입세액 불공제분 제외):과세사업자가 소형승용차 및 그 유 지를 위한 재화를 판매용 또는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 취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이를 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③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 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 단위과세, 하치장 반출의 경 우 제외)이다

⑵ 개인적 공급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개인적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 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②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 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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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의제

⑶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재화 의 공급으로 본다. 단,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가법 10조 5항).

이 때,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위한 요건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②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고,

③ 증여하는 재화가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이 아니어야 하며,

④ 증여하는 재화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영수증을 교부받음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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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재화 의 공급으로 본다. 단,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가법 10조 5항).

이 때,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위한 요건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②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고,

③ 증여하는 재화가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이 아니어야 하며,

④ 증여하는 재화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영수증을 교부받음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이 아니어야 한다.

⑷ 폐업시의 잔존재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경우로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사업자 자기에게 재화를 공 급하는 것으로 본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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