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라는 헌법규정을 두고 논의가 빈발하다. 그런데 하 필 헌법규정에 비추어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법이라 하 면 판검사들이 관여하는 형법이나 민법을 주로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법 은 헌법인데 그 이유는 헌법은 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들을 규정하고 그 원 칙에 의거하여 하위법률인 형법이나 민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들이 제정되기 때문이 며 그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원칙을 규정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9장에 서는 경제에 관한 사항들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제119조-127조)은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들 을 내포하고 있어서 단순한 공허규정에 불과한지, 그렇지 아니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인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들 헌법규정들은 국가의 사회·경제입법과 집행 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도 문제된다.
헌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경제민주화
그런데 일반적인 규정인 119조 중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 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시장자율이라는 원칙규정인 1항보 다도 2항 상의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경제민주화규 정이 더 강조되고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하지만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추상적이 며 불문명하고 특정한 경제정책의 목적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일 수 있으나 이 경제민주화 규정만으로는 모든 정책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경제민주화 규정보다 더 근본적인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이에 맞추어 정당한 경우에만 기본권의 제한이 허 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여 모든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느냐는 논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배웠다. 이는 우리 속담 중 “빈대 잡 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라든지 한자성어 중“過猶不及”이라는 가르침 속에서도
헌법학자가 본 경제민주화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12-08-24
있는 매우 중요한 삶의 원칙이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문제이 기 때문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미루어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나 차별적인 대 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첫째, 제한 또는 차별의 목적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즉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수단과 방법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실효성도 있어야 하고 그 정도 또한 적정한 것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기본권이나 포기되는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다 더 커야, 즉 경제적으로 비용효과분석에 비추어 타당성도 갖추어야 한다.
결국 이제는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목적의 정당성은 빈부격차의 확대와 대기업 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 그리고 대기업의 단가후려치기와 하 도급의 문제점 등 시대적 상황은 목적의 정당성을 대부분 인정하게 하고 있을 것이 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여도 지금부터는 이러한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행했을 경우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 행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의 세 가지 유형: 정쟁보다 건설적 논의의 과정이 더 중요
현행제도는 사후적 책임과 사전적 규제 중간형으로서 사실상 대기업 등에게 경제 력집중을 통하여 사실상 재벌들만의 리그, 즉 사실상 독과점적 위치를 보장해 주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경제민주화의 유형을 수단을 중심으 로 검토해 보면 크게 아래의 유형이 존재한다고 본다. 첫째, 사후적 책임 강조형으 로, 자유를 원칙적으로 폭넓게 보장해주고 대신 사후적인 엄격한 책임을 전제로 하 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강력한 방법은 사전적 규제 강화형으로서 사전적으로 엄격한 입법·행정적 규제 즉 출자총액규제와 순환출자의 금지, 기타 재벌해체여부(이는 소급입법의 문 제로 과연 실효성 있는지와 외국기업의 합병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국내금융자본내 지는 각종 펀드의 허용여부 등의 논의필요성이 있음)와 중소기업과 생존의 문제로 서 하도급권력남용의 문제를 법률로 사전적으로 통제하고 행정적 감독 등을 강조하 는 형식을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절충형으로서 이는 위에서 언급한 사후적 강화형을 채택하면서도 사 전적으로도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경우는
가장 강한 형태의 국가개입으로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극단의 경제위기시에만 가능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부당행위에 대해서 행위규제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 인 재벌구조개혁을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로 현재의 논의는 귀결되는 듯하다. 하지 만 결론을 내리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어느 수단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지를 검증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추상 적인 경제민주화논쟁보다는 실질적인 수단까지 면밀히 검토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 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