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헌법학자가 본 경제민주화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헌법학자가 본 경제민주화"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라는 헌법규정을 두고 논의가 빈발하다. 그런데 하 필 헌법규정에 비추어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법이라 하 면 판검사들이 관여하는 형법이나 민법을 주로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법 은 헌법인데 그 이유는 헌법은 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들을 규정하고 그 원 칙에 의거하여 하위법률인 형법이나 민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들이 제정되기 때문이 며 그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원칙을 규정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9장에 서는 경제에 관한 사항들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제119조-127조)은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들 을 내포하고 있어서 단순한 공허규정에 불과한지, 그렇지 아니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인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들 헌법규정들은 국가의 사회·경제입법과 집행 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도 문제된다.

헌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경제민주화

그런데 일반적인 규정인 119조 중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 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시장자율이라는 원칙규정인 1항보 다도 2항 상의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경제민주화규 정이 더 강조되고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하지만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추상적이 며 불문명하고 특정한 경제정책의 목적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일 수 있으나 이 경제민주화 규정만으로는 모든 정책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경제민주화 규정보다 더 근본적인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이에 맞추어 정당한 경우에만 기본권의 제한이 허 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여 모든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느냐는 논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배웠다. 이는 우리 속담 중 “빈대 잡 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라든지 한자성어 중“過猶不及”이라는 가르침 속에서도

헌법학자가 본 경제민주화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12-08-24

(2)

있는 매우 중요한 삶의 원칙이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문제이 기 때문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미루어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나 차별적인 대 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첫째, 제한 또는 차별의 목적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즉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수단과 방법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실효성도 있어야 하고 그 정도 또한 적정한 것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기본권이나 포기되는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다 더 커야, 즉 경제적으로 비용효과분석에 비추어 타당성도 갖추어야 한다.

결국 이제는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목적의 정당성은 빈부격차의 확대와 대기업 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 그리고 대기업의 단가후려치기와 하 도급의 문제점 등 시대적 상황은 목적의 정당성을 대부분 인정하게 하고 있을 것이 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여도 지금부터는 이러한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행했을 경우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 행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의 세 가지 유형: 정쟁보다 건설적 논의의 과정이 더 중요

현행제도는 사후적 책임과 사전적 규제 중간형으로서 사실상 대기업 등에게 경제 력집중을 통하여 사실상 재벌들만의 리그, 즉 사실상 독과점적 위치를 보장해 주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경제민주화의 유형을 수단을 중심으 로 검토해 보면 크게 아래의 유형이 존재한다고 본다. 첫째, 사후적 책임 강조형으 로, 자유를 원칙적으로 폭넓게 보장해주고 대신 사후적인 엄격한 책임을 전제로 하 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강력한 방법은 사전적 규제 강화형으로서 사전적으로 엄격한 입법·행정적 규제 즉 출자총액규제와 순환출자의 금지, 기타 재벌해체여부(이는 소급입법의 문 제로 과연 실효성 있는지와 외국기업의 합병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국내금융자본내 지는 각종 펀드의 허용여부 등의 논의필요성이 있음)와 중소기업과 생존의 문제로 서 하도급권력남용의 문제를 법률로 사전적으로 통제하고 행정적 감독 등을 강조하 는 형식을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절충형으로서 이는 위에서 언급한 사후적 강화형을 채택하면서도 사 전적으로도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경우는

(3)

가장 강한 형태의 국가개입으로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극단의 경제위기시에만 가능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부당행위에 대해서 행위규제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 인 재벌구조개혁을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로 현재의 논의는 귀결되는 듯하다. 하지 만 결론을 내리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어느 수단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지를 검증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추상 적인 경제민주화논쟁보다는 실질적인 수단까지 면밀히 검토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 친다.

참조

관련 문서

대기업규제와 수도권규제문제를 풀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전투적 기득권노조문제를 거론하지

과도한 사교육은 학교교육의 부실화로부터 기인한 문제이다... 대학입시제도의

먼저 세 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온라인 백과사전인 Wikipedia를 통해 검색해 보면 economic democratization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학에서

우리나라는 KRX에 미국 달러옵션이 상장되어 있음... 금리스왑과

우리나라는 KRX에 미국달러옵션이

인터넷도박은 주로 인터넷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문 도박게임 프로그램 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인터넷도박사이트에 접속해서

[r]

그럼 순현가법에 의해 DK(주)는 새로운 생산라인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기각하여야 하나?(할인율은 10%로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