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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특조법 개정 두고 온도차 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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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특조법 개정 두고 온도차 노정

□ 코로나19 감염확산 관련, 지사 및 의료관계자로부터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서는 강제성을 동반한 휴업요청 및 휴업 사업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필 요하다며 특조법 조기 개정에 대한 요구가 속출하는 반면, 日 정부는 법 개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자세를 유지하며 양측 간 이견차가 노정됨.

※ 현행 특조법상 각 지사의 휴업요청은 어디까지나 ‘당부’이며 긴급사태선언 발령시 동 요청을 ‘지시’

로 강화할 수 있으나, 불응 시 조치는 사업자명을 공개하는 수준에 그쳐 강제성이 부족하며, 협력 사업자에 대한 보상도 無

ㅇ (전국 지사회 긴급제언) 전국 지사회는 8.11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에 휴 업요청에 협력한 사업자에 대한 협력금 충당을 위한 교부금 증액을 골자 로 하는 긴급제언을 전달하고 사업자 휴업요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 칙규정을 특조법에 추가토록 요망

- 지사 및 의료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휴업요청을 하더라도 벌칙과 보상이 없어 사업자의 충분한 협력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 이대로라면 감염확산 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

※ 오자키 하루오 도쿄도의사회 회장 : ‘법적 강제력을 가진, 보상을 동반한 휴업요청이 필요’

- (日 정부 소극적) 현행법 개정에는 임시국회 소집 및 개정안 심의 등 절 차가 필요하나, 日 정부 및 여당은 야당의 임시국회 조기소집 요구에 응 하지 않을 방침이며, 아베 총리는 8.9 기자회견에서 ‘사태가 수습된 이 후에 특조법이 보다 더 나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자 한다’고 언급

· 니시무라 대신은 특조법 개정과 관련 ‘상당한 쟁점이 있다. 어느 정도 의 규모와 시간이 필요한지 파악해야한다’고 설명하고 ‘(휴업으로) 손해를 본 이익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제도를 법률에 명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며 미온적 태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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