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더욱 증가했고, 사회복지정책 에 필요한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정부 예산에서도 전체 예산(604.4조원)의 36% 가량이 사회복지정책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가 모든 것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 으므로 사회복지단체의 역할, 즉 민간 차원의 기부행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만, 최 근 세법개정은 이러한 기부활성화 필요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2013년말 세법개정으로 기부금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주요 기부자인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었고, GDP 대비 기부금 비중도 2011년 0.84%에서 2018년 0.46%로 낮아졌으 며, 2014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또한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의 세계기부지 수(World Giving Index)에서 2009∼2018년 10년 누적으로 한국은 34%를 기록해 126개국 중 57위에 그쳤고, GDP 규모가 비슷한 호주(4위), 캐나다(6위) 등에 비해 크 게 뒤쳐져 있다. 증가하던 기부금이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현 재 상황은 기부의 활성화 및 정착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가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준 다.
2013년 말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기부금 지출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에 게는 큰 영향이 없는 반면, 기부금 지출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 게 되어 개인의 기부 위축이 발생했을 것이다. 소득공제 방식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 이 높아져서 세제혜택이 증가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과거 본인의 소득금액의 30%에 한하여 기부금을 소득공 제할 때에는 개인의 소득이 1,000만원일 경우 100만원을 기부하면 100만원이 소득에 서 차감되었고, 소득금액이 200만원일 경우 100만원을 기부하면 60만원이 소득공제로 인정되었다. 2014년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연간 소득과 관계없이 15%의 세액공제만을 적용받았고 기부 참여가 많은 중산층의 경우 기존 공제 혜택이 15%로 줄어들게 되었다. 다만,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 전환 전보다 큰 공제비율(6%~15%)을 적용받을 수 있다. 결국 고소득층일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 며,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가 유리할 것이다.
기부금 세제해택 개선이 필요하다
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10-18
국제적으로도 현행 15%(1천만원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 방식은 주요국과 비교해 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부에 대한 유인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소득공제하고, 영국은 기부액의 20~45%를 소득공제하며, 일본도 40%의 소득공제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 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2021년 기부하는 금액에 한해서 세액공제율을 5%p 인상한 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이지만 1년만 적용하는 한시적인 방안이어서 부족한 면이 있다.
주요국의 수준만큼 기부금 세제혜택을 높여준다면 고소득층의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 을 것이다.
이처럼 현행 세법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기부금 지원세 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기부문화를 저해할 수 있는 세액공제 방식은 검토가 필요하 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병행ㆍ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부금 세액 공제를 다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회귀함에 따른 정책신뢰성의 훼손을 감안한다면 소득 공제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병행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부에 대 한 실증분석에서도 조세감면의 효과가 클수록 기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기부금에 따른 절세혜택을 높이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세액공 제를 선택하게 하고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를 선택하게 한다면 기부 활성화 효과가 클 것이다. 소득공제의 한도를 40~50% 수준으로 높여주는 것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발 생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