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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18-10호 배포일시 : 2018. 1. 24 (수) 문의 : 박상욱 영사 (☎: 213-385-9300 내선 204)

제목 : 법무부에 복수국적자로 신고된 사람은 여권을 갱신할 때 복수국적자 신고를 하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함

1.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은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한국여권을 만들 때 법무부에 통보하는 복수국적자 발견통보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 국적법 제14조의4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총영사관은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한국여권을 만들 때 마다 관련 국적법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를 해왔으며,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 시에는 첨부서류로 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 하는 서류(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ⅱ) 외국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 일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사본 및 시민권증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서류 준비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 (종전) 선천적복수국적자인 A가 5년 전에 한국여권을 만들면서 복수국적자 발견통보를 하였음에도 5년이 지난 후 한국여권을 갱신할 때 다시 복수국적자 발견통보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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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국적업무 주무기관인 법무부와 협의하여,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대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조회 결과 복수국적자 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복수국적자 발견통보를 재차 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4. 금 번 시스템 및 절차 개선으로 이미 복수국적자로 신고된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 여권을 갱신할 때 복수국적자 발견통보를 생략하게 되므로, 통보서 및 첨부서류 준비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향후에도 민원업무 관련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업무절차를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과감히 개선하는 등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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