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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증 만연 방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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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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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홋카이도」의 긴급사태조치

구 역 기 간 실시내용

홋카이도 전역

2020년 4월 17일(금)~5월 31일(일)

홋 카 이 도 는 현 재 감 염 확 산 경 향 을 보 이 고 있 습 니 다 . 이 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3개의 밀>을 철저하게 피해 감염을 방지하는 <새로운 생활양식> 보급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외출자제 요청 등

■ 시설 사용정지・행사(이벤트) 개최 정지(자제) 요청(협조의뢰) 감염증 만연 방지를 위한 조치

■ 철저한 감염방지

■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

■ 슈퍼마켓, 공원 등의 감염방지 요청(협조 의뢰)

<새로운 생활양식> 철저히 준수

(2)

감염증 만연 방지를 위한 조치

■ 외출자제 요청 등

○ 홋카이도 도민에게 의료기관으로의 통원이나 외부에서의 운동・산책 등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식료・의약품・생활필수품 구매, 직장으로의 출근 등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자제를 강하게 촉구[특조법제45조제1항]

○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데다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신규환자가 많기 때문에 삿포로시와 타 지역 간의 불필요한 왕래는 자제할 것을 강하게 촉구[특조법제45조1항]

○ 직장으로 출근할 때에는 <시차출근>이나 <3개의 밀(밀폐・밀집・밀접) 회피>를 철저히 지키고, <자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특조법제24조제9항]

○ 특히, 지금까지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번화가의 접객 음식점 등에는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특조법제45조제1항]

○ 전국적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귀성이나 여행 등 다른 지역으로의 왕래를 자제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특조법제45조제1항]

※ 5월 14일을 기점으로 행해지는 국가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감염이 일정범위까지 억제되고, 의료제공체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 놓이면 조치의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음

(3)

■ 시설 사용정지・행사(이벤트) 개최정지(자제) 요청(협조의뢰)

○ 시설관리자 또는 행사(이벤트) 주최자는 시설 사용을 정지하거나 행사(이벤트) 개최 를 정지해 줄 것을 요청(협조의뢰)[일부:특조법제24조제9항]

【현재:~2020년 5월 15일(금)까지】

○ 학교(대학 등 제외)는 5월 31일(일)까지 임시휴교를 연장할 것을 요청

[특조법제24조제9항]

○ 상기 이외의 <3개의 밀(밀폐・밀집・밀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집회나 행사는 개최를 자제할 것을 요청[특조법제24조제9항]

※5월 14일을 기점으로 행해지는 국가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감염이 일정범위까지 억제되고, 의료제공체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 놓이면 조치의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음

감염증 만연 방지를 위한 조치

(4)

○ 도민은 물론 사업자들은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회생활 중 사람과의 물리적 거리(서로 손을 뻗었을 때 닿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매일 실천해 줄 것을 요청

■ <홋카이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

■ 슈퍼마켓, 공원 등의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요청(협조의뢰)

○ 도민은 물론 사업자・관리자는 슈퍼마켓이나 상점가에서의 생활필수품 구입, 공원 등에서 산책 등 생활 유지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특조법제24조제9항]

○ 도민들은 <손씻기의 생활화> 와 <기침 에티켓의 생활화>를 철저히 준수

■ 철저한 감염방지 노력

새로운 생활양식」 준수

< 새로운 생활양식>의 정착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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