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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 과세 연도부터 거주자 개인이 말레이시아로 송금한 소득은 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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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개황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발생 혹은 파생되었거나 말레이시아로 송금되는 모든 기업과 개인의 소득은 과세된다. 그러나 거주 기업(은행, 보험, 항공, 해운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비거주 기업 및 비거주 개인이 말레이시아로 송금한 소득은 비과세된다. 2000 년부터 소득세는 당해 연도 발생 소득분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기존 과세 제도는 2001 년부터 단계적으로 신고 납세 제도로 바뀌게 된다. 2004 년 과세 연도부터 거주자 개인이 말레이시아로 송금한 소득은 면세된다.

나. 주요 세율

1) 법인세

ㅇ 거주 기업과 비거주 기업: 27%(2008년 26%, 2009년 25%로 단계적 인하)

ㅇ 과세 연도 개시일 현재 납입 자본금 250만 링깃(705,318달러)이하인 거주 기업 - 과세 소득의 최초 50만 링깃(141,064달러): 20%

- 초과분 과세 소득: 27%

ㅇ 거주 법인과 비거주 법인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 대상이 된다. 거주 법인이 국외에서 획득하여 말레이시아로 송금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단 은행 보험업과 해상 및 항공 운송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업무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말레이시아 내에서 행해지는 경우, 당해 법인은 거주자로 간주한다.

ㅇ 석유 산업의 석유 채굴 등 상류 부문(petroleum upstream)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38%의 석유 소득세(Petroleum Income Tax)가 부과된다.

2) 개인 소득세

ㅇ 거주 개인의 인적 공제 후 과세 소득이 RM 16,667 이상일 때(인적 공제 후): 1~28%

ㅇ 비거주 개인(인적 공제를 받지 못함): 28%

ㅇ 모든 개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 파생되거나 또는 말레이시아로 송금되는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말레이시아 내의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 의무가 있다. 세율은 개인의 거주자 신분 여부에 의해 차등 적용되며, 거주자 신분은 1967년 소득세법 7절에 따라 체류 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1년에 182일을 초과하여 말레이시아 내에 거주하는 개인은 거주자로 본다.

(2)

말레이시아 거주인 소득세율

납세 대상 소득 범위 계산(RM) 세율(%) 과세(RM)

A 0 - 2,500 처음 2,500 0 0

B 2,501 - 5,000 다음 2,500 1 25

C 5,001 - 10,000 처음 5,000

다음 5,000 3 25

150 D 10,001 - 20,000 처음 10,000

다음 10,000 3 175

300 E 20,001 - 35,000 처음 20,000

다음 15,000 7 475

1,050 F 35,001 - 50,000 처음 35,000

다음 15,000 13 1,525

1,950 G 50,001 - 70,000 처음 50,000

다음 20,000 19 3,475

3,800 H 70,001 - 100,000 처음 70,000

다음 30,000 24 7,275

7,200 I 100,001 - 150,000 처음 100,000

다음 50,000 27 14,475 13,500 J 150,001 - 250,000 처음 150,000

다음 100,000 27 27,975 27,000 K 250,000 초과 처음 250,000

이후 매 링깃마다 28 54,975 ...

3) 원천 과세(비거주 개인)

ㅇ 특정 종류의 소득(동산 이용, 기술 용역 기기 설비 등의 공급에 따른 설치 서비스 등): 10%

ㅇ 이자 소득: 15%

ㅇ 로열티 소득: 10%

ㅇ 계약에 의해 계약자에 지급되는 금액: 10%

ㅇ 계약에 의해 근로자에 지급되는 금액: 3%

4) 판매세

판매세는 1972년 판매세법에 의거 특정 수입 상품과 국내 제조 상품에 종가세율로 부과되는 소비세로 통상 5-10%.

5) 서비스세

5%(과세 대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과세 대상은 변호사, 건설 기술자, 건축사, 측량사, 컨설턴트 등 전문직 종사자, 광고회사, 사립병원, 보험회사, 통신회사, 호텔과 음식점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3)

6) 국내 소비세

ㅇ 국내 소비세는 1976년 국내 소비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상품에 부과된다. 과세 대상 상품은 2004년 국내 소비세법에 기재되어 있다.

ㅇ 자동차: 75~105%

ㅇ 이륜차: 20~30%

ㅇ 트럼프용 카드와 마작용 타일: 10%

다. 자본 공제율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자본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초기 공제는 1 회에 한하여 시행되는 반면 연간 공제는 정액 방식에 의해 매년 시행되며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제를 받는 항목은 일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설비와 기계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는 공제 대상 품목에 대해 내국세 수입국(Inland Revenue Board)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초기 공제

- 산업용 건물: 10%

- 컴퓨터 및 IT 장비: 20%

- 환경 관리 장비: 40%

- 중장비 및 자동차: 20%

- 설비 기계류: 20%

- 기타: 20%

ㅇ 연간 공제 - 산업용 건물: 3%

- 컴퓨터 및 IT 장비: 40%

- 환경 관리 장비: 20%

- 자동차, 중장비: 20%

- 설비 기계류: 14%

- 기타: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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