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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프로필

한국문인협회 모국어가꾸기위원회 부위원장 월간문예사조 문인협회 부회장

국제PEN클럽한국본부 회원 세계시문학상 수상

(3)

C O N T E N T S

National tax

2015.11

Vol.585

NTS NEWS

02 세무일정 11월 주요 세무일정 안내

04 세정뉴스 2015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 국세통계담당관실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행위, 끝까지 추적ㆍ과세 | 조사2과

18 통계안내 사업자 현황, 매월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 국세통계담당관실ㆍ부가가치세과ㆍ소득세과ㆍ법인세과

SPECIAL THEME

24 세법해설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 세정홍보과

LIFE

32 눈 건강 이야기 안구건조증 원인과 개선방법은? | 최진영

34 전문의 칼럼 머리염색을 하고 나면 가려워요 | 유종엽

TAX ISSUE

36 국세법무자료 법원판례, 국세심판결정사례, 국세심사결정사례, 질의회신

48 세법강좌 조세법규의 해석방법② | 최선집

STORY

54 FUN(펀)한 국세청 할머니의 근로장려금 | 세정홍보과

56 국세가족 문예전 수상작-입선 2014년 국세가족 문예전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INFO

60 국세청장 동향

64 국세청 소식

72 참여마당 가을의 끝자락인 11월입니다.

수북이 쌓인 단풍잎같이 마음속 행복함이 겹겹이 쌓이길 바랍니다.

(4)

11

주요 세무일정

안내

(5)

NTS NEWS 세무일정

항 목 대 상 기 간 기 한

제출처 등

신고 납부

2015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15. 7~9월 지급분 11.2(월)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2015.8월 양도, 2015.7월 증여,

신고 납부 2015.4월 상속 11.2(월) 11.2(월)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 신고 납부 2015.9월분 11.2(월) 11.2(월)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15.10월분 11.10(화) 11.10(화) 인지세 납부(후납) 2015.10월 작성분 11.10(화) 11.10(화)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15.10월분 11.10(화) 11.10(화) 양도ㆍ상속ㆍ증여에 따른 2015.7월 양도, 2015.6월 증여,

ICL 의무상환액 결정고지 2015.3월 상속 11.11(수) 11.11(수)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2015.10월분 11.25(수) 11.25(수)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ㆍ추계액

신고 납부 2015.1~6월분 11.30(월) 11.30(월)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15.7~9월분 11.30(월) 11.30(월)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 신고 납부 2015.10월분 11.30(월) 11.30(월) 주권 등의 거래명세서 제출 2015.7~9월분 11.30(월)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15.4~9월분 11.30(월) 11.30(월) 교육세(금융ㆍ보험) 신고 납부 2015.7~9월분 11.30(월) 11.30(월)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2015.9월 양도, 2015.8월 증여,

신고 납부 2015.5월 상속 11.30(월) 11.30(월)

세무서장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 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6)

● 국세통계담당관실

2015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7)

NTS NEWS 세정뉴스 1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 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국세통계정보를 보 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에 생산 가능한 통계는 미리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 요 내 용

올해부터는 매년 1회 실시하던 조기공개를 2회로 확대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1차로 지 난 6월에 52개 국세통계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2차에 조기공개할 통계는 총 57개이며, 분야별로는 징수(세수) 4개, 법인세 10개, 부가가치세 10개, 소비세 8개, 상속·증여세 6개, 세무조사 5개, 국제세원 4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조기공개한 109개는 지난해(73개)보다 49.3% 증가한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 표(2014년 348개)의 31.3%에 해당합니다. 조기공개 통계는‘국세통계 전용 홈페이 지’(stats.nts.go.kr)와‘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 다.

* 조기공개 : (2012년) 25개 → (2013년) 53개 → (2014년) 73개 → (2015년) 109개

올해 12월에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할 예정 이며,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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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종류별 국세물납 현황]

2014년 국세물납 금액은 3,302억원으로 2013 년에 비해 11.1% 감소하였습니다.

- 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이 1,187억원으로 2013년(980억원)에 비해 21.1%증가한 반면, 주식은 2,115억원으로 2013년(2,734억원)에 비해 22.6% 감소하였습니다.

- 2014년의 재산종류별 비중은 부동산 35.9%, 주식 64.1% 이며, 2013년에 비해 부동산 비중 이 9.5% 증가하였습니다.

참고 2015년 2차 조기공개 주요 내용

1 | 국세물납은 감소, 물납재산 중 부동산이 증가, 주식은 감소 |

2 | 신용카드 세금 수납금액은 3.1조원으로 증가 추세, 부가가치세가 많아 |

[신용카드 수납 현황]

매년 신용카드 세금 수납건수 및 금액이 10% 이 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수납액 (179만원)도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 2014년 기준으로 신용카드 세금 수납은 174 만건에 3조 1,168억원이며, 세목별로는 부가 가치세(2조 3,233억 원), 종합소득세(5,027억 원), 법인세(882억 원) 순으로 많습니다.

(9)

5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2,775조원, 제조업·도매업 순으로 많아 |

[상·하반기 및 업종별 전자세금계산서발급 현황] 2014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과세표준기준)은 2,775조원*이며, 부가가치세 세액은 246조원입니다.

- 상반기 발급액은 1,359조 원, 세액 120조원이 며, 하반기 발급액은 1,416조원, 세액 126조원 으로 하반기 발급액이 상반기에 비해 4.2% 증 가하였습니다.

- 업종별로는 제조업(1,285조원), 도매업(549조 원), 서비스업(267조원), 건설업(252조원), 소매 업(63조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 법인사업자(2,482조원)+개인사업자(293조원)

참고 2015년 2차 조기공개 주요 내용

3 | 법인의 세액공제 금액은 소폭 감소, 일반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크게 감소 |

[세액공제 신고 현황] 2014년 법인의 세액공제금액은 7조 3,765억원 으로 2013년에 비해 6.7% 감소하였습니다.

- 일반법인의 세액공제금액은 6조 804억원으로 2013년에 비해 7.9% 감소하였으며,

-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금액도 1조 2,960억 원으 로 2013년에 비해 0.6% 감소하였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조 7,437억원으로 2013년에 비해 3.7% 감소하였습니다.

4 | 법인 및 일반사업자의 평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감소, 간이사업자는 증가 |

[법인,일반,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2014년 법인 및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평균 (1인당) 과세표준은 2012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 나, 간이사업자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평균 과세표준은 57 억원으로 2013년(59억원)에 비해 4.5% 감소 하였으며,

- 일반사업자는 187백만원으로 2013년(189백 만원)에 비해 1.1% 감소하였습니다.

* 간이사업자는 18백만원으로 2013년(15백만원)에 비해 20.0% 증가하였습니다.

(10)

7 | 외국인 투자법인과 외국법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 |

[외국인 투자법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외국인 투자법인과 외국법인 수는 완만하게 증가 하고 있습니다.

- 2014년 외국인 투자법인은 8,095개로 2013년에 비해 0.5% 증가하였으며,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1,770개로 2013년에 비해 2.8% 증가하였습니다.

* 외국인 투자법인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으로 국세청에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된 법인

* 외국법인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8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금액은 증가 추세, 특히 2014년에 2.5배로 급증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현황]

2014년 탈세제보포상금지급금액은 8,700백만원 으로 2013년(3,424백만 원)에 비해 154.1% 증가 하였습니다.

- 포상금 지급 건수는 336건으로 2013년 197 건에 비해 70.6% 증가하였습니다.

- 탈세제보 포상금 건당 지급 금액(금액/건수)은 26백만 원으로 2013년에 비해 48.9% 증가하 였으며 2013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6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증가 추세, 소매업·음식업·병의원 순으로 많아 |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2014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1조 9,465억원 으로 소매업·음식업·병의원 순으로 많았습니 다(32.9조 원, 7.6조원, 6.2조 원).

- 2014년의 발급금액은 2013년(85조 5,152억 원)에 비해 7.5%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숙 박업, 서비스업, 병의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23.3%, 13.4%,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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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전자신고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원천세 및 법인세는 100%에 근접 |

[세목별 전자신고 현황]

2014년 원천세 및 법인세의 전자신고 비율은 각 각 98.9%, 98.0%로, 거의 100%에 근접하고 있습 니다.

- 종합소득세는 92.5%로 2008년 이후 계속 증가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87.2%로 2009년 이 후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 원천세 :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지급 시 과세관청 을 대신하여 원천징수의무자(법인, 금융기관 등)가 징수하는 세금

10 |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자는 매년 증가 추세, 30대가 가장 많이 이용 |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 현황]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한 근로자는 11,446천명으로 매년 3%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잠정치 16,188 천명)중 약 71%가‘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하였습니다.

- 이용자(근로자)의 연령대는 30대(32.2%), 40대 (26.4%), 20대(23.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2)

● 조사2과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행위, 끝까지 추적ㆍ과세

-학원ㆍ사채업자 등 86명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13)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여 국민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 등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 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 데 불법 사채업자 등 일부 사업자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 뿐 아니라 국 무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비정상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한 우선과제」로도 선정하여 강력 대응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Ⅰ. 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86명 세무조사 착수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사업자, 불법 고 리 이자를 수취하는 사채업자 등 불법ㆍ폭리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세금을 탈루 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액 수강료 수취 학원)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여 서민생계에 부담을 주면서 고액의 수강료는 현금결제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

◈ (고리 불법 사채업자)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 폭 리를 취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으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채업자

◈ (유가족을 속인 장례업자) 고인에 대한 예우와 격식을 갖추는 장례문화를 악용하여 저가의 수 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장례업자

◈ (가맹점 부담전가 프랜차이즈) 불공정 계약으로 가맹점 수수료, 식자재 대금,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등 영세 가맹점에 부담을 주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업자

◈ (불량식품 유통업자)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ㆍ과 장 광고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량식품 제조ㆍ유통업자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 고,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은닉·조작 한 경우 금융거래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 NTS NEWS 세정뉴스 2

(14)

적하여 과세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Ⅱ.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성과

국세청은 그 동안 불법 사채업자 등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 을 조사하여 관련 세금 8,582억 원을 추징하였고, 금년에는 8월말까지 민생침해 탈세 자 147명을 조사하여 관련 세금 851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청·교육부·식약처 등으로부터 민생침해 사범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 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민생침해 대 응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부처 간 정보의 공유를 지향하는「정부 3.0」을 효율적으로 이 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 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불법·폭리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며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 화하고 FIU정보·현장수집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생침해 탈세를 끝까지 찾아 탈루세금을 철저히 과세해 나가겠습니다.

(15)

| 참고 | 주요 조사사례

사례 1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장 운영권을 담보로 연 200%의 고리로 대여하고 이자 수입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채업자

□ 인적사항

상 호 : 미등록 성 명 : ○○○

소재지 : □□시 업 종 : 미등록 대부업

□ 주요 적출사항

○○○은 미등록 사채업자로

- 저 신용등급, 여신 한도 초과 등으로 대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장 운영권 을 담보로 연 200%의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 미상환시 사업장을 양도받아 직접 운영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 - 대부계약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하며 사채이자와 사업장 양

도 권리금 등을 배우자 및 친인척 명의로 된 수십 개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 로 세금을 탈루

□ 조치사항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16)

사례 2

학부모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선행학습을 유도하고 고액 수강료를 차명계 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학원

□ 인적사항

상 호 : (주)○○○○ 성 명 : △△△

소재지 : □□시 업 종 : 학원

□ 주요 적출사항

(주)○○○○은 초·중·고 교과 보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으로

- 학기초나 방학을 앞두고 유명 교육전문가를 초빙하여 학부모를 상대로 입시설명회 를 개최,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 - 10명 내외 소수 정예로 반을 편성하고 교습과정을 각 과목별 10여개의 단계로 수직계

열화하여 고액 수강료 이외에 특강비, 레벨테스트비, 교재비 등 부대비용을 요구 - 수강료 등은 차명계좌 번호가 인쇄된 지로용지를 통해 수납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 조치사항

탈루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17)

사례 3

어르신들을 기만한 허위·과대 광고로 의료기기를 원가의 5배에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 인적사항

상 호 : △△△△ 성 명 : ○○○

소재지 : □□시 업 종 : 도소매/의료기기

□주요 적출사항

○○○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 떴다방 형식으로 단기간(2~3개월) 제품 판매장소를 임차하여 호객행위로 노인들 을 끌어모아 의료기기를 원가의 5배 이상 고액으로 판매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 - 약 1년 동안 7곳을 이동하면서 떴다방 형식의 홍보관을 개설하고 건강을 염려하

는 노인들을 허위·과대 광고로 기만하여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현금 으로만 판매

- 판매장부는 비망록 형식으로 사주 ○○○이 직접 작성하여 별도의 사무실에 보 관하면서 매출액의 일부분만 세금신고

□조치사항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

(18)

사례 4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세 가맹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세금 을 탈루한 프랜차이즈 사업자

□ 인적사항

상 호 : (주)○○ 성 명 : △△△

소재지 : □□시 업 종 : 음식점/프랜차이즈

□주요 적출사항

(주)○○는 전국 백여 개의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본점으로

- 퇴직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 등 예비창업자들에게 감언이설과 과장 광고로 가맹계약 을 체결한 후,

- 인테리어 시공을 본사가 직접하고 실제 비용보다 많은 인테리어 공사비를 청구하여 영세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

- 인테리어 비용, 원재료 판매대금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임원 명의 차명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빈번한 매장 인테리어 개보수를 요구하고 거부하는 경 우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횡포를 부림

□조치사항

탈루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19)

사례 5

수입산 옥수수기름에 참기름 향을 첨가하여 국산 참기름으로 둔갑시켜 폭리 를 취한 식용기름 제조업자

□ 인적사항

상 호 : △△△△ 성 명 : ○○○

소재지 : □□시 업 종 : 제조/식용유지

□주요 적출사항

○○○은 식용기름 제조업자로

- 인적이 드문 곳에 참기름 제조공장을 세우고 저가의 중국산 및 인도산 옥수수기름 에 참깨에서 추출한 참기름 향을 첨가하여 유사 참기름을 제조

- 유사 참기름을 국산 참기름으로 둔갑시키고 유통기한이 지난 기름을 도매업체를 통해 전국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세금을 탈루

□조치사항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0억 원 추징

(20)

● 국세통계담당관실ㆍ부가가치세과ㆍ소득세과ㆍ법인세과

사업자 현황,

매월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 전국 254개 시·군·구별 사업자 통계 상세 공개 -

(21)

NTS NEWS 통계안내

● 국세청은 정부3.0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기관의 정책 수립과 예비사업자의 창업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시·군·구별 사업자등록 통계를 매월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매년 12월 1년에 1번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업종별 사업자등록 현황을 시·군·구 구별없이 개괄적 으로 공개합니다.

| 주요 내용 |

● 전국 시·군·구별 사업자등록 현황을 업태별, 성별, 연령별, 존속연수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창업이 빈번한 30개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현황도 별도로 공개합니다.

* 사업자 수를 당월, 전월, 전년 동월 비교 가능하도록 공개합니다.

1. 14개 업태별 - 시·군·구별 - 개인·법인별 - 성별 2. 14개 업태별 - 시·군·구별 - 개인·법인별 - 연령별 3. 14개 업태별 - 시·군·구별 - 개인·법인별 - 존속연수별 ※ 30개 생활밀접업종은 시·군·구별로 공개

* (14개 업태)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음식업, 숙 박업, 운수·창고·통신업, 부동산임대업, 대리·중개·도급업, 기타 서비스업

** (30개 생활밀접업종) PC방, 가구점, 과일가게, 교습학원, 꽃가게, 노래방, 목욕탕, 문구점, 미용실, 부동산중개업소, 서점, 세탁소, 슈퍼마켓, 식료품가게, 실내장식가게, 안경점, 여관, 예체능학원, 옷가게, 이발소, 일반음식점, 일반 주점, 자동차수리점, 정육점, 제과점, 철물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화장품가게, 휴대폰판매점

● 매월말에 2달전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공개합니다. 즉, 올해 10월말에 8월말 현재 사업자등록 현황을 최초로 공개하고, 그 이후 계속 월별로 공개합니다.

● 이용자는‘국세통계 홈페이지(stats.nts.go.kr)’를 통해 사업자등록 통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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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사업자등록 현황

[개요] 사업자 수는 661만명, 비중은 개인 88.2%, 법인 11.8%

● 2015.8월말 현재 전체 사업자 수는 6,610천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5.6% 증가하였습니다.

● 사업자 종류별로 보면, 개인이 5,829천명(88.2%), 법인은 781천개(11.8%)로 개인사업자가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 개인이 5.1%, 법인은 8.9% 증가하여, 법인사업자 의 비중이 0.3%p 증가하였습니다.(11.5% → 11.8%)

< 전국 사업자 수 증감 현황 > < 사업자 종류별 비중 >

[업태별] 부동산임대업·소매업·음식업 순으로 많아

● 업태별 사업자 수를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1,410천명(21.3%)으로 가장 많고, 소매업이 876천 명(13.2%), 음식업은 701천명(10.6%)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 전년 동월 대비 사업자 수 증가폭은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음식업 순으로 높았으며(95천명, 39천명, 29천명), 증가율은 전기·가스·수도업, 부동산매매업, 대리·중개·도급업 순으로 높았습니다.(61.1%↑, 19.7%↑, 12.5%↑)

< 업태별 사업자 수 현황 >

(단위 : 천명) 업태 당월 전년동월 전년동월

업태 당월 전년동월 전년동월

업태 당월 전년동월 전년동월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부동산임대업 1,410 1,315 7.3% 제조업 558 536 4.1% 부동산매매업 29 24 19.7%

소매업 876 837 4.7% 건설업 412 390 5.7% 전기·가스·수도업* 21 13 61.1%

음식업 701 672 4.4% 농·임·어업 77 73 5.6% 광업 2 2 1.8%

도매업 608 584 4.1% 대리·중개·도급업** 63 56 12.5% 기타서비스업 1,236 1,163 6.3%

운수·창고·통신업 573 556 2.9% 숙박업 44 41 6.1%

* 전기·가스·수도업 : 전기, 도시가스, 생활용수 등을 생산·공급하는 업종

** 대리·중개·도급업 : 상품에 대한 소유권없이 타인을 위해 판매·구매·중개하는 업종(예:농수산물중개업, 위탁판매업, 백화점 매장·주유소대리판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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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경기·서울·부산 순으로 많고, 증가율은 세종·제주가 높아

● 2015.8월말 현재 지역별 사업자 수를 보면, 경기도가 1,586천명(24.0%)으로 가장 많고, 서울 시 1,535천명(23.2%), 부산시 429천명(6.5%) 순으로 나타납니다.

● 전년 동월 대비 사업자 수 증가율은 세종시·제주도·충청남도 순으로 높았습니다.(28.0%↑, 11.8%↑, 6.3%↑)

[성별] 남성사업자가 다수이나, 여성의 비중이 증가 추세

● 성별 사업자 수를 보면, 남성사업자 4,138천명(62.6%), 여성사업자 2,463천명(37.3%)으로 남 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전년 동월 대비 사업자 수 증가율은 여성(6.7%)이 남성(4.9%)보다 높아, 여성사업자 비중이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성별 사업자 비중 > < 성별 사업자 수 현황 >

(단위 : 천명)

성 당월 전년 동월 전년 동월

증가율 남성 4,138 3,944 4.9%

여성 2,463 2,309 6.7%

* 외국인 등 성별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제외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성별로 구분

[연령별] 50대가 가장 많고, 연령대가 다소 높아져

● 2015.8월말 현재 연령별 사업자 수 비중은 50대·40대·60대 순으로 높았습니다.(32.1%, 28.5%, 16.0%)

● 전년 동월 대비 연령대별 비중은 60대·70 대가 증가하고(1.0%p, 0.1%p) 40대·50대 는 감소하여(△0.8%p, △0.3%p), 연령대 가 다소 높아지고 있습니다.

< 연령별 사업자 수 현황 >

(단위 : 천명) 연령 당월 전년 동월 전년 동월 증가율 30세 미만 192 178 8.0%

30~40세 918 878 4.6%

40~50세 1,883 1,833 2.7%

50~60세 2,120 2,024 4.7%

60~70세 1,059 942 12.4%

70세 이상 430 398 8.0%

* 외국인 등 연령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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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30개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현황

[개요] 생활밀접업종 사업자는 145만명으로 증가 추세

● 2015.8월말 현재 30개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수는 1,446천 명으로 전체 사업자의 21.9%를 차 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14.8월말)에 비해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전체 사업자 중 생활밀접업종 비중 > <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수 증감 현황 >

[업종별] 사업자 수의 증감 추세가 업종별로 뚜렷

● (음식업) 패스트푸드점·제과점이 증가, 일반주점은 소폭 감소

- 패스트푸드점(치킨, 피자, 햄버거 등)은 전년 동월에 비해 12.6% (27,536명→30,994명), 제 과점은 6.5%(12,890명→13,726명), 일반음식점*은 3.4%(480,773명→497,169명) 증가하 였습니다.

* 한식집, 중식집, 일식집, 양식집, 분식집, 회사 구내식당 등

- 반면, 일반주점은 전년 동월에 비해 0.9% 감소하였습니다.(61,504명→60,945명)

● (소매업) 실내장식가게·편의점이 크게 증가, 휴대폰판매점은 감소

- 편의점은 10.0%(26,939명→29,633명), 과일가게는 5.1%(9,835명→10,337명), 슈퍼마켓 은 3.3%(27,588명→28,494명) 증가한 반면, 식료품가게*는 1.8% 감소하였습니다.(61,968 명→60,874명)

* 음료, 식료품, 일용잡화 등을 같이 판매하는 소규모 가게, 유원지 매점 등

- 실내장식가게는 전년 동월에 비해 12.2% 증가한 반면(34,570명→38,800명), 휴대폰판매점 은 2.2% 감소하였습니다.(19,059명→18,645명)

● (서비스업) 부동산중개업소·미용실이 증가, PC방·이발소는 감소

- 부동산중개업소는 전년 동월에 비해 7.9% 증가한 반면(90,559명→97,747명), PC방은 4.2% 감소하였습니다.(11,319명→10,8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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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은 5.2% 증가하였으나(82,691명→86,991명), 이발소는 1.8% 감소하였습니 다.(13,058명→12,823명)

● (청소년 관련 업종) 학원은 증가, 문구점·서점은 감소

- 예체능학원은 전년 동월에 비해 3.4%(52,280명→54,067명), 교습학원은 2.4%(50,968명

→52,189명) 증가하였으나, 문구점·서점은 각각 3.3%(11,056명→10,694명), 0.3%(7,980 명→7,960명)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별] 특정업종 밀집지역이 존재, 강남구에 모여 있어

● 지역별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수를 보면, 경기도·서울시·경상남도 순으로 많았습니다.(315 천명, 270천명, 103천명)

-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자 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특히 세종시·제주도·

울산시 순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19.5%↑, 5.9%↑, 3.8%↑)

● 전국 254개 시·군·구 기준으로, 특정업종의 밀집지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11개 업종*은 서울 강남구의 사업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 중구에는 옷가게와 안경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543명, 185명)

* 교습학원, 문구점, 미용실, 부동산중개업소, 실내장식가게, 예체능학원, 일반음식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화장품가게

- 꽃가게는 대규모 화훼단지가 있는 서울 서초구(693명), 일반주점은 홍대입구 등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마포구(1,089명)에 많았습니다.

- 가구점은 마석가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경기 남양주시(143명), 과일가게는 제주 서귀포시 (515명), 여관은 제주시(857명)에 사업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 생활밀접업종별 밀집지역 현황 >

(단위 : 명) 업종 시도명 시군구

당월 전년 전년동월

업종 시도명 시군구

당월 전년 전년동월

명 동월 증가율 명 동월 증가율

교습학원 1,464 1,417 3.3% 편의점

강남 660 640 3.1%

문구점 137 127 7.9% 화장품가게 853 774 10.2%

미용실 1,199 1,153 4.0% 일반주점 마포 1,089 1,064 2.4%

부동산중개업소 3,194 3,008 6.2% 꽃가게 서울 서초 693 665 4.2%

실내장식가게 서울 강남 1,503 1,425 5.5% 안경점

중 185 186 -0.5%

예체능학원 954 879 8.5% 옷가게 2,543 2,563 -0.8%

일반음식점 7,711 7,586 1.7% 가구점 경기 남양주 143 126 13.5%

제과점 274 232 18.1% 과일가게

제주 서귀포 515 477 8.0%

패스트푸드점 535 496 7.9% 여관 제주 857 747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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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 세정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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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Ⅰ. 개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등을 겸영(兼營)하는 사업자의 경우(이하‘겸영사업자’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매입세액을 부담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분을 안분계산하여 공제 한다.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 가액 중 과세사업분을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이처럼 구입 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 공급 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이라 한다.

Ⅱ. 구입단계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 개념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면세사업 과 관련된 것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그런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 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분을 안분계산하여 공제한다.

이 때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한 경우 안분 계산을 생략한다. 또한 면세비율 차이의 변화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공통매입세액을 정 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부법 40, 부령 81①)

(1) 원칙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공급가액을 실질귀속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경 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중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만큼이 면세사업 등 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액에 해당된다(부법 40, 부령 81①).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매입세액불공제액) = 공통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SPECIAL THEME 세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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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61조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으로, 제1항 본문에서‘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게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 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 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 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그 과세기간 중 과 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2.23.선고 95누1331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가스·전기료와 건물의 관리비로서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이 사건 공통매입 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관 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2007두18017, 2010.3.25.)

(2) 특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과 동일한 과세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하여 과세표준을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그 재화 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도 다음과 같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부칙 54

②).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직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매입세액불공제액) = 공통매입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과 같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다(부령 81③).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매입세액불공제액) =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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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부령 81②).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매각한 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생략한 경우에 그 재화의 매입세액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1) 확정신고기간과 예정신고기간의 면세비율 차이 정산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 포함)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 할 때에 정산한다(부령 81① 후단).

●대법원판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은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 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 입세액으로서 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 정내용 및 취지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다를 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은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2004두 13288, 2006.10.27.)

(2)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1) 안분계산 순서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 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계산은 다음 순서에 따른다(부령 81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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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 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확정 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부령 81⑤).

2)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공급가액을 알 수 없어 매입가액이나 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에는 그 후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 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처음에 행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액과 확정되는 공급가 액·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안분계산액과의 차이를 정산하여야 한다(부령 82).

① 매입가액 또는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가산되거나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 - 이미 제공한 세액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②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가산되거나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 - 이미 제공한 세액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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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1) 개념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 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 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부법 41).

2) 재계산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산한다(부령 83①)

1. 재계산대상이 되는 자산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일 것 2.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과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

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면세비율 간에 차이가 5% 이상일 것 3. 재계산세액을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할 것

(4) 재계산 방법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부령 83②).

1) 건물 또는 구축물

증가되거나 감소된

가산되거나 해당 재화의 5 경과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매입세액 × (1-

100 ×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간주공급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푠준의 계산규정을 준용한다

**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증 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하고,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재 계산한다.

(32)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증가되거나 감소된 가산되거나 해당 재화의 25 경과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매입세액 × (1-

100 ×

과세기간의 수 )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5) 재계산의 배제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경우에는 재계산을 하지 아 니한다(부령 83 ④).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 재화에 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 산하지 아니한다.

Ⅲ. 공급단계에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1. 개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중 과세사업분을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를“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이라 한다.

2.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1) 원칙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 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부법 29⑧, 부 령 63①).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총공급가액

(33)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이유는 공통사용재화를 외부로 매각할 때는 매각일에 상대방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면세전용(간주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무가 면제되므로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총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 비율만 큼 매입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다. 단 총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의 비중이 5% 미만이 면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특례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한 재화 또는 납부세액·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 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마찬가지 로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 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부령 63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총사용면적

3.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부령 63③).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 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34)

건조한 계절이 되면서 아침에 눈이 뻑뻑해서 뜨기 힘든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최근 눈의 건조함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증상과 개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구건조증이란

눈물의 구성 성분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과도하게 증발함으로 인해 눈물 막 이 안구 표면에 충분한 윤활 작용을 하지 못해, 눈꺼풀과 안구 사이에 마찰을 초래하여 눈이 시리 거나 뻑뻑해지는 질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09∼2013년까지 최 근 5년간 안구건조증 환자 수는 연 평균 8.6% 증가했고 2014년 기준, 20대 환자의 비중이 13.8%

에 이릅니다.

안구건조증의 대표적인 증상

으로는 눈에 뻑뻑하고 시린 느낌, 눈의 충혈, 눈의 화끈거림, 실 같은 분비물, 두통, 염증, 다래끼, 시야가 뿌옇게 흐려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충혈 다래끼 시력저하

안구건조증의 원인

눈물 층의 불균형, 눈의 노화, 콘택트렌즈의 장기간 사용, 시력교정술, 약물 복용, 건조한 환경 등 안구건조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노년층은 눈물샘에서 수분생산이 감소해 건조증이 생 기고 젊은 층에서는 마이봄샘의 기능장애로 인해 눈물의 기름층이 수분층을 보호하지 못해 생기 는 증발성 안구건조증이 나타납니다. 눈의 건조함은 눈물막의 삼투압을 높이기 때문에 염증이 발 생해 안과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이 심각하거나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 수술 전 눈물의 삼투압 측정으로 눈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눈물의 삼투압 측정 장비를 통해 안구건조증의 원인을 분석해 치료하기도 합니다.

● 최진영

아이리움안과의원 대표원장

“아침에 눈 뜨기가 힘들어요”

“눈이 시리고 뻑뻑해요”

안구건조증 원인과

개선방법은?

(35)

● 최진영

아이리움안과의원 대표원장

LIFE 눈 건강 이야기

Q. 눈물을 흘리면 뺨에 왜 눈물 자국이 남을까?

눈물을 흘리고 얼굴에 눈물이 지나간 자국이 남았던 경험, 한번쯤 있으시죠? 눈물이 뺨에 흘러 눈자국이 생 기는 것은 바로 눈물의 기름성분 때문입니다. 눈물이 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지만, 눈물은 기름층, 점액층, 수성층의 세 가지 층으로 되어 있어요. 눈물의 바깥쪽 표면인 기름층은 수분층의 증발을 막는 역할 을 합니다. 이 기름층은 눈물막에 지질을 공급하는 피지선, 마이봄샘(meibomian gland)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마이봄샘에서 밖으로 연결된 관들이 눈꺼풀 가장자리로 열려있고 눈을 감으면 눈의 근육이 수축하면서 기 름층이 분비되면서 눈물 막으로 퍼지게 합니다. 그런데 마이봄샘의 기능장애로 기름층의 배출관이 막히게 수분층을 보호하지 못하면 증발성 안구건조증이 발생합니다.

안구건조증 개선방법

손이 건조하면 피부가 갈라지듯이 눈이 건조하면 눈에 자잘한 상처가 생기고 세균방어력이 떨어 지기 때문에 세균성 각막염이나 각막 궤 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조 증상이 심하면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인공눈물 수시점안으로 (30분~1시간 간격) 모자라는 눈물을 보충해 안구에 수분을 공급. 손 보 습을 위해 핸드크림 바르는 것과 같아요.

눈물연고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자기 전에 눈물연고를 넣으면 도움이 됩니다.

누점폐쇄술 콜라겐 재질로 된 미세한 마개로 눈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일시적으로 막아 눈물 이 눈에 오래 머물게 하는 방법입니다.

눈꺼풀의 위생관리도 중요합니다. 속눈썹 뿌리 쪽에 쌓인 노폐물을 잘 제거해야 눈물의 기름층 배출관을 막지 않습니다. 눈 세안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눈꺼풀염, 다래끼로 인한 건조증이 생기 니 눈 세안 꼼꼼하게 하세요.

온찜질 노폐물에 의해 막힌 눈물 배출관을 열어줍니다.

[방법] 손을 깨끗하 게 씻고 ▶깨끗한 타올에 온수를 적신 온타올로 눈을 감은 채 5분간 진행 ▶3~4회 반복 ▶하루에 2번씩 꾸준히 하세요.

눈 전용 세안제 자극없는 안전한 눈세정제로 속눈썹 뿌리까지 깨끗이 닦으세요.

(36)

● 유종엽 분당예미원피부과

피부과 외래를 찾는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로 오는 경우가 많다. 얼굴이 가렵다든지 팔 다리 가 가렵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진료를 보러 온다. 이 알레르기는 원인에 따라 그 가려움증이 나 형태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의 원인을 찾아 주기가 쉽지가 않다. 하지만 머리 염 색약에 의해서 알레르기가 생긴 환자들이 두피에 피부염으로 오면 별다른 검사도 없이 우 리 피부과 의사들은 용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염색약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 자신 있게 그 원인을 찾아준다. 이미 생긴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치료 해드리고 다시는 염색하지 말라고 일러준다. 피부과 의사로서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주고 회피하라고 했기에 이상적인 치료를 했다고 자부하지만 어김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두피가 가려워 져서 피부과를 찾는다. 필자가 흰머리가 나기 전에는 이러한 환자가 이해가 안되었다. 염색 안하면 될 것을 왜 또 해서 병을 만들었는지. 하지만 염색은 나이 들어가면서 반드시 필요 한 것임을 이제서야 이해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머리 염색약에 의한 알레르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37)

LIFE 전문의 칼럼

● 유종엽 분당예미원피부과

고대 이집트에서 열대성 식물인 헤나의 잎을 건조시켜 얻은 분말로 모발을 적갈색으로 염 색했다는 기록이 있다. 오늘날 사용되는 염색약의 기원은 1863년 독일의 호프만에 의하여 파라페닐렌디아민(PPDA)이 개발되면서 시작되었다.

염색약은 1제라고 불리는 염모제와 2제라고 하는 산화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가지를 섞고 모발에 바른 후 30분 정도 경과하면 염색이 이루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본래의 모발 색이 없어지는 탈색반응이 일어나고 동시에 탈색된 모발에 염료 산화반응이 일어나 새로 운 색상이 발현된다. 1제에 들어있는 염료중간체는 산화 되기 전에는 작은 물질이여서 모 발 수질 안으로 들어 갈 수 있고 산화가 되면 색소로 변하는 것인데 이때 파라페닐렌디아민 (PPDA)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파라페닐렌디아민이 염색 후 발생하는 알레르기성접촉피부염의 대표적인 원인 물질이다.

따라서 염색약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일단 파라페닐렌디아민(PPDA) 성분을 피하는 것이 좋 다. 특히 요즘은 저작극성, 무알레르기성, PPAD가 없는 염색약들이 많이 나와있다. 하지 만 이러한 제품들도 실제로는 PPDA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꼭 성분을 확인해 야 한다.

이런 노력에 의해서도 계속 피부염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피부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해보 는 것이 좋다. 실제로 염색약에 의한 알레르기는 주로 파라페닐렌디아민에 의해서 생기지 만 그외 다른 성분들 특히 향료에 의해서도 유발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첩포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첩포검사는 내과나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피검사나 팔에 항원 물질을 떨어뜨리고 찌르는 검 사방법과는 다른 검사이다. 첩포검사는 알레르기성접촉피부염의 원인 물질을 찾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다. 주로 환자의 등에 원인물질을 접촉시키게 된다. 48 시간 동안 접촉시킨 후 알레르기 발생 유무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 검사를 통해서 파라페닐렌디아민이나 향료가 문제인지 정확한 원인 물질을 찾아 낼 수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파라페닐렌디아민의 사용이 줄어듬에 따라 이에 대한 감작율이 감소되 고 있는 경향이기는 하지만 문신이나 염색약에 사용되는 블랙헤나의 사용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접촉피부염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블랙헤나의 대부분의 제품이 파라페닐렌디 아민을 함유하고 있어 이미 감작된 환자들에게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고 다른 물질과의 교차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38)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그 회수를 포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 속되었다고 봄은 타당함

* 구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구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판결요지

원심은, ① 원고가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지급금이 계상되었다는 사정만 으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AAA가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전부를 양수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재산을 실사하면 서 이 사건 가지급금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양수대금을 정한 점, ③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주식양수도계약서상 AAA가 원고의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 사건 양도 이 후 소외 회사의 결산서상 이 사건 가지급금 계정 자체가 사라졌으며 이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도 없었는바,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가 AAA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소외 회사가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회수하 지 아니하여 사실상 그 회수를 포기한 것이므로 그 무렵 이 사건 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어 원 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앞서 본 규정과 관 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함. 거기에 구 법인세법 제106 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해석과 실질과세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 지 아니한 위법이 없음.

대법원2015두43995, 2015.10.15.

법원판례

(39)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결 손금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 구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2항 은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하여“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 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 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 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이월결손금’이라 한 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 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OO억 원에 관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발생한 이자(이하‘이 사 건 차입금 이자’라 한다)를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원고의 2005년 귀 속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가 비치·기장 한 장부에 의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입금 이자 OOO원을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원고의 2005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이 정한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대법원2015두2406, 2015. 9. 15.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40)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점, 존재하지 않다던 관련 서류를 불리한 입장이 되면 제출하였던 점, 타인명의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 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에 해당함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 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 로 연장하는 데에 있음.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 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 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 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 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 음(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원고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동안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 하게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에 종사하였 음에도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 ② 더욱이 원고 는 2001. 7. 28.부터 같은 해 9. 2.까지 1997년 내지 2000년의 대부업 사업소득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대부업에 관한 장부를 제출하라는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대해 자신은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 건 세무조사 당시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 다가, 행정심판 단계에 이르러 거래자료의 개별확인서가 제출되자‘대손 관련 서류 및 어음 사본’을 제시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다던 관련 서류를 불리한 입장이 되면 제출하였던 점, ④ 원고가 채무자들과의 거래에 딸인 OOO 명의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⑤ 원고 는 현금거래를 많이 하였고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상환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해 주거나 자 신이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을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41)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 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원심판결 이유를 앞선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 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이 없음.

대법원2014두2522, 2015. 9. 15.

2005. 5. 31. 이전에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사례금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 상이 됨

* 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판결요지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 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 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 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 나로 규정한‘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 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05. 5. 31. 이 전에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위 법률에서 정한‘사례금’에 해당하여 위 금품 역시 소득 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음.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 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 급과세금지원칙,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례금의 의미, 조세법률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 법이 없음.

대법원2014두1215, 2015. 8.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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