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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단계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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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Ⅱ. 구입단계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 개념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면세사업 과 관련된 것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그런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 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분을 안분계산하여 공제한다.

이 때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한 경우 안분 계산을 생략한다. 또한 면세비율 차이의 변화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공통매입세액을 정 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부법 40, 부령 81①)

(1) 원칙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공급가액을 실질귀속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경 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중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만큼이 면세사업 등 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액에 해당된다(부법 40, 부령 81①).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매입세액불공제액) = 공통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SPECIAL THEME 세법해설

●대법원판례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61조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으로, 제1항 본문에서‘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게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 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 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 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그 과세기간 중 과 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2.23.선고 95누1331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가스·전기료와 건물의 관리비로서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이 사건 공통매입 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관 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2007두18017, 2010.3.25.)

(2) 특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과 동일한 과세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하여 과세표준을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그 재화 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도 다음과 같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부칙 54

②).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직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매입세액불공제액) = 공통매입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과 같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다(부령 81③).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매입세액불공제액) =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3.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부령 81②).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매각한 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생략한 경우에 그 재화의 매입세액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1) 확정신고기간과 예정신고기간의 면세비율 차이 정산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 포함)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 할 때에 정산한다(부령 81① 후단).

●대법원판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은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 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 입세액으로서 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 정내용 및 취지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다를 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은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2004두 13288, 2006.10.27.)

(2)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1) 안분계산 순서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 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계산은 다음 순서에 따른다(부령 81④).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 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확정 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부령 81⑤).

2)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공급가액을 알 수 없어 매입가액이나 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에는 그 후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 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처음에 행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액과 확정되는 공급가 액·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안분계산액과의 차이를 정산하여야 한다(부령 82).

① 매입가액 또는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가산되거나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 - 이미 제공한 세액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②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가산되거나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 - 이미 제공한 세액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3)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1) 개념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 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 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부법 41).

2) 재계산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산한다(부령 83①)

1. 재계산대상이 되는 자산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일 것 2.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과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

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면세비율 간에 차이가 5% 이상일 것 3. 재계산세액을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할 것

(4) 재계산 방법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부령 83②).

1) 건물 또는 구축물

증가되거나 감소된

가산되거나 해당 재화의 5 경과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매입세액 × (1-

100 ×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간주공급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푠준의 계산규정을 준용한다

**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증 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하고,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재

**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증 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하고,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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