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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규의 해석방법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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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 2006. 0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위 판결에서는“관계되어”라는 부분을 가미하여 해석하였음에도

인(본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법인 설립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본점)과 일산지점 모두에 관 계되어 취득한 것이므로 그 중과대상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 중 일산지점이 관계되는 부분 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 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규정의 문리해 석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iii) 증자소득공제액 계산규정상의‘내국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은 물론 당 해 내국법인의‘자기주식’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사례5)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내 국영리법인이 법인 외의 자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 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제2항은‘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 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제2호)’등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 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에 관 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 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은, 법 제55조 제2항 제2호에서‘대통령 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증자소득공제제 도와 관련한 관계 규정의 개정연혁이나 문리해석상‘내국법인의 주식’에서 자기주식이 제 외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에도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 우와 마찬가지로 당해 법인의 자금이 지출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는 취지에 비추어 자기주식을 다른 법인의 주식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자기주식을‘내국법인의 주식’에 서 제외하게 된다면 자기자본의 조달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꾀하려는 증 자소득공제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에 서 말하는‘내국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은 물론 당해 내국법인의 자기주식 도 포함된다.

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이 판결은 문리해석을 한 것으로 보는 편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iv) 조감법상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

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미분양주택의 분양에 기여한 이상, 그의 배우자로서 동일 세대를 구 성하는 원고가 상속에 의하여 그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였더라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 택을 주는 것이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②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주택건설사업자와‘최초로’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규정하여‘분양권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 한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있으나,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소외인의 권리의무 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함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한 것일 뿐 매입과 같은 특정승계의 방법 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 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축주택 의 양도는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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