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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은 중하고 결산은 경하다(?) - 결산은 회계정보 산출의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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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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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부처 장관과 감사원장 참석하에 결산심의 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 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심의ㆍ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과 결산은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매년 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각 기관의 예산확보 전쟁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자 주 듣는다. 그러나 예산의 연간 집행결과인 결산에 대하여는 대개 큰 논란 없이 마무 리되고 만다. 하위법인 국가회계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된다. 또 헌법 제97조에서는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산주기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제58조 내지 61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회 계연도마다 작성한 해당 기관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며, 감사원은 이를 검사한 후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회법 제128조의2에서는 결산의 심의기한을 두어 국회가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 면 첫째, 결산주기가 너무 늦다. 국가재정법상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가 국민의 대표 기구인 국회에 제출되는 시기가 다음 연도 5월말인데, 이것은 민간 기업들의 2월말 주주총회에 비하여 너무 늦다. 세상이 디지털 IT 시대로 변한 것이 한참이고 행정 전 산화의 경험을 살려 전자정부 시스템을 해외 수출까지 한다면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결산주기가 너무 느슨하다. 다국적기업들도 1개월 이내 세계 각국에 산재한 자회 사들을 통합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외부감사를 받는 실정이다. 각 중앙관서의 2개 월 걸리는 결산작업과 한 달 열흘 걸리는 기획재정부의 총괄 집계작업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감사원의 결산감사도 3월말까지는 종료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예산은 중하고 결산은 경하다(?)

- 결산은 회계정보 산출의 근본

김광윤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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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결산 정보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결산은 전기에 편 성한 예산의 집행 결과이다. 예산 확보에만 신경 쓰고 효과적인 집행을 하지 않으니 무책임한 연말 도로포장 교체공사가 비일비재하다. 국가회계법상 재무제표(재정상태 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와 함께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 및 분기별 예산배정에서 차이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적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이를 다 음 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는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국가결산보고서가 2월말 까지는 집계 작성되어야 한다.

셋째, 국회의 심의기한이 너무 늦고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행 국회법상으 로도 결산심의가 정기국회 개시 전인 8월말까지 완료되어야 하는데 국회는 9월 중순 에야 결산심의를 함으로써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 입법자는 당연히 국민들 앞에 서 준법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바, 향후 법 개정 시 다른 법의 일몰조항(日沒條項, sunset clause)과 같이 예ㆍ결산심의 시 소정기한(예컨대 매년 5월) 경과 시에는 원 안 통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직무태만을 경고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제도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바꾸어 수시로 심사함으로 써 국민의 혈세가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결산심의에 내실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복식회계 정보의 유용성이 망각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IMF 경제위기를 계 기로 세상에 드러난 정부회계의 부실을 치유하기 위해 종래의 예산회계(현금주의-단 식회계)제도로부터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발생주의-복식회계제도로 바꾸었다. 지방정 부의 경우 시범기간을 거쳐 2007년도부터 전국 26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였 고, 중앙정부에서는 뒤늦게 2009년부터 본격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우려되는 것은 민 간 기업에서 오래전 보편화된 복식회계제도이지만 여기서 산출된 회계정보가 조기에 제때 작성되어야 국가회계법의 목적대로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함으로써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결정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막대한 물적ㆍ인적 자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무용지 물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감사원의 기능과 구성에 문제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감사원은 국가기관 에 대한 회계검사와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이라는 2대 기능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이 다. 특히 헌법(제98조와 제99조)에서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 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결산검사기능을 다시 강조하고 있 다. 그러나 감사원법 제3조에 의하면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 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 감사위원의 자격을 언급하고 있는데 법 률전문가로서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는 조항은 있으나 감사원 업무의 과반을 차지하는 회계분야 전문가에 대한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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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직 공무원이나 자문위원 중에 회계 전공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 서 의결권자인 감사위원 중에 공인회계사나 회계학자가 필수 구성원으로 있어야 함은 이 나라가 법 만능사회가 아닌 한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다.

끝으로 결산심사와 국가회계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헌법 제97조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을 직무감찰기능은 행정부에 두더라도 미국의 회계감사원 (GAO)처럼 결산의 원인 행위인 예산에 대하여 의결권을 갖는 입법부 소속으로 하는 방안을 헌법 개정 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참조

관련 문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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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하디 정부 공보부장관 후티 반군의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ast Africa, Regional & Internat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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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pal Electricity Authority ("the Employer") invites sealed bids from eligible bidders for the construction and completion of Supply,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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