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의 효과!!!
• 강제이행 – 채무자의 귀책사유 불요
- 원칙적 허용, 예외적 배제(채무자의 인격에 대한 과도한 침해, 임의이행이 아니면 채무의 내용에 좇 은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 강제이행의 방법 :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책임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채권인 경우)/그 밖의 직접 강제(인도의무 강제집행)/대체집행(철거의무, cf.
주식인도의무)/간접강제(일신에 전속한 채무 중 강 제이행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그 이행이 오로지 채 무자의 의사에 달린 때)/부작위채무의 강제이행(대 체집행, 간접강제)/의사표시를 하는 채무의 강제이 행(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 - 의사표시의 의제)
채무불이행의 효과!!!
• 손해배상 – 귀책사유 필요
- 손해의 사후적 전보가 일차적 목적, 징벌적 손해배상 은 우리법상 인정되지 않는다(예방과 억제는 부차적 -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목적).
(2)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였는가 (3) 손해를 금전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손해의 의의 : 차액설(재산상 손해의 경우) cf. 2009다 91828
- 손해의 종류 :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적극적 손 해와 소극적 손해/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채무불이행의 효과!!!
• 손해배상의 범위 : 393조
통상손해 :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물건에 훼 손, 멸실된 경우/영업용 차량의 파손/물건인도의무 의 이행지체
cf. 영업용 건물이 파손된 경우 휴업손해는? : 2001 다82507, 2003다20909(불법행위책임 관련)
특별손해 : 예견가능성의 기준시기는?
전매이익, 정신적 손해, 이행불능 이후 목적물의 시가가 오른 경우
• 손해배상의 방법
금전배상 원칙(일시금, 정기금)/원상회복
채무불이행의 효과!!!
• 과실상계 : 손해발생이나 확대에 관한 채권자 의 과실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 배상액 조정하는 제도
- 과실의 의미 :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칙상 요 구되는 약한 부주의, 책임발생요건으로서의 과실보다 완화된 개념
- 과실상계 손익상계 - 무과실 책임의 경우?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
위를 저지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의 효과!!!
•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효과상 특칙
-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 5%, 6%, 20%
- 약정이율(이자제한법 적용)에 따른 지연손해금
- 약정지연손해금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자제한법 적 용 X but…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 률 8조 2항?)
그 밖의 논점
(1) 약정이율이나 약정지연손해금이 3%인 경우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가능?(2009다85342) (2) 특별손해로서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을 초과하는
손해 청구가능?
채무불이행의 효과!!!
• 위약금 약정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별 도로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
• 위약금청구권 발생요건 : 계약해석의 문제
(1) 어떠한 상황을 전제로 위약금약정이 이루어진 것인가?(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이행불능이나 불완전이행으로 인 한 손해배상,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2)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3) 손해발생이 필요한가?
• 위약금 청구시 과실상계가능한가?
채무불이행의 효과!!!
• 손해배상청구권과 본래의 채권의 관계
- 원래의 채권에 대한 담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미친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래의 채권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 단, 기산점은 별개이다.
• 대상청구권(채무자의 귀책사유 불요) – 인정여부 관련 논의의 실익
- 교환계약에서 반대급부의 이행가능(95다6601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상 예정된 목적물 이외의 것을 받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 대상이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가치보다 큰 경우 채권자의 권리행사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