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주차. 선장/책임제한제도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2주차. 선장/책임제한제도"

Copied!
4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해상.항공법

2주차. 선장/책임제한제도

(2)

• 해상기업주체의 인적조직

•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제도

• 해상기업주체의 인적조직인 선원과 선장에 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해상법상 특유한 제도인 책임제한제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학습목표

(3)

해상.항공법

2주차. 선장/책임제한제도

(4)

1. 선장

해상.항공법

(5)

1

선 장 (Captain)

1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

• 선원

• 선장

• 해원

(6)

1

선 장 (Captain)

1

• 해상기업의 중요한 인적 주체

(7)

1

선 장 (Captain)

1

• 해상기업주체의 인적 조직 - 물적 조직인 선박과 대응

• 특정 선박에 승선하여 계속적으로 선박항행의 노무에 종사하는 선주의 피용자들인 선원 중에 서 항해지휘자의 위치에 있는 자

• 선장 이외의 선원을 해원이라고 함

• 선장의 임면자는 선박소유자 및 선체용선자

(8)

1

선장의 권한과 직무

2

•공법상 권한

- 항해지휘자로서 선원법상 직무 및 권한 인정

(9)

1

선장의 권한과 직무

2

• 사법상 직무 및 권한(선주의 대리인)

- 선적항 내에서 해원의 고용과 해고의 권한

- 선적항 외에서 항해에 관한 재판상의 행위와 재 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선박의 의장 및 수 선, 해원의 고용/해고, 항해필요품 구입, 구조계약 의 체결 등)

- 적하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처분권 등 선주 이 외의 이해관계인을 위한 권한 인정

(10)

1

상법상 선장 관련 규정

3

제745조 (선장의 선임·해임)

제746조 (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747조 (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제748조 (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 제749조 (대리권의 범위)

(11)

1

상법상 선장 관련 규정

3

제750조 (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제751조 (대리권에 대한 제한)

제752조 (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제753조 (선박경매권)

제754조 (선박의 수선불능) 제755조 (보고·계산의 의무)

(12)

2. 해상기업관계자의 총체적 책임제한제도

해상.항공법

(13)

1

총 설

1

• 의 의

- 해상기업의 주체로서 선박소유자 등이 선박의 이 용과 항행활동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나 의무에 대한 책임을 일괄하여 (총체적으로) 일정한 범위로 제한

- 해상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해상법상 특유의 제도

(14)

1

총 설

1

• 선주유한책임제도/선주책임제한제도에서 유래 - 현재는 선주(선박소유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제도의 보호대상 확대

• 개별적 책임제한제도와 구별

- 개별적 책임제한제도: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운송물의 포장 및 선적 단위로 제한

- 총체적 책임제한제도: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선박 운용중 발생하는 책임의 총체적제한

(15)

1

국제조약의 수용과 특별범위

2

•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 등 국제적으로 해상기업의 총체적 책임제한 관련 국제규범 체결

- 국내 해상법에서 조약의 내용을 수용 - 국내에서도 해상기업주체는 선박운용과 관련하여 총체적인 책임제한 가능

(16)

1

국제조약의 수용과 특별범위

2

• 일반적인 총체적 책임제한제도에 대한 적용범위의 제한

- 유류오염손해에 관하여 예외설정

- 유류오염손해는 해양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특별한 취급 필요

: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체결

- 국내에서도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국제조약을 수용 하여 별도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정

(17)

1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3

제769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제770조 (책임의 한도액)

제771조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제772조 (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제773조 (유한책임의 배제)

제774조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제775조 (구조자의 책임제한)

제776조 (책임제한의 절차)

(18)

1강 종료

(19)

해상.항공법

2주차. 선장/책임제한제도

(20)

1

책임제한의 주체(주장가능자) 1

4

• 책임제한의 주체 : “선박소유자 등”

• 선박소유자(769조)

-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21)

1

책임제한의 주체(주장가능자) 1

4

• 선박소유자 이외의 책임제한의 주체(774조) - “…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 수 있다.”

- 용선자 등 선박운항의 주체(774조 1항 1호) - 선박공유의 경우 관리인 (774조 1항 1호) - 선박소유자/구조자가 회사 기타 법인인 경우, 그 무한책임사원(774조 1항 2호)

- 선박소유자/구조자의 사용인(774조 1항 3호) : 선장, 해원, 도선사 등

(22)

1

책임제한의 주체(주장가능자) 2

4

• 구조자(775조)

-“… 구조자도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 구조자: “구조활동에 직접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자”

- “구조자 또는 그 피용자의 구조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신체의 상해, 재산의 멸실이나 훼 손, 계약상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 긴 손해에 관한 채권 및 그러한 손해를 방지 혹은 경감 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 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관하여 책임제한

(23)

1

책임제한의 주체(주장가능자) 2

4

•보험관계 등에 의한 책임제한 원용가능자

- 774조 3항: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다른 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

- 선박소유자 등을 위한 책임보험의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관련하여 책임 보험자도 피보험자의 책임제한권 원용 가능

(24)

1

책임제한의 범위

5

• 책임제한채권의 종류(769조 1-4호)

-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 생한 사람의 사망/신체의 상해 또는 선박 이외 의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에 관한 채권

- 운송물, 여객 또는 그 수하물의 운송지연으로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 선박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권 리 외의 타인의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

(25)

1

책임제한의 범위

5

-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 책임제한의 대상인 채권은 청구원인을 불문 (769조 본문)

(26)

1

책임제한의 범위

5

•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771조) - 상계의 법리: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채무에 대

하여 서로 반대채권을 가지는 경우 서로 상계 한 후 잔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책임제한 주장 가능

(27)

1

유한책임의 배제(비제한채권)

6

• 총체적 책임제한제도의 예외 설정

- 별도의 입법에 의해 책임제한이 예정되어 있거 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경우

- 해상법상 일반적인 책임제한채권의 범위에서 배제

(28)

1

유한책임의 배제(비제한채권)

6

• 종 류(773조)

- 선박의 업무(또는 구조활동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선박소유자 등(또는 구조자)의 사용인 (선장, 해원 등과 그들의 상속인, 피부양자, 이 해관계인)이 선박소유자(또는 구조자)에 대하 여 가지는 채권

- 해난구조료 또는 공동해손분담에 관한 채권

(29)

1

유한책임의 배제(비제한채권)

6

• 종 류(773조)

- 유류오염민사책임조약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 채권

- 해양사고(침몰/난파/좌초/유기 등)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 기타 물건을 인양/제거/파괴/무해조치를 하여 발생한 채권 -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

(30)

1

책임제한액 계산과 한도액

7

• 여객과 여객 외의 인적손해에 대한 특별한 책임 한도액을 인정(770조 1항 1호, 2호)

• 그 밖의 책임제한채권의 경우에는 체감톤수비례 의 금액주의 및 사고주의(770조 1항 3호) - 선박의 기준 톤수에 일정한 금액을 곱하되 기준

톤수가 많을수록 곱하는 일정한 금액을 줄여가는 방식

(31)

1

책임제한액 계산과 한도액

7

• 계산단위(770조 1항)

-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 S.D.R.)

: 세계 주요무역국의 통화와 평가가치를 기준으 로 하여 그 가치가 정해지는 기준

- 총체적 책임제한제도에 관한 조약의 내용을 국 내법에 수용

(32)

3. 책임제한 한도액의 구체적 계산방식

해상.항공법

(33)

1 1

책임의 한도액 계산규정

(인적손해-770조 1항 1호, 2호)

1.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17만5 천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34)

1 1

책임의 한도액 계산규정

2.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 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5)

1 1

책임의 한도액 계산규정

가.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33만3천 계산단위 에 상당하는 금액

나.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00톤을 초과하여 3천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500 계산단위, 3천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 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333 계산단위, 3만 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 당 250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 여는 매 톤당 167 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 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36)

2 1

상법상 구체적인 책임한도액

(인적손해-770조 1항 1호, 2호)

• 여객의 사상에 따른 손해

- 여객정원에 175000 SDR을 곱한 금액 (770조 1항 1호)

• 여객 아닌 사람의 사상에 따른 손해 (770조 1항 2호)

- 인적손해만 발생한 경우 톤수에 따라 달라짐

(37)

2 1

상법상 구체적인 책임한도액

- 300톤 미만: 167000 SDR - 300~500톤: 333000 SDR

- 501~3000톤: 500톤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333000 SDR+500톤 이상부분에 대해서는 매톤 당 500 즉 (t-500)x500 SDR

- 3001~30000톤: 500톤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333000 SDR+500톤 이상 3001톤 미만 부분에 대 해서는 매톤 당 500 즉 (3000-500)x500

SDR+3000톤 이상부분에 대해서는 매톤 당 333 즉 (t-3000)x333 SDR

(38)

2 1

상법상 구체적인 책임한도액

-30001~70000톤: 333000 SDR+(3000-

500)x500 SDR+(30000-3000)x333 SDR+(t- 30000)x250 SDR

- 70001톤 이상: 333000 SDR+(3000-500)x500 SDR+(30000-3000)x333 SDR+(70000-

30000)x250 SDR+(t-70000)x167 SDR

(39)

3. 책임제한 한도액의 구체적 계산방식

해상.항공법

(40)

1 1

책임의 한도액 계산규정

(물적손해-770조 1항 3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 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8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 한다.

(41)

1 1

책임의 한도액 계산규정

가.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7천 계산단 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 에 500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67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 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25 계산단위 및 7만 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83 계산단위 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42)

2 1

상법상 구체적인 책임한도액

(물적손해-770조 1항 3호)

• 물적손해만 발생하는 경우

- 전반적인 한도액: 인적손해의 경우에 비해 약 3분의 1정도

- 300톤 미만: 83000 SDR - 300~500톤: 167000 SDR

- 501~30000톤: 167000 SDR+매 톤당 167 즉 (t-500)x167 SDR

(43)

2 1

상법상 구체적인 책임한도액

-30001~70000톤:

167000 SDR+(30000-500)x167 SDR+

(t-30000)x125 SDR - 70001톤 이상:

167000 SDR+(30000-500)x167 SDR +(70000-30000)x125 SDR+

(t-70000)x83 SDR

(44)

2주차. 선장/책임제한제도

해상.항공법

(45)

• 해상기업주체의 인적조직 -선장을 중심으로 선원구성

• 해상기업관계자의 총체적 책임제한제도 - 선박소 유자 등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자가 특정됨

• 책임제한 한도액의 구체적 계산방식 -물적손해와 인적손해로 구분

정리하기

(46)

다음 시간에는 3주차.책임제한/해상법상 법률요건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참조

관련 문서

-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 Reasons of welfare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 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상기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사망, 중상 또는 물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 다.... 곧바로 전원을 재투입하면, 장치가

Cb에 대한 수정량 계산 선박의 깊이에 대한 수정량 계산 선루 및 트렁크에 의한 요구 건현 감소. 현호에

상속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 가업용자산을 국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 신용위험(credit risk) : 거래 상대방이 고의 또는 어떤 상황으로 계약의무를 불이 행하거나 게을리함으로써 또는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역학적 변천설을 설명하고 사망 및 이환 양상이 변하는 이유를 열거핚다.. 우리나라 최근 사망 양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