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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차 행정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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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차 행정작용법

• 1. 행정작용법의 개념

• 행정 주체가 그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법률적․사실적 작용을 총칭하여 행정작용이라 하며, 행정작용에 관한 국내공법을 가리켜 행정작용법이라 한다.

• 2. 행정행위의 종류

• 행정행위의 종류는 내용, 법규의 기속정도, 법률 효과의 성질, 기타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내용에 의한 분류만을 설 명하고자 한다.

• 내용에 의한 분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로 나뉘는데, 이는 행위의 구성 요소와 법률 효과의 발생 원인을 기 준으로 한 분류이다.

•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 명령적 행위

• 명령적 행위란 국민에 대해 일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

무를 명하거나 혹은 의무를 면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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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하명

• 하명이라 함은 일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 개인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 를 명하는 행정행위로 그 대상자에 따라 개별하명과 일반하명으로 또 행위 에 중점을 두느냐 물적 상태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대인적 하명과 대물적 하명으로 구분된다.

• 하명은 수명자에게 내용이 되는 의무를 발생시키므로 그 위반행위는 행정 벌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가 부인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위법, 부당한 하명으로 권리,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그 하명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다.

• ② 허가

• 허가라 함은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여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연의 자유를 회복해 주는 행정행위로서 하명과는 달리 언제 나 구체적인 행정행위로써 이루어진다.

• ③ 면제

• 면제란 법령 또는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에 의해 일반적으로 과해진 작위, 급부, 수인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이다. 그 해제하는 의 무가 부작위가 아닌 점에서 허가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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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형성적 행위

• 형성적 행위는 국민에 대해 특정한 권리․권리 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 관 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설정하며, 혹은 변경․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어느 것이나 제3자의 대항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부여 또는 박탈을 목적으 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인가

• 인가는 개인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 하는 법률적 행위를 보충함으로써 그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이다(보충행위). 인가는 행정 객체의 출원을 전제로 해서만 행해지며, 그 효과는 행정 객체가 제3자와의 사이에 행하는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타인에 게 이전되지 않는다.

• ③ 대리

• 대리란 타인이 해야 할 행위를 행정청이 갈음하여 함으로써 본인이 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이다. 이는 사법상 대리나 행정관청의 대리와는 달리 법정대리이다.

•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 확인

• 확인이란 특정한 법률 사실 또는 법률 관계의 존부․정부에 관해 의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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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공권적으로 판단․확정 하는 행정행위이다. 확인은 기속행위로서 일단 행해지면 확 정력을 발생하며 각 확인에 따라 관계 법령이 정하는 특수 한 효력을 가진다.

• (2) 공증

• 공증이란 특정한 법률 사실 또는 법률 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이다. 공증은 이러한 것에 공적인 증거력을 발 생시킨다. 그러나 이는 그 증명된 바에 대한 반증이 있을 때까지 는 일단 진실한 것으로서 추정될 뿐이다.

• (3) 통지

• 통지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이다. 어떤 사실에 대한 관념을 알리는 행위(토지 수용 의 사업 인정의 공고)와 효과 의사 이외의 의사를 알리는 행위(대 집행의 계고)가 있다. 통지의 효과는 직접 법령에 의해 발생하는 데, 구체적 내용은 각 법령 규정에 따라서 다르다.

• (4) 수리

• 수리란 타인의 행정청에 대한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서 수령하는

행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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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행정행위의 부관

• 1) 의의

• 행정행위의 부관(附款)이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 표시에 붙여진 종된 의사 표시이다. 따라서 행정행 위의 부관은 행정청 스스로의 의사로 붙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규 에 의해 정해지게 되는 법정 부관과는 구별된다.

• 2) 종류

• (1) 조건

•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가 불확실한 사실 에 의존케 하는 행정청의 의사 표시로서, 조건 성취에 의해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는 정지 조건과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해제 조건 이 있다. 이는 법률 관계를 불확실한 상태에 두는 단점이 있다.

• (2) 기한

• 기한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매이게 하는 행정청의 의사 표시로서 기한의 도래로

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始期)와 당연히 효력을 상

실하는 종기(終期)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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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담

• 부담이란 행정행위의 주된 의사 표시에 부가하여 그 효과를 받는 상대방에 게 일정 의무를 명하는 행정청의 의사 표시로서 특허․허가 등의 수익적 처 분에 붙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부담적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점에서 조건과 다르다.

• (4) 철회권의 유보

• 철회권의 유보란 행정행위의 주된 의사 표시에 부수하여 장래 일정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그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행정청의 의사 표시이다.

•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해제 조건과 다르다. 이는 상대방에게 예측 가능성을 줌으로써 법적 생활의 안정 및 공익 목적을 위한 것이다.

• (5)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는 행정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법률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행정청의 의사 표시이다.

• (6) 부담의 추가․변경․보충권의 유보

• 부담의 추가․변경․보충권의 유보는 행정행위를 사후에 변경할 수 있는 권 리를 유보하는 부관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효력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에 대비하기 위 해 붙이는 부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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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 요건

• 1)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

• 행정행위가 적법․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체․내용․절차․형식 등이 법령에 적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익과 행정 목적에도 적합해야 한다.

• 2) 행정행위의 효력 요건

• 행정행위는 성립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며, 그것은 효 력 요건(상대방에게의 도달 또는 공고)을 갖춤으로써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 생하게 된다.

• 3) 행정행위의 효력

• (1) 구속력

• 행정행위가 성립 요건․효력 요건을 구비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 는 효과 의사의 내용에 따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효과를 발생하여 행정 주체․관계인을 구속하는 힘을 가지 게 되는데 이를 행정행위의 구속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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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정력

•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변경될 때 까지는 일응 적법․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으로서 이는 공익 목적 의 신속한 실현 및 행정법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정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 (3) 존속력

• 존속력은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과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을 의미 하는 것으로 전자는 일정한 법률 사실의 존재로 그 행위의 상대방 기타 의 이해관계인이 법상의 행정 수단에 의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힘을 말하며, 후자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 또는 그 감독행정청이 직권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변경함을 불허하는 힘을 말한다.

• (4) 자력집행력

• 행정행위의 내용을 처분행정청 스스로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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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행정행위 하자

• 1) 의의

• 행정행위는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행정행위로서 완전한 효력을 발생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성립․효력 요건에 흠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완전히 발생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같이 행정행위로서의 완전한 효력 발생 을 저해하는 흠을 가리켜 행정행위의 하자(瑕疵)라고 한다.

• 2) 행정행위 하자의 유형

• (1) 행정행위의 무효

• 행정행위의 무효라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로서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행정 행위로서의 효력이 처음부터 아예 발생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행위 의 외형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외형 자체도 없는 행정행위의 부존재와 구 별되며, 행정행위가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발효된 뒤에 발생된 일정한 실효 사유로 말미암아 장래에 향해 당연히 효력이 소멸되는 행정행 위의 실효와도 구별된다.

• ① 무효 원인

• 행정행위의 하자가 무효 원인인지 여부의 일반적 기준으로서 ‘중대하고 명 백한 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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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무효의 효과

• 행정청의 특별한 의사 표시를 기다릴 것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 3) 행정행위의 취소

• 행정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사후에 그 성립상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 또는 법원의 특별한 선언에 의해 그 효력을 소멸 시키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행정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하자도 없이 적법․타당하게 성립 되었으나 뒤의 사정 변동으로 인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 장래에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철회와 구별되며, 이러한 취소는 행정청 또는 법원의 특별한 선언이 일정한 쟁송절차(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를 거쳐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청의 직권으로 나오는 것인지에 따 라 쟁송취소와 직권취소로 다시 나뉜다. 쟁송취소는 사법작용으로서 판 결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일종인 직권취소와는 현저히 구분된 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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