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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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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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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에 앞서

1. 동 자료는 항공 및 철도 사고조사와 관련된 정보자료를 요약하여 각 분야 종사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항공·철도사고조사 현황 자료집 임

2. 동 책자에 수록된 자료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 고조사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계 및 현황 자료 등을 발췌하여 수록함

3. 동 자료는 작성기준 시점은 2019년도 12월 말일을 기

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자료는 2020년도 9월 등의 기

준으로 작성함

(4)

ii • 2020 항공 ․ 철도사고 사례집

Contents

제1장 일반현황 ··· 1

제1절 조직현황 ··· 3

1.1. 위원회 연혁 ··· 3

1.2. 설립목적 및 임무 ··· 3

1.3. 위원회 구성 ··· 4

1.4. 핵심전략 ··· 4

1.5. 항공·철도사고조사 업무(사실조사/사고조사) ··· 5

1.6. 양해각서(MOU) 체결 현황 ··· 6

1.6.1. 국내 기관(19개 기관) ··· 6

1.6.2. 국외 기관(16개 국가) ··· 7

제2절 항공·철도사고조사 법적 근거 ··· 8

2.1. 국제 기준 ··· 8

2.2. 국내 법령 및 행정규칙 ··· 8

제2장 항공사고조사 일반현황 ··· 9

제3절 항공사고조사의 적용범위 및 용어 ··· 11

3.1. 항공사고조사의 적용범위 ··· 11

3.2. 항공사고 용어정의 ··· 11

3.3. 항공사고조사 진행단계 ··· 16

제4절 항공 사고조사 현황 ··· 21

4.1. 목적 및 대상 ··· 21

(5)

4.2. 항공사고조사 ··· 21

4.2.1. 국내 연도별 사고 등 발생 현황 ··· 23

4.2.2. 항공사고/준사고 분류별 발생 현황 ··· 24

4.2.2.1. 항공기 기체·분류별 발생현황 ··· 26

4.2.2.2. 비행기(항공운송사업용, 5.7톤 이상) 발생 현황 ··· 27 4.2.2.3. 비행기(항공운송사업용, 5.7톤 미만) 발생 현황 ··· 28 4.2.2.4. 헬리콥터(비행기) 발생 현황 ··· 29

4.2.3.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분류별 발생 현황 ··· 31 4.2.4. 운항단계별 발생 현황 ··· 32

4.2.5. 위험 분야별 발생 현황 ··· 32

4.2.6. 사업 구분별 발생 현황 ··· 33

4.2.7. 기타 사고 현황 ··· 34

4.2.7.1. 외국항공사 항공기 국내사고 발생 현황 ··· 34

4.2.7.2. 국적항공사 항공기 국외사고 발생 현황 ··· 34

4.2.7.3.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사고 발생 현황 ··· 35 4.2.8. 세계 연도별 항공사고 발생 현황 ··· 35

제5절 사고 보고서 및 안전권고 현황 ··· 37

5.1. 항공사고조사 보고서 공표 현황 ··· 37

5.2. 안전권고 발행 현황 ··· 38

제3장 항공 국내사고 사례 ··· 4 1

Ⅲ-1. 이륙 상승 중 추락 ··· 43

(6)

iv 2020 항공 ․ 철도사고 사례집

Ⅲ-10. 비행 중 다른 패러글라이더와 충돌 후 추락 ··· 61 Ⅲ-11. 비행 중 꼬리회전날개 탈락 후 추락 ··· 63 Ⅲ-12. 비행 중 엔진 정지로 불시착 ··· 65 Ⅲ-13. 비행 중 캐노피 좌측 접힘으로 회전하며 추락 ··· 67 Ⅲ-14. 비행 중 캐노피 좌측부분 접힘으로 회전하며 추락 ··· 69 Ⅲ-15. 대한항공 복행(Go-around) 中 동체하부 손상 ··· 71 Ⅲ-16. 긴급착륙 중 난기류로 인한 경착륙 ··· 73 Ⅲ-17. 이륙 중 측풍으로 활공장 아래로 추락 ··· 75 Ⅲ-18. 대한항공 나리타공항 착륙 및 이동 中 타이어축 파손 ··· 77 Ⅲ-19. 착륙장 인근에서 2대의 패러글라이더가 공중 충돌 ··· 79 Ⅲ-20. 비행 중 캐노피 접힘으로 남한강에 추락 ··· 81

Ⅲ-21. 비행 중 추락 ··· 83

Ⅲ-22. wing over 회복조작 실패로 경착륙 ··· 85

Ⅲ-23. 이륙 중 돌풍에 의한 추락 ··· 87 Ⅲ-24. 비행 중 추락 ··· 89

Ⅲ-25. 고삼저수지 상공에서 스파이럴기동 중 추락 ··· 91 Ⅲ-26. 캐노피 접힘으로 지면에 추락 ··· 93

제4장 항공 해외사고 사례 ··· 9 5

Ⅳ-1. 미 오하이오주 에어 엠뷸런스 헬리콥터 지형 충돌 ··· 97 Ⅳ-2. 타이항공의 지상충돌을 막기 위한 비상 상황(준사고) ··· 99 Ⅳ-3. 과속 및 피치 업(Pitch Up)으로 인한 객실승무원 부상 ··· 101

제5장 철도사고조사 일반현황 ··· 103

제6절 용어 및 적용범위 ··· 105

6.1. 철도사고 용어정의 ··· 105

6.2. 철도사고조사의 적용범위 ··· 106

6.3. 철도사고조사 진행단계 ··· 107

(7)

제7절 국내철도 역사 및 운영현황 ··· 108

7.1. 국내철도 역사 ··· 108

7.2. 철도운영 현황 ··· 109

제8절 철도 사고조사 현황 ··· 113

8.1. 사고조사 현황 ··· 113

8.2. 철도운영 현황 ··· 114

8.2.1. 유형별 사고현황 ··· 114

8.2.2. 원인별 사고현황 ··· 116

8.2.3. 열차별 사고현황 ··· 118

8.2.4. 물적피해 현황 ··· 124

8.2.5. 인명피해 현황 ··· 129

제9절 사고안전 법칙 ··· 134

9.1. 철도사고와 안전법칙 ··· 134

제10절 철도사고 안전권고 현황 ··· 138

10.1. 안전권고 목적 및 발행현황 ··· 138

제11절 철도사고 안전권고 분석 ··· 141

11.1. 운영사별 안전권고 발행현황 ··· 141

11.2. 운영사별 안전권고 이행현황 ··· 142

(8)

vi 2020 항공 ․ 철도사고 사례집

Ⅵ-6. 부산2호선 호포기지 전동열차 탈선사고 ··· 157

Ⅵ-7. 서울9호선 김포공항역 구내 레일연마차 탈선사고 ··· 195 Ⅵ-8.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화물열차 탈선사고 ··· 161

Ⅵ-9. 태백선 고한역 구내 화물열차 탈선사고 ··· 163

Ⅵ-10. 강릉선 청량신호소 구내 KTX열차 탈선사고 ··· 165

Ⅵ-11. 전라선 오수역 구내 장비열차 탈선사고 ··· 168

Ⅵ-12. 광주선 동송정역~극락강역 사이 장비열차 탈선사고 ··· 107 Ⅵ-13. 경전선 완사역~진주역간 화물열차 탈선사고 ··· 127 Ⅵ-14. 영동선 봉성역~봉화역간 화물열차 탈선사고 ··· 147

제7장 철도 해외사고 사례 ··· 177

Ⅶ-1. 독일 통근열차 충돌사고, 전복 ··· 179

Ⅶ-2. 이탈리아 통근열차 충돌사고 ··· 180

Ⅶ-3. 미국 통근열차 탈선사고 ··· 181

Ⅶ-4. 중국 고속열차 화재사고 ··· 182

Ⅶ-5. 페루 관광열차 충돌사고 ··· 183

Ⅶ-6. 대만 여객열차 탈선사고, 전복 ··· 184

Ⅶ-7. 스페인 고속열차 탈선사고, 전복 ··· 185

(9)

제 1

일반현황

(10)
(11)

제1절 조직현황

1.1. 위원회 연혁

1990. 6. 21. 교통부 항공국 항공기술과 사고조사담당 1998. 2. 28. 건설교통부 항공국 항공안전과 사조조사담당 2001. 7. 16. 건설교통부 항공국 사고조사과

2002. 8. 12. 건설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

2004. 3. 1. 건설교통부 철도안전과 사고조사 담당 2005. 7. 28. 건설교통부 철도사고조사위원회

2006. 7. 10. 건설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2008. 2. 29.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2013. 3. 23.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1.2. 설립목적 및 임무

우리 위원회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9일 제정됨에 따라

2006년 7월 10일 기존의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통합

(12)

4 2020 항공 ․ 철도사고 사례집

1.3. 위원회 구성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2인이며,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각각 겸임 하고 있다.

<그림1> 위원회 조직도

1.4. 핵심전략

1) 조사인력 및 조직의 전문성 향상

가) 현장중심의 직무능력 향상 전문교육 프로그램 시행

나) 새로운 조사기법 연구로 선도적 사고조사 기반 마련

(13)

다)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맞춤형 학습으로 스스로 진화하는 조직문화 구현 2) 과학적인 사고조사체계 구축

가) 스왓(SWOT) 분석으로 항공·철도안전 취약요인 집중관리 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항공·철도 사고정보 관리체계 마련

다) 항공·철도사고조사 ISO 9001(품질경영체계) 인증 등 사고조사업무 표준화 3) 위원회 위상 제고

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보고서 작성으로 국·내외 신뢰성 강화

나) 국·내외 양해각서(MOU) 체결확대 및 내실화로 항공·철도 안전 협업체계 강화 다) 사고조사보고서 누리집 등재 및 국내·외 세미나 등 발표 확대

1.5. 항공·철도사고조사 업무(사실조사/사고조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각 분야 사고조사 업무는 크게 사실조사와 사고조사로 나눌 수 있으며, ‘조사목적, 조사주체, 근거법령, 조사결과’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사실조사 사고조사

조사목적 위규사항 확인 및 행정처분 사고원인 분석 및 안전개선 조사주체 국토교통부 해당 실국

(항공정책실, 철도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근거법령 항공안전법, 철도안전법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14)

6 2020 항공 ․ 철도사고 사례집

1.6. 양해각서(MOU) 체결 현황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다양한 사고정보 수집 및 사고조사 신속대응 등을 위하여 국내 뿐 아니라 국외 사고조사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1.6.1. 국내 기관 (19개 기관)

순번 기 관 명 칭 체결일자 장 소 분 야

1 한국기계연구원 ’05.12. 8 - 항공

2 항공우주연구원 ’05.12.22 - 항공

3 항공우주의학협회 ’06. 3.29 - 항공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06. 5.23 사조위 항공

5 서울대학교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 ’06.11. 6 서울대 항공

6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07. 1.18 연세대 항공

7 공군본부 ’08. 7.16 공군본부 항공

8 KT 서브마린 ’07. 4.12 사조위 항공

9 경찰청 ’14. 1.23 경찰청 항공/철도

10 해양경찰청 ’14. 1.23 해경청 항공/철도

1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07. 8.29 철기원 철도

12 대검찰청 ’08. 1.10 사조위 항공

13 교통안전공단 ’08. 1.23 사조위 항공/철도

14 소방방재청 ’08. 4.17 - 항공/철도

15 한국전기연구원 ’10. 9. 8 - 항공/철도

16 항공정책실(항공안전정책관) ’12.11.16 항공안전정책관 항공

17 한국교통연구원 ’14. 8. 1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철도

18 철도특별사법경찰대 ’15. 8.27 철도경찰대 철도

19 한국항공철도사고조사협회 ’19. 9.30 사고조사협회 항공/철도

<표2> 국내기관 양해각서 체결현황

(15)

국내 19개 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서 사고발생 시 즉각 대응 및 신속조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유형의 사고데이터를 분석·연구하고 공유하여 사고조사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항공분야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사고조사패널(AIG/P) 참여는 물론, 아래와 같이 16개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6.2. 국외 기관 (16개 국가)

순번 기 관 명 칭 채결일자(1차/2차) 장소(1차/2차) 분야 1 일본 JTSB ’04.3.19/’09.2.2 - /일본 항공/철도

2 호주 ATSB ’04.9.6 호주 항공

3 프랑스 BEA ’06.9.20/’08.9.22 프랑스 철도

4 러시아 IAC ’06.11.13 러시아 항공

5 싱가폴 AAIB ’07.5.7 한국 항공

6 중국 CAAC-AS ’07.7.31 중국 항공

7 영국 AAIB ’07.10.2/’12.10.2 한국/서면 항공

8 몽골 AAIB ’07.10.8 홍콩 항공

9 미국 NTSB ’07.11.7/’13.5.22 미국/서면 항공/철도 10 캐나다 TSB ’07.11.8/’12.11.7 캐나다/서면 항공/철도

11 대만 ASC ’09.8.11 대만 항공

(16)

8 2020 항공 ․ 철도사고 사례집

제2절 항공·철도사고조사 법적 근거

2.1. 국제 기준

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3(Annex 13 to Chicago Convention, ’51.4.11 제정) 2)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술지침(Doc 9756; Manual of Aircraft Accident & Incident Inv.)

2.2. 국내 법령 및 행정규칙

구 분 내 용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05.11.8 제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06.6.15 제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6.6.21 제정)

훈령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훈령) 항공ㆍ철도사고조사관 전문계약직공무원 평가규정(훈령)

예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사고조사 매뉴얼(예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사고조사관 훈련매뉴얼(예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 매뉴얼(예규) 항공사고조사 외부 참가자 매뉴얼(예규)

지침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지침(지침)

내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운영지침(내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안업무규정(내규) ISO 9001 품질경영매뉴얼(내규)

<표4> 국내 법령 및 행정규칙

(17)

제 2

항공사고조사 일반현황

(18)
(19)

제3절 항공사고조사의 적용범위 및 용어

3.1. 항공사고조사의 적용범위

1)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항공사고 등

2)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항공사고 등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관할권으로 하는 항공사고 등 단, 국가기관 등 항공기에 대한 항공사조사에 있어서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가.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나. 국가기관 등 항공기의 수리·개조가 불가능하게 파손된 경우

다.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의 위치가 확인할 수 없거나 국가기관 등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3.2. 항공사고 용어정의

1)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무인항공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12 2020 항공 ․ 철도사고 사례집

가. 경량항공기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경량항공기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경량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경량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3)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하는 순간부터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4)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령

가. 항공기의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하였던 경우를 말한다) 또는 경미한 충돌이 있었으나 안전하게 착륙한 경우

나. 항공기가 정상적인 비행 중 지표, 수면 또는 그 밖의 장애물과의 충돌(CFIT)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다.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륙ㆍ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여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라. 항공기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이륙하거나 이륙을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 (1) 폐쇄된 활주로 또는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

(2) 허가 받지 않은 활주로

(3) 유도로(헬리콥터가 허가를 받고 이륙하거나 이륙을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도로 등 착륙을 의도하지 않은 장소

마. 항공기가 이륙ㆍ착륙 중 활주로 시단(始端)에 못 미치거나(Undershooting) 또는 종단(終端)을 초과한 경우(Overrunning) 또는 활주로 옆으로 이탈한 경우(다만,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바. 항공기가 이륙 또는 초기 상승 중 규정된 성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1)

사.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신체, 심리, 정신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Pilot Incapacitation)

아. 조종사가 연료량 또는 연료배분 이상으로 비상선언을 한 경우(연료의 불충분, 소진, 누유 등으로 인한 결핍 또는 사용가능한 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자.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항공기 동력 또는 추진력의 손실, 기상 이상,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Difficulties in Controlling)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

차. 다음 각 목에 따라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견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기가 지상에서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ㆍ충돌 (2) 비행 중 조류(鳥類), 우박, 그 밖의 물체와 충돌 또는 기상 이상 등

(3) 항공기 이륙ㆍ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와 지면의 접촉ㆍ충돌 또는 끌림(dragging).

다만, Tail-Skid의 경미한 접촉 등 항공기 이륙ㆍ착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착륙바퀴가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올려진 상태로 착륙한 경우

카.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비상용 산소 또는 산소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타. 운항 중 항공기 구조상의 결함(Aircraft Structural Failure)이 발생한 경우 또는 터빈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외부로 떨어져 나간 경우를 포함하여 터빈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분해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파. 운항 중 발동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조종실, 객실이나 화물칸에서 화재ㆍ연기가 발생한 경우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 비행 중 비행 유도(Flight Guidance) 및 항행(Navigation)에 필요한 다중(多衆)시스템(Redundancy System) 중 2개 이상의 고장으로 항행에 지장을 준 경우

거. 비행 중 2개 이상의 항공기 시스템 고장이 동시에 발생하여 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더. 운항 중 비의도적으로 항공기 외부의 인양물이나 탑재물이 항공기로부터 분리된 경우 또는 비상조치를

위해 의도적으로 항공기 외부의 인양물이나 탑재물이 항공기로부터 분리한 경우

비고 : 항공기준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로 재분류 할 수 있다.

(22)

14 2020 항공 ․ 철도사고 사례집

ICAO

가. 동일항공기에서 하나 이상의 엔진이 고장, 압축기 회전익(Compressor Blade)과 터빈 덮게 고장을 제외하고 엔진에 국한되지 않는 엔진고장을 말한다.

나. 엔진이 포함되지 않는 엔진화재를 포함한 비행 중에 발생한 화재를 말한다.

다. 지형 또는 장애물과의 실제충돌이나 충돌의 위험성이 다분한 안전거리 미준수 사건을 말한다.

라. 항공기를 조종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한 사건을 말하며 예를 들면, 항공기 시스템 고장, 기상현상, 비행 성능 밖의 운항 등 조종계통 및 안전성 문제들이 여기에 속한다.

마. 동체착륙, 활주로 옆으로 이탈하거나 과주 또는 미착하는 경우로 이륙과 착륙 시 발생한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바. 의학적인 부적합으로 인하여 비행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비행승무원 무능력인 경우를 말한다.

사. 비상강하를 야기한 여압감소가 발행한 경우를 말한다.

아. 항공기간 근거리 접근으로 인한 충돌위험과 절차 미숙 또는 장비고장으로 인한 타 항공기와의 위험스러운 항공교통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5) “항공기사고등” 이란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초경량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6) “사고조사”란 사고예방의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절차로서 증거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포함하여 사고의 원인을 결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고 안전권고 사항을 발행한다. 특히 사고조사는 누구의 잘못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에 목적이 있다.

가. 기본적으로 항공사고가 발생한 영토가 속한 국가가 사고조사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 국가는 사고 조사의 업무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항공기 등록국 또는 항공기 운영국에 위임할 수 있다.

나. 조약체결국으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항공사고 발생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고 관련국에 통보하며 사고조사단장을 임명하고 사고 조사보고서를 준비한다.

라. 항공기 사고가 만약 공해상에서 발생하면 항공기 등록국이 항공기 사고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요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 경찰용, 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23)

가.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ㆍ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ㆍ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8) “IIC(Investigator-In-Charge)”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16호에 따라, 사고조사단장를 뜻하며,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구성되는 사고조사단의 책임자로서 위원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9) “항공기 블랙박스(Black Box)”란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의 2가지를 지칭하는 것이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목적으로 장착 및 운용을 국제법 및 국내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 Cockpit Voice Recorder)란 조종실 승무원간의 대화, 관제기관과 승무원 간의 교신내용, 항공기 작동 상태의 소리 및 경고음, 엔진 소음 등을 소리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이다.

음성 뿐 아니라 조종실내 환경음까지 녹음되므로 사고 시 상황을 파악하는데 FDR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사고조사에 크게 도움이 된다.

나. 비행자료기록장치(FDR : Flight Data Recorder)란 항공기 비행 파라메터(인자)를 기록하는 장치이다.

10) “기여요인(Contributing Factor)”이란 제거, 회피 또는 부재 시, 항공사고 등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거나 그 결과의 심각성을 경감할 수도 있었던 작위, 부작위,

이벤트, 상황 또는 이들의 조합을 말하며, 기여요인의 규명은 책임소재 구분 또는 행정,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은 아니다.

(24)

16 2020 항공 ․ 철도사고 사례집

3.3. 항공사고조사 진행단계

<그림2> 항공사고조사 진행단계

(25)

3.3.1. 항공사고조사 세부사항

1) 사고현장에서의 초동조치

가. 항공기 사고와 관련한 국가당국 또는 위임기관에 통보한다. 항공기 잔해를 화재나 추가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물질이 화물로서 운송될 가능성을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부속서 13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를 불필요하게 움직이거나 만지지 않도록 감시요원을 배치하며, 사진이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얼음, 연기 검댕이 등과 같은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현상에 대하여 증거를 보존하는 조치를 취한다.

증언에 의해 사고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목격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확보한다.

나. 구조작업 (Rescue Operations) 다. 경계 (Guarding)

라. 잔해에 대한 일반조사 (General Survey of the Wreckage) 마. 증거의 보존 (Preservation of the Evidence)

바. 예방대책 강구 (화재의 예방 (Precaution to be taken of the Evidence) 및 위험 화물에 대한 예방

2) 잔해조사의 착수

가. 사고의 위치 (Accident Location) 나. 사진 (Photography)

다. 잔해분포 차트 (Wreckage Distribution Chart)

라. 충돌자국과 파편의 검사 (Examination of Impact and Debris)

(26)

18 2020 항공 ․ 철도사고 사례집

마. 기상

바. 항공교통업무 사. 통신

아. 항법

자. 비행장시설(항공기의 성능, 지시의 준수, 증인의 진술, 최종비행로의 결정 및 비행의 순서)

4) 비행기록장치조사

가. 비행자료기록장치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를 조사 분석한다.

나. 비행자료기록장치(조사관에게 3차원 하에서의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재구성하고 재구성된 비행에서 항공기의 자세를 결정하고 그러한 항공기의 비행경로와 자세를 만들게 한 항공기에 작용한 힘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토록 충분한 정보를 사고 조사관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다. 조종실 음성기록장치 5) 구조물 조사

가. 잔해의 재구성 나. 재료파괴의 유형

다. 착륙장치 및 비행조종장치를 포함한 기체 검사 라. 피로파괴의 인식

마. 정적파괴의 인식 바. 파괴의 순서 사. 하중적용의 모드 아. 전문가 검사 자. 파괴면 조직검사 6) 동력장치 조사

가. 엔진, 연료, 오일과 냉각 시스템, 프로펠러와 그 조절유니트, 제트파이프와 추진

노즐, 역추력장치, 엔진장착대, 그리고 엔진이 하나의 유니트 안에 설치되는 경우

(27)

기체구조물에 그 유니트를 장착하는 장치, 방화벽과 카울링, 보조기어박스, 등속도 구동유니트, 엔진과 프로펠러의 방빙시스템, 엔진화재 탐지/소화시스템, 동력장치 조절장치가 포함된다.

나. 프로펠러 조사로 얻을 수 있는 증거 다. 충격시 엔진의 성능

라. 소화기 시스템의 효용성 마. 표본의 채취

바. 전문가 검사 7) 시스템 조사

가. 시스템 조사는 항공기 동력 장치에 포함되는 연료계통이나 오일계통, 항공기 구조에 포함되는 항공기 조타장치 계통 등과 같이 다른 주제에서 포함되는 계통들을 제외한 항공기 계통들에 대한 조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나. 유압계통 다. 전기계통

라. 여압 및 공조계통 마. 방빙 및 방수계통 바. 계기류

사. 무선통신 및 무선항법장비 아. 비행조종계통

자. 화재탐지 및 방화계통 (산소계통)

(28)

20 2020 항공 ․ 철도사고 사례집

9) 인적요소조사

관계인에 대한 경험, 교육훈련 등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 10) 탈출, 수색, 구조 및 소화에 대한 조사

경보접수, 출동, 요구조자 취급 및 처리, 재난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 11) 폭발물에 의한 고의파괴에 대한 조사

테러 등에 의한 폭발 사고 가능성, 고의적인 파괴 12) 기술검토회의 또는 공청회 (필요한 경우 실시)

특정 사실정보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지식, 견해 등을 청취(분석에 참고)

13) 최종발표

(29)

제4절 항공 사고조사 현황

4.1. 목적 및 대상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기 사고가 국내에 발생할 경우 2006년 7월 9일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기 사고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 절차 또는 행정 쟁송 절차와 분리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항공 사고조사 대상은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정의된 항공사고 및 항공기준사고"(航空機準事故) 조사대상으로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 사고만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및 관련기관 등에서 집계하고 있는 항공사고 통계자료와 구분된다.

4.2. 항공사고조사

(30)

22 2020 항공 ․ 철도사고 사례집

관할 영역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등록의 지위로서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위치한 그 항공기 등록국이 요청할 경우 가능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항공사고 등이 발생한 체약국에서 대한민국이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이 되는 항공사고 또는 항공기 준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발생국이 조사대상이 아니거나, 조사의향이 없는 경우 발생국 으로부터 사고 또는 준사고 조사권한을 위임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한 민국이 발생국일 경우 필요시 사고조사 권한을 체약의 요청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항공사고는 법률에 의하여 특정되며, 관련기관 등에서 통계하고 있는 일반적인 자료와는 차이점이 있다.

최근 10년간 항공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연도별 및 월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 [표5]와 같이 총 174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총 174건 중 160건을 조사 완료하였고, 나머지 14건이 조사 중에 있다.

사고조사가 진행 중인 보고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4조에 따라, 관계기관 의견청취와 분과위원회 상정을 거치는데, 필요 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문위원·국내외 전문 연구기관 등에 분석을 의뢰하여 최종보고서를 완성·공표한다. 최종 보고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aib.molit.go.kr)에 게재된다.

연도 진행 조사중 종결 총 합계

2010 - 21 21

2011 - 17 17

2012 - 19 18

2013 - 17 17

2014 - 9 9

2015 1 21 22

2016 - 25 26

2017 - 12 12

2018 2 10 12

2019 11 9 20

총 합계 14 160 174

<표5> 사고조사 관련 진행상황

(3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 매뉴얼」 제8장에 따라, IIC는 현장조사를 마친 후 사고와 관련된 복합성과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최종보고서 완료 목표일을 포함한 보고서 진행 추진일정을 수립한다.

최종보고서는 가능한 12개월 이내 공표하여야 하나, 12개월 이내에 공표하지 못할 경우 사고 발생 후 매년마다 조사의 진행상황 및 제기된 안전문제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공표 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조사과정에서 안전도 향상과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중간보고서를 발행하거나 안전권고를 할 수 있다.

4.2.1. 국내 연도별 사고 등 발생 현황

최근 10년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항공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연도별 및 월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 [표6]과 같이 총 174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2010 3 2 1 - 2 1 1 1 3 2 2 3 21

2011 2 1 1 1 3 1 3 2 - 1 - 2 17

2012 - 1 2 1 2 1 2 1 2 2 2 2 18

2013 - 4 - 1 1 1 3 2 - 2 2 1 17

2014 1 - 1 - - 1 2 1 2 1 - - 9

2015 1 1 1 3 3 1 4 1 2 3 1 1 22

2016 4 1 5 - 4 2 2 3 2 2 1 - 26

(32)

24 2020 항공 ․ 철도사고 사례집

각 연도별 세부 현황으로는 2010년 21건, 2011년 17건, 2012년 18건, 2013년 17건, 2014년 9건, 2015년 22건, 2016년 26건, 2017년 12건, 2018년 12건, 2019년 20건이 발생하였다. 최근 10년간 연 평균 17.4건 발생하였으며, 2014년도의 발생 9건수가 가장 적었고, 2016년이 2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계절별 현황으로는 봄철(3.4.5월) 47건, 여름철(6.7.8월) 48건, 가을철(9.10.11월) 42건, 겨울철(12.1.2월) 37건으로 겨울철이 다른 계절에 비하여 발생건수가 적었다.

4.2.2. 항공사고/준사고 분류별 발생 현황

분류 연도

항공기 경량항공기

사고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총 합계

사고 준사고

2010 5 14 2 - 21

2011 7 3 5 2 17

2012 5 9 2 2 18

2013 9 4 2 2 17

2014 4 3 2 - 9

2015 1 11 - 10 22

2016 9 6 1 10 26

2017 5 1 1 5 12

2018 3 1 1 7 12

2019 5 9 - 6 20

총 합계 53 61

16 44 174

114

<표7> 연도별·항공기 분류별 발생현황

10년간의 발생한 총 174건의 항공사고 등은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가 각 53건(30.5%)

및 61건(35.1%), 경량항공기 사고 16건(9.2%)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44건(25.3%) 발생

하였다. 경량항공기의 경우 2015년 및 2019년에 항공사고 등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33)

<그림3> 항공기 분류별 발생 현황

항공기 준사고는 항공기 사고에 선행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19년도는 사고

건수의 상승구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4)

26 2020 항공 ․ 철도사고 사례집

<그림5> 항공기 분류별 등록대수에 따른 사고 등 발생 현황

4.2.2.1. 항공기 기체·분류별 발생 현황

기체 사고 등 연도

비행기 헬리콥터

총 합계

사고 준사고 합계 사고 준사고 합계

2010 3 12 15 2 2 4 19

2011 2 3 5 5 - 5 10

2012 3 9 12 2 - 2 14

2013 5 4 9 4 - 4 13

2014 3 3 6 1 - 1 7

2015 1 11 12 - - 12

2016 6 5 11 3 1 4 15

2017 1 1 2 4 - 4 6

2018 2 1 3 1 - 1 4

2019 3 9 12 2 - 2 14

총 합계 29 58 87 24 3 27 114

<표8> 항공기 기체별 및 항공사고 등 구분별 현황

(35)

4.2.2.2. 비행기 (항공운송사업용, 5.7톤 이상) 발생 현황

연도 건수 발생장소 국적 사고원인 기체

피해1)

피해금액

(억원) 사상자 2010 1 독도인근 공해상, LANAT 대한민국 부품결함 소파 35 - 2011 1 제주 서쪽 130Km 대한민국 화물화재 전파 2000 사망2

2012 2

이주모공항 북서쪽

약 26km, 대한민국 악기상

난기류 - - 중상2

경상1 도쿄공항

북북동쪽16km 대한민국 악기상 - - 중상1

2013 3

샌프란시스코2)

공항 대한민국 조종과실 - 1100

사망3 중상49 경상138

인천공항 대한민국 조종과실 - 37 -

천진공항 동쪽 87마일

공해상 대한민국 악기상 - - 중상2

2014 1 김포공항 동남쪽 95Km 일본 조종과실 - - 중상1

2015 1 히로시마공항 대한민국 조종과실 대파 560 경상20

2016 2 인천공항 미국 타이어파손 대파 - -

하네다공항 대한민국 제작결함 - - -

2017 0 - - - -

2018 2 이스탄불공항 대한민국 조사 중 중파 - -

간사이공항 대한민국 조종과실 - - -

프랑크푸르트공항 대한민국 기타 소파 - -

(36)

28 2020 항공 ․ 철도사고 사례집

4.2.2.3. 비행기 (항공운송사업용, 5.7T 미만) 발생 현황

연도 건수 발생장소 사업구분 사고원인 기체

피해*

피해금액

(억원) 사상자

2010 2

경북 성주 사용사업 부품결함 대파 2 -

경기 시흥 사용사업 부품결함 대파 1.5 -

2011 1 경북 울진 자가용 조종과실 전파 4 사망2

2012 1 김포공항 사용사업 정비과실 전파 2 -

2013 2

충남 서산 사용사업 정비과실 대파 4 경상1

경북 영덕 자가용 조종과실 전파 2 사망3

2014 2

전남 해남 사용사업 조종과실 대파 4 중상1

경기 고양 자가용 조종과실 대파 1.3 경상3

2015 0 - - - -

2016 4

전남 무안 사용사업 기체결함

조종미숙 - 1 사망3

김포공항 사용사업 조종과실 대파 1 사망2

태안비행장 자가용 조종과실 - 0.9 사망1

전남 해남 자가용 시설관리미비 꼬리동체 절단 4 -

2017 1 전남 신안 자가용 부품결함 대파 4 경상1

2018 0 - - - -

2019 0 - - - -

합계 13

<표10> 비행기 발생 현황 2

(37)

4.2.3.4. 헬리콥터 (비행기) 발생 현황

연도 건수 발생장소 사업구분 사고원인 기체

피해*

피해금액

(억원) 사상자

2010 2

경기 부천 항공방제 중 고압전선과

충돌하여 추락 조종과실 전파 5 사망1

경기 시흥 비행 중 화재로 인근

폐 염전에 불시착 후 전소 부품결함 전파 28 -

2011 5

경남 김해

철탑공사 자재 이송 중 외부 인양줄이 미부회전익에

충격되고 추락

조종과실 대파 30 중상 1

경상1

전남 보성 항공방제 비행 중 고압선과

충돌하여 추락 조종과실 전파 10 사망1

강원 강릉 산불예방 계도비행 중 구름

속에 들어가 산에 추락 악기상 전파 10 사망2 경기 연천 철탑공사 자재 운반도중

연료고갈로 추락 연료부족 전파 23 사망2

충남 해미 저수지 담수작업 중

동력고착으로 추락 후 침몰 조종과실 전파 39 사망1 중상2

2012 2

대구 달성 항공방제 작업 중 고압

전선줄에 걸려 추락 조종과실 전파 20 사망1

대구 달성 산불계도 비행 중 연료고갈로

엔진 정지 후 추락 기체결함 대파 15 중상1 남극

장보고기지 배에 착륙 중 추락 조종과실 - 40 중상4

경상5 착륙 접근 중 아파트에

(38)

30 2020 항공 ․ 철도사고 사례집

<표11> 헬리콥터 발생 현황

연도 건수 발생장소 사업구분 사고원인 기체

피해*

피해금액

(억원) 사상자

2016 3

충남 예산

가야산(성문봉)에서 화물 운송 하역작업 중 화물이 지상작업자 충격 사망

지상안전관리

미흡 - - 사망1

경기 화성 석포리 야산 산불 진화 중

추락 조종과실 전파 8 사망1

전북 김제 모악산으로 이동 중 모악랜드

인근 야산에 추락 정비과실 전파 9 사망1

2017 4

전남 보성 산불진화 비행 중 추락 조종과실 전파 11 사망1 전남 영광 비행 중 전선에 걸려 추락 조종과실 대파 - 중상1 경기 동두천화물을 내리기 위해 접근 중

추락 조종과실 - 15 중상1

경상1

깅원 삼척

비행중 고압선에 걸려 불시착과정에서 정비사 추락

사망

조종과실 - - 사망1

2018 1 서울 강동 화재진압을 위해 한강 담수를

위해 접근 중 추락 조사중

기체 침수, 메인로터 6개 파손,

동체하부 손상 등

28.8 사망1 경상2

2019 2

독도 헬기 이착륙장 이륙후

바다에 추락 조사중 전파 397 사망7

경남 합천 봄철 산불진화 초기대응 담수

훈련 중 합천댐으로 추락 조사중 기체침수로

대파 102.7 -

합계 24

(39)

4.2.3.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분류별 발생 현황

종류

기체

연도

경량

항공기 초 경 량 비 행 장 치

타 면 조 종 형 비 행

기 패

러 글 라 이 더

패러 글라 이더(

탠덤)

동 력 패 러 글 라 이 더

무 인 비 행 장 치

동 력 비 행 장 치

행 글 라 이 더

2010 2 - - - 2

2011 5 - - 2 - - - 7

2012 2 - 1 - - - - 1 - 4

2013 2 - - 2 - - - 4

2014 2 - - - 2

2015 - 1 6 1 1 - 1 - - 10

2016 1 6 - 3 1 - - - - 11

2017 1 1 3 - 1 - - - - 6

2018 1 4 2 - - - 7

2019 - 2 - 2 1 1 - - 1 7

총 합계 16 14 12 10 4 1 1 1 1 60

<표12>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체별 항공사고 현황

(40)

32 2020 항공 ․ 철도사고 사례집

4.2.4. 운항단계별 발생 현황

비행단계 순항 착륙 이륙 접근 상승 택싱 초기 상승 기타 총 합계

발생건수 88 34 18 17 8 7 1 1 174

<그림6> 운항단계별 발생 건수

비행단계별로 항공사고 등은 순항단계 88건(50.6%), 착륙단계 34건(19.5%), 이륙단계 18건(10.3%), 접근단계 17건(9.8%) 상승단계 8건(4.6%), 지상활주단계 7건(4.0%) 및 초기 상승단계와 기타단계가 각각 1건(0.6%) 발생하였다.

4.2.5. 위험 분야별 발생 현황

관련분야 운항분야 정비분야 환경분야 관제분야 시설분야 기타 총 합계

발생건수 99 41 17 9 6 2 174

<그림7> 위험분야별 발생 건수

(41)

또한 항공사고 등은 운항분야 99건(56.9%), 정비분야 41건(23.6%), 환경분야 17건 (9.8%), 관제분야 9건(5.2%), 시설분야 6건(3.4%) 및 기타 2건(1.1%) 발생하였다.

4.2.6. 사업 구분별 발생 현황

사업

연도 레저 항공운송

사업

항공기

사용사업 자가용 국가 기관

외국 항공기

소형항공

운송 총 합계

2010 2 7 6 2 - 1 3 21

2011 7 4 3 1 2 - - 17

2012 4 6 4 2 - 2 - 18

2013 4 6 4 2 1 - - 17

2014 2 1 1 3 1 1 - 9

2015 10 9 3 - - - - 22

2016 11 3 6 4 - 2 - 26

2017 6 - 3 2 1 - - 12

2018 8 3 - - 1 - - 12

2019 6 7 1 3 2 1 - 20

총 합계 60 46 31 19 8 7 3 174

<표13> 사업 구분별 발생 현황

항공사고 등의 사업별로는 레저 60건, 항공운송사업 46건, 항공기사용사업 31건, 자가용

19건, 국가기관 8건, 외국항공기 7건 및 소형항공운송사업 3건으로 분류되었다.

(42)

34 2020 항공 ․ 철도사고 사례집

4.2.7. 기타 사고 현황

4.2.7.1. 외국항공사 항공기 국내사고 발생 현황

항공사 일자/장소 기종 사 고 개 요 인명피해 사고유형

중국 국제항공

’02.04.15.

경남 김해

B767 -200

김해공항에 선회접근 중 돛대산에 추락 후 전소

사망129명

중상 37명 조종과실 원동항공 ’06.11.16.

공해상 B757 타이페이 출발 제주공항 운항 중 항로상에서 고도분리를 위한 급강하 중 기내환자 발생

중상 2명

경상 23명 조종과실

일본항공

’09.01.27.

경기 오산 상공

B747 -400

인천국제공항 이륙후 상승하여 기내서비스 중 카트상단의 뜨거운 음료가 승객에 오른쪽 어께 떨어지면서 2도화상을 입음

중상 1명 기타

’14.09.12.

김포공항 남동쪽95Km

B767 -300

김포공항 착륙을 위해 강하 도중 난기류를

조우하여 승무원 부상 중상 1명 기타

UPS항공 ’16.06.06.

인천공항 MD11 착륙활주 중 메인 중앙타이어가 터져 이륙

포기 후 활주로 이탈 없음 조종과실

기체결함

<표14> 외국항공사 항공기 국내사고 발생현황

4.2.7.2. 국적항공사 항공기 국외사고

3)

발생 현황

발생일자 항공사 사고현황 조사당국 조사결과

’15. 4.14 아시아나항공 히로시마공항 착륙 중 활주로 시단 지상 계기착륙

시설 충돌 일본 조종과실

’16. 5.27 대한항공 하네다공항 이륙 중 엔진화재 발생 일본 엔진부품 제작결함

’18. 4. 9 대한항공 간사이공항 착륙 중 후방동체 지면 접촉 일본 조종과실

’18. 5.13 아시아나항공 이스탄불공항 지상활주 중 지상 주기 중인 터키

항공 수직꼬리날개와 충돌 터키 조사중

’19. 5. 2 티웨이 항공 나리타공항 착륙 접근 중 난기류로 객실승무원 부상 일본 조사중

’19. 5.13 대한항공 인천공항 착륙 접근 중 난기류로 객실승무원 부상 대한민국 조사중

’19.10.17 대한항공 프랑크푸르크공항 지상 활주 중 에어나미비아 항공기

좌측날개가 대한항공 우측꼬리날개 끝단 충돌 독일 조사중

<표15> 국적항공사 항공기 국외사고 발생현황

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ㆍ준사고는 발생국의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시행

(43)

4.2.7.3. 무인비행장치 (드론 등) 사고 발생 현황

소속 일시

장소 기종 사 고 개 요 인명

피해 사고유형 한국항공

우주산업

2004-05-21

전남 고흥 - 시험비행 중 시계 불량으로

고흥만에 추락 없음 악기상

개인 2005-04-01

경기 문산 - 과학의 날 행사로 비행장치 시범비행 중 추락

사망1

중상1 -

오수농협 2009-08-03

전북 임실 무인헬기 항공방제를 위해 이륙 중

조종자와 충돌하여 추락 사망1 조종과실 제주

구자농협

’15. 7.14

경남 합천 REMO-H2 비행 중 추락 없음 조종과실

개인 ’16. 5.11

인천 송도 Inspire 1 비행 중 건물에 충돌 없음 조종과실 남밀양농협 ’17. 7.13

경남 밀양 RMAX L17 비행 중 실종 및 추락 없음 조종과실 개인 ’19. 4. 2

대전 Inspire 1 비행 중 돌풍에 의한 추락 경상 3 조종과실

<표16>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현황

4.2.8. 세계

4)

연도별 항공사고 발생 현황

(44)

36 2020 항공 ․ 철도사고 사례집

최근 10년간 세계 정기 상업용 항공기 5.7톤 이상의 항공사고 발생건수는 76건으로 2016년도가 가장 적었으며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9> 백만 이륙 횟수 대비 항공사고 발생건수(정기 상업용 항공기 5.7톤 이상)

또한, 항공기 백만 이륙 횟수 대비 항공사고 발생건수가 2010부터 2016년까지 감소 하였으나 이후 경향은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

<그림10> 항공사고 사망자 수(정기 상업용 항공기 5.7톤 이상)

항공사고 사망자수는 2014년 가장 많았으며 50명으로 2017년도가 가장 적었다.

(45)

제5절 사고 보고서 및 안전권고 현황

5.1. 항공사고조사 보고서 공표 현황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4조 제7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가능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 하여야 하나, 12개월 이내에 공표하지 못 할 경우에 사고발생 후 매년마다 조사의 진행상황 및 제기된 안전문제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공표한다.

또한, 아래의 <그림11>과 같이 항공사고 원인을 개선하고 향후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실정보, 원인분석, 사고조사 결과, 권고 및 건의사항이 포함된 사실조사보고서를 공표하고 관계기관에 송부하였다.

<그림11> 최근 10년간 항공사고조사보고서 공표 현황

(46)

38 2020 항공 ․ 철도사고 사례집

이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이 있을 시 사고조사단장 및 분야별 조사관이 의견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며, 의견이 없을 경우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한다.

이 때, 같은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과반수로 결정 된 안건은 내부보고를 거쳐 대외적으로 공표되며,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5.2. 안전권고 발행 현황

“안전권고(Safety Recommendation)”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18호에 따라 사고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안전한 연구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발행하는 개선권고를 말하며, 이 제안은 철도사고 등에 대한 비난 또는 책임 추정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림12>에 따라, 최근 9년간 항공사고 안전권고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67.4건의 최종보고서를 공표하였고, ’15년도에 126건으로 가장 많이 공표하였다.

연도별 안전권고 발생 현황(’20.11)

<그림12> 최근 9년간 항공사고 안전권고 발행 현황

(47)

또한, 아래 <표17>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최종보고서 심의 및 공표절차를 거쳐

‘최근 5년간 항공사고 관련 기관별 안전권고 발행현황’이다. 총 400개의 안전권고가 발행 되었고 매년 평균운영기관에 80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하였다.

연도

관련 기관 2015 2016 2017 2018 2019 소계

정책부서 18 6 5 8 2 39

감독부서 5 11 13 18 16 63

국가기관 - 19 1 19 24 63

산하기관 4 6 - 1 1 12

운송사업자 7 5 - 10 - 22

사용사업자 6 5 2 33 3 49

비행훈련업자 11 7 8 8 3 37

자가용업체 3 - - - - 3

레저업체/협회 10 24 17 19 21 91

공항운영자 - - 2 3 - 5

외국기관/업체 4 1 - 7 4 16

합계 68 84 48 126 74 400

<표17> 최근 5년간 항공사고 안전권고 발행 현황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철도사고의 예방과 유사 사고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안전

(48)
(49)
(50)
(51)

Ⅲ 1. 이륙 상승 중 추락

총괄정보

보고서 번호 사고 일시 등록기호 기종 안전권고 비고

LAR1701 2017.1.1. HL-C114 경량항공기 3건

개 요

구 분 주요 내용

개 황

2017년 1월 1일 09:05경 개인소유의 경량항공기, HL-C114가 경기도 여주 시 가남읍 승진항공 이착륙장에서 동해 일출을 보기 위하여 조종사와 동승자 각 1명이 탑승하고 이륙하던 중 경량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활주로 끝 약 80m 지점에 있는 나무에 충돌되어 추락하였음.

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경량항공기는 대파되었음.

현장 상황

(52)

44 2020 항공 ․ 철도사고 사례집

사고원인

구분 주요 내용

인적 오류

사고 원인

 항공기 동체와 날개표면의 서리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아 항공기의 이륙 및 상승 성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비행한 점

사고 기여요인  없음

안전권고

분야 예방 대책

인적 오류 개선

지방항공청

 경량항공기 조종사들의 겨울철 비행 시 항공기 동체 및 날개표면에 결빙(서리, 눈, 얼음) 제거 작업 수행 여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LAR1701-3)

대한민국항공회

 경량항공기 조종사들이 겨울철 비행 시 항공기 동체 및 날개표면에 결빙(서리, 눈, 얼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및 제거 후 비행하도록 강조할 것(LAR1701-1)  경량항공기 조종사들에게 사고사례를 전파할 것, 비행 전 항공기 외부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강조할 것((LAR1701-2)

참고사항

보고서 번호: LAR5)1701

5) LAR(Light sports aircraft Accident Report: 경량항공기 사고 조사 보고서

(53)

Ⅲ 2. 이륙 상승 중 엔진 정지로 불시착

총괄정보

보고서 번호 사고 일시 등록기호 기종 안전권고 비고

AIR1701 2017.2.10. HL1171 C-172 2건

개 요

(54)

46 2020 항공 ․ 철도사고 사례집

구 분 주요 내용

개 황

2017년 2월 10일 09:50경, 한국항공대학교 울진비행훈련원 소속 HL1171 항공기가 학생조종사의 계기비행훈련을 목적으로 교관과 학생 조종사가 탑 승하여 울진비행장 활주로 35를 계기비행방식으로 이륙하였으며, 상승 중 고 도 989피트에서 갑자기 엔진이 정지되어 울진비행장 인근 하천에 불시착하 였음.

 이 준사고로 항공기 전방동체 하부, 프로펠러 등의 일부가 파손됨

현장 상황

사고원인

구분 주요 내용

물적 오류

사고 원인

 엔진구동 연료펌프의 내부부품 결함과 확인 불가한 연료분배기의 연료흐름 막힘 현상 발생함.

(55)

안전권고

분야 예방 대책

물적 오류 개선

한국항공대학교

 항공기 비행자료기록장치(FDL)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할 것(AIR-1701-1)

미국 라이커밍사

 엔진구동 연료펌프와 연료분배기의 부품신뢰성 향상 방안 검토할 것(AIR1701-2)

참고사항

보고서 번호: AIR6)1701

(56)

48 2020 항공 ․ 철도사고 사례집

Ⅲ 3. 이륙 후 추락

총괄정보

보고서 번호 사고 일시 등록기호 기종 안전권고 비고

UAR1701 2017.4.28. - 초경량비행장치 2건

개 요

구 분 주요 내용

개 황

2017년 4월 28일(금) 11:24경, 충북 단양군 소재 두산활공장에서 두산레저 파크 소속 2인승 초경량비행장치(탠덤패러글라이더)가 이륙하여 전방 약 15m 앞, 지면으로부터 고도 약 20~30m에서 갑작스런 돌풍의 영향으로 양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추락함

 이 사고로 인하여 조종자는 다리가 골절되고 체험자는 갈비가 골절, 폐 손상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함

현장 상황

(57)

사고원인

구분 주요 내용

인적 오류

사고 원인 및 기여요인

 봄철 돌풍이 예상되는 기상상태에서 비행을 시도하면서 산 정상에서 발생한 순간 돌풍에 조우하여 적절하게 패러글라이더를 조종하지 못하였음.

안전권고

분야 예방 대책

인적 오류 개선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및 한국패러글라이딩협회

 이번 사고조사 사례를 협회 홈페이지 등에 등재하여 협회소속 전 회원들에게 전파할 것(UAR1701-1)

 비행 시작 전 지형적 기상예보와 특성(기상청 자료 등)을 적극 참고하여 안전비행을 할 수 있도록 협회소속 전 회원들에게 전파할 것(UAR1701-2)

참고사항

보고서 번호: UAR7)1701

(58)

50 2020 항공 ․ 철도사고 사례집

Ⅲ 4. 산불진화 중 송전선 충돌 후 불시착

총괄정보

보고서 번호 사고 일시 등록기호 기종 안전권고 비고

AAR1701 2017.5.8. HL9414 KA-32T 5건

개 요

구 분 주요 내용

개 황

2017년 5월 8일 11:42경 산림항공본부 소속 헬리콥터 KA-32T, HL9414가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산악지역에서 산불진화작업 후 임시 이착륙장 2)으로 복귀비행 중 주회전날개가 계곡 사이에 있는 송전선3)에 충돌하여 인근 하천(오십천)에 불시착하였음.

 이 사고로 헬리콥터에 탑승한 정비사 1명이 사망하였고, 항공기 기체 일부가 손상되었음.

현장 상황

(59)

사고원인

구분 주요 내용

인적 물적 오류

사고 원인

 조종사들이 산불진화작업 지역 이탈비행 시 송전선 등 장애물에 대한 경계 소홀한 점  송전선이 있는 지역을 비행할 때 산 능선 또는 송전철탑 위로 비행하지 않고 계곡으로

비행한 기장의 비행경로 선정 부적절」

사고 기여요인

 산불진화지역의 송전선에 항공장애주간표지 미설치된 점

안전권고

분야 예방 대책

인적 물적 오류 개선

산림항공본부

 조종사들이 산불진화 비행 중 주변 송전선 등 장애물에 대한 경계를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조(AAR1701-1)

 조종사들이 산불진화 비행 중 송전철탑이 있는 산악지역을 비행 시 반드시 산 정상 (능선) 또는 송전철탑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하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AAR1701-2)  조종사들이 산불발생 지역의 송전선 정보를 임무 투입 전에 충분히 숙지 후 비행할

수 있도록 전국 송전선의 위치정보를 시스템을 통하여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주기적 으로 교육할 것(AAR1701-3)

 조종실음성기록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주기를 단축하거나, 가능한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AAR1701-4)

한국전력공사

(60)

52 2020 항공 ․ 철도사고 사례집

Ⅲ 5. 화물을 내리기 위해 접근 중 추락

총괄정보

보고서 번호 사고 일시 등록기호 기종 안전권고 비고

AAR1702 2017.6.13. HL9157 BELL-214B1 5건

개 요

(61)

구 분 주요 내용

개 황

2017년6월13일 18시경 항공기사용사업체인 ㈜유비에어 소속 BELL-214B1, HL9157, 헬리콥터가 외부에 공사용 자재를 매달고 동두천 평화수호박물관을 이륙하여 인근 소요산 칼바위 능선에 화물을 내리기 위해 접근 중 외부화물이 지상 장애물에 걸려 추락하였음.

 이 사고로 조종사 2명은 중상을 입었고, 항공기는 전파되었다.

현장 상황

(62)

54 2020 항공 ․ 철도사고 사례집

사고원인

구분 주요 내용

인적 오류

사고 원인

 조종사는 화물을 내리기 위해 접근 중 외부화물과 지상 장애물간의고도 판단을 적절하게 확인하지 못하였음.

 항공기 접근 시 지상 현장안전유도요원의 장애물 회피를 위한 적절한 조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조종사는 외부화물이 지상 장애물에 걸렸을 때 외부 화물제거 및 현장이탈을 위한 비상절차를 수행하지 못하였음.

안전권고

분야 예방 대책

인적 오류 개선

주)유비에어

 조종사, 정비사, 현장안전유도요원 등에게 외부화물운반에 대하여 현장실습교육 (OJT)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할 것(AAR-1702-1)

 외부화물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한 비상절차훈련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소속 조종사들에게 훈련을 실시할 것(AAR-1702-2)

 외부화물운반 임무난이도와 환경에 따라 적합한 현장 안전유도요원이 배치되도록 할 것(AAR-1702-3)

지방항공청에 대하여

 헬리콥터로 외부화물 운반하는 운영기관(업체)에 대하여 현장안전유도요원 교육 계획을 확인하고,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할 것(AAR-1702-4)

항공정책실에 대하여

 현장안전유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요건 등을 운항기술기준 등에 추가할 것 (AAR-1702-5)

참고사항

(63)

Ⅲ 6. 비행 중 바위에 충돌 후 추락

총괄정보

보고서 번호 사고 일시 등록기호 기종 안전권고 비고

UAR1702 2017.6.17. - 초경량비행장치 2건

개 요

(64)

56 2020 항공 ․ 철도사고 사례집

구 분 주요 내용

개 황

2017년 6월 17일 11:30경 전남 장흥군 안양면 사자산 이륙장에서 이륙한 개인 패러글라이더가 이륙장 앞 20~30m 높이에서 비행 중 캐노피 왼쪽이 접혀 선회하면서 급격히 강하하였고, 이륙장 부근에 있는 바위에 충돌한 후 그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였음.

 이 사고로 조종자 1명 사망

현장 상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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