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8. 1. 10 (수요일), 14:00 ~ 16:4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이재범, 박광춘, 박소현, 이경찬, 이승용, 이영식, 이재운, 이종욱, 임승빈, 최성락, 한필원, 허창수, 홍준형(이상 13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제118호 진주성 내외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공 개) 2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 전통호텔 신축 (공 개) 3 사적 제196호 영월 장릉 등 문화재구역(보호) 내외 관로 설치 (공 개) 4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5 사적 제433호 공주 장선리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6 사적 제460호 공주 수촌리 고분군 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조정 (공 개)
7 사적 제109호 아산 맹씨 행단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8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9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10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검토사항】
11 강화 정족산 사고 및 정족산성진지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12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고분군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보고사항】
13 2018년도 궁·능·원 문화재 복원 및 보수정비계획 보고 (공 개) 14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8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공 개) 1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공 개)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8-01-001
1. 진주성 내외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사적 제118호 「진주성」 내외 도시계획도로를 확장 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진주성 내외에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고 가로등 등을 이설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진주성(사적 제118호 / 1963.01.21 지정) ㅇ 소 재 지 : 경남 진주시 남성동 212-9
(3) 신청내용<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ㅇ 위치 : 경남 진주시 본성동 450-7일원{문화재구역, 1구역(개별심의), 3구역(평지붕 14m, 경사지붕 17m)}
ㅇ 내용
- 1구역 : L=270m, B=2.7m - 3구역 : L=270m, B=2.7m
- 문화재구역 : 가로등(조명등) 이설 7개소, 신호등 이설 2개소 (4) 신청인 의견
ㅇ 2017.6.19. “진주성 내외 시굴조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3구역 시굴조사 완료 후, 전문가 검토회의 조치사항으로 정밀발굴조사 실시 통보(2017.11.24)가 있어 정밀발굴조사 전환 예정으로 있으나, 사적지 및 1구역은 현재 도로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문화재 시굴 및 정밀발굴조사를 위해서는 도로 폐쇄가 불가피하나 1구역 2차선 도로는 하루 교통량이 10,000대 이상으로 시가지의 동서를 잇는 주 간선 도로로서 폐쇄시 교통대란으로 민원이 예상됨
ㅇ 현상변경허가 받은 구역의 원활한 문화재 시·발굴조사와 도로폐쇄에 따른 교통량을 해소(70% 정도)코자 진주성 주변 사적지가 아닌 곳에 도시계획 도로 1차로를 확장하는 사업임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자문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촉석문 앞 도로내 문화재 발굴과 외성터 복원코자 폐쇄하게 되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 불편해소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대체 도로확장사업 추진에 공감 의견
ㅇ 도로확장 구간에 있는 한전주는 진주성 미관정비 차원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지중화를 하는 사업으로, 도로확장공사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현상변경허가를 개별 또는 일괄적으로 받을지 문화재청 협의 의견
ㅇ 도로개설 구간 중 논개로 연결 부분 좌회전 차량(진주교사거리→논개로)과 기존 촉석문 방향 도로 폐쇄에 따른 유턴 차량 간 사고 발생 위험이 있음 ⇒ 신호등 설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필요 의견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권고 : 과속방지대책 마련
안건번호 사적 2018-01-002
2. 서울 한양도성 주변 전통호텔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에 전통호텔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한양도성 주변에 전통호텔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7년 13차 위원회('17.12.13)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일원 (3) 신청내용<전통호텔 및 부대시설 신축>
ㅇ 위치 :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202 외 17필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m 이격)
ㅇ 사업내용
구 분 1차('17.12월) / 보류 2차('18.1월) / 금회 비고
대지면적 27,713.41㎡ 좌동
건축면적 6,442.02㎡ 좌동
연면적 58,636.29㎡ 58,218.35㎡ △417.94
규모 지하4층, 지상2층 - 전통호텔 : 지하3층, 지상2층
- 부대시설 : 지하4층, 지상2층 좌동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2.29/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한양도성의 연접 역사문화환경과 호텔의 시설을 철거·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째, 신라호텔의 초입인 공개공지는 한양도성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공공성·편의성·역사성이 보완되었으면 함
ㅇ 둘째, 호텔 서측 측면은 남산의 자연지형이 유지되는 구성이 되었으면 함 ㅇ 셋째, 주진입에서 보여지는 마감재, 동선, 조경 등이 한양도성과 조화되도록
구성하였으면 함
(2) 현지조사의견('17.12.04/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절성토에 따른 옹벽부 처리에 신중을 기할 것
ㅇ 한옥호텔 차량과 보행 진출입 체계 조절 ㅇ 철거작업에 따른 진동 영향 검토
ㅇ 토성으로부터 건축물로 연결되는 부위 조경처리(식재 포함)에 신중을 기할 것
ㅇ 가급적 한옥호텔 내외부를 연결하는 시각 통로 확보 가능성 검토 (3)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의견('17.11.24)
ㅇ 우리 시 한양도성자문위원회 자문('17.11.22) 결과, 한양도성의 경관은 물론 장충단 지역의 역사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설계되어 추후 보완하여 재자 문할 예정임
ㅇ '15.12월 자문했던 계획(안)과 비교할 때, 한양도성의 경관은 물론 장충단 지역의 역사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설계됨 : 참석위원 전원 부정적
- 전통호텔로 진입하는 도로의 지반고를 2.5m 낮추고, 장충단로에서 보이는 지형을 경사지에서 평지로 변경하여 장충단로에 접한 건축물(부대시설) 지하층의 일부가 전면 노출되는 등 장충단 옛터 주변의 원지형 회복과 자연경관 보존 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
ㅇ 도성 내측 신라호텔구간 내 기존 순성로의 폭(2m)이 협소하여 이를 넓히 도록 자문('15.12월) 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누락되어 있음
(4)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의견('17.10.24)
ㅇ 본 건은 2015.12.16. 우리 시 한양도성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나, 종전 신청내용과 건축규모 변경(지하3층, 지상3층→지하4층, 지상2층), 대지 지반 조성고 변경 등 변경사항이 많아 동 위원회의 재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별도 제출하겠음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의견('17.12.29) 시 자문사항에 대하여 이행계획 자료보완 후 재검토
공 종 구 분 공 사 량 비 고
토 공
터 파 기 m³ 3,109
되 메 우 기 m³ 1,537
사 토 m³ 1,327
관 로 공 송 수 관 m 1,255 D200㎜
구 조 물 공
집 수 정 개소 1 6.0×3.5×6.0
집 수 매 거 m 10.0 흄관유공관D600×3열
차 수 벽 ㎜ 60 역L형옹벽 H=2.0m
안건번호 사적 2018-01-003
3. 영월 장릉 등 문화재구역(보호) 내외 관로 설치
가. 제안사항
강원도 영월군 소재 사적 제196호 「영월 장릉」, 명승 제76호 「영월 선돌」
내외에서 능동천 생태하천 용수를 공급하고자 관로 등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월 장릉 및 영월 선돌 내외에 집수정 및 관로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ㅇ 영월 장릉(사적 제196호 / 1970.05.26. 지정, 강원도 영월군 단종로 190),
영월 선돌(명승 제76호 / 2011.06.10. 지정,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산122) (3) 신청내용<능동천 생태하천 용수공급 사업>
ㅇ 위치
- 시점 : 영월 선돌 문화재구역(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769-4번지)
- 종점 : 영월 장릉 문화재보호구역(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134-4번지) ㅇ 사업내용
- 송수관로(닥타일주철관 D200㎜, L=1,255m)
- 집수정(6.0×3.5×6.0) 및 집수매거(흄관유공관D600㎜, L=15, 3열), 기계 및 전기설비 1식(*편입용지 4,842㎡, 23필지)
공 종 구 분 공 사 량 비 고 포 장 복 구 공 콘 크 리 트 포 장 m2 93 T=20cm 가 시 설 공 SHEET-PILE 식 1
기 계 설 비 공 송 수 가 압 장 식 1
부 대 공 식 1
전 기 공 사 식 1
- 대상문화재 구간별 사업개요
대상문화재 사업개요 사업구역
영월 선돌 (寧越 立石)
명승 제76호
문화재구역
- 관로매설(D200㎜, L=18m) - 집수매거 및 집수정 1개소
1구역 - 집수정(6.0×3.5×6.0)에 집수매거(흄관유공관 D600㎜
3열)를 연결하여 물을 차집하고 수중펌프를 이용 하여 송수함.
- 집수매거와 집수매거를 덮는 필터용 골재는 하상고 밑으로 설치됨.
- 하천공사를 위한 가물막이 공사는 공사완료 후 해체 할 계획임.
허용기준제1구역 (도시계획조례
처리구역)
- 관로매설(D200㎜, L=494m) 2구역
영월 장릉 (寧越 莊陵)
사적 제196호
허용기준 (도시계획조례제4구역
처리구역)
- 관로매설(D200㎜, L=99m) - 관로노출(D200㎜, L=150m)
- 관로노출 구간은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골짜기 3구역 구간으로 경관훼손에 관련된 우려가 적음.
보호구역문화재
- 관로매설(D200㎜, L=180m), 집수정보수 1개소 - 기존도로 횡배수관에 송수할 계획이나 기존 4구역
집수정의 파손으로 집수정 보수를 할 계획임.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선돌 제1구역,
장릉 제4구역)
* 도시계획조례 처리구역
- 관로매설(D200㎜, L=48m) - 관로노출(D200㎜, L=266m)
- 관로매설 구간으로 관설치 후 포장상태 및 주변 중첩구간 환경을 개선할 계획임.
- 관로노출 구간은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골짜기 구간으로 경관훼손에 관련된 우려가 적음.
- 구역별 문화재분포도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1.03/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영월 장릉의 서쪽 평창강의 영월 선돌(명승 지정구역)에서 물을 취수하여 명승 1구역(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처리 구역)과 영월 장릉의 4구역(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처리 구역)과 영월 장릉의 보호구역 내 계곡부를 통해 매설 또는 노출하는 관로를 설치하고, 이 취수된 물을 영월 장릉의 금천에 흘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수에 있어 영월 선돌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관로 또한 인위적으로 지형을 훼손 하고 있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보존환경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8-01-004
4. 공주 공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공주 공산성 주변의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공산성(사적 제12호) ㅇ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산성동 2번지 일원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ㅇ 주민의견 청취 기간 및 의견 : 2017.11.21~12.10 / 의견없음
ㅇ 현행(공주 공산성, 공주 송산리고분군, 공주 정지산유적, 공주 고마나루)
구 분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비 고
제1구역 ㅇ 신축 불가
ㅇ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제2구역 ㅇ 신축 불가ㅇ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최고높이 4m이하로 허용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3층 이하)
제4구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제5구역 ㅇ “공주고마나루”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별도심의 토록 한다.
공통사항 ㅇ 개․재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조정(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개별심의
- 단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최고높이 4m이하로 허용 3구역
(당초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기준 초과시 “공주고마나루”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 기준 초과시 “공주고마나루”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개별심의 4구역
(당초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당초 4구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고도법)6구역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7구역 처리
(고도법) ㅇ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1구역~5구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5.16/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허용기준 작성지침에 따라 신축불가는 개별심의로 조정, 층수기준은 삭제
하는 것이 필요함
ㅇ 허용기준 작성지침에 따라 공통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ㅇ 송산리고분군에서 바로 조망되는 임야지역 중 누락된 부분은 조망성 보호를 위하여 1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ㅇ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되는 보존육성지구와 특별
보존지구 표시가 필요함
※ 명승(고마나루)에서 조정 : 임야 능선너머는 5구역, 3구역은 평지붕 5m와 경사지붕 7.5m 허용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8-01-005
5. 공주 장선리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제433호 「공주 장선리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공주 장선리 토실유적 주변의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장선리(사적 제433호)
ㅇ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탄천면 장선리 151-6 일원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ㅇ 주민의견 청취 기간 및 의견 : 2017.11.21~12.10 / 의견없음 ㅇ 현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조정(안)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5.16/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허용기준 작성지침에 따라 보존구역은 개별심의로 조정이 필요함
ㅇ 허용기준 작성지침에 따라 공통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ㅇ 남측 임야 능선 너머는 3구역을 4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8-01-006
6. 공주 수촌리 고분군 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제460호 「공주 수촌리 고분군」, 사적 제387호
「공주 우금치 전적」, 사적 제333호 「공주 학봉리 요지」,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 유적」등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공주 수촌리 고분군, 공주 우금치 전적, 공주 학봉리 요지, 공주 석장리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도면 변경 없이 문구만 조정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및 소재지
ㅇ 공주 수촌리 고분군(사적 제460호,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01 일원), 공주 우금치 전적(사적 제387호, 충남 공주시 금학동 산78-1 일원),
공주 학봉리 요지(사적 제333호,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산22-1 일원), 공주 석장리 유적(사적 제334호, 충남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98번지 일원)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ㅇ 주민의견 청취 기간 및 의견 : 2017.11.21~12.10 / 의견없음
■ 공주 수촌리 고분군(사적 제460호) ㅇ 기존
구 분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5m이하 4구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1,2,3 구역은 사업시행 전 입회조사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조정(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 고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6구역 ㅇ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1구역~4구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1,2,3 구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 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공주 우금치 전적(사적 제387호) ㅇ 기존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2구역 ㅇ 시도지정문화재 (기념물 제38호 공주 주미사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준용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리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시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화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조정(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비고 1구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2구역 ㅇ 시도지정문화재 (기념물 제38호 공주 주미사지) 허용기준 준용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리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시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화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공주 학봉리 요지(사적 제333호) ㅇ 기존
구분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 신축 불가
ㅇ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2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2층 이하)
제3구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개․재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조정(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3구역 제외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3구역 제외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처리함.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공주 석장리 유적(사적 제334호) ㅇ 기존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조정(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5.16/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학봉리 요지는 허용기준 작성지침에 따라 신축불가는 개별심의로 조정,
층수 기준은 삭제, 공통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ㅇ 허용기준 작성지침에 따라 보존구역은 개별심의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ㅇ 허용기준 작성지침에 따라 공통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8-01-007
7. 아산 맹씨 행단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사적 제109호 「아산 맹씨 행단」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아산 맹씨 행단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조정하려는 사항임
- '17.12.13 보류 : 하천구역 등에 대한 관계전문가 자문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아산 맹씨 행단(사적 제109호) ㅇ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행단길 35 외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ㅇ 현행
ㅇ 지자체 신청 및 당초 조정(안)
ㅇ 재 현지조사 후 조정(안)
ㅇ 허용기준 기존 및 조정안
기존 허용기준 조정안
구분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 비고 (경사가 3:10 이상) 1구역 ㅇ 원지형보존, 신축불가
ㅇ 개축, 재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1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1층 이하)
농업주택 및 농업창고
에 한함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4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층 이하) 공통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5구역ㅇ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 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 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 별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 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2.27/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해당 문화재는 점단위 독립형 문화재의 특성을 지닌 전통가옥으로, 역사적·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임. 따라서, 장소적 원위치 여부를 우선 검토하는 한편, 비도심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
하여 주 진입로 및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저해 여부와 마루선의 일체적 관리가 고려되어야 함
ㅇ 이에, 문화재구역에 연접한 필지와 배산이 되는 남측부 임야지역을 문화 재의 일체적 관리 및 마루선 등을 고려하여 개별심의구역으로 설정하고, 북동측 반경 300m 부근까지 외부 조망성 및 기 개발정도를 고려하여 당초 수준의 고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잘하다 판단됨
ㅇ 아울러, 남측을 제외한 반경 300m 외곽지역의 경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고, 타 법령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판단됨
ㅇ 다만, 북동측 반경 300m 부근의 하천에 연접한 필지는 조망경관의 일체적 관리를 위해 당초 수준의 고도제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현지조사의견('17.10.13/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아산 맹씨 행단은 북동측에 큰 도로가 지나며 남측으로 산지가 분포해 있음.
주 진입은 북동측의 도로에서 남서측으로 마을을 지나 높은 곳에 위치하며 북동측을 주 조망하고 있음. 이렇게 볼 때 진입경관을 위해 북향하는 전면공간을 1층 규모로 하고, 동측 연접 구역은 2층 규모로, 길 건너와 양측은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남측의 산지는 행단의 배경이 되어 개별심의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8-01-008
8. 울주 언양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 하고자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울주 언양읍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을 재조정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울주 언양읍성(사적 제153호 / 1966.12.27. 지정) ㅇ 소 재 지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등 일원
(3) 신청내용<울주 언양읍성 주변 허용기준 재조정>
ㅇ 기존 허용기준 도면
구분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5구역
4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6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7구역5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8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9구역
6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10구역
7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4m 이하
ㅇ 기존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6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7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8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9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10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4m 이하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밍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변경(안)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장과 사전 협의함.
구분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6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7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4m 이하
ㅇ 변경 허용기준 도면(*현지조사 조정 도면과 동일)
ㅇ 현지조사 조정 허용기준(안)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함.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28/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해당 문화재는 도심에 위치한 면단위 독립형 문화재의 특성을 지닌 평지성 으로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임. 따라서,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영향성 및 연결유적지와의 일체성을 중점 관리하는 한편, 기 형성되어 있는 시가지의 개발정도 및 개발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ㅇ 이에, 기존에 평지붕 설치가능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되어오던 구역의 통합 관리를 통해 경관 관리의 효율성 및 건축형태의 다양성을 유도함은 개정된 작성지침에 의거, 합리적 방안이라 판단됨.
ㅇ 다만, 공통사항은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추가 또는 삭제를 통한 조정을 요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8-01-009
9. 남한산성 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및 제480호 「남한산성 행궁」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한산성 및 남한산성 행궁 주변의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재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남한산성(사적 제57호 / 1963.01.21. 지정),
남한산성 행궁(사적 제480호 / 2007.06.08.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1번지 일원, 935-1번지 일원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주민의견 청취 : 별도의견 없음 ㅇ 현행 남한산성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9m 이하
3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지붕은 전통한식지붕으로 함
ㅇ 현행 남한산성 행궁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 신축․증축 불가
- 기존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최고높이 범위 이내에서 개축․
재축허용 2구역 ㅇ 신축 불가
- 개축, 재축 허용
- 증축은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2층) 범위에서 허용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2층)
공통사항
ㅇ 건축물의 지붕은 전통한식 기와지붕으로 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고유수종 식재
ㅇ 남한산성 기준안이 마련 될 때까지 남한산성행궁의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본 기준을 적용
ㅇ 남한산성, 남한산성 행궁 허용기준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 ㅇ 최고높이 9m 이하
3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의 지붕은 한옥 건축양식으로 함[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최고 돌출지점)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 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과도하게 빛을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등은 개별 심의함.
ㅇ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1구역, 2구역에 한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9.18/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남한산성 및 행궁의 유형별 검토기준에 따른 보다 구역설정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ㅇ 돈대(동·서돈대)의 경우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남한산성과의 일체적 관리방안 보완
ㅇ 공통사항 중 한옥형태의 지붕에 대한 권고사항 유지 바람직함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남한산성’과 ‘남한산성 행궁’의 연결지역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허용기준 검토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8-01-010
10. 북한산성 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제479호 「북한산성 행궁지」, 명승 제10호「삼각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북한산성 행궁지 및 북한산성(삼각산 포함) 주변의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재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북한산성(사적 제162호 / 1968.12.05. 지정),
북한산성 행궁지(사적 제479호 / 2007.06.08. 지정), 삼각산(명승 제10호 / 2003.10.31.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 외 서울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보봉구 일원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주민 및 관련 기관 의견청취 : 별도의견 없음 ㅇ 현행 북한산성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신축시 현상변경허가절차를 이행한다.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현행 북한산성 행궁지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보존구역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현행 삼각산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서울시 강북구, 경기도 고양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지정구역 밖
∼ 100m
공통사항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ㅇ 제한시설 : 소음, 진동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북한산성, 북한산성 행궁지, 삼각산 허용기준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ㅇ 도로, 교량 등 이외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11.06/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북한산성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북한산 국립공원내 위치하여 개발은 어려우나 관리상의 행위허가는 추정되는 상황임
ㅇ 서울 구역은 문화재청과의 협의에 의해 100m구간까지 고양시 구간은 500m 까지 협의 구역에 포함된 곳은 개별심의 구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ㅇ 명승도 별도의 역사문화환경 구역을 표시하여 관리하되 북한산성(사적)과 삼각산(명승)이 겹치는 역사문화환경은 북한산성의 개별심의를 따르는 구역으로 함
(2) 천연기념물과 의견
ㅇ 북한산성과 삼각산의 통합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이견 없음
ㅇ 삼각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용기준 1구역에 대하여 북한산성의 문화재영향 평가를 받도록 조치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8-01-011
1. 강화 정족산 사고 및 정족산성진지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강화 정족산 사고 및 정족산성진지」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화 정족산 사고 및 정족산성진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의 지정 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정족산 사고 및 정족산성진지(江華 鼎足山 史庫 및 鼎足山城鎭址)(시기념물 제66·67호, 2014.4.16. 지정) ㅇ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9번지 일원
(3) 지정신청 명칭 : 강화 정족산 사고 및 정족산성진지(江華 鼎足山 史庫 및 鼎足山城鎭址)
(4)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ㅇ 신청면적 : 문화재구역 3필지 4,469㎡
(5) 관리단체(안) :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 (6) 신청사유
ㅇ 정족산 사고와 취향당, 전등사, 정족산성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건물군 및 건물지들은 조선 후기 외사고의 특징인 사고의 수장기능을 가진 사각과 선원각 외에도 외딴 곳에서 이들을 수호하기 위한 부속건물과 수호사찰, 산성의 시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가치가 높은 유적임.
라.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ㅇ 조사일자 : 2017.11.27.(월)
ㅇ 조사자 : 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대학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1. 문화재 종류
ㅇ 사적 : 인천시 기념물 제66호인 정족산성 진지와 인천시 기념물 제67호인 강화 정 족산 사고(2014년 4월 16일 지정)를 강화 정족산 사고 및 정족산성진지(江華 鼎足 山 史庫 및 鼎足山城鎭址)로 하여 사적으로 지정 신청함.
2. 문화재 명칭
ㅇ 문화재명 : 강화 정족산 사고 및 정족산성진지(江華 鼎足山 史庫 및 鼎足山城鎭址) 로 신청함.
■ 검토의견 :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67호)」, 문문화재 명칭 부여 원칙에 따라, 지역명+문화재명이며, 동급의 문화재를 연이어 표현할 때, “과”,“와”로 사용하므로 강화 정족산 사고와 정족산성진지(江華 鼎足 山 史庫와 鼎足山城鎭址)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입지
ㅇ 정족산사고가 위치한 곳은 사적 제130호로 지정된 삼랑성 성내 지역이다. 전등사 의 서쪽 해발 150m에 자리잡고 있는데 대조루를 지나 설법전(종무소) 우측으로 난 산길을 들어서면 100m앞에 정족산성진의 건물지가 발굴된 곳이고 다시 산길 을 따라 150m를 더 올라가면 전등사 서쪽에 석축으로 돋워 조성된 남북으로 긴 장방형의 대지위에 정족산사고가 위치하고 있다.
정족산사고가 입지한 대지는 정족산(해발220m)의 동쪽으로 정상에서부터 완만하 게 형성된 계곡부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정족산성(삼랑성)의 가장 깊 숙한 곳이기도 하다. 대지의 배후로는 산의 정상이, 좌우로는 계곡을 형성하는 산 줄기가 사고지를 감싸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초지대교 방향으로 시야가 열려있어 멀리 인천의 모습이 훤히 보인다. 이러한 대지 조건은 섬으로 일찍부터 수비에 유리한 군사적 거점이 되었던 강화도의 지리적 조건과 함께, 만약의 변란이 있을 경우 주변의 정황을 멀리까지 조망하고 대비하기에 편리하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사고지 설치를 위한 입지로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다른 세 곳의 외사 고가 위치한 매우 험준한 산중과 비교한다면 정족산사고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편이다.
ㅇ 정족산사고 주변은 정족산성이 둘러싸고 있으며, 사고 동쪽에는 전등사가 인접하 여 위치하고 있다. 정족산성은 단군이 세 아들에게 이 성을 축조하도록 하였다는 설이 전해져 내려와 삼랑성이라 부른다. 이 성이 만들어진 연대는 정확하지 않으
나, 고려가 1259년 삼랑성 안에 궁궐을 만들었다고 하니 그 전에 이미 성이 있었 음을 알 수 있으며 축성 양식을 보아서는 삼국시대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가 능하다. 1660년 산성을 고쳐 쌓고, 마니산의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실록을 성 안 에 있는 정족산사고로 옮길 것을 명한 기록이『현종실록』에 남아 있다.
ㅇ 전등사는 정족산성 내 위치하고 있으며 381년(소수림왕 11) 아도화상(我道和尙)이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며, 1266년(원종 7)에 크게 중창하였고, 충렬왕대에 전등사로 이름을 고쳤다고 한다. 정족산성이 완성되어 마니산사고의 실록이 이안된 후에는 정족산사고의 수호사찰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ㅇ 정족산사고가 현재의 대지에 세워진 것은 정족산성과 전등사의 존재가 큰 이유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정족산은 정족산성이 둘러싸여 있어 외적으로부터 보 호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등사라는 절이 있어 사각을 수직할 수 있는 조건 을 구비한 곳이었으므로, 새로운 사고가 설치되기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 이었기 때문이다.
■ 배치
ㅇ 『조선고적도보』에 실린 전경사진에서 정족산사고는 산을 등지고 맞배지붕의 장 사각과 선원보각이 거의 어긋남 없이 나란히 서 있으며, 그 앞으로는 세 칸 중 왼쪽, 즉 남쪽 한칸만 쓰러지지 않고 남은 삼문의 일부가 기와를 얹은 자연석 담 장과 이어져서 서 있다. 고지도에는 사고 영역을 둘러싼 담장 동쪽에 외부로 향 하는 문이 나 있고 그 안에는 장사각과 선원보각이 한 줄로 나란히 동향하여 놓 여있다.
현재의 지형도에서 살펴보면 정족산성은 서쪽의 정족산에서 뻗어 남북으로 둘러 선 산세에 의지하여 동쪽으로 펼쳐진 전등사 골짜기를 에워싸고 있으며, 정족산 사고는 이 산성 내의 서쪽 끝, 즉 정족산에 바로 이어지는 가장 높은 지대의 요 해처에 위치하여 동쪽의 전등사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러한 위치선정은 조선 후 기의 정족산성의 주된 역할이 무주 적상산성과 마찬가지로 사고의 보호에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정족산성과 정족산사고 정족산성과 정족산사고 4. 연혁 유래 및 특징
■ 강화 정족산사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정족산성 내부의 전등사(傳燈寺) 서쪽에 있었으며, 실록의 보관이 중심 업무였다. 강화도에 사고가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1595년(선조 28)이었 다. 임진왜란으로 춘추관(春秋館)과 충주(忠州)·성주(星州)의 사고가 불타고 유일하게 남은 전주(全州)사고의 실록이 해주(海州)를 거쳐 강화부 관아 건물에 보관되었다.
그 후 그것은 다시 영변의 보현사(普賢寺)와 객사(客舍)을 거쳐 1603년 새로 설치된 강화도 마니산(摩尼山) 사고에 옮겨져 복간되었다.
ㅇ 정족산사고는 1653년(효종 4) 마니산사고에 화재가 일어남으로써 건립이 추진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효종대 이후로 강화도가 국가의 위기에 대처할 기지로 적극 개발되었으므로 그 곳에 사고를 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1660년(현종 1)에 실록을 성 내의 사고로 옮기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관례대로 장사각(藏史閣)과 함께 선원보각(璿源寶閣)이 세워졌다. 그러나 실제로 정족산사고로 실록이 옮겨진 것은 1678년(숙종 4)이었다. 이후 실록이 새로 만들어지는 대로 1부씩 보관하였고 그밖에 왕실 족보나 의궤(儀軌)를 비롯한 여러 정부문서를 함께 보관하였다. 사고 및 실록의 관리는 수호사찰인 전등사에서 맡으며 취향당에서 수직했던 것으로 추 정된다. 정족산사고의 사각은 조선말까지 지속되었으나 1931년 전후 철거되었다.
1964년 삼랑성이 사적 제130호로 지정되었고, 1985년 국사편찬위원회가 조사를 하면서 초석 10여 개를 확인하였다. 1997년 정족산사고지 지표조사를 시행하였고, 1998년에 중건되었고, 발굴조사 후 2006년에는 사고의 수직을 담장하고 총섭이 머물렀던 취향당을 복원하였다. 2000년과 2009년에는사고와 선원각을 보수공사 하였다.
ㅇ 사고건물에 걸려 있던 ‘장사각’과 ‘선원보각’의 현판이 전등사에 보존되어 있다.
복원된 사고는 내부에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안내 판넬이 전시되어 있지만 상시 관람은 제한되어 있어 관람객은 외부에서만 관람이 가능하다. 오랜 기간 동안 문
정족산사고 복원건물 현황
□ 장사각 ㅇ 일반사항
- 장사각은 정면 5칸×측면 3칸의 건물로, 바닥면적은 95.43㎡ 이다. 화강석 외벌대 기단 위 각 245㎜의 방전으로 마감한 모습이다. 천장은 가구가 노출된 연등천장이며, 바닥은 우물마루로, 벽은 외엮은 회벽으로 마감한 모습이다.
ㅇ 대지와의 관계
- 사고 앞마당은 두 단으로 나뉘어 있으며, 삼문 배수로를 건너 마당의 지점에서 장사각 이 앉아있는 지면의 높이차는 약 1.98m이다. 지면과의 높이차로 인해 장사각 앞 중앙부 에는 자연석 계단이 10단 놓여있다.
ㅇ 구조
- 5량가 구조이다. 대량(너비420×높이590×길이7,740㎜) 위에 동자주(가로270×세로270×높 이180㎜ 내외)를 세워 중도리를 받치고 있으며, 중도리에 종량(너비330×높이480×길이 4,260㎜)을 걸고 그 위에 판대공을 설치한 후 종도리를 받고 있다. 부재 상태는 양호하 다.
ㅇ 벽체
- 외엮은 회벽으로 마감하였다. 정면 중앙의 출입문과 배면의 정칸을 포함한 좌ㆍ우칸 3 칸을 제외하고 사면이 중인방 하부부터 화방벽을 설치하였다. 화방벽 상부는 전돌을 12 단설치하고 하부에는 자연석을 쌓았다. 통풍을 위해 수키와를 맞대어 통풍구를 설치하 였는데, 좌ㆍ우측 모두 각 8개소이다. 고막이벽 하부는 막돌을 쌓고, 그 위에 전돌을 4 단 정도 쌓아 마감하였다.
ㅇ 처마
- 처마는 홑처마로, 처마 내밀기는 기둥중심에서 1,200㎜으로 전ㆍ후면이 동일하다. 연목 은 지름 165㎜ (말구지름 150㎜)이다.
ㅇ 지붕
-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중와를 사용하였다. 내림마루는 당골 위 적새 7단을 쌓고, 용마루 는 착고 부고 위 적새 9단을 쌓은 후 양성바름하여 마감한 모습이다.
□ 선원보각
화재 지정에서 누락되어 있다가 2014년에 정족산성진지와 함께 인천시기념물로 지정되었다.
■ 강화 정족산성진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정족산성 내부의 전등사(傳燈寺) 남쪽에 있다. 정족산사고 를 수호할 목적으로 조선 중기 이후 설치되었으며 1907년경 방화로 인해 소실되었 다.
2008~2009년 발굴조사 결과 1870년 이후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정족산성진』지 도에 표현되어 있는 내사(內舍)와 진사(鎭舍), 포량고(砲糧庫) 등의 흔적이 지도와 같 은 장소에서 발견되었다. 이 중 내사와 진사는 이곳 주둔 군사령관 등이 머물던 곳 이며, 포량고는 무기와 군량을 저장하던 창고이다.
ㅇ 일반사항
- 선원보각은 정면 3칸×측면 3칸의 건물로, 바닥면적은 43.47㎡ 이다. 화강석 외벌대 기단 위 강회다짐으로 마감한 모습이다. 전면의 퇴칸은 벽체 없이 모두 개방된 모습이다. 천 장은 가구가 노출된 연등천장이며, 바닥은 우물마루로, 벽은 외엮은 회벽으로 마감한 모습이다.
ㅇ 구조
- 5량가 구조이다. 대량(너비300×높이370×길이5,200㎜)이 평주와 고주사이에 꽂히고, 대량 위로 동자주를 세웠다. 그 위로 종량(너비230×높이370×길이3,500㎜)을 세워 중도리(너비 200×높이220㎜)를 받고 있다. 종량 위로 판대공을 세우고 종도리(200×220㎜)를 받고 있 다. 전면 퇴칸은 고주와 평주 사이로 퇴량(너비230×높이300×길이2,500㎜)으로 연결하고 있다. 부재상태는 양호하다.
ㅇ 벽체
- 외엮은 회벽으로 마감하였다. 정면을 제외한 측면과 배면은 화방벽을 쌓았다. 측면은 자연석으로 쌓아올렸고, 높이는 기단 면에서 약 1,300㎜이다. 배면은 전돌과 자연석으로 화방벽을 쌓았는데, 전돌은 8단을 쌓았다.
ㅇ 처마
- 처마는 홑처마로, 처마 내밀기는 기둥중심에서 1,230㎜으로 전ㆍ후면이 동일하다. 연목 은 지름 140㎜ (말구지름 115㎜)이다.
ㅇ 지붕
-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중와를 사용하였다. 내림마루는 당골 위 적새 7단을 쌓고, 용마루 는 착고 부고 위 적새 9단을 쌓은 후 양성바름하여 마감한 모습이다.
강화 정족산성진지 발굴 결과
□ 유구
ㅇ 정족산성진지는 발굴 전 고려시대의 가궐지와 정족산성진지가 있었다고 회자되어왔던 곳이지만 1998~199년 발굴조사 전에는 이를 증명할 만한 고고학적 자료는 없었다. 발굴 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가궐지의 확인된 유구와 유물은 정족산성진지 유적이 조선 후기 에 조성 운영된 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ㅇ 문화층은 비교적 얇은 편으로, 발굴조사 이전에 이미 일부 초석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 태였다. 유물은 건물지와 담장지를 비롯한 표토층과 교란층에서 출토되었다. 제토과정에 서 출토된 다량의 유물과 와적층 등에서 확인된 유물 가운데 기종 및 기형적인 특징이 확인되는 유물들을 선별하였다. 유물은 총 261점으로 와전류 101점, 자기류 98점, 도기 류 24점, 금속류 35점이다. 출토유물은 주로 생활용기인 도자기류가 주종을 이루고 건축 재료로 와전과 금속유물인 철정과 문고리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해당 유적의 군사적 성격과 관련하여 철환, 단석과 같은 무기류도 출토되었다.
ㅇ 자기
- 자기류는 조선전기에 제작된 분청자에서부터 20세기의 채화자기에 이르는 유물들이 출 토되었다. 그러나 분청자의 출토비율이 극히 적고 일부 편만이 출토된 점과 같은 시기 의 다른 유물이 공반되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분청자의 제작시기를 유적의 중심 운영시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출토된 자기류의 시기와 정족산성진지 조성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