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및 제480호 「남한산성 행궁」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한산성 및 남한산성 행궁 주변의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재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남한산성(사적 제57호 / 1963.01.21. 지정),
남한산성 행궁(사적 제480호 / 2007.06.08.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1번지 일원, 935-1번지 일원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주민의견 청취 : 별도의견 없음 ㅇ 현행 남한산성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9m 이하
3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지붕은 전통한식지붕으로 함
ㅇ 현행 남한산성 행궁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 신축․증축 불가
- 기존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최고높이 범위 이내에서 개축․
재축허용 2구역 ㅇ 신축 불가
- 개축, 재축 허용
- 증축은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2층) 범위에서 허용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2층)
공통사항
ㅇ 건축물의 지붕은 전통한식 기와지붕으로 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고유수종 식재
ㅇ 남한산성 기준안이 마련 될 때까지 남한산성행궁의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본 기준을 적용
ㅇ 남한산성, 남한산성 행궁 허용기준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 ㅇ 최고높이 9m 이하
3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의 지붕은 한옥 건축양식으로 함[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최고 돌출지점)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 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과도하게 빛을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등은 개별 심의함.
ㅇ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1구역, 2구역에 한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7.09.18/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남한산성 및 행궁의 유형별 검토기준에 따른 보다 구역설정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ㅇ 돈대(동·서돈대)의 경우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남한산성과의 일체적 관리방안 보완
ㅇ 공통사항 중 한옥형태의 지붕에 대한 권고사항 유지 바람직함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남한산성’과 ‘남한산성 행궁’의 연결지역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허용기준 검토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8-0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