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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정족산 사고 및 정족산성진지 사적 지정 검토

문서에서 제1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페이지 41-82)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강화 정족산 사고 및 정족산성진지」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화 정족산 사고 및 정족산성진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의 지정 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정족산 사고 및 정족산성진지(江華 鼎足山 史庫 및 鼎足山城鎭址)(시기념물 제66·67호, 2014.4.16. 지정) ㅇ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9번지 일원

(3) 지정신청 명칭 : 강화 정족산 사고 및 정족산성진지(江華 鼎足山 史庫 및 鼎足山城鎭址)

(4)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ㅇ 신청면적 : 문화재구역 3필지 4,469㎡

(5) 관리단체(안) :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 (6) 신청사유

ㅇ 정족산 사고와 취향당, 전등사, 정족산성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건물군 및 건물지들은 조선 후기 외사고의 특징인 사고의 수장기능을 가진 사각과 선원각 외에도 외딴 곳에서 이들을 수호하기 위한 부속건물과 수호사찰, 산성의 시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가치가 높은 유적임.

라. 지정 조사보고서

나, 고려가 1259년 삼랑성 안에 궁궐을 만들었다고 하니 그 전에 이미 성이 있었 음을 알 수 있으며 축성 양식을 보아서는 삼국시대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가 능하다. 1660년 산성을 고쳐 쌓고, 마니산의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실록을 성 안 에 있는 정족산사고로 옮길 것을 명한 기록이『현종실록』에 남아 있다.

ㅇ 전등사는 정족산성 내 위치하고 있으며 381년(소수림왕 11) 아도화상(我道和尙)이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며, 1266년(원종 7)에 크게 중창하였고, 충렬왕대에 전등사로 이름을 고쳤다고 한다. 정족산성이 완성되어 마니산사고의 실록이 이안된 후에는 정족산사고의 수호사찰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ㅇ 정족산사고가 현재의 대지에 세워진 것은 정족산성과 전등사의 존재가 큰 이유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정족산은 정족산성이 둘러싸여 있어 외적으로부터 보 호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등사라는 절이 있어 사각을 수직할 수 있는 조건 을 구비한 곳이었으므로, 새로운 사고가 설치되기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 이었기 때문이다.

■ 배치

ㅇ 『조선고적도보』에 실린 전경사진에서 정족산사고는 산을 등지고 맞배지붕의 장 사각과 선원보각이 거의 어긋남 없이 나란히 서 있으며, 그 앞으로는 세 칸 중 왼쪽, 즉 남쪽 한칸만 쓰러지지 않고 남은 삼문의 일부가 기와를 얹은 자연석 담 장과 이어져서 서 있다. 고지도에는 사고 영역을 둘러싼 담장 동쪽에 외부로 향 하는 문이 나 있고 그 안에는 장사각과 선원보각이 한 줄로 나란히 동향하여 놓 여있다.

현재의 지형도에서 살펴보면 정족산성은 서쪽의 정족산에서 뻗어 남북으로 둘러 선 산세에 의지하여 동쪽으로 펼쳐진 전등사 골짜기를 에워싸고 있으며, 정족산 사고는 이 산성 내의 서쪽 끝, 즉 정족산에 바로 이어지는 가장 높은 지대의 요 해처에 위치하여 동쪽의 전등사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러한 위치선정은 조선 후 기의 정족산성의 주된 역할이 무주 적상산성과 마찬가지로 사고의 보호에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정족산성과 정족산사고 정족산성과 정족산사고 4. 연혁 유래 및 특징

■ 강화 정족산사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정족산성 내부의 전등사(傳燈寺) 서쪽에 있었으며, 실록의 보관이 중심 업무였다. 강화도에 사고가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1595년(선조 28)이었 다. 임진왜란으로 춘추관(春秋館)과 충주(忠州)·성주(星州)의 사고가 불타고 유일하게 남은 전주(全州)사고의 실록이 해주(海州)를 거쳐 강화부 관아 건물에 보관되었다.

그 후 그것은 다시 영변의 보현사(普賢寺)와 객사(客舍)을 거쳐 1603년 새로 설치된 강화도 마니산(摩尼山) 사고에 옮겨져 복간되었다.

ㅇ 정족산사고는 1653년(효종 4) 마니산사고에 화재가 일어남으로써 건립이 추진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효종대 이후로 강화도가 국가의 위기에 대처할 기지로 적극 개발되었으므로 그 곳에 사고를 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1660년(현종 1)에 실록을 성 내의 사고로 옮기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관례대로 장사각(藏史閣)과 함께 선원보각(璿源寶閣)이 세워졌다. 그러나 실제로 정족산사고로 실록이 옮겨진 것은 1678년(숙종 4)이었다. 이후 실록이 새로 만들어지는 대로 1부씩 보관하였고 그밖에 왕실 족보나 의궤(儀軌)를 비롯한 여러 정부문서를 함께 보관하였다. 사고 및 실록의 관리는 수호사찰인 전등사에서 맡으며 취향당에서 수직했던 것으로 추 정된다. 정족산사고의 사각은 조선말까지 지속되었으나 1931년 전후 철거되었다.

1964년 삼랑성이 사적 제130호로 지정되었고, 1985년 국사편찬위원회가 조사를 하면서 초석 10여 개를 확인하였다. 1997년 정족산사고지 지표조사를 시행하였고, 1998년에 중건되었고, 발굴조사 후 2006년에는 사고의 수직을 담장하고 총섭이 머물렀던 취향당을 복원하였다. 2000년과 2009년에는사고와 선원각을 보수공사 하였다.

ㅇ 사고건물에 걸려 있던 ‘장사각’과 ‘선원보각’의 현판이 전등사에 보존되어 있다.

복원된 사고는 내부에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안내 판넬이 전시되어 있지만 상시 관람은 제한되어 있어 관람객은 외부에서만 관람이 가능하다. 오랜 기간 동안 문

정족산사고 복원건물 현황

ㅇ 일반사항

된 문헌상 기록을 볼 때 정족산성진지 유적의 상한년대는 18세기 중후반경으로 판단된

원), 1991년 봉화 태백산사고는 사적 제348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도지정 기념물 이 4건 중 2건인데 그 중 한건이 정족산사고이며 다른 한 건은 무주 적상산사고로 1995년 전북기념물 제88호로 지정되었다. 무주 적상산 사고는 원래 위치가 수몰되 면서 이전복원(1997~1998년)하였기 유구가 보존 또는 복원된 조선 사고 중에서 국 가지정 문화재 지정에서 누락된 사고는 정족산사고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관리주체인 인천광역시과 강화군 및 전등사에서도 국가사적 지정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ㅇ 삼랑성 문화재보호구역 내 신규 지정 타당성

- 정족산사고는 삼랑성 성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적 제130호 강화 삼랑 성의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보존은 이뤄질 수 있 지만 정족산사고는 삼랑성과 별개의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 화재 성격상 산성과 보존·관리의 주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별도 사적 지정이 타당하다.

아울러 인천시민과 강화군민 및 전등사 탐방객에게 있어서 삼랑성 내 정족산사고 의 인식이 현저히 낮은 현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이 사적 지정을 통한 인식 재 고와 이를 바탕으로 문화유산으로 활용하여 대 국민의 문화유산 교육의 장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강화 정족산성진지 유구 분석도

강화 정족산성진지 유구 분석도 + 고지도(정족산정진)

고지도

강화지도(18세기 초 제작) 해동지도 중 강도(18세기 중엽)

강화지도(18세기 후반 이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강화지도(고종21년, 1884년)

강화도지도 8폭 병풍 중 제1폭

정족산성진(19세기 후반) 강화도지도(1875~1894년)

강도부지도(19세기 후반) 강화지도(1882년)

강화지도(19세기 강화문화원)

옛사진

강화 정족산사고 전경-조선고적도보(1931년)

강화 정족산사고 장사각-조선고적도보(1931년)

강화 정족산사고 및 강화 정족산성진지

위치도 강화 정족산사고 및 강화 정족산성진지

위치도(위성사진)

강화 정족산사고 및 강화 정족산성진지

지적도 강화 정족산사고 및 강화 정족산성진지

수치지형도

강화 정족산사고 및 강화 정족산성진지 전경(항공사진)-1

강화 정족산사고 및 강화 정족산성진지 전경(항공사진)-2

전등사 및 삼랑성 일원(위성사진)-1 전등사 및 삼랑성 일원(위성사진)-2

강화 정족산사고 진입(삼문 정경)

강화 정족산사고 전경(좌 장사각, 우 선원보각)

강화 정족산사고 장사각 정면

강화 정족산사고 장사각 측면

강화 정족산사고 장사각 배면

강화 정족산사고 장사각 현판

강화 정족산사고 장사각 내부

강화 정족산사고 선원보각 정면

강화 정족산사고 선원보각 측면

강화 정족산사고 선원보각 배면

강화 정족산사고 선원보각 현판

강화 정족산사고 선원보각 내부

강화 정족산사고 삼문 정면

강화 정족산사고 삼문 배면

강화 정족산사고 좌측담장

강화 정족산사고 배면담장

강화 정족산사고 취향당 정면

강화 정족산사고 취향당 전경

강화 정족산성진지 내사터(건물지1) 전경(북측에서)

강화 정족산성진지 진사(건물지10) 전경(북동→남서)

강화 정족산성진지 서 포량고 및 신당 건물지 전경(북→남)

강화 정족산성진지 하인청 건물지 전경

강화 정족산성진지 북 포량고 건물지5 전경(서→동)

강화 정족산성진지 문지 및 주변 전경(서→동)

강화 정족산성진지 북 포량고 건물지6 전경

강화 정족산성진지 동 포량고 전경(북서→남동)

강화 정족산성진지 건물지8 전경(남서→북동)

강화 정족산성진지 건물지9 전경(남→북)

강화 정족산성진지 현황(발굴 후 복토)

강화 정족산성진지 현황(발굴 후 복토)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현재 삼랑성으로 사적 지정되어 내부까지 지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 부의 추가지정에 의한 구역 확대는 없으므로 현황의 허용기준을 그대로 운영하면 됨.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및 현상변경허용기준 현황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회벽 탈락-선원보각 줄눈 탈락-장사각

배부름-선원보각 용지판 이격-선원보각

- 방청공사

· 선원보각의 경우 내부 목재에 곰팡이에 의한 피해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구조 적 문제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향후 구조재 부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선원보각의 경우 내부 목재에 곰팡이에 의한 피해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구조 적 문제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향후 구조재 부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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