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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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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7. 1. 25.(수), 13:30 ~ 15:3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 출석의원 : 김학범, 김용준, 류제헌, 안계복, 우경식, 이두표, 이상석, 전영우, 황재하

(이상 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2)

목 차

【심의사항】

1 「화순 적벽」명승 지정

(공개)

2 「한라산천연보호구역」내 제주 조릿대 관리방안 연구(*설명)

(공개)

3 「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공개)

4 「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5 「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 단독주택 신축 허가사항 변경

(공개)

6 「제주 천제연 난대림」등 주변 공동주택 신축

(공개)

7 「제주 천제연 난대림」주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개)

8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개)

9 「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 국도 44호선 양양 한계5지구 위험

도로 개선공사

(공개)

10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내 이동식 카약, 테우 탑승장 설치

(공개)

11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변」오군포항 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

(공개)

12 「연천 은대리 물거미서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13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공개)

14 2017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등 추진계획

(공개)

【보고사항】

15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40건)

(공개)

(3)

【심의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7-01-01

1. 「화순 적벽」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화순 적벽」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화순 적벽」국가지정문화재(명승)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6년 제11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16.11.23) 검토 후 지정 예고(’16.12.8~’17.1.6)를 거쳐 부의하는 사항임

* 지정예고 시 접수 의견 : 화순군에서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의견 제출 (26필지, 243,162㎡ → 23필지, 242,119㎡)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화순 적벽(한문 : 和順 赤壁, 영문: Hwasun Jeokbyeok) (3) 지정종별 : 명승

(4) 소 재 지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장항리 산14번지 등 (5) 문화재구역 : 242,119㎡(23필지)

(6) 문화재관리단체 : 전라남도 화순군

(7) 지정근거 : 화순 적벽 경관이 ‘자연경관이 뛰어난 하안(河岸), 역사문화경 관적 가치가 뛰어난 대(臺), 바위’에 해당됨

(8) 지정가치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장항리 일대의 동복호 중심으로 발달된 적색의 물염적벽, 창랑적벽, 장항적벽이 인근의 옹성산과 동벽호와 어울려 뛰어난 자연 경관을 이루며, 이를 조망할 수 있는 물염정, 망미정, 송석정 등에 다수의 문헌과 유래가 전해지고 있음 라. 문화재 현황

ㅇ 개관

- 화순 적벽은 전라남도 화순군의 동복면·북면·이서면 3개 면의 경계점에

(4)

위치한 옹성산의 서쪽, 이서면 창랑리·보산리·장항리 일대에 걸쳐 있는 경승지이다. 지질학적으로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층으로 산성 응회암과 적색 셰일층이 하식애의 급애면 수직 절벽을 이루어 외형적으로는 적색이 발현 되는 지질 지형적 특성이 있어 천하절경으로 알려 졌다. 후대 사람들이 “붉은 색이 나는 석벽”이라는 형상 그대로 “적색석벽(赤色石碧)”으로 인식하면서

“석벽”으로 불렀고 조선시대에 들어 “적벽(赤壁)”으로 명명하게 되었고, 중국의

“적벽”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 동복천(同福川)의 상류인 창랑천(滄浪川) 유역과 무등산(無等山, 1,187m)에서 발원한 영신천(靈神川)이 합류되어 태고의 절벽을 스치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곳이며 강의 유역에는 크고 작은 수려한 절벽이 있다. 절벽의 수면 높이는 60~100m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넓은 면적에 펼쳐져 있으며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신선들이 살고 있을 것만 같은 모습이다. 여름에는 송림이 우거져 푸르름과 조화를 이루고 가을에는 붉게 물든 단풍이 어울려 더욱 아름다운 경치를 자아낸다.

- 이 가운데 동복호 상류의 장항리에 있는 장항적벽과 보산리에 있는 보산 적벽, 창랑리에 있는 창랑적벽, 창랑리 물염마을에 있는 물염적벽 등이 유 명하다. 장항적벽은 다른 말로 “노리목(노루목)적벽”이라고도 하는데, 수려한 자연경관과 웅장함 때문에 동복호의 건설로 수몰되기 전까지는 화순 동 복 적벽의 대표로 꼽혔다.

- 물염적벽(勿染赤壁)은 규모나 주위의 경치면에서 이서적벽(노리목적벽)에는 미치지 못하나 언덕 위에는 ‘티끌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뜻으로 세운 물염정 (勿染亭)이라는 정자가 있다. 보산적벽(寶山赤壁)은 규모는 작으나 경치가 아름다웠다.

- 창랑적벽은 도석리의 뒷산을 넘으면 있는데 동쪽의 창랑리에서 바라보면 웅장한 느낌을 준다. 잔잔한 강 위로 화순 적벽의 바위 빛이 서로 교차되어 투영되는 광경은 마치 푸른 비단 폭에 동양화를 그려 놓은 것 같다. 1984년 동복수원지 확장공사로 적벽의 일부가 수몰되었다.

- 제봉 고경명(1533~1592년)의 무등산 기행록인 유서석록(遊瑞石錄, 1574년, 선조 7년)에 따르면 “최산두(崔山斗, 1483~1536년)가 기묘사화로 유배되어 동복에서 생활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이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달내(澾川)에서 그 원류를 찾아 거슬러 올라갈 때 어느 길손을 만나 내 끝에 명승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적벽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때부터 비로소 남도 사람들이 이곳을 알고 찾아드는 시인 묵객의 발자취가 그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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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석천 임억령(石川 林億齡, 1496~1568년)이 넉자 한짝의 이곳 경치를 찬양하는 글을 짓고 적벽동천(赤壁洞天)이라고 명하였고,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1510∼1560년)가 시를 읊음으로써 드디어 남국의 명승지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 이어 “생각컨대 저 중국의 무창적벽(武昌赤壁)도 원래는 황강(潢岡, 中國 湖北省에 있는 도시) 만리 밖에 있는 남만(南蠻)지대로 황폐한 땅이었으나 소동파(蘇東坡)가 시 두 수(前后 赤壁賦)를 지어냄으로써 그 명성이 온 세상에 떨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천하의 명승지도 때를 못만나 사람을 얻지 못하였던들 그와 같은 명성은 얻지 못했을 것이니 우리 적벽도 또한 그렇다 할 것이다.”고 하였다. 조선시대 초기 들어 문인들이 지은 시문으로 알려지면서 적벽으로 명명되었고 문화경관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ㅇ 명승으로서의 지정 가치

<지질 분야>

- 구성 암석은 중생대 백악기에 퇴적된 진안층군(셰일 사암 역암) 및 능주층군 (셰일 응회암)과 화산성 퇴적암인 유천층군(화산각력암)이다.

- 응회암층은 백악기 오랜 화산활동의 결과 형성된 것인데 응회암의 노두에서 연흔과 건열구조가 흔하게 발견되고 연구지역의 주변 인근에서 공룡의 발자국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과거 중생대에 이 지역이 호소성 퇴적환경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 이후 분출한 무등산 용암류에 의해 완전히 피복되고 이후 분급이 불량한 다양한 자갈들이 퇴적되어 상부의 역암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역암층은 현재 이 지역의 가장 높은 고도의 봉우리를 구성하고 있으며 마치 항아리를 엎어놓은 것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 옹암역암층으로 불리고 있다.

- 중생대 백악기 후반 화강암류의 관입에 의하여 이 지역은 주로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단층이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한 균열면은 남류하는 동복천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였을 것이다.

<지형 분야>

- 지형은 지질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주로 화강암질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쪽 측면에서는 평균 500m 이상의 고봉이 남북방향으로 연결되어 분수령을 이루며 주변 지역과의 행정 경계를 이루기도 한다.

- 서부 및 서북부 지역에는 본 지역 내 최고봉인 무등산(1,187m)이 있으며 용암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풍화에 강하며 고산을 형성하게 되며, 망향정 북사면에 발달한 하식애 상부에도 무등산 용암이 피복을 이룬 흔적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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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이곳은 침식에 강하여 주변 동복호와 기복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빙기의 기계적 풍화 흔적인 암괴원들과 화산암 풍화혈 등이 관찰되는 화산 지형 등이 분포하여 명승지정의 가치가 있다.

<경관 분야>

- 적벽 내에 있는 물염정과 망미정과 마주하여 위치하는 물염적벽 및 노루목적벽을 통하여 당시 유학자들의 자연관과 풍류관을 추정할 수 있다.

- 화순 적벽 일대는 인공호수 경관과 하식애의 급애면이 어우러진 훌륭한 경관을 유지하고 있어, 자연경관과 특이성에서 높게 평가되며, 조상들의 자연관과 풍류관 등을 느낄 수 있는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역사 문화 경관 분야>

- 화순 적벽 일대에는 물염정, 망미정, 망향정, 송석정 등의 정자가 있고, 정자에는 현판과 시문자료 등 많은 기록 자료들이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 되므로 명승 지정을 통하여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

- 조선시대 기묘사화 때 귀양왔던 신재 최산두선생이 수직절벽의 외형에 따라

“적벽”으로 알려진 천하절경의 이곳 경관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문인들이 글을 남기었고, 중국의 적벽에 버금가게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 1650년대, 유형원 찬)에 “동복현의 북쪽 12리에 있는 옹성산의 서쪽 벼랑에 있다. 절벽의 높이가 1,000척(尺)에 이른다.

절벽의 표면이 푸르고 붉으며, 창랑천(滄浪川)이 그 밑에 흐르기 때문에 적벽(赤壁)이라고 이름하였다. 계곡이 10리 이상이 되며 양쪽의 단애 사이로 산록이 강물을 바라보고 있어서 절벽을 이룬 것이 하나만이 아니다”고 기록되어 있다.

- 여지도서(輿地圖書, 1759년, 官撰)에 “관아의 북쪽 10리 옹성산 서쪽 기슭에 있다. 강가에 절벽이 서 있는데, 돌의 색깔이 모두 붉다. 석벽이라고 불려 오던 것을 최산두가 지금의 이름인 적벽으로 바꾸었다. 임진왜란 때 현감 황진(黃進)이 절벽 아래 물가에서 일찍이 말을 빠르게 몰며 훈련시키고 길들였다”고 수록되어 있다.

- 대동지지(大東地志, 1860년대, 김정호 찬)에 적벽 주변에 적벽정(赤壁亭), 환학루(喚鶴樓), 강선대(降仙臺) 등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 물염정, 망미정, 송석정 등 다수의 정자는 화순 적벽 및 풍부한 산림경관과 수경관의 자연경관을 조망하기 위한 경관의 조망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편액 현판, 상량문, 주련, 시․기문 등 다양한 기록 자료와 시비 등이 현존 하고 있어 다수의 정자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화순 적벽의 자연적 가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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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문화적 가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자 및 기록자료 등 역사문화경관자원이 풍부하여 문화경관의 의미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물염정 : 편액현판 1점, 시·기문현판 28점, 상량기 1점, 총 30점의 기록 자료가 있으며 일부 시문에 적벽을 언급한 내용이 있다.

․망미정 : 편액현판 2점, 시·기문현판 9점, 총 11점의 기록 자료가 있다.

․송석정 : 편액현판 3점, 시·기문현판 22점, 주련 8점, 총 33점의 기록 자료가 있다.

․망향정 : 편액현판 2점, 시·기문현판 7점, 주련 6점이 있다.

- 물염정, 망향정, 송석정 등 다수의 정자 및 조망점으로부터 조망되는 물염적벽, 창랑적벽, 보산적벽, 장항적벽은 표면이 노출된 암석과 그곳에 뿌리를 내 리고 자라는 수목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루며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접한 옹성산 및 동복호 등 산림경관과 수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특히 장항적벽과 창랑적벽은 배후의 웅장한 옹성산으로 인해 심미성이 두 르러진다.

<동식물 서식환경 분야>

- 화순 적벽 일대는 국토환경성 평가 1,2등급, 생태자연도 2,3등급으로 비교적 생태성이 양호하며 명승 지정을 통해 생태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야생동물의 종류 중 조류는 12목 27과 68종이었으며, 포유류는 8과 12종, 양서류는 2목 6과 12종, 파충류는 1목 4과 11종으로 보고되고 있다.

마. 검토의견(******)

ㅇ 지정예고 기간 중(’16.12.8~’17.1.6) 화순군에서 제출한 문화재구역 조정(26필지, 243,162㎡ → 23필지, 242,119㎡) 의견을 검토한 결과, 토지 합필에 따른 조정 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바. 지정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11.17)

Ⅰ. 주요 지정사항 검토 1. 문화재 종류 : 명승

2. 문화재 명칭 : 화순 적벽(和順 赤壁)

ㅇ 현재 문화재 지정 명칭이 ‘지역+명칭’으로 되어 있어「화순 적벽」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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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보산리·장항리 일대에 걸쳐 있는 경승지로 지질학적으로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층으로 산성 응회암과 적색 셰일층이 수직 절벽을 이루어 외형적으로는 적색이 발현되는 지질지형적 특성이 있어 “붉은 색이 나는 석벽”이라는 형상 그대로 조선시대에 들어 “적벽(赤壁)”으로 명명되었음.

ㅇ 물염정, 망향정, 송석정 등 다수의 정자 및 조망점으로부터 조망되는 물염적벽, 창랑적벽, 장항적벽은 표면이 노출된 암석과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수목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루며 특이성을 보임.

ㅇ 또한 인접한 옹성산 및 동복호 등 산림경관과 수경관이 조화를 이루며, 특히 장항적벽과 창랑적벽은 배후의 웅장한 옹성산으로 인해 경관적 가치가 높음.

4. 연혁 유래 및 특징

ㅇ 화순 적벽은 1982년 10월 15일 전라남도 기념물 제60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현재 광주광역시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는 동복호 경내에 있어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지금까지 자연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동복호 사업이 완공되면서 일부 적벽의 모습이 물에 잠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화순 적벽의 웅장함을 잘 보여주고 있음

ㅇ 화순 적벽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예부터 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아와 시를 짓고 노래했던 명승지로 적벽과 적벽 주변의 주요 누정으로 손꼽히는 물염정(勿染亭), 망미정(望美亭), 송석정(松石亭) 등과 관련된 주요 문헌 자료는 다음과 같음.

- 적벽 관련 자료 : 고경명(高敬命)의 유적벽차강숙운(遊赤壁次剛叔韻), 김창협 (金昌協)의 적벽(赤壁), 정약용(丁若鏞)의 유적벽정자(遊赤壁亭子), 황현(黃玹)의 적벽기(赤壁記), 적벽정근차김농암선생운(赤壁亭謹次金農巖先生韻) 등 - 물염정 관련 자료 : 송명회(宋明會)의 물염정(勿染亭), 김창협(金昌協)의

물염정, 위백규(魏伯珪)의 물염정, 송병선(宋秉璿)의 물염정 등

- 망미정 관련 자료 : 이승학(李承鶴)의 망미정(望美亭), 송병선(宋秉璿)의 제망미정(題望美亭), 위계양(魏啓洋)의 제망미정(題望美亭) 등

- 송석정 관련 자료 : 안방준(安邦俊)의 등송석정기증김사군(登松石亭寄贈金使君), 정재규(鄭載圭)의 송석정(松石亭), 송운회(宋運會)의 차송석정운(次松石亭韻) 등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ㅇ 지질 분야

- 구성 암석은 중생대 백악기에 퇴적된 진안층군(셰일 사암 역암) 및 능주층군 (셰일 응회암)과 화산성 퇴적암인 유천층군(화산각력암)임.

- 응회암층은 백악기 오랜 화산활동의 결과 형성된 것인데 응회암의 노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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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흔과 건열구조가 흔하게 발견되고 주변에서 공룡의 발자국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과거 중생대에 이 지역이 호소성 퇴적환경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함.

- 이후 분출한 무등산 용암류에 의해 완전히 피복되고 이후 분급이 불량한 다양한 자갈들이 퇴적되어 상부의 역암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역암층은 현재 이 지역의 가장 높은 고도의 봉우리를 구성하고 있으며 마치 항아리를 엎어놓은 것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 옹암역암층으로 불리고 있음.

- 중생대 백악기 후반 화강암류의 관입에 의하여 이 지역은 주로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단층이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한 균열면은 남류하는 동복천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였을 것임.

ㅇ 지형 분야

- 지형은 지질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주로 화강암질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쪽 측면에서는 평균 500m 이상의 고봉이 남북방향으로 연결되어 분수령을 이루며 주변 지역과의 행정 경계를 이루기도 함.

- 서부 및 서북부 지역에는 본 지역 내 최고봉인 무등산(1,187m)이 있으며, 용암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풍화에 강하며 고산을 형성하게 되며, 망향정 북사면에 발달한 하식애 상부에도 무등산 용암이 피복을 이룬 흔적이 발견 되며 이곳은 침식에 강하여 주변 동복호와 기복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빙기의 기계적 풍화 흔적인 암괴원들과 화산암 풍화혈 등이 관찰되는 화산 지형 등이 분포하고 있음.

ㅇ 경관 분야

- 적벽 내에 있는 물염정과 망미정과 마주하여 위치하는 물염적벽 및 장항적벽 (일명 노루목적벽)을 통하여 당시 유학자들의 자연관과 풍류관을 추정할 수 있음.

- 화순 적벽 일대는 인공호수 경관과 하식애의 급애면이 어우러진 훌륭한 경관을 유지하고 있어, 자연경관과 특이성에서 높게 평가되며, 조상들의 자연관과 풍류관 등을 느낄 수 있는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함.

ㅇ 역사·문화 경관 분야

- 조선시대 기묘사화 때 귀양 왔던 신재 최산두선생이 수직절벽의 외형에 따라 “적벽”으로 알려진 천하절경의 이곳 경관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문인들이 글을 남기었고, 중국의 적벽에 버금가게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제봉 고경명의 무등산 유산 기행록(1574년, 선조 7년)인 <유서석록(遊瑞石錄)>에 따르면 “최산두(崔山斗, 1483~1536년)가 기묘사화로 유배되어 동복에서 생활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이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달내 (澾川)에서 그 원류를 찾아 거슬러 올라갈 때 어느 길손을 만나 내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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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적벽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때부터 비로소 남도 사람들이 이곳을 알고 찾아드는 시인 묵객의 발자취가 그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석천 임억령(石川 林億齡, 1496~1568년)이 넉자 한짝의 이곳 경치를 찬양하는 글을 짓고 적벽동천(赤壁洞天)이라고 명하 였고,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가 시를 읊음으로써 드디어 남국의 명승지가 되었다. 생각컨대 저 중국의 무창 적벽(武昌 赤壁)도 원래는 황강(潢岡, 中國 湖北省에 있는 도시) 만리 밖에 있는 남만(南蠻)지대로 황폐한 땅이었으나 소동파(蘇東坡)가 시 두 수(前后 赤壁賦)를 지어냄으로써 그 명성이 온 세상에 떨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천하의 명승지도 때를 못만나 사람을 얻지 못하였던들 그와 같은 명성은 얻지 못했을 것이니 우리 적벽도 또한 그렇다 할 것이다”고 하였음.

- 물염정, 망향정, 송석정 등 다수의 정자 및 조망점으로부터 조망되는 물염적벽, 창랑적벽, 장항적벽은 표면이 노출된 암석과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수목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루며 특이성을 보이고 있고, 또한 인접한 옹성산 및 동복호 등 산림경관과 수경관이 조화를 이루며, 특히 장항적벽과 창랑적벽은 배후의 웅장한 옹성산으로 인해 경관적 가치가 높음.

6. 지정 대상 및 범위

ㅇ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14번지 등 총 26필지 243,162㎡

ㅇ 현재 전라남도 기념물의 문화재 지정구역은 26필지 243,162㎡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금번 명승 지정 신청 시 명승 지정구역으로 신청하였음.

ㅇ 4개의 적벽(물염, 창랑, 보산, 장항)을 모두 포함하되, 적벽의 명승가치를 보존하는데 별 영향이 없는 시설 및 구역은 제외하고, 일부지역은 공유수면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Ⅱ. 보호관리사항 검토

1. 문화재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ㅇ 화순 적벽은 광주광역시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동복호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문화재 주변 500m 범위 내에 대하여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ㅇ 명승 지정 신청된 화순 적벽 구역은 광주광역시 상수원인 동복호 구역 내로 현재 광주광역시 상수도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 명승 지정 후 문화재 관리단체로 지정될 화순군과 상수원 관리자인 광주시 상수도관리부서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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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변경 비고 소재지 번지 지목 지적

면적 지정

면적 소재지 번지 지목 지적

면적 지정

면적 증감

창랑리 373 임 9,324 9,324 창랑리 373 임 9,324 9,324

〃 373-1 임 141 141 〃 373-1 임 141 141

〃 산10-1 임 13,037 13,037 〃 산10-1 임 13,037 13,037

〃 산10-10 임 299 299 〃 산10-10 임 299 299

〃 산10-7 임 10,051 10,051 〃 산10-7 임 10,051 10,051

〃 산1-1 임 41,016 41,016 〃 산1-1 임 41,016 41,016

〃 산1-5 임 4,087 4,087 〃 산1-5 임 4,087 4,087

〃 산1-6 임 2,393 2,393 〃 산1-6 임 2,393 2,393

업무 및 역할 등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어야 함.

Ⅲ. 종합 의견

ㅇ 화순 적벽 일대는 인공호수 경관과 하식애의 급애면이 어우러진 훌륭한 경관을 유지하고 있어 자연경관과 특이성에서 높게 평가되며, 조상들의 자연관과 풍류관 등을 느낄 수 있는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함.

ㅇ 하순적벽은 오래전부터 시인묵객 등 서민들의 휴식처이자 피서지였으며 절벽 위에서 짚불을 강으로 날리는 낙화놀이도 즐겼음. 1971년 상수원보호구역 으로 지정되고 1985년 동복댐이 건설되면서 출입마저 할 수 없게 되었으나 현재 화순군에서는 화순적벽 특히 장항적벽을 대상으로 ‘예약제 적벽투어’

를 통해 개방하고 있음. 따라서 화순적벽을 명승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온 시대가치에 부응하고 적벽이 가졌던 품격을 현재 변화된 환경에서 복원시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봄.

ㅇ 국내 적벽문화는 16세기에 최산두(崔山斗, 1483-1536년)의 명명 이후부터 형성되어서 대단히 많은 누정이 세워지고 17세기까지 가장 번성하였음. 그 중 물염정은 17세기에 조성하여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으나, 문중에서 물염정 주변에 헌양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적비 등으로 문화재의 왜소화가 조장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ㅇ 문화재 관리단체인 화순군과 상수원 관리자인 광주시 상수도관리부서의 관할 업무 및 역할 등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어야 함.

사.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면적 : 242,119㎡(23필지) ㅇ 화순 적벽 문화재구역 변경 세부내역(지정예고 대비)

(12)

〃 산1-8 도 1,910 1,910 〃 산1-8 도 1,910 1,910

〃 산1-9 임 1,173 1,173 〃 산1-9 임 1,173 1,173

〃 산21-1 임 5,653 5,653 〃 산21-1 임 5,653 5,653

〃 산21-2 임 13,488 13,488 〃 산21-2 임 13,488 13,488

〃 산21-3 유 3,173 3,173

〃 산21-3 유 5,084 5,084 +225

〃 산21-4 유 1,686 1,686

〃 산21-6 임 1,653 1,653 〃 산21-6 임 1,653 1,653 장학리 산14 임 10,207 10,207 장학리 산14 임 10,207 10,207

〃 산15 유 16,555 16,555 〃 산15 유 16,555 16,555

〃 산16 유 14,839 14,839 〃 산16 유 14,839 14,839

〃 산15-1 임 602 602

〃 산14-1 임 3,201 3,201 +1,892

〃 산16-1 임 707 707

〃 산16-2 임 1,016 1,016 〃 산16-2 임 1,016 1,016

〃 산17 임 19,141 19,141 〃 산17 임 19,141 19,141

〃 산17-1 유 3,669 3,669

〃 산41 유 44,334 1,600 -3,160

〃 산17-2 유 1,091 1,091

〃 산18 임 28,069 28,069 〃 산18 임 28,069 28,069

〃 산20 임 38,182 38,182 〃 산20 임 38,182 38,182

합계 26필지 243,162 243,162 합계 23필지 284,853 242,119 -1,043

아.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가결 9명

(13)

안건번호 천기 2017-01-02

2.「한라산천연보호구역」내 제주 조릿대 관리방안 연구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내 제주 조릿대 관리방안 연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한라산천연보호구역」내 제주 조릿대 관리방안 연구를 시행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한라산천연보호구역」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ㅇ 지 정 일 : 1966.10.12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제주 조릿대 관리방안 연구

ㅇ 사업위치 : 제주시 애월읍 1100로 2070-510, 서귀포시 영남동 산1-1, 남원읍 하례리 산1-7

ㅇ 사업내용

- 총사업비 : 4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7∼2020년(4년간) - 연구방향

· 제주 조릿대 분포면적 산출(한라산 북사면)

· 다양한 연구실험을 통한 제주조릿대 성장 조절 방안 연구

· 말방목에 다른 제주 조릿대 생육 및 하부식생의 변화

· 벌채방법에 다른 제주 조릿대 생육 및 하부식생 변화

· 벌채 및 말방목에 따른 토양환경 및 지형변화

(14)

- 지역별 세부 조릿대 벌채연구 연구내용

지역 위치 면적

(ha) 연구내용 비고

만세동산 제주 애월읍 1100로 2070-510 0.5

- 조릿대 제거(전면벌채) : 2,500㎡

- 조릿대 제거(둘레베기, 수관폭 1배) 1,250㎡

- 조릿대 제거(둘레베기, 수관폭 2배) 1,250㎡

고도 1,540m

선작지왓 서귀포시 영남동

산1-1 0.5

- 조릿대 제거(전면벌채) : 2,500㎡

- 조릿대 제거(둘레베기, 수관폭 1배) 1,250㎡

- 조릿대 제거(둘레베기, 수관폭 2배) 1,250㎡

고도 1,656m

장구목 제주 애월읍 1100로

2070-510 0.7 - 조릿대 제거(둘레베기, 수관폭 1배) 3,500㎡

- 조릿대 제거(둘레베기, 수관폭 2배) 3,500㎡ 고도 1,700m

진달래밭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산1-7 0.1

- 조릿대 제거(전면벌채) : 500㎡

- 조릿대 제거(둘레베기, 수관폭 1배) 250㎡

- 조릿대 제거(둘레베기, 수관폭 2배) 250㎡

고도 1,700m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2020.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신청 사업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조릿대 분포현황 및 제거 등 적정 관리방안 연구를 시행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2016.4.26) 후 제주조릿대의 생육을 제어하여 생물종 다양성 증가 및 관리방안 도출을 위해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신청한 건으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제주 조릿대 관리방안 연구 현상변경 기 허가 사항(2016.4.29)) ㅇ 허가받는 자 : ******* ***********

ㅇ 허가목적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제주 조릿대 관리방안 연구 ㅇ 허가내용

- 제주 조릿대 분포면적 산출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전 지역 - 말 방목 : 만세동산 인근 해발고도 1,592m 지역 / 1ha

(강방목 5,000㎡, 적정방목 5,000㎡)

- 벌 채 : 장구목 인근 해발고도 1,700m 지역 / 1ha

(인력벌채 5,000㎡, 인력벌채+부엽층 제거 5,000㎡) ㅇ 허가기간 : 2016.05.02 ∼ 2020.12.31.까지

(15)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식물관련 문화재위원을 연구 자문위원으로 포함시키고 연구 완료전 문화재위원회 에 연구 성과 등을 보고할 것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조건부 가결 9명

(16)

안건번호 천기 2017-01-03

3.「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2016년 제12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현지조사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되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재 부의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한라산천연보호구역」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ㅇ 지 정 일 : 1966.10.12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738-10번지 ㅇ 사업내용

신청내용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단독주택 신축 비고

대지면적 1,744㎡

사업면적 291㎡

건축면적 97.65㎡

연면적 198.42㎡

1층(소매점) : 97.65㎡, 2층(단독주택) : 100.77㎡

구조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최고높이 8.1m(2층)

부대공사 성토량 335.08㎥

보강토 옹벽(H=0∼1.2m/L=37m)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0m 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2구역)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17)

라. 검토의견(******)

ㅇ 신청 사업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의 문화재구역(지류)으로부터 10m 이격된 2구역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개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ㅇ 신청지 주변은 대부분 1층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으며, 부지 조성 시 약 1m

가량의 성토가 수반되고 2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 할 경우 문화재 및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및 관리단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1.11)

ㅇ 해당 신청 건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2층 건축물로 계획되어 있어 기존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경관적으로 부조화스러움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18)

안건번호 천기 2017-01-04

4.「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2016년 제12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현지조사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되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재 부의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한라산천연보호구역」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ㅇ 지 정 일 : 1966.10.12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단독주택 신축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738-10번지 ㅇ 사업내용

신청내용 단독주택 신축 비고

대지면적 1,744㎡

사업면적 310㎡

건축면적 97.65㎡

연면적 97.65㎡

구조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최고높이 5.8m(1층)

부대공사 성토량 335.08㎡

보강토 옹벽(H=0∼1.3m/L=39m)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0m 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2구역)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19)

라. 검토의견(*******)

ㅇ 신청 사업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의 문화재구역(지류)으로부터 10m 이격된 2구역에 단독주택 1개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ㅇ 신청지 주변은 대부분 1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 있어 동 사업으로 인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및 관리단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1.11)

ㅇ 해당 신청 건은 동일 신청인이 같은 번지에 신청한 2층 건물보다 문화재와의 이격 거리도 더 멀고 단층으로 계획되어 있어 기존 주변 건축물과 건축규모가 적적히 조화를 이루고 있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가결 9명

(20)

구분

1차신청(’16.2.24/

부결) 2차신청(‘16.06.22/

조건부 허가) 금회 신청 단독주택 비고

신축(1동) 단독주택 신축(1동) 기 허가사항

변경(증축) 신축

대지면적 574㎡ 574㎡ 좌동

안건번호 천기 2017-01-05

5.「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 단독주택 신축 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기 허가(‘16.06.22.)를 득 하였으나 구조 및 규모를 변경하여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당초 동일 지역에 2층 규모의 단독주택 신축을 신청하였으나 2016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16.2.24.) 시 과도한 성토와 인공구조물 등이 들어서면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됨

- 이 후 건축물 주변 보강토 옹벽을 조경석 쌓기로 변경하고 건축물 규모를 축소하여 재신청하여 2016년도 제6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16.6.22.) 시 문화재구역과 접한 진입도로(신례천과 인접한 지역) 주변의 조경쌓기는 2단으로 단을 나누고 수목을 식재하여 차폐하는 것으로 조건부 허가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한라산천연보호구역」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ㅇ 지 정 일 : 1966.10.12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단독주택 신축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42번지 ㅇ 사업내용

(21)

구분

1차신청(’16.2.24/

부결) 2차신청(‘16.06.22/

조건부 허가) 금회 신청 단독주택 비고

신축(1동) 단독주택 신축(1동) 기 허가사항

변경(증축) 신축 건축면적 96.93 64.59㎡ 101.48㎡

(증 36.89㎡) 101.48㎡ (증 138.37㎡) 연면적 148.42 64.59㎡ 101.48㎡

(증 36.89㎡) 101.48㎡ (증 138.37㎡)

구조 철그콘크리트조 철그콘크리트조 목구조 목구조 -

최고높이 8.6m(2층) 5.45m(1층) 5.55m(1층)

(증 0.1m) 5.55m(1층) (증 0.1m) 부대공사 보강토 옹벽 설치 (H=1∼3.6m) 조경석쌓기

(H=1∼3.6m) 좌동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4.3m 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3구역 : 평스라브 8m, 경사지붕 12m 이하 라. 검토의견(******)

ㅇ 한라산천연보호구역과 연접한 2구역에 당초 조건부 허가되었던 단독주택 신축 건에 대하여 구조 및 규모를 변경하여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된 건 으로 문화재 및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및 관리단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1.11)

ㅇ 당초 조건부 허가되었던 단독주택 신축 건에 대하여 구조 및 규모를 변경하여 허가사항 변경 신청된 건으로 변경내용에 있어 건축규모(연면적, 건축면적)가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문화재위원회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2016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 현지검토 의견>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2.15)

ㅇ 해당지역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신례천에서 10여m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ㅇ 현재 신례천변에는 과수재배를 위한 소규모 농업용 창고, 비닐하우스 정도 밖에 없는 실정으로, 해당 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문화재와 이질적인 경관을 이룰 가능성이 높으며 문화재로의 조망 또한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음

(22)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우려가있음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23)

안건번호 천기 2017-01-06

6.「제주 천제연 난대림」등 주변 공동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천제연 난대림」등 주변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제주 천제연 난대림」등 주변 공동주택(연립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2016년도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7월/10월) 시 2차례 부결된 사항으로 신청인이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2016년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7.27) 시 ‘천제연 난대림과 근거리에 3∼5층 규모의 건물이 신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사유로 부결됨

- 2016년 제10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10.26) 시 ‘천제연 난대림과 근접한 지역에 4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사유로 부결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785-1번지 ㅇ 지 정 일 : 1993.8.19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공동주택(연립주택) 신축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479-2번지

(24)

ㅇ 사업내용

구분 1차 신청

(2016.7.27/부결)

2차 신청

(2016.10.26/부결) 금회 신청 비고 대지

면적 323㎡ 331㎡ 654㎡ - -

건축

면적 193.31㎡ 196.92㎡ 347.05㎡ 346.84㎡ 감)0.21㎡

연면적 613.69㎡ 647.39㎡ 1,237.04㎡ 1,160.67㎡ 감)76.37㎡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 -

수량 1동(6세대) 2동(7세대) 1동(9세대) - -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지상 5층 지상 4층(옥탑) 지하 1층, 지상 3층(옥탑) 최고

높이

14.336m 14.80m 14.2m (옥탑 2.7m 포함)

12.41m

(옥탑 2.7m 포함) 감)1.79m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4.5m 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 : 개별심의

라. 검토의견(*******)

ㅇ 신청 사업은 제주 천제연 난대림 보호구역으로부터 4.5m 이격된 1구역에 3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지난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2차례 부결된 사항임

ㅇ 2016년 10월 신청 시 지상에 계획했던 주차장을 금번에 지하층으로 변경하여 건축물 최고높이가 지난 신청내용보다 3m 정도 축소되었으나, 난대림과 근접한 나대지에 약 11m 높이의 건물 신축 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1.11)

ㅇ 1, 2차 현상변경 신청 시 보다 건축규모(연면적, 최고높이)를 축소하여 신청 하였고 신청지 인접 건축물과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또한 비슷하며 최고높이 역시 인접 건축물에 비해 조금 낮아 문화재에 위압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5)

< 2016년 제10차 문화재위원회 서면검토 의견 >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10.22)

ㅇ 천연기념물 제378호 천제연 난대림에서 4.5m 이격된 중문동 1479-2번지의 대지(654㎡)에 지상 4층, 최고높이 14.2m(연면적 1,237.04㎡)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재신청한 건임

ㅇ 신축규모를 축소(2동 13세대에서 1동 9세대)하여 신청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문화재구역에서 4.5m 이격된 곳(1구역)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함으로 파생될 다양한 영향은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제7차 문화재위원회 서면검토 의견 >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7.22)

ㅇ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에 소재한 천연기념물 제378호 천제연 난대림의 1구역에 지상 3∼5층(최대 층고 14.8m)의 다세대 주택 2동을 신축하는 건임 ㅇ 천제연 난대림과 이격거리가(4.5m)가 상대적으로 짧고 좁은 면적(총654㎡)에

13세대가 거주함으로 인해 파생될 다양한 환경영향을 고려할 때, 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가결 9명

(26)

구분 1차 신청(2015.10.30/부결) 금회 신청

비고 다가구

주택(1) 다가구

주택(2) 다가구

주택(3) A동 B동

대지

면적 326㎡ 414㎡ 466㎡ 2,337㎡

건축

면적 154.18㎡ 154.18㎡ 154.18㎡ 323.27㎡ 323.27㎡

연면적 425.61㎡ 425.61㎡ 425.61㎡ 975.57㎡ 975.57㎡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좌동 좌동

안건번호 천기 2017-01-07

7.「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천제연 난대림」등 주변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ㅇ 본 사업은 2015년 제10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5.10.30) 시

‘건물 신축 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 사유로 부결되었으나 신청인이 사업위치 및 규모 등을 조정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785-1번지 ㅇ 지 정 일 : 1993.8.19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 신축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544-1, 1544-4, 2774-47번지 ㅇ 사업내용

(27)

구분 1차 신청(2015.10.30/부결) 금회 신청

비고 다가구

주택(1) 다가구

주택(2) 다가구

주택(3) A동 B동

최고 높이

13.95m (옥탑높이 2.25m 포함,

지상 4층)

13.95m (옥탑높이 2.25m 포함,

지상 4층)

13.95m (옥탑높이 2.25m 포함,

지상 4층)

14.85m

지상 4층 14.85m 지상 4층

※ 총 연면적(1,951.14㎡) 중 1구역에 포함되는 연면적(218.62㎡)은 전체의 11.2%만 해당됨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m 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 : 개별심의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되,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은 개별 심의함

라. 검토의견(*******)

ㅇ 신청 사업은 제주 천제연 난대림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m 이격된 1구역에 4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2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ㅇ 금회 신청사항은 2015년도 신청 시 보다 건물동수를 3개동에서 2개동으로 1개동을 축소하였고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사업대상지 중 건축물 신축지역 대부분이 3구역(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에 해당되고 주차장 및 건축물의 일부만 1구역에 해당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1.11)

ㅇ 2015년 1차 신청에 비해 1구역에서의 건축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인 건축규모(건축면적, 연면적, 최고높이)가 오히려 증대하여 경관적으로 문화재 (천연기념물)와 조화롭지 못할 우려가 있음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천제연난대림주변1구역에4층규모의건축물이신축되면문화재보존및경관에미치는영향이큼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28)

구분 1차 신청(2016.10.26/부결) 금회 신청 비고

대지면적 498㎡ - -

건축면적 99.06㎡ 99.18㎡ 증)0.12㎡

연면적 190.68㎡ 99.18㎡ 감)91.5㎡

구조 철근콘크리트조(경사지붕) 철근콘크리트조(평지붕) -

안건번호 천기 2017-01-08

8.「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및「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및「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ㅇ 2016년 제10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10.26.) 시 신청위치 주변은 대부분 녹지로 2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결된 후 건축규모(2층→1층)를 축소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한라산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432호「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번지 등 ㅇ 지 정 일 : 1966.10.12 / 2002.2.2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2210번지 ㅇ 사업내용

(29)

구분 1차 신청(2016.10.26/부결) 금회 신청 비고

규모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94.02㎡

지상 2층 단독주택 96.66㎡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99.18㎡ 1개층 축소

최고높이 8.0m 4.1m 감)3.9m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75m 이격(2구역)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2구역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라. 검토의견(******)

ㅇ 신청 사업은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로부터 175m 이격된 2구역에 1층 규모 (최고높이 4.1m)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ㅇ 1차 신청 시 보다 건축규모(건축면적 및 높이)를 축소 조정하여 재 신청한 건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1.19)

ㅇ 1차 신청 시의 건축규모(지상 2층 연면적 190.68㎡, 최고높이 8m)보다 현저히 축소된 건축규모(지상 1층 연면적 99.18㎡, 최고높이 4.1m)를 감안할 때 문화재에 위압적이지 않다고 판단됨

ㅇ 특히 1115로와 동내코로의 교차점 로타리 인근에 위치한 부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요소를 저해할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016년 제10차 문화재위원회 현지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10.21)

ㅇ 한라산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82호) 및 상효동 한란자생지(천연기념물 제432호)에서 175m 이격된 2구역(상효동 2210번지)에 지상 2층(건축면적/연면적 : 99.06㎡

/190.68㎡, 최고높이 8.0m)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건임

ㅇ 신축부지는 산록남로와 돈내코로의 교차지점 로타리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1층 높이 건물의 신축허가가 난 곳(상효동 2211번지, 2297-2번지)과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있음

ㅇ 한란 자생지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인근 택지에 대한 과다한 개발 욕구 등을 고려할 때 신축건물의 높이가 높은 감이 있음

ㅇ 천연보호구역과 한란자생지를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0)

바. 인접지역 현상변경 처리현황

사업명

구분 다가구주택 신축(6개동) 단독주택 신축(1동) 비

고 신청위치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

2215, 2215-2, 2215-3, 2216, 2217번지 (2구역, 문화재구역 연접)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 2211, 2297-2번지

(2구역, 이격거리 126m)

신청내용

- 대지면적 : 9,730㎡

(공부상 대지면적 : 21,249㎡)

- 건축면적/연면적 : 829.44㎡/944.82㎡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 최고높이 : 6.45m(지상 2층)

* 단독주택 개별규모

· 건축면적 : 138.24㎡/연면적 157.47㎡

(1층 106.11㎡, 2층 51.36㎡)

- 대지면적 : 855㎡

(공부상면적 : 3,777㎡)

- 건축면적/연면적 : 107.1㎡/99.74㎡

- 구조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 최고높이 4.98m(지상 1층)

문화재 위원회 심의결과

ㅇ 부결(2016.7.27)

- 한란자생지와 인접한 지역에 단독주택 6개동을 신축하고 부지 조성시 과도한 절·성토를 수반하는 것으로 한란자생지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ㅇ 허가(2016.8.22)

사.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가결 9명

(31)

공 종 단위 당초안 수정안 증.감 비 고

토 공

흙 깍 기 토 사 m3 923 1,031 증108

발파암 m3 487 487 -

사 토 토 사 m3 1,119 1,239 증120

발파암 m3 487 487 -

흙 쌓 기 노 상 m3 8 8 -

노 체 m3 82 82 -

안건번호 천기 2017-01-09

9.「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 국도 44호선 양양 한계5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가. 제안사항

「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 국도 44호선 양양 한계5지구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 국도 44호선 양양 한계5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1호「설악산천연보호구역」

ㅇ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일부 ㅇ 지 정 일 : 1965.11.5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국도 44호선 양양 한계5지구 위험도로 개선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12(도), 산1-25(임) ㅇ 사업내용

- 평면곡선 반경 개선 L=200m, B=10.0∼17.0m(현재 도로의 길이, 폭 동일) - 곡선구간 확폭 L=50m, B=3.5m

- 곡선반경 확대 R=10m →R=15m - 사면보강 및 경관디자인 L=76.2m

- 사업세부내용(현지조사 결과 반영 내용)

(32)

공 종 단위 당초안수량 수정안수량 증.감 비 고 배 수 공

L-1형 측구 H=0.50m, 인력 m 104 104 -

L-2형 측구 H=1.20m, 인력 m 14 14 -

U형 측구 1000×1000 m 34 34 -

성토부 다이크 H=0.50m, 인력 m 49 49 -

비 탈 면

안 정 공 성토부옹벽 경관블록 m2 371 351 △20

절토부옹벽 기대기경관옹벽 m2 2,183 2,183 - 기존사면

포 장 공

동상방지층 T=59cm m3 439 411 △28

보조기층 T=15cm m3 62 55 △ 7

프라임코팅 RSC-3(75ℓ/a) m2 630 582 △48

기 층 T=10cm(BB-2) m2 630 582 △48

택 코 팅 RSC-4(30ℓ/a) m2 1,630 1,534 △96 중 간 층 T= 6cm(MC-1) m2 630 582 △48 표 층 T= 5cm(WC-3) m2 1,000 952 △48

부 대 공

차선도색 황색(상온식) m2 30 30 -

백색(상온식) m2 84 84 -

갈매기표지판 토공용 ea 12 12 -

데리네이터 가드레일용 ea 20 20 -

옹벽용 ea 2 2 -

가드레일 표준레일 m 136 136 -

단부레일 개소 2 2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 국도44호선 한계령휴게소에서 양양방면 약 670m 정도 내려가면 첫 번째로 만나는 급회전 구간으로 경사가 급하고 회전반경이 좁아 교통차량의 사고 위험성이 있어 교통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청된 건임 ㅇ 현지조사 시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구간 곡선

회전반경을 조정하여 성토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하여 수정 제출한 사항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1.09)

ㅇ 본 건은 국도 44호선 한계령 구간의 위험도로 선형개선 및 사면보강을 실시하여 통행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된 건임

ㅇ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구간 0+100지점에서 곡선을 같은 회전반경으로 연장하여 도로 외곽쪽의 도로경계선이 기존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조정하여 성토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3)

ㅇ 또한 사면보강면에 계획되어진 산양모양의 양각표면처리는 인위적인 느낌으로 천연보호구역과는 맞지 않으므로 자연암반 형태의 표면처리로 마무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가결 9명

(34)

안건번호 천기 2017-01-10

10.「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내 이동식 카약, 테우 탑승장 설치

가. 제안사항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내 이동식 카약, 테우 탑승장 설치를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내 해양 투명 카약, 테우 체험사업을 하고자 이동식 카약, 테우 탑승장 설치를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0호「성산일출봉천연보구역」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번지 등 ㅇ 지 정 일 : 2000.07.18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이동식 카약, 테우 탑승장 설치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리 399-8번지 전방 공유수면 ㅇ 사업내용 : 탑승장(푼툰) 설치

- 탑승장 전체 설치면적 : 100㎡

- 푼툰부표 설치갯수 : 총400개(50cm×50cm)

- 테우 운행을 위한 로프설치 : 탑승장에서 공유수면으로 20mm 2줄 100m 설치, 부표 2개 및 부표 고정용 닻 2개 설치

- 해양투명 카약, 테우 체험사업 운영계획

· 규모 : 카약(10대), 전통테우(1대)

· 운영기간/시간 : 연중 무휴/09:00∼일몰 30분 전까지

· 이용용금 : 1인당 10,000원(카약, 테우 동일), 30분 체험 기준 ㅇ 허가기간 : 2017.02∼2022.02(5년간)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35)

라. 검토의견(******)

ㅇ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내 공유수면에 해양 투명 카약, 테우 체험사업을 하고자 이동식 카약, 테우 탑승장 설치를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보류 9명

(36)

구 분 단 위 기시설 금 회 계 기

본 시 설

방 파 제 m 160 10 170

선 착 장 신 규 m

83 10 10

보 강 83 83

선 양 장 m - 21 21

소 계 m 243 41 284

호 안 공 m - 85 85

부지조성(매립) 면적 ㎡ - 1,520 1,520

준설 ㎡ - 4,450 4,450

안건번호 천기 2017-01-11

11.「백령도 남포리 콩돌해변」오군포항 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

가. 제안사항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변」오군포항 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어민들의 어업활동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주여건개선을 목적으로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변」내 오군포항의 방파제, 선착장, 선양장, 호안공 확장 및 설 치, 매립 및 준설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92호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변 ㅇ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ㅇ 지 정 일 : 1997.12.30.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변」오군포항 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 ㅇ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59-3번지 일원

ㅇ 사업내용

(37)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ㅇ 신청사업은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변」내 오군포항의 방파제, 선착장, 선양 장, 호안공 확장 및 설치, 매립 및 준설하는 건으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1.18)

ㅇ 주민들의 어로활동을 위하여 포구시설의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추가시설 예정인 방파제 연장 부분 및 매립에 의한 조류의 변화가 콩돌해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실한 평가가 필요하며, 특히 포구입구의 준설은 콩돌해안의 침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 교수 현지조사 의견 / 2017.1.18)

ㅇ 문화재지정구역 내에서의 사업인 매립, 준설, 선착장 신축, 방파제 신축 등 이 콩돌해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퇴적되어 있는 자갈(콩돌)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판단 되어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건의사항

· 관계 전문가에 의한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콩돌해안 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정밀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콩돌해안의 성인, 특징 등의 학술적 가치를 밝 히는 것이 필요함

· 출입구 부근에서 바다 쪽으로 설치된 3개의 계단이 훼손되거나 파괴된 원 인 분석이 필요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구역 내 준설, 신축 등 어항시설 공사가 콩돌해안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38)

우려가 있음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39)

[붙임] 사업계획서

1. 오군포항 사업계획서

가. 과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어촌지역은 외적요인으로 어장 상실, 자원 감소로 인한 생산의 정체, 어업인의 감소 및 노령화, 어항․도로 등 수산업 생산기반시설의 미흡 등 정주여건의 미비로 인한 생활환경의 낙후 등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어촌개발계획의 필요성이 있음

2) 과업의 목적

옹진군의 다중 분포되어 있는 연안시설 내 포구성격의 소규모항 시설에 대하여 확충 존립성이 대두되어 열악한 시설개선, 환경 저해요인 제거와 재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어항으로서 어촌관광의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 정주여건 조성 및 소득증대로 침체된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오군포항

<도 1-1> 과업위치도

(40)

나. 시설계획의 개요

1) 계획의 기본방향

본 항이 미래지향적인 어촌정주생활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개발방향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 본 항의 수산업 여건과 인근 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세력권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어항시설을 계획

- 본 항 인근의 조업현황을 파악하여 이용이 예상되는 재적어선의 안전수용과 원활한 어 업활동을 위한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 규모를 산정,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

- 지형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파향에 대해 항내 정온이 양호하고 어선의 입․출항이 용이하도록 구조물의 위치 및 연장결정

- 접안시설은 항내정온, 선박의 접․이안, 양육 및 출어준비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수심 확보가 양호하고 이용에 편리한 위치에 계획

- 시설물의 배치와 형식 등의 결정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설계획수립 - 오군포 항내 퇴적으로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어, 항내준설을 통하여 어업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정주의식 고취

※ 오군포항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어항시설계획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어항시 설 이용자의 최소한의 편의가 도모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

2) 시설물 현황

구 분 방 파 제 선 착 장 비고

연 장 160.0m 83.0m

<표 1-37> 기시설현황

3) 어선현황

가) 지방어선

본 항의 직접 세력권내 어선은 총8척으로 1톤미만의 소형어선은 없으며, 1~5톤은

8척으로 조사되었으며 업종볍, 톤급별 어선현황은 다음과 같다.

(41)

톤급별 항명

동 력 선

무동력선 비 고

1톤미만 1~5톤 5~10톤

오군포항

8 - 8 - - 2016년

8 - 8 - - 2021년

(목표년도)

<표 1-38> 톤급별 어선척수 현황 (단위 : 척)

4) 시설계획개요

구 분 단 위 기시설 금 회 계

기 본 시 설

방 파 제 m 160 10 170

선 착 장

신 규 m

83

10 10

보 강 83 83

선 양 장 m - 21 21

소 계 m 243 41 284

호 안 공 m - 85 85

부지조성(매립) 면적 ㎡ - 1,520 1,520

준 설 ㎡ - 4,450 4,450

<표 1-39> 시설계획

※ 투자우선순위 및 투입시기

- 2018년 : 방파제 및 선착장 시설 추진

- 2019년 : 선양장 및 호안공, 준설 및 매립 시설 추진

(42)

5) 시설계획 규모 및 공사비

구 분 단위 규 모 비 고

방 파 제 m 10

선 착 장

신 규 m 10

보 강 m 83

선 양 장 m 21

호 안 m 85

매 립 m³ 4,200 부족 토사

외부토 반입

준 설 m³ 3,338 A=4,450㎡

(dl.0.75→dl.0.0)

<표 1-40> 시설계획 규모

구 분 단위 규 모 금 액 비 고

총 공 사 비 1,294,170,000

방 파 제 m 10 383,000,000

선 착 장

신 규 m 10 51,000,000

보 강 m 83 157,700,000

선 양 장 m 21 75,000,000

호 안 m 85 527,000,000

매 립 m³ 4,200 50,400,000 준 설 m³ 3,338 50,070,000

<표 1-41> 시설계획 규모

(43)

<도 1-2> 오군포항 계획평면도

(44)

<도 1-4> 방파제 표준단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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