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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251호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5 인천광역시조례 제5252호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 )

○ ··· 9 인천광역시조례 제5253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

○ ··· 12 인천광역시조례 제5254호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 ··· 16 인천광역시조례 제5255호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 20 인천광역시조례 제5256호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23

인천광역시조례 제5257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 ·

개정조례) ··· 27 인천광역시조례 제525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31 인천광역시조례 제5259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 )

○ ··· 35 인천광역시조례 제5260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40 인천광역시조례 제5261호 인천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

일부개정조례) ··· 42 인천광역시조례 제5262호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44 인천광역시조례 제5263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47

인천광역시조례 제5264호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

○ ··· 52 인천광역시조례 제5265호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

○ ··· 70 인천광역시조례 제5266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

○ ··· 79 인천광역시조례 제5267호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86

시 보

제 1337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년 월 7 29 일 월요일

제 13 3 호7

(2)

인천광역시조례 제5268호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96 인천광역시조례 제5269호 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 ··· 101

인천광역시조례 제5270호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103 인천광역시조례 제5271호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106 인천광역시조례 제5272호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109

규 칙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558호 (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 ··· 112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18호 도시계획시설 철도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 )

인가 고시) ··· 116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19호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고시( )

○ ··· 118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20호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분뇨처리시설 사업 실시( ( : )

계획인가 고시) ··· 119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21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 ( ) ( )

지형도면 고시) ··· 12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209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

○ ··· 133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883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

○ ··· 13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88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공고( )

○ ··· 13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885호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변경 처리 정정 (

공고) ··· 13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886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

○ ··· 13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892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 ··· 13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893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

○ ··· 14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897호 제 회 인천광역시문화상 시상 공고( 31 )

○ ··· 142 인천광역시부평소방서공고 제2013-16호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

○ ··· 148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75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49

(3)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76호 인천광역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입법예고) ··· 160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77호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67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3-159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 ··· 171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3-163호 (

○ 인천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안 입법예고( ) ) ··· 179

군 구

공 고 < >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13-130호 신조 및 폐기 공인 등록공고( )

○ ··· 192

(4)

조 례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1.

가 송도국제도시 개발지역 학생 수용을 위해 학년도 신설 예정교에 대한

. 2014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함.

나 독립적 유아교육기관 설치를 통한 전문성 확보 및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독 .

립반 편성을 위해 기존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신설 전환하여 기존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는 삭제하고 신설되는 단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 를 명시하고자 함.

개정근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조 교육기관의 설치

「 」 32 ( )

주요내용 3.

가 인천송명초등학교 개교의 초등학교란을 신설함

. 1 .

나 인천송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개교의 병설유치원란을 신설함

. 1 .

다 인천공항초병설유치원 외 개교의 병설유치원란을 삭제함

. 1 .

라 인천공항유치원 외 개교의 단설유치원란을 신설함

. 1 .

(5)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근 형

년 월 일 2013 7 29

인천광역시조례 제 5251 호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인천하늘초등학교란 다음에 인천송명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명 칭 위 치

인천송명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1-5

별표 6 중 인천공항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화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을 각각 , 삭제한다.

별표 6 중 인천신현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인천공항유치원 인천화전유, 치원 인천송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명 칭 위 치

인천공항유치원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남로 43 인천화전유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14 인천송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 , 른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의 개정규정 중 인천공항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화전초등학교 병설유

1. 6 ,

치원 인천공항유치원 인천화전유치원 부분은 , , 2013년 월 일9 1

별표 의 개정규정 중 인천송명초등학교 부분과 별표 의 개정규정 중 인천송

2. 3 6

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은 2014년 월 일3 1

(7)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 [ 3]

초 등 학 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신 설

< > < 신 설 > 인천송명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1-5

별표 [ 6]

유 치 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인천공항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남로 43 < 삭 제 > < 삭 제 >

인천화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14

삭 제

< > < 삭 제 >

신 설

< > < 신 설 > 인천공항유치원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남로 43

신 설

< > < 신 설 > 인천화전유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14 신 설

< > < 신 설 > 인천송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1-5

(8)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

제안이유 1.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환경 보전과 물자절약 ○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고 해당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를 마련하기 위함

제정근거 2.

지방자치법 제 조 초 중등교육법 제 조

○ 22 , · 2

주요내용 3.

교복나눔운동 사업의 목적을 규정함 제 조

○ ( 1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제 조

○ ( 2 )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제 조

○ ( 3 )

교복나눔운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근거를 마련 ○

함 제 조( 4 )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업 과정 및 결과를 ○

지도 감독함 제 조· ( 5 )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 조( 6 )

(9)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

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근 형

년 월 일 2013 7 29

인천광역시조례 제 5252 호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환경보 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교복 이란 초 중등교육법 제 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1. “ ” 「 · 」 2

정해진 옷을 말한다.

교복나눔 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을 필요로 하 2. “ ”

는 학생들이 유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교복나눔운동 이란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 3. “ ”

다.

제 조 교육감의 책무3 ( )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은 인천광역( “ ” ) 시 교복나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복나눔운동이 활성화 될 ②

(10)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

연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 1. ·

추진 및 지원 사업의 위탁여부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 조 비영리 민간단체 위탁4 ( )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이하 민간단체 라 한다 에 교복나눔운동의 수행을 위탁할 수 ( “ ” ) 있다.

제 조 위탁 민간단체 관리5 ( ) ① 교육감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교복나눔운동의 추진 과정 및 결과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민간단체에 위탁한 경우 교육감은 매년 월에 해당연도 교복나눔운동에 대

② , 12

한 회계 및 사업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민간단체 위탁 및 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

제 조 경비지원6 ( )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해 예산 의 범위 안에서 교복나눔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조 운영세칙7 (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제안이유 1.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서비스 포함 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 )

하고 사회적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을 지원하며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학생이 그

( ) ,

사회적가치를 제고하는 데에 이바지 하고자 함

제정근거 2.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주요내용 3.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제 조

. ( 2 )

나 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사회적기업등제품을 이용

. · ·

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교육감 의 책무를 정함 제 조( 3 )

다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등 지원계 .

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함 제 조· ( 4 ) 라

. 교육감은 해마다 사회적기업등제품의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 실적을 작, 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제 조, ( 5 ) 마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사회적기업등제

. ,

품의 정보를 수집 관리하여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제 조

( 6 )

바 교육감은 소관 재산 및 물품을 사회적기업등에 대부하거나 사회적기업등과 .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함, 제 조

( 7 )

사 교육감은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학생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

달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제 조( 8 )

아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과 결연사업 추진 등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 .

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

(12)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근 형

년 월 일 2013 7 29

인천광역시조례 제 5253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사회적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과 ,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학생이 그 사회적가치를 제고하는 데에 이바지 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조제 호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1. " " 「 」 2 1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 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회적기업제품의 생산 판매 , ·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제 호의 사회적기업 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

2. " " 1 ‘ ’ ,

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 추고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 」 정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등 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3. " " .

(13)

사회적기업등제품 이란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4. " " .

학교 란 인천광역시에 있는 초 중등교육법 제 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

5. “ ” 「 ㆍ 」 2

다.

사회적가치 란 사회적기업이 이윤의 사회적 환원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6. " " , ,

착한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말한다.

제 조 교육감의 책무3 ( )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은 인천광역( “ ” ) 시교육청 이하 ( “교육청 이라 한다” )·직속 기관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 사회적기업등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추진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 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인천광역시장 ② 1

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 조 지원계획 수립4 ( ·시행)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기업등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 한다.

사회적기업등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제 조에 따른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2. 6

제 조에 따른 대부 등에 관한 사항 3. 7

제 조에 따른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8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제 조 구매 계획 수립 등5 ( ) ① 교육감은 해마다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교육감은 구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

② ·

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해마다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 실적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③ ,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 조 우선 구매6 ( ) ①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 항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기업등제품의 정보를 수 ② 1

집 관리하고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각급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제공할 · ( . ) 수 있다.

(14)

제 조 대부 등7 ( ) ① 교육감은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 및 물품을 사회적기업등에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기업등과 결연사 ②

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 다.

제 조 교육 등8 ( ) 교육감은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학생의 이해 증진과 교육 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등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교육 1.

사회적기업등과 사회적기업제품의 홍보 2.

사회적기업등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등을 통한 인식 확산 3.

제 조 포상9 ( )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과 결연사업 추진 등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 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안이유

가 현재 각 부서별로 위촉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홍보대사의 활동을 체계적이

. ·

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홍보대사의 위촉 및 임무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

주요내용

가 홍보대사의 위촉절차 및 임기와 해촉 사유에 대하여 규정함

. .

안 제 조 제 조 ( 3 , 4 )

나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이나 시정 홍보활동에 참여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 .

요경비 및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안 제 조.( 6 )

(16)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3 7 29

인천광역시조례 제 5254 호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 한 인천광역시 홍보대사의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시ㆍ , 정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임무2 ( )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이하 홍보대사 라 한다 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 “ ” ) 음 각 호와 같다.

인천광역시 이하 시 라 한다 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 외 활동

1. ( “ ” ) ·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2.

국내 외 체육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 3. ·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 “ ” )

제 조 위촉3 ( )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시의 위상제고에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1.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 외 인사

2. , ·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3.

사람

(17)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 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

② 2

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홍보대사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 항에 따라 홍보대

③ 2 , . 2

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조 해촉4 ( )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제 조 운영5 ( )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 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 행한다 단 제 조제 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 운영 등 관련 업무는 사업. , 3 2 · 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시장은 필요할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②

있다.

제 조 예우6 ( )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홍보활동 , 등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 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 자료

② 2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홍보대사가 제 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

③ 2

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조 시행규칙7 (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8)

제 조 시행일1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홍보대사에 대한 경과조치2 ( )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

(19)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

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인천광역

. 「 · 」

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 조

. .( 2 )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 조

. .( 3 )

다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 조

. .( 5 )

(20)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3 7 29

인천광역시조례 제 5255 호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제 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9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설치 및 기능2 ( ) 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 ( “ ” ) 9 1

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법 제 조제 항에서 정한 사항 1. 9 1

그 밖에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

2. ( “ ”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조 구성 및 임기3 (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 제 조제 항, 9 3 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2 ,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위원의 임기 ③

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1)

제 조 위촉 해제4 ( )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 2. ,

고 인정하는 경우

제 조 운영 등5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②

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④ ,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

제 조 간사 등6 (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명을 둔다1 . 간사는 교육국제화특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국제화특구

② ,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 조 운영 세칙7 ( )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국제교류센터의 명칭을 국제교류재단으로 변경하여 대외적 정체성을 명확히 .

함으로써 각종 교류사업 시행에 따른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고 결산서 제출, 기한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의 명칭이 국제교류센터에서 국제교류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

조문을 정비함 안 제명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제 조.( , 1 , 2 , 3 , 18 20 )

나 법인이 제출하는 결산서 제출기한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개월 이내에서

. 3 2

개월 이내로 변경함 안 제 조.( 16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 「 」 .

(23)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3 7 29

인천광역시조례 제 5256 호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를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 ” “ 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

제 조 중 1 “인천광역시 이하 ( “ ”시 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로” ,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이하 ( “국제교류센터 라 한다 를 을 ” ) ” “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 을 으로” , “운영에 관하여 를 운영에 로 한다” “ ” .

제 조 중 2 “국제교류센터 를 ” “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 이하 ( “국제교류재단 이” 라 한다)” , “로 민법 을 ” “「민법」”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 ” .

제 조 중 3 “국제교류센터는 「민법 의 규정에 의한 을 」 ” “국제교류재단은 「민 법 에 따른 으로 한다」 ” .

제 조제 호 중 4 2 “ ”시 를 “인천광역시 이하 ( “ ”시 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10 “ ” “ ” .

(24)

제 조 중 범위안 을 범위 로5 “ ” “ ” , “얻어 를 받아 로 한다” “ ” .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6 “ ” “ ” .

제 조제 항 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의하여 선임7 2 “ ” “ ” , 3 “ 하되 를 따라 선임하며 로 한다” “ ” .

제 조제 항 중 8 1 “5 ”인 을 “5 ”명 으로 한다.

제 조제 항 중 통할 을 총괄 로 한다9 2 “ ” “ ” .

제 조 중 유고시 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로 한다10 “ ” “ ” .

제 조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11 “ ” “ ” .

제 조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12 “ ” “ ” .

제 조 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14 “ ” “ ” .

제 조제 항 전단 중 15 1 “1월전 을 ” “1개월 전 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 , “이와 를 또한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제 항에 의거 를 제 항에 따

” “ ” , 2 “ 1 ” “ 1

라 로 한다” .

제 조 중 매회계년도 를 매 회계연도 로16 “ ” “ ” , “3 ”월 을 “2개월 로 한다” .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8 “국제교류센터는 을 ” “국제교류재단은 으로” , “각 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 ” , 5 “ ” “ ” .

제 조 중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를 제 조에 따라 로 한다19 “ 18 ” “ 18 ” .

제 조 중 국제교류센터대표이사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을 국제교류재단대20 “ 18 ” “ 표이사가 제 조에 따른 으로 한다18 ” .

(25)

제 조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21 “ ” “ ” .

제 조 중 2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 조 중 운영에 관하여 를 운영에 로23 “ ” “ ” , “범위 안 을 범위 로 한다” “ ” .

부칙

제 조 시행일1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다른 조례의 개정2 ( ) 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활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대표이사 를 인천광역시국제교

4 3 2 “ ” “

류재단대표이사 로 한다” .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

제 조제 항제 호 중 인천국제교류센터 를 인천국제교류재단 으로 한다

7 2 2 “ ” “ ” .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대표이사 를 인천

4 2 “ ” “

광역시국제교류재단대표이사 로 한다” .

④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국제교류센터 를 국제교류재단 으로 한다

7 3 5 “ ” “ ” .

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다목 중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 를 인천광역시국제교류

26 2 2 “ ” “

재단 으로 한다” .

(26)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 : · 개정조례

개정사유

가 우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정발전자문

. ·

위원회에 대하여 구성인원과 운영방법 등을 보강하여 의회자문기구로써 실 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논의주제의 집중화 및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

있는 근거조항 마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위원을 기존 명 이내에서 명 이내로 증원하여 구성함

. 25 30 .

안 제 조 ( 3 )

나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따른 .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별 명 이내의 자문위, 6 원으로 구성함 안 제 조.( 6 )

다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별 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회의

. ,

의 소집 및 운영방법을 정함 안 제 조.( 7 )

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

청취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타 분과, 위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조.( 9 )

마 이 조례 규정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

의장이 따로 정함 안 제 조.( 10 )

(27)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3 7 29

인천광역시조례 제 5257 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기2 “ ” “ ” , 4 “ 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 ” .

제 조제 항 중 3 1 “25 ”명 을 “30 ”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2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를 두되 간사는 으로 한다” “ , ” .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 1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 같은 항 제 호 중 기타 자문위원 을 그 밖에 위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 “ ” “ ” ,

항 중 자문위원 을 위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 “ ” “ ” , 3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며

“ 1” “ ” ,

같은 항 제 호 중 자문위원 을 위원 으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자문1 “ ” “ ” , 2 “ 위원 을 ” “위원 으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 , 3 “자문위원 을 ” “위원 으로 ” 한다.

(28)

제 조제 항 중 5 1 “자문위원 을 ” “위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 2 “10일전” 을 “10일 전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 , 3 “잔임기간으로 를 ” “남은 임기 로 로 한다” .

제 조 및 제 조를 각각 제 조 및 제 조로 하고 제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7 7 8 , 6 . 제 조 분과위원회6 ( )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명 이, 6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상임위

② 1 ,

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된다.

제 조 종전의 제 조 제 항 중 7 ( 6 ) 1 “상임위원회별 을 ” “분과위원회별 로 하고 같은 ” , 조 제 항 중 과반수 이상 을 과반수 로2 “ ” “ ” , “소집한다 를 소집하고 주재” “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상임위원회별 을 분과위원회별 로” , 3 “ ” “ ” , “소 속상임위원회의 를 소속 상임위원회 로” “ ” , “소집하고 를 ” “소집하고 주재하 며,”로 한다.

제 조 종전의 제 조 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 6 ) 4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

제 조 종전의 제 조 제 항 중 8 ( 7 ) 1 “자문위원 을 ” “위원 으로” , “범위안 을 ” “범 위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자문위원 을 위원 으로” , 2 “ ” “ ” , “「인천광역시의 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에 준하여 를 」 ” “예산의 범위에서 로 한” 다.

제 조 및 제 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10 .

제 조 의견청취9 ( ) ① 의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의원 및 공무원 등을 위 원회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각 상임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타 분과위원의 의견을 청 ②

취할 수 있다.

제 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10 ( ) 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29)

부칙

제 조 시행일1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규정2 ( ) ①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은 본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위원수의 확대에 따라 추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②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30)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안전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총괄부서와 북

. · ·

부권역의 효율적인 도시공원관리를 위한 공원사업소를 신설하며,

나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기한 연장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 .

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치행정국의 명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안전행정국장의 분장사무에

. ,

재난 안전 정책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 조 및 제 조· · .( 6 8 ) 나 계양공원 등 북부권역 계양구 서구 강화군 의 도시공원 조성 관리를 위하

. ( , , ) ·

여 북부공원사업소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동부권역을 정비하며 녹지관리사, , 업소를 폐지함 안 제 조 제 절의 및 제 절.( 56 , 13 2 23 )

다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존속기한을 년 월 일에서

. 2013 8 31

년 월 일까지로 연장함 조례 제 호 부칙 제 항 2014 12 31 .( 4030 2 )

(31)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3 7 29 인천광역시조례 제 5258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자치행정국 을 안전행정국 으로 한다6 “ ” “ ” .

제 조의 제목 8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 을 ” “안전행정국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호를 제” , 15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 15 .

재난 안전 정책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15. · ·

제 조제 항 중 56 1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 )”를 “(남동구 부평구, )”로 한다.

제 장제 절의 제 조의 및 제 조의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13 2( 59 2 59 3) .

제 절의 북부공원사업소13 2

제 조의 설치59 2( ) ① 북부권역 계양구 서구 강화군 의 쾌적한 도시생활의 확보와 ( , , ) 정서순화를 위한 시민의 휴식처인 도시공원의 조성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 북부공원사업소 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 라 한다 를 둔다( “ ” ) .

사업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에 둔다

② .

(32)

제 조의 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59 3( ) . 도시공원 시설의 설치

1.

도시공원 시설의 유지 및 관리보수 2.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재산관리 3.

도시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4.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 다만 기 조성된 공원시설 구역에 한함

5. ( , )

도시공원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6.

시장이 정하는 도시녹화사업 및 주요녹지대의 조성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 ·

각종 수목 화훼 잔디의 수급계획 재배 양묘 및 증식연구

8. · · , ,

그 밖에 도시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9.

제 장제 절 제 조 및 제 조 을 삭제한다4 23 ( 78 79 ) .

조례 제4030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 항 중 2 년 월 일 을 년 월 일 로 한다

“2013 8 31 ” “2014 12 31 ” .

부칙

제 조 시행일1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다른 조례의 개정2 ( ) ①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 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자치행정국장 을 안전행정국장 으로 한다3 3 “ ” “ ” .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자치행정국장 을 안전행정국장 으로 한다3 1 “ ” “ ” .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③ 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자치행정국장 을 안전행정국장 으로 한다6 3 1 “ ” “ ” .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자치행정국장 을 안전행정국장 으로 한다3 2 “ ” “ ” .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자치행정국장 을 안전행정국장 으로 한다10 3 1 “ ” “ ” .

(33)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자치행정국장 을 안전행정국장 으로 한다4 3 “ ” “ ”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가목 중 자치행정국 을 안전행정국 으로 한다26 2 2 “ ” “ ” .

인천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자치행정국장 을 안전행정국장 으로 한다3 1 1 “ ” “ ” .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자치행정국장 을 안전행정국장 으로 한다8 4 1 “ ” “ ” .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자치행정국장 을 안전행정국장 으로 한다3 3 “ ” “ ” .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⑪ 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자치행정국장 을 안전행정국장 으로 한다7 1 1 “ ” “ ” .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자치행정국장 을 안전행정국장 으로 한다6 3 “ ” “ ” .

인천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자치행정국장 을 안전행정국장 으로 한다3 2 1 “ ” “ ” .

(34)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안전 등 시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업무 전 . , ,

담부서 설치에 따라 총정원을 조정하고,

나 북부권역 계양구 서구 강화군 의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북부공원사업소 및 . ( , , )

소방행정의 예방적 감찰활동 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본부에 신설하는 감사 담당관실의 정원을 조정하고,

다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한시정원 기한 연장 등 행정환경 변 .

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안전행정국에 안전업무를 총괄할 전담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명을 증원

. 10

함 안 제 조 및 안 별표 .( 2 3)

나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직급 상향에 따른 급 명을 증원함

. 4 1 .

안 별표 ( 3)

다 사업소 급 팀장제 개편과 별정직 공무원 명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 조정에

. 5 (2 ),

따른 직급별 비율을 조정함 안 별표 .( 2)

라 북부권역 계양구 서구 강화군 의 도시공원 조성 관리를 위한 북부공원사업

. ( , , ) ·

소 신설에 따라 급 명을 증원함 안 별표 4 1 .( 3)

마 클린 소방 구현 및 예방적 감찰업무 수행을 위한 소방안전본부에 감사담당 .

관 신설에 따라 급 소방정4 ( ) 1명을 증원함 안 별표 .( 3)

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까지 연장

. 2014 2014. 12. 31

함 안 별표 .( 4)

(35)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3 7 29 인천광역시조례 제 5259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 “5,666 ”명 을 “5,676 ”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 1 명 을 명 으로 한다

“3,315 ” “3,325 ” .

별표 2, 별표 및 별표 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3 4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6)

별표 [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 조제 항 관련 ( 3 2 )

일반직공무원 1.

구 분 4 급 이상 5 급 6 급 7 급 8 ·9 급 급 비 율 6% 이내 19% 이내 35% 이내 34% 이내 6% 이상

기능직공무원 2.

구 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율 1% 이내 14% 이내 37% 이내 45% 이내 3% 이상

연구직 지도직공무원 3. ·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8% 이내 82% 이상 17% 이내 83% 이상

소방직공무원 4.

구 분 소방정

이 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6% 이내 9% 이내 16%

이내

31%

이내

34%

이상

별정직공무원 5.

구 분 4 급 상 당

이 상 5 급 상 당 6 급 상 당 7 급 상 당 8 급 상 당 비 율 35% 이내 4% 이내 36% 이내 20% 이내 5% 이상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

(37)

별표 [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 ( 제 조제 항 관련 4 1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및 소속기관

의 회 소계 본청 직속기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사무처

총 계 5,676 5,580 96

정무직 소계 1 1

일반직 소계 2,644 2,572 72

1 1 1 1

2 1 1 1

급 급

2 ·3 1 1

3 18 18 10 1 4 3

급 급

3 ·4 2 2 2

4 121 118 67 4 17 30 3

급 이하

5 2,500 2,432 68

별정직 소계 26 21 5

급 상당

1 1 1 1

급 상당

4 8 3 3 5

급 상당 이하

5 17 17

연구직 소계 137 137

연구관 21 21 16 5

연구사 116 116

지도직 소계 23 23

지도관 3 3 3

지도사 20 20

소방공무원 소계 2,255 2,255

소방정 14 14 6 8

소방령 이하 2,241 2,241

기능직 소계 590 571 19

(38)

별표 [ 4]

한 시 정 원 제 조제 항 관련 ( 4 2 )

구 분 직 종 직 급 정원 존속기한 비 고

총 계

계 63

일반직

3 1

4 4

급 이하

5 57

기능직 1

본 청

일반직

3 1

2014.12.31

- 2014아시아경기대회 지원 급

4 4

급 이하

5 39

기능직 1

2014.12.31

사 업 소 일반직 5급 이하 18 2013.12.31 - 도시철도 호선 건설2

(39)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최근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역개발채권 유통금리가 액면금리에 근 .

접함에 따라 유통금리의 과도한 하락에 따른 재정손실 방지와 채권상환 부 담 완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를 하향 조정하여 지역개발기금 운용 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을 연 퍼센트 복리에서 연 퍼센트 복리로 인

. 2.5 2.0

하하고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 ,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 감 조정할 수 있게 단서를 신설함 안 제 조제 항.( 8 2 )

(40)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3 7 29

인천광역시조례 제 5260 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8 2 “2.5퍼센트 를 ” “2.0퍼센트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 ,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분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

, , 100 30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조제 항의 개정규정은 . , 8 2 2013년 월 8 1 일부터 적용한다.

(41)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가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업계획서 및 세입 세출예산서 제

. · ·

출관련 규정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음.

나 따라서 사업계획서 및 세입 세출예산서 변경시에도 시장과 의회에 제출하

. ·

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재정지출 및 출연금 등의 지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서 및 세입 세출예산서 변경 시에도 시장과 의회에 제출하는 규정

. ·

추가 안 제 조.( 5 )

(42)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3 7 29

인천광역시조례 제 5261 호

인천광역시 출자 · 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 조 중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5 “ , .”를 제출하“ 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로 하여 제 항으로 하1 고 같은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

시장은 제 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1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3)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쓰레기유발부담금

. 「 」

제 폐지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나 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휴업일 조정 등 사기진작 및 .

시장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도매시장운영과 거래 취급 품목에 맞게 변경함 제명변경

. ( ) .( )

나 도매시장의 휴업일을 유통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연장함 안 제 조

. .( 4 )

다 중도매인 육성 및 거래물량 확대를 위해 청과부류 중도매인의 월간최저거래 .

금액을 상향 조정함 안 제 조.( 10 )

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조 개정으로 쓰레기유발부

. 「 」 42

담금제를 폐지하여 관련 내용을 삭제함 안 제 조.( 13 )

(44)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3 7 29

인천광역시조례 제 5262 호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를 ”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 례 로 한다” .

제 조 중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17 ” 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로17 ” , “농수산 물도매시장 을 농산물도매시장 으로 한다” “ ” .

제 조 중 농수산물도매시장 을 농산물도매시장 으로 한다2 “ ” “ ” .

제 조제 항제 호 중 4 1 1 “1 1 ”월 일 을 “신정부터 일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2 ” , 3 중 농수산물 을 농산물 로 한다“ ” “ ” .

제 조의 제목 5 “(도매시장 공판장)”을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으로 하고 같, 은 조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을 46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에 따른 으로 한다

“ ” ) 46 ” .

(45)

제 조제 항제 호 중 10 1 1 “2,000만원 법인 ( 50백만원)”을 “2 500천 만원 법인 천만( 6 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 호 , 1 , 2 중 “5,000만원 법인 ( 500백만원)”을 “5천만원 법인 억원( 5 )”으로 한다.

다만 비수기 월 에는 천만원 법인 천만원 으로 한다 , (1 3 )~ 2 ( 5 ) .

제 조를 삭제한다13 .

제 조제 항 중 14 2 “1 ”인 을 각각 “1 ”명 으로, “20 ”인 을 “20 ”명 으로 하고 같은 , 조에 제 항 및 제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9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⑧ ,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⑨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조 중 제 조 를 제 조 로 한다23 “ 91 ” “ 90 ” .

제 조 중 2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의 규정36 4 에 의한다 를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36 4 에 따른다 로 한다” .

별표 의 인천광역시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위치란 중 남동로 1 “ 443”을 남동대“ 로 671(구월동)”로 하고 같은 표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위치란 중 ,

농수산길 을 영성동로 삼산동 으로 하며 같은 표 인천광역시 가좌

“ 66” “ 46( )” ,

축산물도매시장의 위치란 중 장인 길 “ 2 58”을 가좌로 “ 96번길 17(가좌동)”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6)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서해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을 등급구분에 따른 . 5

특지보다 인상하여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노 출되어 있는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에 파견자의 경우와

. 「 」

같이 지급하던 서울사무소 근무자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별도로 전보에 의한 경우로 지급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지급금액을 정,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서해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을 안전행정부장관의 . 5

승인을 받아 특지보다 인상하여 조정함 안 제 조 별표 .( 6 , 8)

나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 서울

. (

사무소 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 함 안 제 조 별표 .( 7 , 9)

(47)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3 7 29

인천광역시조례 제 5263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조 및 제 조 를 12 14 ”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12 , 14 18 6”으로, “특수업무수 당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를 ” “특수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및 , 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지급에 로 한다” .

제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3 .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해 도 지원 특별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서

③ 1 「 5 」 2 1

해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과 같5 8 다.

제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

제 조 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영 별표 의 비고 제 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7 ( ) 14 3 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 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와 같다9 .

별표 및 별표 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8 9 .

(4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조의 개정규정은 . , 7 2013년 월 일부터 7 1 적용한다.

(49)

별표 [ 8]

서해 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구분표 5 ( 제 조제 항 관련 6 3 )

지 급 대 상 월 지급액

서해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 5 200,000 원

비고 서해 도 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 : “ 5 ” , , ,

연평도 소연평도 인근 해역을 말한다, .

(50)

별표 [ 9]

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지급 구분표 제 조 관련 ( 7 )

지 급 대 상 월 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

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300,000 원

비고 근무처 소재지가 관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51)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

제안이유

가 현행 부과 징수 개별세목 및 감면 등 여러 규정이 인천광역시세 부과

. , , 「 ·

징수 및 감면 조례 한 조례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내용파악이 어렵고 방대」 하여,

나 종전의 지방세법 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 . 「 」 「 」 「, 」 「,

법 으로 분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세 기본 조례 시세 조례」 , , , 시세 감면 조례로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현행 인천광역시세 부과 징수 및 감면 조례 중 제 장 제 조부터 제 조

. 「 · 」 1 ( 1 50

까지 을 )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로 조문 순서에 따라 이관 제정하” · 며 목적규정을 신설함 안 제 조, .( 1 )

나 현행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시세 중 제외대상인 소송계류 를 지방세기

. “ ” 「

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포함하여 내용」 · · 을 명확하게 하고 리스 및 렌트차량 등록유치에 따라 시장이 부과 징수하, · 는 자동차 취득세를 직접 징수대상으로 신설 추가함 안 제 조· .( 3 )

다 지방세기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정내용과 동일하게 보통우편 을

. 「 」 “ ”

일반우편 으로 정비함 안 제 조 및 제 조

“ ” .( 6 7 )

라 내용은 변경 없이 어법에 맞게 문장을 병렬구조로 정비하고 안 제 조 일부

. ( 16 ),

한자어를 우리말로 고치며 안 제 조 달리 해석됨이 없도록 상위 법령 또는 ( 21 ), 다른 조문과 맞게 동일한 표현으로 정비함 안 제 조 및 제 조.( 22 27 )

마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다는 것과 위 .

원장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규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삭」 제함 안 제 조.( 48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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