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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부가가치세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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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부가가치세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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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의의와 특징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재화,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 는 간접국세

부가가치 : 생산 또는 유통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생산활동 또는 유통과정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가금액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포괄적 과세를 시행하며, 간접세, 단일비례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포괄적 과세: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을 그 과세대상으로 함 으로써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과세대상이 포괄적이다.

② 간접세: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담세자(최종소비자)가 구분되어 있다. 법률상 부가가 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그 다음 거래단계 에 가격에 반영되어 전가되며, 최종단계에는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되므로 최종소비자가 담세자가 된다.

③ 단일세율 과세: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이러한 단일 세율 구조로 인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같은 세율을 부담하게 되므로 소득에 대한 세금의 부담이 역진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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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산정방식 부가가치 유형과 계산방식

부가가치유형 계산방법 특 징

GNP형 (총생산형)

총산출액-중간생산재

= 임 금 + 임 차 료 + 이 자 + 이 윤

+감가상각비

=국민총생산(GNP)와 일치

가장 넓은 과세범위

투자에 대한 과세로 투자억제

소득형

총산출액-중간생산재-감가상각비

=임금+임차료+이자+이윤

=국민순생산(NNP)와 일치

투자억제효과가 총생산형보다 작음 감가상각비의 측정곤란

소비형

총산출액-중간생산재-자본재구입액

=임금+임차료+이자+이윤-순투자

=총 소비지출(C)과 일치

▪투자에 대한 과세없어 투자억제효과 없 음

▪중간재와 자본재 구분 필요없이 매입총 액을 매출액에서 공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에 속하며 과세하는 부가가치의 범위를 소비분으로 하고 투자분은 제외.

* 소비형 부가가치세

- 매출액에서 중간재매입액과 자본재매입액을 모두 공제한 금액을 과세 대상 부가가치로 산정.

- 자본재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즉시 환급되므로 투자촉진 효과면에서 GNP형 부가가치세, 소득형 부가가치세보다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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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계산방식

구 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특 징

가산법 = 부 가 가 치 합 계 ( 임 금 + 임 차 료

+이자+이윤)×세율

▪ 소 득 형 부 가 가 치 에 는 적 합 하 지 만 소 비 형 부가가치에는 부적합.

▪개별거래별 부가가치 파악이 어려움 전단계

거래액공제법 (직접법)

=(매출액-매입액)×세율

▪세율을 곱하는 금액이 부가가치라는 점에서 이론상 타 당.

▪개별품목별 면세나 차등세율 적용이 어려움

전단계 세액공제법

(간접법)

=매출세액-매입세액

=매출액×세율-매입액×세율

▪일정기간의 매출액에 세율 곱한 매출세액에서 전단계 의 매입액에 세율 곱한 매입세액을 차감.

▪개별품목별로 부가가치세 과세액 파악가능

▪개별품목별로 면세나 차등세율 적용가능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매입세액만 공제가능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 :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다단계 거래세 방식으로 과세

① 공급가액=해당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금액(A)+전단계까지 창출되어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 금액(B)

② 매입세액=전단계까지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B×세율

③ 납부세액=공급가액×세율-매입세액

=(A+B)×세율-B×세율

=해당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금액(A)×세율

(5)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른 부가세 조세부담 귀착

구 분

매출가액 매출세액 매출시

수취금액 매입가액 매입세액 매입시

지급금액 납부세액

① ②

=①×10%

=①+②

④ ⑤

=④×10%

=④+⑤

②-⑤

원료생산자 10,000 1,000 11,000 0 1,000

반제품 제조자 20,000 2,000 22,000 10,000 1,000 11,000 1,000 완제품제조자 30,000 3,000 33,000 20,000 2,000 22,000 1,000 도매업자 40,000 4,000 44,000 30,000 3,000 33,000 1,000 소매업자 50,000 5,000 55,000 40,000 4,000 44,000 1,000

최종소비자 50,000 5,000 55,000

제품이 원료생산, 반제품 제조, 완제품 제조, 도매업자, 소매업자의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며, 각 거래단 계별로 ₩10,000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 이를 제품가격에 전가할 경우 거래 단계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은 위 표와 같다.

각 사업자들은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10%를 정부에 납부하였으며 이렇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5단계에 걸쳐

₩5,000이며, 그 부담은 제품의 가격을 통해 다음 거래단계의 사업자에게 전가되어 최종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었다.

(6)

6

국제거래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구 분 내 역

생산지국 과세원칙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대해서 원산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서, 원산 지국 과세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에서는 수출하는 경우에 원산지국에서 과세된 간접세를 공제 또는 환급하 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에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전혀 국경세 공제를 하지 않는다.

소비지국 과세원칙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대해서 소비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서, 행선 지국 과세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에서는 생산지국에서 수출할 때에는 간접세를 전액 공제 또는 환급하여 간접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입할 때에는 자국에서 생산된 물품과 동일하게 간접세를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소비지국 과세원칙 채택 : 수출재화 및 국외제공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수입재화 과세’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생산지국과 소비지국의 간접세율이 다를 경우 대외 경쟁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Cf) 만일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할 경우 A국의 간접세율은 5%이고 B국의 간접세 율은 10%일 때 A국에서 B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 B국의 국민들은 자국물품보다 A국의 물품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반대 로 B국에서 A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A국의 국민은 B국의 물품보다 A국의 물품을 선호하게 된다.

(7)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구 분 종 류 내 역

세목의 특성

국세 부과권자가 국가이며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을 구성함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른 간접세임.

납세의무자: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담 세 자:과세 재화 및 용역의 최종소비자

일반소비세

부가세법상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 대상임.

|개별소비세는 특정소비에 대해서만 과세

물세 각 사람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

|인세(personal tax)는 수입이나 재산이 귀속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며 담세력을 고려

다단계거래세 재화 또는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모든 거래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임.

비례세 10%의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과세대상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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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계속)

구 분 종 류 내 역

역진성 완화 면제제도

부가가치세율은 담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비례세율로 과세되므로 저소득자 의 조세부담율이 고소득자의 조세부담률보다 높게 된다. 이러한 조세부담의 역진 성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필수품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국경세 조정 소비지국

과세원칙

재화의 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생산지국에서는 부과하지 않음. 즉, 수출 재화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를 과세

납부세액 계산

전단계 세액공제법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적법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증 명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함.

과세방식

기간과세 과세기간별로 공급가액을 집계하여 과세함.

사업장과세 사업자별로 종합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단위로 과세 납세지도 사업장 소재지임.

(9)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① 사업자와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 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 하는 자이다(부가법 2 ③).

⑴ 사업목적이 영리목적과 무관 :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 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 사업상 공급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조직을 갖추고 계속적, 반복 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것, 사업상 공급의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자기책임하에 독립적 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하며,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거나 고용되지 않아야 한다.

(3) 재화를 수입하는 자 :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4) 사업자의 분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된 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구 분 내 역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10)

과세기간과 신고기한

구 분 과세기간

계속사업자

(제1기) 1.1~ 6.30 (제2기) 7.1~12.31

단, 간이과세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납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 지 1년을 1과세기간으로 한다(부가법 5조 1항 1호).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단, 사업시작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사업자등록 신청일~등록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 종 료일

폐업자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폐업일

단 , 사 업 시 작 전 에 사 업 자 등 록 을 한 후 사 업 을 시 작 하 게 되 지 아 니 하 게 되 는 경우: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

피합병법인 해당과세기간 개시일~합병등기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 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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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구 분 예정신고기간 신고기한 비 고

예정신고 (제1기) 1.1~3.31

(제2기) 7.1~9.30 예정신고기간 종료일후 25일 이내 제1기: 4. 25 제2기:10. 25

확정신고 (제1기) 1.1~6.30

(제2기) 7.1~12.31 과세기간 종료일후 25일 이내 제1기: 7. 25 제2기:익년 1.25

• 부가가치세법은 각 과세기간마다 예정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 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예정신고의 특례 : 일반과세자중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를 면제하며, 관할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세액으로 징수한다. 단 징수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 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예정고지를 적용받지 않고 실적을 기준으로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 다.

Ø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그것이 1/3에 미달하는 때 Ø ∙각 예정신고기간 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때

•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가법 66조 1항).

• 이 경우 예정부과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하므로 직전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에게만 적용된다.

• 재화를 수입하는 자: 관세법에 따른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 납부

(12)

부가가치세 납세지

• 납세지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신고하고 납부하며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 조사결정하고 기타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여러 문제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관청의 권한범위를 정하는 요소가 되는 지역이다.

• 사업장단위 신고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 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부가령 8 조 1항).

구 분 사 업 장

광 업 광업사무소 소재지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제품포장, 용기충전만을 위한 장소 제외

건설업, 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법인:등기부상소재지

개인: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동산임대업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통신요금

통합청구 통신업 등 업무총괄장소

다단계판매업의 재화, 용역공급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단, 상시 주재하 여 거래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그 장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무인자동판매기사업 업무총괄장소

(13)

부가가치세 납세지

•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의 주소, 거소를 사업장으로 함.

• 임시사업장의 경우:임시사업장이란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이외에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기 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개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러한 임 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 직매장의 경우:직매장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 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으로 본다.

• ∙하치장의 경우:하치장은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 및 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한 장소로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 사업장과세단위 예외 – 주사업장 총괄납부 vs. 사업자 단위 과세

구 분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요건 신청만으로 적용가능 사업자단위로 사업자 등록

주사업장 법인:본점 또는 지점 중 선택 개인:주사무소

법인:본점 개인:주사무소

적용효과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 신고,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는 사업장별로 해야 함.

신고, 사업장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납부까지 사업자단위로 총괄하여 할 수 있음.

(14)

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과세행정상 납세자 및 세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의 상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 등의 인적사항과 사업의 개시일 기타 과세자료를 입 수하는 데 적절한 사실내용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재 및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 사업자 등록대상자 : 신규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을 개시하거나 기존 등록사업자로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 하고자 하는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등록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휴ㆍ폐업의 신고 및 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 상 사업자등록의무 없음.

• 사업장 단위 등록(원칙):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 내에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뿐 아니라 그 밖의 세무서장도 가능함)에게 등록해야 한다. 단, 신규로 사업을 시 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사업자단위 등록: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할 수 있다. 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즉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 장 이외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 즉, 사업자 단위별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존재하는 것이다.

(15)

등록신청 구비서류

•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업자 등록여부는 등록신청일(신청접수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① 매입세액불공제: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단, 사업자 등록을 신 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 여 매입세액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가법 39조 1항 8호).

• ②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 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부가법 60조 1항 2호).

• 그러나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의 적용과 같은 법에 따른 직

미등록에 대한 제재

•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이 적힌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등의 첨부서류

등록증 발급

•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 여야 한다.

•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 등록한 사업자에게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사 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참조

관련 문서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 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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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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