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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또는 단축영업 협력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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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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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사업자 조 건 교부액

휴업 요청 대상 사업자

- 음식점 제외 휴업한 경우

본인 소유 사업장 10만엔 임차사업장 1개 20만엔 임차사업장 2개 이상 30만엔 야간영업시간 단축 요청 사업자

- 음식점 포함

야간영업시간을 단축한 경우

(휴업 포함) 10만엔

휴업 또는 단축영업 협력금 개요

2020.5.7.(목), 주요코하마총영사관 1 가나가와현

Ⅰ. 제1탄 협력금 1. 취지

o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가나가와현의 요청에 따라 휴업 및 야간영업시 간 단축 등을 실시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협력금을 지급하고자 함.

2. 교부액

3. 교부조건

가. 긴급사태선언에 따라, 시설 사용 정지 및 야간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한 사업자 나. 최소 2020.4.24.이후, 휴업 및 야간영업시간 단축에 협력한 사업자

다. 2020.4.10.이전에 개업하여, 영업 실적이 있는 사업자

라. 폭력단의 부당한 해위 방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폭력단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4. 신청절차

가. 접수기간 : 2020.4월 24일(금)부터 6.1.(월)까지(당일 소인 유효) 나. 제출서류

o 휴업 요청 대상 사업자(음식점 제외)

(2)

- 신청서, 통장 사본, 사업증명서류(사업세 신고서, 수지내역서 등), 휴업 증명 서류(휴업고지문, 포스터 등), 임차계약서 등

o 야간영업시간 단축 요청 대상 사업자(음식점 포함)

- 신청서, 통장 사본, 사업증명서류(사업세 신고서, 수지내역서 등), 종전 영업시간 및 단축 후 영업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Ⅱ. 제2탄 협력금 1. 취지

o 코로나19 등 대책 특별조치법 제24조 제9항에 의거하여 휴업 등 협력요청을 2020 년 5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에 따라 가나가와현은 협력한 사업자 등에 지원 을 하고자 함.

2. 교부액

o 1사업자당 10만엔 지급 3. 교부대상 사업자

o 가나가와현 내에 사업소 등을 소유하고 2020년 5월7일부터 5월31일까지 전 기간 (적어도 기간 중 20일간, 늦어도 2020년 5월12일부터 5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휴업 및 영업 단축

- 현의 요청에 협력하여 휴업 또는 영업시간을 단축(영업시간 단축은 음식점만 대 상)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주 등

- 현의 요청은 없었으나 자주적으로 협력하여 휴업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주 등 4. 신청절차

가. 접수기간 : 제1탄 협력금 교부 종료 후 개시 예정 나. 신청방법 : 6월 상순 경 HP 등에 별도 고지

(3)

2 시즈오카현

Ⅰ. 제1기 협력금

1. 취지

o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즈오카현의 요청에 따라 시설 사용중지(휴업 요청)에 협력한 사업자에게 협력금을 지급하고자 함.

2. 교부액

o 시설 사용정지에 협력한 중소사업자에 대해 1사업자당 20만엔 지급 3. 교부조건

가. 2020.4.27.(월) ~ 2020.5.6.(수) 기간 동안 전부 휴업 실시 나. 2020.4.26(일) 시점에 영업 실적이 있는 사업자

다. 폭력단의 부당한 해위 방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폭력단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4. 신청절차

가. 접수기간(예정) : 2020.5.7.(목)부터 5.29.(금)까지 나. 신청방법(예정)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상세한 신청방법은 후일 공고) 다. 제출서류(예정)

① 협력금신청서(법인은 '법인번호' 기입) ② 영업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휴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사업 수입금액이 표시된 장부 사본, 휴업기간을 고시한 홈페이지, 매장 포스터 사본 등)

④ 서약서, 입금용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⑥ 그 외 필요한 자료(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4)

Ⅱ. 제2기 협력금 1. 취지

o 코로나19 등 대책 특별조치법 제24조 제9항에 의거하여 시즈오카현의 요청에 따라 시설 사용중지(휴업 요청)에 협력한 사업자에게 협력금을 지급하고자 함.

2. 교부액

o 1사업자당 20만엔 3. 교부대상 사업자

o 시즈오카현 내에 사업소 등을 소유하고 2020년 5월7일부터 5월17일까지 전 기간 동안 휴업

- 유흥시설, 운동시설 등(제1기에 포함 대상이었던 극장, 자동차교습소, 전시시설, 유원지, 상업시설 등은 제외) 현의 요청에 협력하여 휴업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 업주

4. 신청절차

가. 접수기간 : 5월18일 이후 예정 (제1기 협력금 신청과는 별도) 나. 신청방법 : 금후 HP 등에 별도 고지.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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