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머 리 말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머 리 말"

Copied!
3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The State and Improvement on Financial Security for Special Education

정 봉 도*1) Chung, Bong-Do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finance for special education and to adopt the schemes to secure the finance for special education. For these purposes, I examined the essence of special educational finance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s related to the security of special educational finance. I determined the problems with the system and conditions of Korean special educational finance and presented the schemes to improve it.

The problems with special educational finance including its structural problems, general problems, and systemic problems were analyzed. The schemes to increase the finance for special education were presented after determining the methods to secure.

Key words : special education, special educational finance, security 특수교육 특수교육재정 확보 , ,

머 리 말 I.

장애학생은 일반학생들과 같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헌법에. 서 보장한 개인의 능력에 적절한 교육의 제공은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개인적 요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가져야 함을 의 미한다.

우리 나라 특수교육은 1894 Rosett S. Hall 여사에 의해 특수교육이 도입 된 이후 그 역사가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특수교육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라는 분.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부 초등특수교육전공 교수

*

Department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2)

리된 환경에서의 교육이 주도되고 있어 장애 아동들의 완전한 인권과 교육권 및 학습권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방화 시대와. 더불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확대와 더불어 그들을 일반교육 환경에 포함시켜 그들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고 본다.

장애아동에 투자되는 교육비는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른 다양한 요인의 고려 때문에 정상학생에 비해 교육비가 훨씬 많이 든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비 투자와 배분에서 이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적정교육비를 투자 배치 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는 수차에 걸쳐 교육개혁안과 특수교육계획을 수립, 한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그대로 사장시키거나 본래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수교육재정의 부족은 우리 나라 특수교육여건 및 환경을 극도로 열악하게 함 은 물론 국가 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취약하게 하여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초 중등 교육비를 기간으로 하고 있는 지방교. 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됨으로써 장기적인 전망에서 교육계획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특수교육은 장애아의 인간적 존엄성에 입각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감으로써 그 발전이 가능하다 아무리 이상적인 교육계획이라 할. 지라도 재정의 지원 없이는 그 실천이 불가능하다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시책에. 있어서도 안정적 재정확보가 중요시되고 있다 특수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 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선진국가에 비교할 때 형편없이 빈약한 우리 나라 특수, , 교육은 그 질은 물론 진정한 복지국가 건설이 요원하기만 한 것 같다.

지방교육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가 지방교육재정의 국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국고 의존도가. 88%

이상에 달하는 실정에서는 교육자치제가 제대로 실시되기 어려운 것이다 지방교. 육재정의 국고 의존도가 높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을 위하여 투자하는 규모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교육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이므로 교육투자의 일차적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에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지방재정이 확충되면 될수록 지방자치단. 체는 지역교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3)

발전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육의 발전계획을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공립학교의 설립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교육을 위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확보의 문제는 조세체제 지역간 재정능력의 격차 산업구조 및, , 구분포 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동시에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노 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활용문제는 제도적인 노력이 요. 구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방교육조직의 구성원들과 관련자들의 실질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도 많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특수교육재정의 확보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재정의 실태를 살 펴보고 아울러 문제점을 밝혀 이에 대한 개선방안 즉 특수교육재정의 확보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수교육재정 확보의 실태 .

특수교육재정의 확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진흥법 제 조( 3 ) 특수교육진흥계획의 수립 생활기능의 회복을 위한 치료교육 대책의 강구 특수교, , 육 대상자의 취학지도 특수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연구 개선 특수학교 교원의 양, , 성 및 연수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및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 설비의 확충 정, 비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의 연구 개발 및 보급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 직업교육 대책의 강구 특수교육지원체제의 연구 개선 기타 특수교육발전을 위하, , 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 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국가는 특수교육, 에 대한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교육부( , 1999).

우리 나라의 특수교육재정은 일반재정과 분리되어서 확보되기보다는 일반교육의 재정과 함께 교육재정으로 확보되고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재정의 확보 실태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교육재정 전반을 이해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특수교육, 재정 부문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재정의 세입은 중앙정부의 부담인 교.

(4)

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학생부, , 담의 사교육비 학교법인부담의 교육비 등이 있다 교육재정의 확보는 중앙정부, . , 시 도 자치단체 시 군 구 자치단체 교육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 ․ ․ , . 특수교육재정의 확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기관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 .

중앙정부의 특수교육재정 확보 1)

중앙정부의 특수교육재정의 확보는 대부분이 일반교육 재정 및 특수교육 재정을 포함하는 교육재정의 확보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재정의 확. 보에 관련된 법적 제도적 내용은 국세 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 법에 의한 교육환경개선교부금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국가의 일반회계, , 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정에서 확보하는 일반재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재정의. 규모 및 분배의 성격으로 보나 파급효과로 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가장 중요 하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예산은 모두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로 전입된다.

교육부의 예산은 교육부의 본부예산과 지방교육예산으로 구분된다 본부예산은. 자체 세입재원의 수입은 극히 미미하고 대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국, 세와 목적세인 교육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다 교육부 예산은 일반회계예. 산 교육비와 특별회계 예산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 예산의 일반회계에는. 교육부본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립교육기관비 직속기관비 학술기관비 등, , , , 이 있고 특별회계에는 국립대학부속병원 재정투융자 지방교육양여금관리 국유, , , , 재산관리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가 있다 교육부 예산 중에서 직속기관비에는, .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국립특수교육원예산(1997 21 3천만원) 및 국립교육기 관비 중 특수학교 개교 예산(4 ) (1997 , 130 6 7 백만원 이 포함되어 있다 중) . 앙정부에서 특수교육재정은 별도의 특수교육재정만을 위한 교부금이 없고 지방교, 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있다 이들, , , . 재정은 모두 일반교육재정 및 특수교육재정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

시 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하는데 필요

(5)

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지역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 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 조( 1 ). 본 교부금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으로 세분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교육세가 신설되면서 특, . 별교부금의 법정 교부비율이 삭제되었다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을 합산한 금액으. 로 한다 즉 당해 연도 의부교육기관의 교원봉급과 수당 봉급 액을 기준으로 하. , ( 여 지급액이 산정 되는 수당 교육공무원법 제, 35조 각 호에서 규정한 수당 기타, 의 수당 중 기회예산처 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수당 을) 합산한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당해 연도 내국세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 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금액을 제외한다5 ) 총액의 1,0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보통교. 부금의 재정은 1,0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의 11분의 10로 하고 특별교부, 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다 그러나 특별. 교부금이 폐지되면서 보통교부금이 증액되었다 증액교부금은 국가는 지방교육재. 정 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교육교 부금 이 외에 따로 증액 교부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91년부터 종래의 세목화 된 목적교부금(categorial 에서 총액교부금 형태로 전환하였다 종래에는 지방교육 grants) (black grants) .

재정의 수요를 부문별로 규명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1991년부터는 학교 급별로 학생 인당 교육비 차이도 지수 시 도별 교육여건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1 , ․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지역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 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의 독립 재원이다 그리고 초 중등교육기관의 일반교육 및 특. 수교육의 재원이다.

보통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 조( 5 ). ,즉 지 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산출하고, 그 격차를 중앙정부가 분배하는 것이다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 으로 보촉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 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교육, 행정기관 등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의 신축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 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였다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6)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기준재정수입액은 교부금을 제외한 지방교육양여금. 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 학예에 관한 모든 수입 예상, 액으로 한다.

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지방세법 제 260조의 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3 해당 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추, 가갱정예산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전출금도 이를 증감하여 야 하고 지방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 11 3 ).

기준재정수요액은 경상재정수요액과 학생수용시설재정수요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학생수용시설재정수요액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등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지역에서의 학교신설과 과밀학급 완화 및 2부제 수업 해소 등을 위한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교육양여금법, 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 공 사립 중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합한 금액으, ․ 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제 조( 7 ). 수업료 및 입학금은 전년도의 수 업료 및 입학금을 기준으로 특별시권역 광역시권역 및 도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 역 안의 학교 급별 계열별 학생 인당 평균단가를 산정하고 그 평균단가에 각 시 1 도별 해당 학생 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실업계 고등학교는, 85%의 징수률을 그, 외의 학교는 90%의 징수률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읍 면 지역 및 도서벽지교육. , ․ 진흥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70%의 징수 율을 적용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중 봉급전입금 외의 전입금은 전전년도. 시 도별 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 증감율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봉급전입금은, 전전년도 시 도별 결산액에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봉급 인상율을 적용하여 추정 한다.

지방교육양여금 (2)

지방교육양여금은 국세 수입의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교 육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지방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지방교육.

(7)

양여금의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5 2 하여 양여되는 금액으로 한다 지방교육양여금 제 조 는 규정에 의하여 양여되는( 3 ) 교육세 수입 전액으로 한다 지방교육양여금 제도의 도입으로 교육재정이 증가하. 였다

지방교육양여금의 분배는 시 도별 총 인구수에 비례하여 한다 양여금의 재원은 . 교육세인데 교육세는 6가지 지방세와 3가지 국세에 부과된다 지방교육양여금은. 재원의 성격이 지방세에 속하는 특정 국세를 징세 상의 편의와 세원편재의 시정을 목적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준에 따라 개괄적인 용도만 지정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특정 사업에 쓰도록 양여하는 제도이다.

지방교육양여금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 ’ 5 2 에 의하여 교육세 수입 중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재정 6,000억원을 제외한 전 액을 재원으로 하고 전전년도, 11 1일 현재의 시 도의 인구비율에 따라 양여 된다. 본 양여금은 본래 교육환경과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교육세가 199 년0 말에 한시 세에서 영구세로 전환되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하여 신설된 것이다 (김왕복, 1996).

교육환경개선교부금 (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노후시설의 개선과 교원편의시설의 확 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 조1 ).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운영 관리하며 연간 사업 , 규모는 천억원으로 한다 다만7 . 1996회계년도의 경우에는 천억원으로 한다5 .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하여 1990 1992 년 시한부 로 설치 운영되다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교육재정 . GNP 5% 확보 및 투자계획에 따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다시 부활되었다 교육환경개선교부금. 의 세입은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중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정하는 금액 일반, 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한다 교육환경개선교부금, . 은 매년 천억원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재정은 구체적으로 교육세 수입에서7 , 6 억원 국가 일반회계에서 , 1,000억원이다 이 재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억 원을 자체 재원으로 마련하여 조원을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3,000 1

안정적으로 제공하였다 세출은 다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에 교부하는 교부금 즉 각급 학교의 노후교실 개선 및 책 걸상의 교체 각급 학교, ,

(8)

교실의 난방시설 화장실 급수시설 기타 부속시설의 개선 각급 학교의 교무실 교원 , 휴게실 및 교원편의시설의 확충 각급 학교 시설의 안전 제고 기타 이 회계의 운, , 용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시 도에 대한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 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금으로 교부한다 교부된 예산을 다른 용 . 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교부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4 30 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이 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한다.

국고보조금 (4)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출금 가운데에서 금액과 용도를 결정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광의의 재정조정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법. 20 1조 항에 의하여 국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 부하는 것을 일컫는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매년 일정하지 않으며 지원. , 하는 사업도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다.

국고보조금에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그 중에는 국립특수학교. 신설 국립특수전문대학 사립특수학교시설 지원 특수학교행사 지원 국립특수학, , , , 교육성회 맹학교 점역 교과서 공급 특수교육연구학교 운영 국립특수학교 기자, , , 재 국립특수학교 운영 국립특수교육원 운영 특수학교직업 담당교사 연수 경비, , , 등이 포함된다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들 중에서 특수교육에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에는 특수교육진흥사업 및 사립특수학교 시설비지원사업이 있다.

특수교육진흥사업은 2000년도의 경우 33개 시책 및 권장 사업 중에서 한 가지 이며 교육부( , 2000: 79), 추진근거는 특수교육진흥법 및 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 령에 근거하며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 모두의 취학을 도모하고 특수교육의 질, , 을 제고하며 특수교육의 여건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의 시책방향은, . 특수교육을 희망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학생을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 등에 주로 배치하여 통합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 은 다양하며, 2000학년도의 경우에는 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특수교육, 의 운영을 강화하며 통합교육 운영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여건의 개선을 지원하였, ,

(9)

. 1997 특수교육진흥비는 192억원, 1996 82 억원이었다.

사립특수학교 시설비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들 중에서 특수교육에 관련된 사업이며 사립특수학교의 노후 및 협소교실 신축 지원을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조건은 노후 및 협소 교실. (50 ) 1 실 당 신축 비용 백만원 중에서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시 도에 지원된다 년도 본 사

36 50% . 2000

업의 내용은 사립특수학교 노후 및 협소교실 76실 신축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 리고 시 도 교육감의 신청에 의거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총 지원액은 ,

백만원이다 교육부

1,368 ( , 2000: 30).

지방정부의 특수교육재정 확보 2)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각급 학교 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경비를 조달하고 공공회계절차를 거쳐서 지출하는 경제적 활동이다 윤정일 외, (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학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관 1983).

리 사용하는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지방재정은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로 구 . 분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 도교육청 산하의 각급 학교 교육에 소. ․ 요되는 경비 모두가 포함된다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기타 의무교육. 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한 다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 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관. 장한다.

시 도의 교육 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 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 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 학교 교원, 의 봉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그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산광역, 시에 있어서는 그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와, 경기도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 1 ).조 항

특별시 및 광역시는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 총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10)

금액과 담배 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는 도세 총액의, 1,000 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예산에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 로 계상하여야 하며 추가갱정예산에 의하여 특별시세 광역시세 또는 도세의 총액, 이나 담배소비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전출금도 이를 감안하여 금액이 조정되 어야 한다 특별시세 광역시세 또는 도세의 총액이나 담배소비세 예산액과 결산액. 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 2 ).조 항

지방교육비특별회계는 시 도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된 이전재정과 지방정 , 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전입금 그리고 민간으로부터 징수한 납입금 등 사용자, 부담금을 종합하여 학교교육 경비로 지출한다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법률. 45조에 교육 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 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 , 기타 교육 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⑤ 기타 교육 학예에 속하는 수입 으로 충당한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상호간의 이. 해관계상 필요한 부담금과 교부금 동 법 제( 18 )조 및 보조금 동 법제( 20 )조 을 교 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재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5조에 의한다 세출은 교육 행정비 교육사업비 각급 학교비 초등학교 비. , , , 및 특수학교비 시설비 상환금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 , .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부담재정 지방정부부담재정 교육비특별회계자체부담, , 재정으로 구분된다 국가부담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 , , 개선교부금 국고보조금이 있다 지방정부 부담수입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중등교, . ( 원 봉급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이 있으며 시 도교육청 자체, , ) , ․ 수입인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수업료 입학금 입학수험료 제 증 , , , , 명료 등의 수수료와 학교시설의 사용료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이 있다 그리고 공, . 유재산의 임대 매각 교환 기타 처분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 기타 교육 학예에, , , , 관한 재정수입이 포함된다 특별부과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 조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거의 부과되지 않았다.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모든 시도가 부담하는 시 도 세금의 에 해당하는 전입금 직할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

2.6% ,

입되는 담배소비세와 서울과 부산의 봉급 전입이 포함된다 전입금은 일반회계에. 서 지원 받는 전입금 총액을 지칭한다 기타 전입금에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새마. ,

(11)

을 유아원 운영비 자영농고 기숙사비 일부 지원 등이 있다, .

시 군 구는 관할 구역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 있도록 하고 학교용지특별법에 의하여 시 도는 학교용지확보에 소요되는 재정의, 을 부담하도록 한다 시 군 교육비특별회계의 주요 재정은 이상이 지방교

1/2 . 97%

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며 자체 수입은 지방교육체 재산매각 등이 있다 그리고, , . 시 군 교육청 운영비 초등학교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다 , .

교육기관의 특수교육재정 확보 3)

특수교육예산은 특수학교예산과 특수학급예산으로 구분된다 문병상( , 1994:

특수교육기관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

33).

교 및 특수학급을 의미한다 특수교육진흥법 제 조( 2 3 ).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자 는 특수교육기관 일반학급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치료기관 가정 등과 같이, 특수학교 교원이 순회하거나 파견되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 14 ). 따라서 특수교육기관은 특수학교 특수학급 기타로 구분되고 특수학교는 주로 , 심신의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특수학급은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고 생활하는 통합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 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주로 경도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 수학급은 장애정도와 능력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특별지도 순회지도 등으로 구, , , 분되고, 15인 이하로 편성된다.

전국에서 특수교육을 제공받는 학생은 2000년 현재 51,076명이다 특수학교의. 경우 전체의 64.3%가 사립이고 특수학급은 시간제로 운영하는 비율이 전체의, 이다 의 특수학급이 초등학교에 집중되고 있어서 장애학생의 학교 73.7% . 78.8%

과정간 연계성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 정동영 등( , 2000). 특수학교에는 통학제 와 기숙제가 있다.

학교 교육비의 재원 구성은 정부부담 학생부담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부, , 담으로 구분된다 정부부담은 지방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 중에서 교부금 양여금. 전입금 등을 의미하며 학생부담은 학생이 지변하고 있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이며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부담은 학교법인회계로부터 학교교육비 회계로 이전, 된 전입금을 의미한다 학교비 회계에서 세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원조 및 보조. , 금 전입금 기부금 기타 등이다 그리고 세출은 인건비 관리운영비 학생경비, , , . , , ,

(12)

재산조성비 기타 등이다 특수학교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거의 무상으로 교육이, .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기관차원에서 재정확보는 기부금 확보나 재정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

특수교육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1)

장애학생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진 단 평가하여 선정하고 교육기관의 지정 배치까지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장애학 , . 생은 원칙적으로 모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전문적 교 육서비스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동영( , 2000).

무상교육 :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의무 및, , 무상교육에 든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도록 한다 특수교육진흥법 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하

( 15 ).

여 적절한 학교에 지정 배치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비는 유치원 및 고등 학교 과정은 무상으로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한다 특, ( 수교육진흥법 제 조5 ).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서 무상의 범위는 입학금 수, 업료 교과용 도서대로 한다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 조, ( 5 ).

취학편의 등 :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

치 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통학이 어려운 특수교육 대상자 . 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그 특수교육대 상자에게 편의시설을 제 공하거나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진흥법 제( 12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타 시도의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에 배치한 특수교육 대상자가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숙식경비 지 급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은 소요경비를 매월 지급하여야 한 다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 조( 6 ). 특수학교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하고 사립 특수학교 교직원 정원의 철저한 관리 설, , 립자의 건전한 학교경영 유도를 위하여 운영비 인건비를 공립 특수학교 수준 으로 지원한다 학생들의 장애정도 통학거리 부모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 , 통학버스 또는 기숙사 중 선택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통학버스의 확보는 기 ,

(13)

준 통학생 45명 당 대 또는 소형 승합차를 배치한다1 .

장학금 지급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 대:

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일반학교의 장은 당. 해 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의 감면 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진흥법 제( 24 ).

유아 특수교육재정 (2)

일반 영 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보육비용의 전액을 영유아보육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비용의 일 부를 부담한다 다만 간식비 등 최소한의 실비는 그 전액을 부담하지 아니 할 수. , 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 27 ). 초등학교 취학 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보육 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영유아보, ( 육법 제21 2 ).조 항 무상 보육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 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무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유아교육진흥법( 제 조9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유아교육진흥법 제( 1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보육시설. 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국 공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매년 운영비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 기타 영 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최근 교육부, . (2000, 는 만 세 유아의 유치원 무상교육을 연차적 단계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구

71) 5 .

체적으로 공립은 학비를 면제하고 사립은 일정액 범위 내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 , 로 학부모에게 학비를 보조한다.

장애 영 유아의 조기교육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전까지 무상으로 교육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수의 장애 영 유아는 공교육기관의 부족으로 사설 조.

(14)

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장애유아의 경우 특수학교 유치부와 유치원. 특수학급 유치원 일반학급에서 무상교육을 받고 있다, . 2000년 현재 특수학교 유 치부 유치원 특수학급 유치원 일반학급에서, , 299개 학급에서 1,745명이 재학하 고 있다 정동영 등( , 2000: 4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설비의 확충, , 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 조( 8 ).

사립교육기관 특수교육재정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탁하였 을 경우에는 그 운영비 시설비 실험 실습비 직업보도비 및 교원의 봉급 기타, , , ,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진흥법( 제 조 및 제 조6 7 ).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의 예산편성에서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그 부족액을 계상하되 반드시 시 도교육청별로 지원기 준을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지원 대상은 초 중등교육법 제 조의. 2 3호 및 4 에 의한 중 고등학교이다 기타 학교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한다 산정은 인 . . 건비와 운영비로 분리하여 하되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계상 하도록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시설이 부족하 거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 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 조( 7 ). 교육감은 사립의 특수교육 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 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뒤지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 조6 ). 2000년도의 경우 특수학교 시설 확충을 위하여 첫째 공립 특수, , 학교를 위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의 취학을 위한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둘째 사립 특수학교를 위하여 협소교실 신축을 위하여 국고, 50%, 지방비 50%

를 지원하였다.

관련기관의 특수교육 협력 (4)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 합교육을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통합교육, 의 편의를 위하여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고 경사로 및 손잡이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화장실 책상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15)

한다 특수교육진흥법 제( 15 2 ).조 항

특수교육재정 확보의 문제점 .

우리 나라는 그 동안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 불 구하고 교육투자의 절대적 빈곤으로 인하여 교육 현장에는 학급당 학생 수 및 학, 교 당 학생 수 과다 교육시설의 부족 및 노후화 교원인력의 절대부족 교원의, , , 처우 미흡 유아교육기회의 미흡 중학교 무상교육의 저조 직업기술교육 및 과학, , , 기술교육의 부진 사학의 부실 사 부담 교육비의 과중 등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 , 되고 있다 교육 개혁이나 질 개선의 연구에서도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 으로 더 적게 주어진 경향이 있다 특수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투자 부족으로 인하. 여 특수교육 자체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볼 수 있다 특수교육재정의 확보는. 우리 나라 교육재정정책의 특성상 일반교육재정과 분리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 반적인 교육재정의 문제점과 함께 우리 나라 특수교육재정의 확보의 문제점을 구 명한다.

첫째 교육재정의 규모가 절대적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

인건비와 운영비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행 교육비로는 표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도의 금액인 표준교육비의 77.4%이고. 인건비는 운영비는 이다 공은배 외 교육과정 운영에 절대적 84.3%, 47.8% ( , 1995: 417).

으로 부족하다 사립학교는 학생부담인 사적 재원이 전체 예산의. 2/3 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 GNP에서 공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매 우 부족한 편이다 정부예산 대비 공교육비의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GDP대비 공 교육비 비율은 4.3%로 외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한국의 교육투자가 빈약하다. 는 인식은 선진국을 준거로 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제수준에 있는 국가, 한국보다 경제발전정도가 낮은 국가에 비교해 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GNP대비 교육투자의 비율은 캐나다 7.1%(1988), 소련 7.9%(1988), 스웨덴

대만 이스라엘 미국 등이다

6.7%(1988), 5.4%, 5.8%(1986), 6.8%(1987)

한유경 대비 공 교육비의 비중 은 캐나다 미국

( , 1992: 74). GDP (1992) 7.2%, 뉴질랜드 덴마크 이다 그리고 회원 국가 전체의 평균 5.4%, 6.5% 7.6% . OECD

이다 양정윤

5.8% ( , 1998: 15).

(16)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재정 GNP 5% 확보의 개념을 당초 공약 내용 인 교육부 예산의 GNP 5% 확보와는 달리 타 부처의 교육비와 지방교육비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수준을 낮추었다 본래적 의미는 중앙정부 교육부 소관의 예산을.

수준으로 확충한다는 것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GNP 5% ( , 1996: 118).

그러나 1995 8 30일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GNP 5%수준으로 제고함에 있어서는 교육재정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과 자체 수입 타 부처 교육예, 산을 포함함으로써 추가 재정의 규모를 실질적으로 감축시켰다 이러한. GNP 5%

규모의 확보로는 현재 산적해 있는 교육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 정부는 현재 GDP기준 4.3%에서 2003년도까지 5.0%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에 대비한 교육투자가 선진국을 물론 중진국이나 후진국에도 뒤지 GNP GDP

고 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부담 교육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에. 서 그 해결이 모색되어야 한다.

교육재정의 규모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 불충분하다 초 중등학교의. ․ 현행 학교운영비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최저소요교육비인 표준학교 운영 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수준에 그친다. 1995년을 기준으로 표준교육비 확 보율은 고등학교 60.0%, 초등학교 46.9%, 중학교 3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비 중 교수 학습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과정 운영비 규모가 절- 대 부족하다 김영철( , 1994: 16). 대체로 학교에서 실제 편성되고 있는 교육비는 표준교육비의 1/3 내지 1/4에 불과하며 학교운영비의 부족은 학교규모가 적은, 학교에서 훨씬 더 심각하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보조 금 등을 통해 확보된 교육재정의 양이 불안정하며 재원간의 실질적 특성을 구, 분하기가 어렵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보 수단인 내국세의 증가율이 조세 증가율에 비해 크게 저하되고 전체 조세 중 내국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차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지, 방교육재정교부금 경상교부금의 위축이 초래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의무교육기관 이 외의 각급 학교 교원봉급의 반액 부담 재정이 없 1996: 119).

어졌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 총액분배 규모에 시설비까지 포함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대도시의. 경우 시설비의 부족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세율.

(17)

이 내국세의 13%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현재의, . 13%

로는 교육문제 해결과 교육의 질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 교부세율의 인상이 요구. 된다.

지방교육양여금은 교육재정에서 순수한 추가재정이 아니다 교육세가 당초 교육. 환경 개선과 교원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신설되었으나 개편되는 과정에서 지방교 육양여금 재원으로 변질되었다 지방교육양여금을 먼저 분배한 후 지방교육재정교. 부금을 분배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기준에 지방교육양여금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지방교육양여금의 존재 의의를 전혀 살릴 수 없다 지방교육양여금이 시 도. 별 학생 수나 교원 수에 근거하지 않고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기 때문에 재정분배의 형평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지방교육양. 여금을 많이 배정 받는 대신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적게 받으며 소도시는 그, 반대이다 지역간에 교육재정의 균등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지역간 격차를. 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의 용도의 구분. 이 모호하고 교육청의 경우 실제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통합 운영되고 있, .

교육세가 한시적으로 징수되도록 되어 있고 교육세를 통한 교육재정 확보의 안, 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교육세는 독립적인 세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국세와 지방세에 부가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모세와 세율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 다 교육세는 주세 특별소비세 등 국세와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대상. , , 으로 과세 기초가 이원화되어 대상 세목의 상당수가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낮아 일 정규모 이상의 교육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국고보조금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중 0.2% 정도이며 시 도별 교육, 재정의 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재원은 못 된다 그리고 예측하기가 어렵고 사용에. , 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 운영권자의 재량이 많이 개입. 된다 교육환경개선교부금도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교육환. 경 개선에 기여하지는 못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미흡하고 자구 노력을 자극, , 할 기제가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은 당해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제도상 교육비 특별회계의 중요한 재원이 되

(18)

어야 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몇 개의 자치단체를 제외. 하고는 별로 없는 상태이다 서울특별시가 중등교원 봉급전액을 부산광역시가 반. , 액 기타 광역시 및 경기도가 봉급액의, 10%을 전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 반회계로부터의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전입금 중에서 모든 시 도가 부담하는 시 도 세의 2.6%에 해당하는 전입금 직할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되는 담배소, 비세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전입되는 중등교원의, , 봉급이 있다 이 외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1996 7 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학교용지 구입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2씩 분담하 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은. 1988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전입금 의 비율은 총 2.38%, 서울 10.56%, 부산 5.86%, 대구 0.45%, 경북 제주 전. . 북 전남, 0.01, 인천 0.78 등이다 영국의 경우 지방교육위원회가. 87%, 중앙정 부가 13%를 부담한다(1979 ). 미국은 1980년 현재 연방이 9.3%, 주 정부 지방정부가 이다 우리 나라의 전입금이 적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47.4%, 43.3% .

의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지방재정 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정도이다. 서울이 가장 적고 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절대적으로 높다, . 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자. 구노력을 자극할 수 있는 기제가 부족하다 현행 총괄분배방식은 지방교육재정의. 총 수요 액에서 총 수입액의 차액을 교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정분배의 자율성 은 보장되지만 시 도의 자구노력을 유도하지는 못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도 . 모두 수입액 산정에 포함하기 때문에 그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적게 받게 된 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전입을 많이 할수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어들. , 게 된다 지방교육재정의. 85%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과, 세권이 매우 취약할뿐더러 교육비 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며 지방교육자, 치기구의 자체재정 조달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넷째 지방교육재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의 재정이 미흡하다, .

지방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자체 수입의 비중이 빈약하다 지방교육재정에서 자체. 재원은 입학금 수업료 및 수수료 자산 매각 임대 등의 수입이다 의존 재원은, , , . 국고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조금과 지방정부 시도 의 전입금이다, , ( ) . 1989년의 경우 자체 수입은 20%정도이고 의존 수입이 80%정도이다 의존 수입도 대부분.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