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특수교육의 패러다임은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을 분리하는 틀이 아니라 특수교육 과 일반교육을 하나의 틀 속에 있다는 전체로 본다(Skrtic, 1991 ; 정동영 외, 특수교육 대상자를 일반교육의 대상자와 구별하지 않고 장애학생을
2000: 15). ,
포함한 모든 학생은 독특한 요구와 특성을 지닌 개인으로 보아야 한다 특수교육. 재정의 확보는 일반교육 학생을 위한 재정과 형평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접근하 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특수교육재정 확보방안 1.
특수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전체의 교육재정 기반이 확충 되어야 한다 외국에 비교할 때 교육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수교육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한 책임을 가져,
야 한다 외국의 경우와 같이 국가차원에서 특수교육을 위한 재정의 안정적인 확. 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수교육은 일반교육에 비하여 더 많은 재정이 뒷받침되어. 야 한다 지방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출은 교육위원회비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 , , 학교비 사학지원비 시설비 제 지출경비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 , . 차지하는 것이 학교비이며 그 중에서도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 1999년도 의 경우 총, 15조 6,582억원 중에서 국가지원금이 83.2%로 13조 360억원 지, 방자치단체 전입금이 1조 611억원인 6.8%, 자체수입이 10.0%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재정 이월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면 지역자치단체들간 의 특수교육재정에 있어서 많은 격차가 날 것이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조. 정이 요청된다.
첫째 국가 교육재정의 총액 규모를 확대한다, .
첫째 국가교육재정의 교육투자율이, GNP에 대비하여 5%이상이 되도록 한다. 현재의 수준은 선진국을 물론 중진국이나 후진국에도 뒤지고 있다 교육재정의. 확보는 선거 공약과 함께 정부의 교육재정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
GNP 5% .
의 질적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GNP의 5%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 제로 하고 있다 국가가 교육재정에 보다 많은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다. .
둘째, 2001년 현재 4.3%에서 2003년까지 GDP 5%수준의 확보는 최소한의 목표이지 외국과 같이, 8 10%~ 수준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 예산 자체를 대폭 확대하도록 한다 국가의 조세부담률을 인상하고 타 부처 예산. , 에 압박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추진하도록 한다 선진국의 조세 부담율이. 30~
인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45% .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비율을, 15%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 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교육재정은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13%에 서 15%로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 세입의 일정 부분을 교육부분에 배정하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상교부금 교부비율 인상 특별교부금의 교부비율 환원 목. , , 적 교부금의 국고 보조금화 등이 요구되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의 확보 효과를 높여야 한다 내국세.
①
에 해당하는 경상 교부금의 비률을 로 상향조정하고 형평화 기능을 강
13% 15% ,
화하도록 한다 목적세의 신설에 따라 내국세의 규모가 축소되고 이에 따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도 결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교부율의 상향 조정 외에도 내국세의 규모를 늘려야 할 것이다.
정확한 기준재정수요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
②
재는 행정내규에 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가 어렵다.
증액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특별교부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
③
을 유도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그 일부분을 특수교육재정에 충당. 하도록 한다.
보통교부금의 분배 기준인 기준재정수요액 중에서 경상재정수요액 산출 시
④
중등교원의 배치기준 대비 확보율을 현행 85%이상 조정 확보율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시 도 교육청별로 중등교원의 정원을 그대로 재정 수요액 산출자료로 반영토, ․ 록 한다.
시 도의 표준지수 사용기간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한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⑤ ․
기준으로 산출하는 시 도별 표준지수는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가 변동하게 되면 당연히 수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표준교육비 산출도 연계하, 여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간은 외국과 같이 년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 3 하다.
셋째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원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한 다.
세수규모의 확충으로 지방교육양여금의 증가속도가 빠를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교 육재정 확보에 안정적으로 기여하도록 한다.
지방교육양여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교육세의 수입 확대가 요구된다 기존 교육. 세의 세율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세분과 지방세분 교육세를 모두 합쳐 지. 방교육양여금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 교육세를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라 지 방교육재정 확보에서 지방의 노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지방세분 교육세는 지방교 육세로 전환시키고 국세분 교육세만을 지방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형평, 재원의 성격을 띤 양여금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넷째 특수교육진흥비의 책정을 법제화한다, .
특수교육은 다른 분야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1999년에는 1998년도보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감소하였다 교. 육예산 중 특수교육진흥비는 주로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기관 에 투자되고 있다 그 주요 내역은 사립 특수학교의 인건비 및 운영비 특수학급. , 운영비 국립특수학교 육성회비 보조금 점자교과서 개발비 시설비 교재교구 구, , , , 입비 등이다 이러한 특수교육진흥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진흥비. 책정을 법제화하여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특수. 교육재정 확보정책은 타 부문의 교육재정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특수교육도 의무교육인 만큼 당해 연도의 의무교육비의 일정 비율을 특수교육진 흥비로 제도화하도록 한다.
다섯째 특수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설치 운영한다, ․ .
특수교육에는 일반교육보다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된다 특수한 시설 및 설비 교. , 육기제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교육보다 더 많이 소요되, . 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특수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특수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수교육을 위한 독립된 안정재. 원을 위해서는 특수교육교부금법에 근거한 특수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
특수교육재정교부금은 가칭 보통특수교육재정교부금 유아특수교육재정교부금, , 경쟁보상특수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보통특수교육재정교부금은 특수교육 중에서 초등 및 중등 특수교육 경비를 충당한다.
유아특수교육재정교부금은 세 이상의 유아특수교육의 경비를 충당한다 장애를5 . 가진 모든 유아가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요 경비 를 지급한다 조기에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확인하고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 , 스를 제공하되 소요 경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
경쟁보상특수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간 및 학교간 우수한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단위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특수교육재정을 교부한다.
특수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될 시는 현재 각종 성질별 재원에서 배정되고 있는 특수교육 운영비를 통합하여 특수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단, 기본교육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배정하도록 하고 초과경비만 지급하도록, 한다.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법정 교부율을 부활시켜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특수 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는 법제화 방안 관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하는 방안 당해 연도 의무교육비 총액의 일정비율을 특수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 로 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증대한다, .
교육비의 재원은 국고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학부모 등이 있다 부담 주체, , , . 별 부담 비율의 결정은 각 국이 지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 배경과, , , 제도적 차이와 연관이 있다 이상구( , 1995). 우리 나라의 경우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지방교육비의 재원조. 달에 있어서는 지방정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자립. 도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교육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사업이므로 이에 자발적 적극적으로. ․
교육비의 재원은 국고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학부모 등이 있다 부담 주체, , , . 별 부담 비율의 결정은 각 국이 지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 배경과, , , 제도적 차이와 연관이 있다 이상구( , 1995). 우리 나라의 경우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지방교육비의 재원조. 달에 있어서는 지방정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자립. 도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교육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사업이므로 이에 자발적 적극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