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검사과학회지
:
제 30권 제 3호 l앉)8.Blcx않m훌~ I견따뽕1에 대한 엄상병려사의 예방행태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임상병리과
•
대한임상병리사협회*조경진
·
이창규·
안승일*A Study on the personal protective behaviors against bloodborne pathogens in clinical laboratories.
Cho , Kyung Jin. , Lee, Chang Ky ou. , Ahn , Seung U.
De pt. 01 Clinical La boratory Science , College 01 Health Sc iences , Korea University Korean Association 01 Medical Technologists-
<Xcupational
e짜x>sureto
blαd따nepathogens has been the
망ηwingconcem for the
cli띠떠1 1삶:xratory scientis잉
since
뼈 A표)s 맹demicwas
prπJagated 야lI'OUghoutthe world
Accα해ngly
we
st많teda survey on the
맺었뻐l αutec디ve rrrastπesor
behaviα"sof clinical
1하X>ratαy s디en"디ststo ascertain how the socio-economic
뻐dinstitutional
charac따ls디cs a흘ect
to the
leVí러sof preventive
밟la까α"sor to the levels of PPE
∞mpliances. l'v떼or fac따s
affecting the
protec디vehabits
빼-e PI케E ∞mplianæ,institutional customs and basic
싫ety sys뼈lKey words : Laboratory Safety. PPE Compliance
*
이논문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1.서 론
근래 의료기관내 여러 직종의 근무자 들에게 화재, 유해화학물질, 방사선, 그리고 AIDS나 B형 간염 둥의 혈액유래 감염성질환 노출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노동안전보건청 (OSHA) 에서는 이미 19]2년
Uni- versal
Precaution을 제정하였다.미국통계에 따르면 ffi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B형간염으로 매년 생명을 잃는 보건의료인 수가
200명이 넘는다고 하였으며, 문제가 더욱 심각하 여 아직 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을 찾고 있지 못한 A표$는 앞으로 얼마동안 훨씬 더 많은 보건의료 인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Kri enitz, HR>).
특히 보건의료인 들에게 그 위험성이 점차 보 다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A표)s감염환자에 대 한 coc통계의 증가추세나 분포를 보면, 19J7년 12월 31 일 현재 미국내 641,(ffi명의 A표)s 환자 중 æ,242명이 보건의료직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
중 직업이 알려진 19,148명 환자 중에는 내과의사 1,617명, 외과의사 100명, 간호사 4,fffi명, 치과근 무자(dental
workers)
앙7명, 준의료종사자{맹ran빼ic) 훌명, 의료기사(n때i떠1
technician)
2,쨌 명, 치료사(ther견다sts) 않1명, 의료보조요원(healthaids)
4,2ffi명 이 포함되어 있디{COC,1913).
물론 보건의료인 들의 A표E감염이 환자나 환 자검체 취급상의 이유와는 별도의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이루어질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도 있지만, 의료기사 2,뼈명이 감염되었다는 사 실은 의료기사라는 직종이 간호A}, 의새 치과의
A },
치과위생사 들과 함께 B형간염 바이러스나 HIV와 같은 혈액유래감염의 기회가 가장 높은 직업군의 하나 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HIV양성혈액에 노출된 후 A표E 에 감염된 경우가 0.3%에 달했다는 보고도 있다(McGo v em, 1007).
이런 이유에서 OSHA(αn뼈디onal S하ety 때 f뼈lth Adr미nis없디00)의 Blα녕bome path맹ens S떠n때I년는 임상병리사나 보건의료인 들에게 그 들의 안전과 감염예방과 관련하여 절대적으로 중 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와 함께, 많 은 혈액학이나 조직병리학 교재에서는 검사실 안 전관리 naboratOIY 잃fety)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 었고(Rα얼k, 1앉E;
Carson, 1007) ,
앞으로는 검사 실안전관리와 관련된 보수교육 빈도도 더욱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선진국에서는 검사실의 안전과 관련하여 병원 또는 검사실내 업무환경올 개선하고 필요한 설비나 보호장구 둥올 갖추어 놓는 것이 기관장·
의 의무사항이라는 사실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만약 이러한 법적 의무사항올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 하에서 감염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했 을 경우 그 책임은 기관장에 귀속되기도 하며, 현 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이 근무중에 감염되었었다 는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병원이 패 소했던 일도 있었다.
아직 의료기관 내에는 혈액과 같은 환자검체에 노출이나 방사선에의 노출, 화재발생 문제,
VDT
증후군과 같은 검사실내 많은 위험요인 들이 도 사리고 있으며 상당수의 임상병리사 들은 그러한 위험요인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우리 는 위험요인 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 여 검사실에 상존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위험요 인 들올 하나씩 검토하고 대책올 세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 시점에서 보다 시 급하고 먼저 경계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검사실 직원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되고 있는 혈액유래 감염으로 부터의 보호일 것이다.
이제 이러한 상황하에서 혈액유래감염원으로 부터 방어를 위한 대책수립을 마련하는 시발점으 로 검사실과 관련된 행태학적 연구의 하나로, 검 사실근무자의 개인적특성, 작업환경, 근무자행태,
조직내 안전관리체제 둥이 감염방지를 위한 개인 보호구(PPE)착용이나 감염예방습관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1 •
연구방법1.
연구모형(Rg. 1) 2
연구방법가. 설문대상 선정
연구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에서 검사업무에 종 사하고 있는 임상병리사로 하였고, 1913년 6월 13일 임상병리사협회 춘계학술대회에 면허번호 순으로 입력된 3,<XX>여명의 회원명단에서
Syste-
n빼C 때dom 잃n뼈ng 방법을 이용하여 5명 중 1 명씩을 순서에 의하여 추출하여 총땅3명올 표본 으로 선정하였다.
나.조사방법
일차적으로는
pilot
study로, 서울시내 종합병원 에 근무하는 a>명의 회원올 대상으로 인적사항,안전과 관련된 검사실 관리체제, 검사실 안전관리 관행, 환경개선노력, 개인의 예방지식 및 안전관 리원칙 준수태도, 개인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실태
- 312-
개인적특성 (성별, 연령, 경력,
근무부서)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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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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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예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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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4
’ ’
l
’
’ ’
l
’
’
조직안전관리체제(안전관리위원회,지침서,
보호구비치) 개인태도 및 노력
(예방법숙지,준수태도,
보호구착용수준)
‘예’ 또는 ‘아니오’ 수준의 2분 척도로 변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점수화를 위한 신뢰도검증개인보호장구 착용수준이나 개인예방습관 수준 을 점수(score)로 비교하거나 또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 측정을 위해서는 4점척도로 구성된 여러변 수 들을 관리체제, 실내관행, 조건개선노력, 예방 지식, 준수태도 둥의 동일요인 들로 결합한 후,
그 내적 일관성 Ontema1
consistency
rr때1여) 확인 올 위한 신뢰도검증으로Cronbach
알파를 구하였 다(정충영•
최이규, 1댔; μmz, 1~).3)
개인보호구 및 예방습관 비교를 위한 분석 성 별, A표S표지여부, Biohaza며표지 봉투사용 여부, 소속지회, 교육기간 동에 따라 개인보호구 착용접수나 개인예방습관 등의 접수에 차이가 있 는 지, 그리고 병상규모별, 소속지방별로 관리체 제나 실내관행의 점수에 차이가 있는 지를 보기PPE
및 개인예방습관에 영향올 미치는 요인및 감염예방올 위한 습관 둥에 관하여 조사하였 다.
빈도분석과 신뢰도검증을 통해 설문내용을 점 검하고, 약간의 수정작업을 거쳐 새로운 설문지를 완성한 후, 미리 선정된 fffi명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본격적인 설문조사를 3)여일에 걸쳐 실시하 였다.
Fig 1.
다.분석방법
분석을 위해서는 한글판
SPSS
7.5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1)
빈도분석인적특성, 검사실관리체제, 안전관리 관행, 환경 개선 노력, 예방지식, 준수태도, 보호장구 착용 실태, 예방습관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4점척 도로 조사된 응답자의 의견내용 중 많은 내용올
Table 1.
웅답자의 특성별 분포 소속지회 및 성별전체(%) 1~(48.9)
~(11.0)
2H 8.0)
18( 6.8) 67(25.3)
여
ffi 6 8 9
3)
남%
mω
mu 9
연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대구시 기타시도
계
142(53.8) 122(46.2) m4(1 00.0)
연력 및 부서범
협 -쐐
한 -mω전체(%)
40 (1 6.9)
40세 이상 29 세 이하
18 13
9
19( 8. 0)
3 5 11
25 (1 0.5) 4
8 13
12( 5 .1)
2 8
2
35 (1 4.8) 15 5
15
25(10.5) 6( 2.5) 2( 0.8) 24 (1 0. 1)
12 6 6
49(20.8) 14
16 19
임상화학 미생물학 혈액학 채혈설, 웅급실
면역혈청 혈액은행 동위원소 생리기능 조직, 세포
기타 계
4 3 17
3 4
2
237 (1 00. 0)
가. 응답자의 분포
또E명의 우편설문대상자 중 47.6%에 달하는 g짜명이 웅답하였는데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
명 (48.9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시 29명(11.0
%),
경기도 21 명(8.00/0), 대구시 18명 (6.80/0)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분포로는 남자 142명 (많.8%), 여자 122명 (46.~/o)으로 서로 비슷한 분 포를 보였다. 한편 연령그룹별로는 ~세 이하가 70명 (~.5%), 왔æ세가 100명 (45.6%), 40세 이상 이 æ명 (2A.9O/O)로 3)-æ세 연령군이 거의 반올a
t 1’
l,
i‘ “
59(24.9) 108(45.6)
70(29.5)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 (group
t-test)
및 일원배 치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4)
개인보호구착용 및 예방습관의 결정요인 분석 개인보호장구 착용이나 개인의 감염예방습관 등에 어떠한 요인 들이 얼마만한 영향올 미치는 지를 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1.
응답자의 분포 川. 걸 과차지하였다. 또한 해당부서별 분포에서는 임상화 학 40명 (16.go/o), 면역혈청 35명(14.8%), 혈액학
25
명(10.5%), 혈액은행 £명(10.5%), 조직병리 및 세포 2A명(10.1%), 미생물 19명(8.00/0)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Table
1).
2.
소속검사실의 기본관리체제 수준개인수준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의 검사실관리 체제의 수준올 웅답자의 답올 통해 추정하였다.
전반적 안전관리체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 우 병원내 또는 검사실내에는 이미 감염관리위원 회나 안전관리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 나 병원의 안전과도 관련있으며 특히 임상병리사 스스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 는 검사실내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이나 기타 안 전관리체제에 대한 질문으로 안전관리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94명 (36.00/0)에 불과했으며 지침서를 잘 활용하고 있 다고 답한 사람들 역시 %명 (34.6%)에 불과했으 며, 특히 PPE사용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 고 있다고 웅답한 사람은 겨우 z1명 (10.4%) 이었 다.
Table 2.
소속검사실의 기본 관리체제에 대한 의견소솜경사심원 안전관린 수준
안전관리위원회가 활발히 활동 전반적 지침서 잘 활용중
PPE
"'}-용에 대한 정기교육 겁사심낸 개인보호구 버지상확PPE로 보호안경 충분히 비치 PPE로 안면보호기 비치 PPE로.Apron 비치 PPE로 고무장갑 비치 PPE로 비닐장갑 비치 B형갚옆 및 A표)s 앞성죄채 표~연부
A표)s 양성검체 표지 B형 간염양성검체 표지
그리고 개인보호장구등의 비치에 관하여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답한 경우들을 보면 보 안경 21 명 (8.1%), 안면보호기 a)명 (7.7%), 에이프 런 40명 (15.3%)로 매우 저조한 반면, 고무장갑의 경우 114명 (43.5%)으로 반 정도가 그렇다고 답하 였으며, 특히 비닐장갑은 2A2명 (92.4%)으로 대부 분의 검사실에서 비치하고 있었다.
한편, 검사실직원을 감염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 안으로 소속검사실에서 AIDS양성 검체와 같은 위험검체에 표지하고 있는 경우가 117명 (45.7%) 인데 비하여 B형간염 양성검체에는 æ명 (22.5%) 만이 양성검체표지를 한다고 답하여 A표S에 비 하면 B형간염에 대한 방어태세는 상대적으로 느 슨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당야'laZard표지와 폐기 관행혈액유래 감염기회를 줄이기 위한 검사실내 관 행들로서, 필요한 장소에 bioha갱펴표지를 부착하 고 있는 경우는 100명 G~Uf/o), 그리고 폐기물취급 올 위하여 bioha갱펴표지봉투를 사용하고 있다고 웅답한 경우도 111 명 (43.2%)으로 아직은 대부분 의 검사실에서 위험물질에 대한 경계심이 상대적
예(%) 아니오(%) 계(%)
94(36. 0) 167(64.0) 261000.0) 90(34.6) 170(65 .4) 260000.0) 2700 .4) 233(89.6) 260000.0)
2H 8 .1) 239(9 1. 9) 260000. 0)
20( 7.7) 241(92.3) 261000. 0)
40(15.3) 22H84.7) 261000.0)
114(43.5) 148(56.5) 262000. 0)
242(92 .4) 20( 7.6) 262000.0)
117(45.7) 139(54.3) 256000. 0)
58(22.5) 200(77.5) 258000. 0)
Table 3.
소속검사실 폐기관행 수준Biohaza펴표지와 분리폐기
필요 장소에 Bioha갱rd표지 Bioha갱펴표지 폐기봉투사용 검사실산출물 분리폐기 Dis∞sable 사용관행
일회용장갑, 주사기 사용후 폐기 일회용 미a밟ctl뻐A냉후 폐기 지동분석기 g띠e a,V‘댐후 폐기 사용채혐도구 폐긴관행
사용주λ}기 수거용기 별도 마련 바늘은 자동수거장치로 제거 사용주사바늘 rec聊mg금지
으로 낮음을 보여준데 비하여, 소속검사실에서 산 출물을 분리폐기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짚(9i6
%)로 매우 높았다.
임상병리사의 안전올 위하여 고려해야할 할 벼SJX)Sable 사용관행들로서 수술용장갑이나 주사 기 등은 양4명 (00.5%)에 해당되는 거의 모든 검 사실에서 일회사용후 폐기하였으며, 일회용 며as디C tube는 1ffi명 (76.4%)이 일회사용후 폐기한다고 답했지만 자동분석기용
sample
때만큼은 161 명 (64.4%)이 재생하여 사용하고 있었다.실수로 인한 혈액유래질환 감염기회 중의 중요 한 하나가 오염된 바늘에 의한 자상{nec:양~l
pric-
king) 인데, 이러한 감염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사 용한 채혈도구의 폐기와 관련한 질문에서 사용한 채혈도구를 수거하기 위한 별도의 용기를 마련하 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z39명 (92.6%)으로 대부분 의 경우 바늘수거용기를 비치하고 있었으며, 자동 수거장치를 이용해 주사침을 분리제거한다고 답 한 사람이 않명 (32.3%), 00최lepricking
방지를 위해 뚜껑(떠p)을 다시 씌운 후 폐기하는recap-
다ng을 하는 경우가 아직은 172명 (ffi.OO/o)으로 많 았대Table
3).
예(%) 아니오(%) 계(%)
100(38.3) 158(6 1. 2) 258000.0) 11 1( 43.2) 146(56.8) 257000.0) 252(96.6) 9( 3 .4) 261000. 0)
244(93.5) 17( 6.5) 26 1( 100.0) 198(76 .4) 6 1( 23.6) 259000.0) 899(35.6) 16 1( 64 .4)
껑0(100.0)239(92.6) 19( 7 .4)
껑8000.0)83(32.3) 174(67.7) 257000. 0) 81(32. 0) 172(68.0) 253000. 0)
4.
감염예방을 위한 노력과 일상적행태B형간염항체가 아직 없는 신규직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접종올 실시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ffi명 (27.3%)으로, OSHA 또는 아뼈loma S떠te UniVI하sity의
Bloodbome Pathogen Ex JX) sure C- ontrol
(h빼:/ /www.pp.okstate.어ψeh~) 에서 혈액유래감염원의 예방올 위하여 신규채용 검사실 직원에 B형간염예방접종올 의무화하고 접종을 거 부하면 접종포기각서를 쓰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현실이 너무 뒤떨어 있음을 실 감할수 있다.
한편, 작업조건과 관련하여, 편안할 정도의 충 분한 작업공간이 제공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93명 ('5l.fY/o), 또한 작업환경이 쾌적하다고 답한 사람도 ffi명 (32.2<>/0)에 그쳐 상당수의 임상병리사 들의 작업환경이 불량함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검사실에서는 나름대로의 감염방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금하고 있는 대표적인 몇가지 일상적인 행동들이 있다. 그 실천 정도로서 검사 실내 작업대에서의 커피, 음료수등의 음용올 금지 하고 있는 경우는 ffi명 ('5l.5%)에 불과했으며, 작 업대에서 화장, 식샤 렌즈교환 등을 금지하고 있
- 316-
Table 4.
검사실내 감염방지 노력과 일상적행태예(%) 아니오(%) 계(%) B혈간염뱀선 접좋과 갚업조건 개선 노렬
신규직원에게 B형감염백신 무료접종
68(27.3) 181 (72.6) 249000.0)
편안할 정도의 충분한 직엽공칸
96(37.9) 157(62.1 ) 253000.0)
쾌적한작업환경조성
85(32.2) 163(61.7) 248000.0)
갚옆밤지를 윈한 죄사심 밤칩
검사대에서 커피, 음료수 금지
98(37.5) 163(62.5) 261000.0)
검체보관 냉장고에 음식물 금지
144(55.2) 117(44.8) 261000. 0)
작업대 화장, 식새 렌즈교환금지145(55.6) 116(44 .4) 261000.0)
홉연지역외 홉연금지
202(77 .4) 59(22.6) 261000.0)
Table 5.
임상병리사의 안전관리 태도와 혈액유래감염원 인식수준예(%) 아니오(%) 계(%)
?}천지침 준수태도
불편해도 예방수칙 준수한다
152(58.0) 110(42.0) 262000.0)
안전관리교육 성실하게 이수
78(30.1) 18 1( 69.9) 259000.0)
PPE장소 완벽하게 파악
69(27. 0) 187(73.0) 256000.0)
혈액유래감염원 인식수준
HIV , HBV
병원체지식 충분233(88.6) 3001 .4) 263000.0)
HIV. HBV
감염경로 이해243(92 .4) 20( 7.6) 263000.0)
대V, HBV에 대한 예방법 숙지
228(86.7) 3503.3) 263000.0)
직무상 감염기회 상존 염두
237(90.8) 24( 9.2) 261000. 0)
는 경우는 145명 (ffi.6%) 그리고 검체보관냉장고 과 안전관리지침의 준수 태도를 측정하였다.
에 음식물올 혼합 보관을 금하고 있는 경우는 검사실 내에서 개인들이 안전관리지침올 제대 144명(또.2"/0)으로 절반 정도 만이 그러한 원칙을 로 잘 준수하고 있는 지에 대한 설문 둥에 대하 지켜나가고 있었다. 한편, 홉연지역 외에서 홉연 여 불편해도 정해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을 금하고 있는 경우는 æ2명 (77.4%)으로 아직도 답한 사람은 152명 (57.6%)으로 반 정도였으며, 안 검사실내 위험한 유해물질 들이 산재해 있는데도 전관리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사람 78명(~.l%),
불구하고 아무곳에서나 홉연을 하는 경우가 59명 그리고 개인보호구(PPE) 의 비치장소를 완벽하게 (22.6%)으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관행들이 많다 파악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 %명 G~).l%) 정도 수
(Table 4).
준에 그쳤다.그리고 혈액유래감염으로부터의 개인방어에 필
5.
개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자세 요한 예방지식으로서 임상병리사 주변에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때V와 田V병원체에 관 조직차원이 아닌 개인수준에서의 안전관리지식 하여 z33명 (88.6%) 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Table 6.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방어 태도수준예(%) 아니오(%) 계(%) 개인보호구(PPE) 착용수준
위험하다 판단될 때 보호안경 착용
2800.9) 228(89 .1) 256000.0)
위험하다 판단될 때
apron
착용3503.6) 222(86 .4) 257000.0)
위험하다 판단될 때 안면보호기 착용
16( 6.3) 239(93.7) 255000.0)
위험하다 판단되면 항상 비닐장갑사용
166(64 .1) 93(35.9) 259000. 0)
위험하다 판단되면 비닐장갑 두겹사용58(22.3) 202(77.7) 260000.0)
갚옆예밤을 윈한 일상점 탠도검체보관냉장고에 음식물보관 금지
144(55.2) 117(44 .8) 261000. 0)
검사대에서 커피 음료수음용 금지98(37.5) 163(62.5) 261000.0)
답하였으며, 또한 그 들의 감염경로에 있어서도 보관습관이나 검사대에서의 음용습관 등이 남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인 낌3 있었다{Table
6).
명 (92.4%)이었다. 임상병리사의 직무상 감염기회 가 항상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있는 사람도 강7명 (~>'BO/o)으로 대부분의 임상병리사 들이 혈액유래감염기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 하고 있었다(Table
5).
6 ..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잉배 태도임상병리사 들이 스스로를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인보호구 (PI핀)착용여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감염기회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보호안경올 착용한다고 답한 사람이 28명(10.9%),
안면보호기를 착용한다고 답한 사랍이 16명 (6.3
%),
앞치마를 착용한다고 답한 사람이 35명(13.6%),
비닐장갑을 두겹으로 사용한다고 답한 사람 이 58명 (22.3%) 등에 그쳤는데, 다만 필요시에는 항상 비닐장갑을 사용한다고 답한 사람은 100명 (64.1%)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직무상 감염방지와 관련하여 검사실내 개인의 일상적습관으로서 아직도 검체보관냉장고에 음식 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117명 (44.8)으로 절반수준 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검사대에서 커피나 음료 수를 음용하고 있는 사람도 163명 (62.5%)로 아직 도 감염기회가 많은 검체냉장고에 음식물의 혼합
T
개인보호구착용 수준과 개인예방습관 수준가. 신뢰도분석과
Chronbach (l
개인보호장구 착용수준이나 개인예방습관 수준 을 4접척도로 조사된 내용올 점수(score)로 비교 하기 위한 변수의 변환과정올 거쳤다.
자료의 변환을 위하여 4점척도로 구성된 많은 변수 들을 서로 결합하여 관리체제, 실내관행, 조 건개선노력, 예방지식, 준수태도 등의 통일요인으 로묶었다.
그 동일요인으로 묶은 새로운 변수명과 각각의 αuonbach a 값은 기본안전관리체채(위원회활동 수준, 지침서활용, PPE비치 수준, A표E양성검체 표지, B형간염양성검체 표지, PPE사용교육훈련)
0.8149;
감염방지실내관행(자동수거장치활용,m- outh p iJ:e tting
금지, 유리모세관사용금지, 작업대 에서의 화장식사 금지, 홉연지정구역에서의 홉연,일회용자재폐기)
0.7116;
작업조건개선노력 (bio뻐갱rd 표지봉투 사용, 생물학적 표지부착, B형간 염백신 무료접종, 검사실산출물 분리폐기, 쾌적환 경 조성) o.’딴)2; 예방지식태도(감염지식, 감염경 로의 이해, A표E와 B형간염 감염경로인지삐.얀앓;
관리원칙춘수태도(예방수칙 준수, 안전관리위원
- 318-
Table 7.
개인보호구 착용과 개인예방습관 수준의 비교절별 남자(38)
여자(17) A표)s양성검체 표지 실시함(39) 실시안함(12) B헛간역 양섯컴체 표지 실시함(ffi) 실시안함Ogj)
교육수준기간 14년 (13)
15년(40) 16년(63) 19년이상(9) 소속기관 병상규모
-00(49)
1α)-4~얽(52) g앙700(62)
%이상(π)
: p<O.Ol
••• :
0<0.αE파악, 안전관리 교육이수, PPE장소파악)
0.8188;
개인보호구착용(안경착용, 장갑착용, 안면보호기 착용, 치마착용, 비닐장갑 두겹착용)
0.7791;
개 언예방습관(냉장고 혼합보관금지, 검사대 커피음 용, 사용주사침 자동제거장치사용,recapping
금 지, 검체취급후 비누수세) 0.7501과 같이 모든a
값들이 0.70이상으로 내적일관성이 있었다.나. 보호구착용과 예방습관의 수준
개인의 보호구착용 수준이나 예방습관 수준은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AIDS나 B형간염 양성표지를 하는 검사실소속직원 들은 그렇지 않은 검사실소속직원에 비하여 개인보호 구 착용수준이나 개인예방습관수준이 유의하게
(p<O.O l)
높았다. 검사실내관행으로서Im uth
다petting금지, 작업대에서의 커피음용 금지 또는 biohazard표지 봉투사용을 실시하는 검사실직원 의 개인안전관리 수준은 그렇지 않은 직원 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p<O.OOl) 높았다.
7H<?1 보호구참용 접수 7H91예방습관 접수
Mean :t S.D. Mean :t S.D.
9.46 :t 3.40 18 .4 1
:t 4.잃9.æ :t 2.93 17.ffi :t 3.76 9.94 :t 3.59*. 19.58 :t 4.æ*"
8.78 :t 2.75 16.76 :t 4.07 10.82 :t 3.72* •• 2 1. 00 :t 3.85***
8.83 :t 2.00 17.23 :t 4.21 9.02 :t 3.11** 17.ffi :t 4 .1 3 8.ffi :t 3.01 17.48 :t 4.25 9.48 :t 2. S2 18.46 :t 4.æ 1 1. 53 :t 4.54 18 .1 2 :t 4.31 9.20 :t 2.61 16.00 :t 3.æ***
8.87 :t3.또
17. Z2:t 4.æ 9.34 :t 3.40 17.æ :t 4.46 9.68 :t 3.21 19.54 :t 4.21
한편, PPE착용 수준이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대학원졸업이상의 학력자 들은 다른 학 력그룹의 사람 들에 비하여 그 수준이 유의하게
(P< OJ Xl))
높았으며, 병상규모별로는 ax>병상이상규모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들의 PPE착 용 접수가 다른 그룹에 비하여 유의하게 (p<O.Ol) 높았다{Table
7).
8.
개인의 보호구 착용과 예방습관에 영향을 미 치는요인임상병리사 자신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 한 보호구착용과 예방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찾기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PPE착용 에 미치는 요인 들로는 안전원칙준수태도, 기본안 전관리체제, 감염예방습관등의 순으로, 그리고 개 인예방습관에는 검사실내관행, 개인보호구착용수 준, 기본안전관리체제의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8 , Table 9)
Table 8.
개인보호구착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독립변수
B
표준오차 베타 유의확율사oτ~
0 .4 08 0.892 0 .4 57 0.648
기본안전관리체제
0 .1 49 0.055 0.248 2.695 0.008
안전원칙준수태도
0.289 0.088 0.270 3.283 0.001
감염예방습관
0 .1 54 0.061 0.202 2.515 0.013
F값 :37.여4
R 2 :O.391
Table 9.
개인의 예방습관에 영향올 미치는 요인B
표준오차 베타t
유의확율0 .1 96 1. 053 0 .1 86 0.852
0 .4 59 0.050 0.557 9.210 0.000
0 .1 68 0.052 0.213 3.233 0.001
0 .1 95 0.073 0 .1 49 2.678 0.008
제
L ’-
행 체 훌-수-관 리 녁변-수 내 관
E-
립-상 실 전 보-따 독-사 안 4--쐐 검 냄 짜-따때
7
짧따
N.
토 의1.
분석단위검사실조직 자체에 대한 측정이 어려웠던 이유 로 협회학술대회에 참가했던 회원올 대상으로 임 상병리사 들의 의견올 통하여 검사실의 수준을 대신 측정하였는데 이는 당초 연구설계에서부터 조직에 대한 사항올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검사실 자체에 대한 측정으로 검사실장 또는 기사장 등 을 통하여 별도의 조사가 있었어야 했다. 분석단 위를 임상병리사 개인을 위주로 설계했던 이유로 검사실직원의 의견을 통하여 조직의 특성 까지도 설명하려 했던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할 수 었다. 앞으로 분석단위를 검사실과 같은 조직 으로 별도 설정하여 조사하는 연구도 있어야 할 것이다.
2.
α)c보고 매DS환자 충 의료기사 2,698명미국의 COC보고에 나타난 A표S환자중 의료기
사 숫자를 보면 놀랄만한 사실이다. 1931년 12월 31 일 현재 641,뼈명의 A표)s 환자 중 ~,242명이 보건의료직이며, 직업이 알려진
19 ,1 48
명의 환자 중에는 내과의사 1,617명, 외과의사 100명, 간호사 4,fffi명, 치과근무재따1떠1 worw앉'S) 낌7명, 준의 료종사재탱rarr빼ic) 훌명, 의료기}..l{technician)
2,뼈명, 치료사(therapists) g)1 명, 의료보조요원 (h않lth
aids)
4,2:X3명이 포함되어 있듯이 g바cian이 2,앉웠명 그리고
helath aids
가 4,2:X3명으 로보고되었다.우선 우리에게 관심이 가는 부분은 te다mician 과 뼈lth
aids
숫자인데technician
에 대한 부분 이 명확하지 않아 e-뼈l올 통해 CIχ에 문의한 결과 친절하게도 CκNatio na1 Pre vention Info- nnation
NetWi여‘(NPIN) 에서 웅답을 해왔고, 그 들의 말에 의하면 A표)s 감염경로 역시 다른 환 자들과 비슷하게 성적접촉 둥에 의한 것일 수도 었다는 사실올 전제하면서, 그 AIDS관련 2,앉웠명 의 의료기사는007,
α웠, α13, 011과 같은4 cate-
gory
안에 포함되는 모든 직업군이라는 것이다.그리고 그 중 007에 Cli띠떠1
lab
technician으로서- 320-
는 bacteriol맹ist, blαxi
bank tec h, chemistry technologist , dental lab tech , hematologist , rese- arch tech , and
tissu아1Ístology tech이 포함되 며,뼈에는
Dia1 ysis
tech;↑lerm야rlUSiOTÚSt, crn에는 Surgi뎌1 teclv'oP2ra디ng rl∞m tech이 포함되며,011 에는
other
technician/technol명ist 등이 각각 포함되고 있다고 전해왔다.어쨌던 임상병리과 또는 검사실 근무자들은 간 호사, 의샤 치과의 λL 치과위생λh 들과 마찬가 지로, B형간염 바이러스나 HIV와 같은 혈액을 통한 감염의 기회가 가장 높은 직업군이라는 사 실을 다시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다.
3.
보건의료인의 혈액유래감염기회검사실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감염형태는 다 음과 같다(Pike,
197 6).
첫째, n없ne과
syringe(dis lX) sing of or recap- ping
00최le} 관련사고,둘째, 엎질러진 검체나 S없Y로 인한 감염성물 질의 접촉,
셋째, 깨진유리나 기타 예리한 물체의 의한 상 처이다.
그리고 1~년부터 1~년 까지 3년에 걸쳐 AIDS환자 혈액 등에 노출되었던 보건의료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가장흔한 감염장소로 는 병실
65% , ICU 14% ,
검사실?o/o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출경로로는 정맥주사,채혈이 æ%로 가장 많았으며recapplng
r뼈le 17%로 다음순위이다. 조사된 ~명의 보건의료인 가운데 4명이 떼V양성이 나타나 o.낌%의 혈청유병율을 나타낸 바 있지만 감염관리지침을 잘 준수해 나 간다면 감염기회를 훨씬 더 감소시킬수 있다고 본다(MarcusR,
1~).4.
보건의료인의 감염과Universal Precaution
노출은 바늘에 의한 자상(neE녔le pric피ng) 이
000 /0
로 가장 많고,sharp objects 8% ,
개방창(oP2nwound) 7% ,
점막노출 5%이며, 특히 때V 감염장 소로 병실 등이65% , ICU 14% ,
검사실 7%로 나 타나 있어, OHSA에서는 이미 1앉12년 3월에 병원 성미생물 감염가능성을 강조하는 blαxibomepa- thogen
standa펴S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 중 핵 심내용 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가. 검사실감염과 통제
〔δHA의 입장에서는 검사실에서 처리되는 모 든 검체를 일단 감염성물질로 간주하고 있다. 즉 혈액과 접촉할 수 있는 조직, 장기, 정액, 질분비 액과 점액, 타액 등은 모두 혈액유래 감염미생물 (bloc녕bome IXl야logen)을 함유할 가능성 이 있다고 보며, 소변 역시 혈액유래 감염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OSHA에서 혈액유래 감 염미생물이나 기타 감염력이 있는 물질과 접촉한 물질이나 부위는 모두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혈액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검체를 처리하는 모든 시설에서는 감염통제계획 (exlX)sure
control
plan)을 수립해 두거나 마련해 두어야 하며, 적어 도 일 년에 한번씩, 그리고 작업상황이 변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그 감염통제계 획을 새롭게 개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나. 냐liversal Pr웠ut ion과 개인보호구(뺀)착용 OSHA의 U띠ver잃1
Precautions
에서는 혈액,조직, 체액, 기타 감염가능물질(other
IX> tenti a1 1y
infectious
ma뼈a1s, OPIM) 이 모두 동일하게 감 염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므 로 작업장에 위험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가능성을 모두 격리시키거나 또는 그러한 가능성을 제거하는 행동을 실천하라고 권하고 있 다. 그러한 UTÚver잃1 Precau디on의 일환으로 개 노동안전보건청에서는 검사실에서 직원 들이 인보호구의 착용, B형 간염백신 접종, 당ohaza펴표 혈액, 조직, 체액을 통해 감염되는데, 그러한 감염 지 이용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조직내에서관행처럼 굳어진 행태 등을 수정한다는 것은 무 척어려운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 유로 미국 등에서 도
UIÚve rsa1
Precaution을 발표 한 후 실제 설정된 지침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행태학적인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특히 폰스홉킨스 대학의Dr. Gers hon
이나 미네소타대학의 l\1cGovem등은 PPE착용과 관련된 의료기관 종사자(HCWs) 들을 대상으로 조직행태학적인 연구를 해왔는데(McGer-
ve m,
1007) ,
그 들의 연구결과에 나타난 바도 역시 아직 습관의 변화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UIÚver잃1 Precaution이 잘 준수되고 있지 못한 이유를 들어 보면,
첫째, 업무처리를 서두르는 경향 둘째, 장시간의 업무로 인한 피로 셋째, 안전관리교육의 부족이나 부실 넷째, 보호장구등 시설의 미비
다섯째, 환경적 영향 들이대Yablonsky, 1댔).
관행으로 굳어져 버린 우리 들의 습관올 갑작 스럽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지침을 따르고 실천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적 절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꾸준한 노력 이 필요하다고 본다(Kri없nitz, 1앉X)).
5.
병원감염관리 노력과 현실정부차원에서 병원감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이미 1ffi2년 8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종합병 원을 대상으로한 병원감염관리 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보건복지부는 1~년 4월 병 원감염관리 개선대책 마련올 각 관련 단체에 요 청하면서 의료법 개정시에 병원감염관리 전문요 원의 배치를 일정규모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무 조항으로 할 것과 감염관리 전문요원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대학이나 의료기관 등에 설 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다른 관련단 체와 마찬가지로 협회에도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활성화대책을 요구한 바 있어 협회에서도 그러한 병원감염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 대한감염관리학회, 대한임상병리 사협회 등의 여러 관련단체 대표들은 병원감염관 리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또한 법적제도화 노력 등 대책마련에 많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 하면서 감염관리사나 병원역학자와 같은 감염관 리 전문요원의 교육 훈련 자격인증 까지도 거론 하기도 하였다(국립보건원, 1앉웠).
그러나 이러한 감염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 원감염관리 관한 법적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감염관리에 대해서는 지침에 만 의존하는 자율관리로 끝날 수밖에 없어 그 실 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은 뻔한 일이다. 물 론 법제화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기는 했지만 최 근 병원경영의 악화와 함께 전문요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이유로 법제화 추진은 또다시 뒤 로 밀리고 말았다. 검사실의 위치가 병원조직의 하부구조라는 현실 때문에 검사실에서 독자적인 감염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실천해 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AIDS
같은 감염위험성이 항상 가 까이에 있는 우리 들로서는 그러한 법제화 노력 을 무조건 뒤로 미룰 수 만은 없다. 특히 혈액과 같이 감염위험성이 높은 환자겸체를 수없이 취급 해야 하는 임상병리사 들에게는 감염관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체제를 의료기관 들이나 해당부 서에서 갖추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6.
B형간염 백신 접종의 의무화아직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서는 직원 신규채 용시 신입직원이 B형간염항체가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그들에게 의무적으로 접종을 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화되지는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신입직원 에게 B형간염백신 의무접종이 일반화되어 있어 우리 현실과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올 깨닫게 된 다. 노동보건안전청 (OSHA) 또는 오클라호마 주 립대핸OSU) 의 Blα깅bome
Pathogen
E짜x>sureContro}
(http://www.때.okstate.e여/eh~ODULESibbpl.htm) 에서는 혈액유래감염 예방을 위하여
-322 -
신규채용된 직원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B형간염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만약 접종을 거부 하면 접종포기각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 ∞U의 접종포기각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B형간염백신 접종거부 각서 내용>
나는 나의 직무상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 킬수도있는 혈액이나기타체액을취급하기 때문에 B형간염에 걸릴위험성이 있다는것을잘알고있다.
그리고 B형간염 백신을 무료접종할 기회가 주어진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B형간염백신의 접종을 정중 히거절한다. 나는접종을거부함으로써심각한질병 인 B형간염에 걸릴 위험성을 계속 안고 있다는 사실 도 알고 있다. 만약 이후에도 내가 계속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있는 혈액이나 기타 체액에 노출되어 B형 간염백신 접종을 원한다면 그 때 무료 접종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서 며
-
직 책:
작성일
:
서 명:
V. 결 론
아직 상당수의 임상병리사 들은 의료기관 내에 서 환자검체, 방사선, 화재발생, 그리고 VDT증후 군과 같은 검사실내 많은 위험요인 들에 노출된 상태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검사실 에 상존하는 여러 위험요인 들중 임상병리사에 직접적인 위험의 하나인 혈액유래감염 방어에 대 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보며, 그러한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혈액유래감염에 관한 행태학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l~년 8월 한달 동안에 걸쳐 전국의료 기관에서 근무중인 임상병리사 555명을 대상으로,
검사실근무자의 개인적특성, 작업환경, 근무자행 태, 조직내 안전관리체제 등이 개인보호구(PPE) 착용이나 감염예방습관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 지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 을얻었다.
•
검사실에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를 확인하고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모든 겸사실은 빠른시일 내에 보안경이나 안 면보호기등의 개인보호구를 비치하도록 하고 그 사용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필요한 장소에는 임상병리사협회나 의료기관 자체에서 보급한biohazard
표지를 부착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염에 대한 경계심을 갖 도록한다.
•
A표E양성검체 뿐만 아니라 B형간염의 양성검 체에도 표지를 하여 특별한 경계심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바늘에 의한 자상방지를 위해서는, reca며ng 을 금하고, 사용한 바늘과 주사기 폐기용 용 기를사용해야한다.•
신규채용직원에 대해서는 B형간염백신의 무료 접종을 관례화 하도록 한다.•
검사실내 일상적인 습관으로서 검체보관냉장 고에 음식물보관, 검사대에서 커피 등의 음료 수음용이나 화장, 금연구역내 흡연 등의 습관 은바로잡아야한다.•
개인보호구착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회 활동이나 지침서 마련 등의 기본관리체제의 강화와 함께 안전관리 교육이수나 PPE장소파 악, [1없Wlng 금지등과 같은 일련의 예방관 리 마인드가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고정된 행태의 변화는 어렵기 때문에 검사실 의 안전관리교육을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에서 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검사실안전관리체제 수립을 위한 의식의 전환은 검사실관리자나 책임자 들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립보건원. 국가적 병원감염관리 및 감시체계 구축. 국립보건원 병원감염관리 및 감시체계 구축 세미나'.1~2.
유승홈. 병원경영의 이론과 실제 ll-검사실의 운영관리와 정도관리. 수문사. 1앉웠.3.
정충영•
최이규.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 석. 무역경영사. 1뾰4.
조경진. 환경보건과 안전-혈액유래감염원관리.‘ ffi
전문교육과정-의료기술과정 뼈7-125. 서 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H행.5. Carso n FL.
Histotechnol(핑y.A Self-Instr-
m디on려 T앉t. 감찌
Ed. ASCP Pres s ,
다1Ïcago,1 æ7
6
다εAIDS INFORMATION.
Repαtedc-
ases of AIDS and
田Vinfection in
1뼈lthcare Workers.
htφ://www.cOC.gov/nchs따 hiv펴idsl hivinf이vf없/앉m30.htm7. Kri enitz DR Saf ety
많ucationin the Labo ratory.
LφoratoryMedicine ,
1앉~;Z 1:
823-&졌.
8. Lunz l\1E, Sharp S ,
Castl하gη,BM career
Cû mmitrren t.
Lφ Med., 1앉li;27:
얀1)-740.9.
l\1cGoVI않1PM, Koc hevar LK, Vesley D , Ger shon RM.
LabαätoryPro fessionals ’ Cû- mplianæ Wi th Universal
:E1-æau디ons. Lφσratory Medicine ,
1뽀7;2.8:72)-7!JJ
10. l\1arcu s R and COC
Coop표ative Nec:최lestick Surveillan않Gr oup. Surveillanæ of
h않lthcare workers
e짜XlSedto
blα닙from
pa디entsinfected with the human
immunαleficiencyvÏrus. New
과19landJourrol cf Medicine.
1쨌;
319:1118-1123.
1 1.
R여밟BF. Di agnostic
Hematol명y.W.B. S-
aun뼈's
CûI1lPll1 Y ,
1앉E12. Vamadæ LA
1\뼈icalLa borat Ol Y
뼈nagerænt
하xl Sl짜JerVÏsion-Q::a-ations, Re띠ew,and Study Gui de. F. A Da vis
Cûrr뼈ny,Phi ladelphi a,
1앉%13.
아빼omaState University.
BlαrlbomePa t- hogen Training
M따.ùe. Blα녕bome F닙thogens.
htφ:/ /www.pp.okstate.어ψehsIMODULES!bbp.htrr힘ke
RM. La boratory-associated infections: Summary and Anal ysis of
않121cases.
1없lthLa boratory Sc ienæ , 1976; 13:
1 (1) -114
14. Yablonsky MA. How Safe
,Is La boratory P-
rac디æ? L따)()Ttπo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