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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文科 敎育課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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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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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漢文科 敎育課程

第4講

金愚政

(2)

일제강점기의 한문교육

 ‘제3차 조선교육령기’(1938-1943) : 한문교과 폐지, 조선어 수의과 목으로 격하

• 소학교(심상소학교 6년, 고등소학교 2년), 중학교(5년), 고등여학교(5년)로 구분

제13조. 심상소학교의 교과목은 수신, 국어, 산술, 국사, 지리, 이과, 직업, 도화, 수공, 창가, 체조로 한다. 여아를 위해서는 가사 및 재봉을 추가한다. 전 항의 교과목 외에 조선어를 추가할 수 있다.

• 소학교 과목별 주당 수업시수

학년 修身 國語 朝鮮語 算術 국사 지리 이과 직업 기타

1 2 10 4 5 - - - - 5

2 2 12 3 5 - - - - 5

3 2 12 3 6 - - - - 5

4 2 12 2 6 - - 2 남3, 여1 6

5 2 9 2 4 2 2 2 남3, 여1 6

6 2 9 2 4 2 2 2 남3, 여1 6

(3)

일제강점기의 한문교육

 ‘제3차 조선교육령기’(1938-1943)

• 소학교 교과목 및 교칙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국민도덕의 함양에 힘쓰고 국체의 본질적 인 의미를 바르게 하며, 아동으로 하여금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진작시키며 皇運扶翼의 길에 철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아동의 덕성을 함양하여 순량한 인격도야에 힘쓰고 건전한 皇國臣民으로서의 자질을 얻도록 한다. 나아가서는 사회에 봉사하는 정신을 두터이 하며 內鮮一體, 同胞輯睦의 미풍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제18조 : 국어는 보통의 언어, 일상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자 및 문장을 가르 쳐서 정확하게 사상을 표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며, 동시에 황국신민 으로서의 자각을 확고히 해서 지덕을 계발하도록 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쓰기 에 사용하는 한자의 서체는 심상소학교의 경우 해서, 행서의 두 가지 종류로 하 고, 고등소학교의 경우에는 또한 초서를 추가하도록 한다.

제29조 : 조선어는 일상의 간이한 언어, 문장을 요해하고, 정확하게 사상을 표창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도록 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4)

일제강점기의 한문교육

 ‘제4차 조선교육령기’(1943-1945)

• 국민학교(6년), 중학교(4년), 고등여학교(4년)로 구분

• 국민학교 교과목 및 교칙

제1조. 국민학교의 교과는 국민과, 리수과, 체련과, 예능과 및 직업과로 한다.

국민과는 이를 나누어서 수신, 국어, 국사, 및 지리 과목으로 한다.

리수과는 이를 나누어서 산수 및 이과 과목으로 한다.

체련과는 이를 나누어서 체조 및 무도과목으로 한다.

예능과는 이를 나누어서 음악, 습자, 도화, 및 공작 과목으로 한다. 여아는 가 사 및 재봉 과목을 추가한다.

직업과는 이를 나누어서 농업, 공업, 상업, 또는 수산 과목으로 한다.

앞의 다섯 항에 제시한 과목 이외에 조선어를 설치하며, 고등과는 외국어, 기 타 필요한 과목을 설치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과목은 이를 隨意科目으로 할 수 있다.

(5)

일제강점기의 한문교육

 ‘제4차 조선교육령기’(1943-1945)

• 국민학교 교과목 및 교칙

제2조. 국민학교는 항상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아동을 교육해야 한다.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교육 전반에 걸쳐서 皇國의 道를 수련시 키며, 특히 國體에 대한 신념을 공고히 함으로써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에 투 철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一視同仁의 聖旨를 받들어 모시고 忠良한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질을 얻도록 하며, 內鮮一體, 信愛協力의 미풍을 기르는데 힘써야 한다.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보통의 지식·기능을 체득하여 정조를 순화하고 건전한 신체 육성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문화의 특질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동아시아 및 세계에 대세에 대하 여 알도록 하며 황국의 지위와 사명을 자각하도록 한다.

교수, 훈련, 및 양호의 분리를 피하고 심신을 일체로 해서 단련하여 황국신민 으로서의 통일적 인격 발전을 기하여야 한다.

(6)

일제강점기의 한문교육

 ‘제4차 조선교육령기’(1943-1945)

• 국민학교 교과목 및 교칙

제2조. 국민학교는 항상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아동을 교육해야 한다.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교육 전반에 걸쳐서 皇國의 道를 수련시 키며, 특히 國體에 대한 신념을 공고히 함으로써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에 투 철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一視同仁의 聖旨를 받들어 모시고 忠良한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질을 얻도록 하며, 內鮮一體, 信愛協力의 미풍을 기르는데 힘써야 한다.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보통의 지식·기능을 체득하여 정조를 순화하고 건전한 신체 육성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문화의 특질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동아시아 및 세계에 대세에 대하 여 알도록 하며 황국의 지위와 사명을 자각하도록 한다.

교수, 훈련, 및 양호의 분리를 피하고 심신을 일체로 해서 단련하여 황국신민 으로서의 통일적 인격 발전을 기하여야 한다.

(7)

참고문헌

• 이혜영(1997).한국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2) :

일제시대의 학교교육.한국교육개발원.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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