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의 한문교육
‘제3차 조선교육령기’(1938-1943) : 한문교과 폐지, 조선어 수의과 목으로 격하
• 소학교(심상소학교 6년, 고등소학교 2년), 중학교(5년), 고등여학교(5년)로 구분
• 제13조. 심상소학교의 교과목은 수신, 국어, 산술, 국사, 지리, 이과, 직업, 도화, 수공,
창가, 체조로 한다. 여아를 위해서는 가사 및 재봉을 추가한다. 전 항의 교과목 외에
조선어를 추가할 수 있다.
• 소학교 과목별 주당 수업시수
학년 修身 國語 朝鮮語 算術 국사 지리 이과 직업 기타
1 2 10 4 5 - - - - 5
2 2 12 3 5 - - - - 5
3 2 12 3 6 - - - - 5
4 2 12 2 6 - - 2 남3, 여1 6
5 2 9 2 4 2 2 2 남3, 여1 6
6 2 9 2 4 2 2 2 남3, 여1 6
일제강점기의 한문교육
‘제3차 조선교육령기’(1938-1943)
• 소학교 교과목 및 교칙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국민도덕의 함양에 힘쓰고 국체의 본질적
인 의미를 바르게 하며, 아동으로 하여금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진작시키며
皇運扶翼의 길에 철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아동의 덕성을 함양하여 순량한 인격도야에 힘쓰고 건전한 皇國臣民으로서의
자질을 얻도록 한다. 나아가서는 사회에 봉사하는 정신을 두터이 하며 內鮮一體,
同胞輯睦의 미풍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제18조 : 국어는 보통의 언어, 일상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자 및 문장을 가르
쳐서 정확하게 사상을 표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며, 동시에 황국신민
으로서의 자각을 확고히 해서 지덕을 계발하도록 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쓰기
에 사용하는 한자의 서체는 심상소학교의 경우 해서, 행서의 두 가지 종류로 하
고, 고등소학교의 경우에는 또한 초서를 추가하도록 한다.
제29조 : 조선어는 일상의 간이한 언어, 문장을 요해하고, 정확하게 사상을 표창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도록 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일제강점기의 한문교육
‘제4차 조선교육령기’(1943-1945)
• 국민학교(6년), 중학교(4년), 고등여학교(4년)로 구분
• 국민학교 교과목 및 교칙
제1조. 국민학교의 교과는 국민과, 리수과, 체련과, 예능과 및 직업과로 한다.
①
국민과는 이를 나누어서 수신, 국어, 국사, 및 지리 과목으로 한다.
②
리수과는 이를 나누어서 산수 및 이과 과목으로 한다.
③
체련과는 이를 나누어서 체조 및 무도과목으로 한다.
④
예능과는 이를 나누어서 음악, 습자, 도화, 및 공작 과목으로 한다. 여아는 가
사 및 재봉 과목을 추가한다.
⑤
직업과는 이를 나누어서 농업, 공업, 상업, 또는 수산 과목으로 한다.
⑥
앞의 다섯 항에 제시한 과목 이외에 조선어를 설치하며, 고등과는 외국어, 기
타 필요한 과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과목은 이를 隨意科目으로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한문교육
‘제4차 조선교육령기’(1943-1945)
• 국민학교 교과목 및 교칙
제2조. 국민학교는 항상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아동을 교육해야 한다.
①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교육 전반에 걸쳐서 皇國의 道를 수련시
키며, 특히 國體에 대한 신념을 공고히 함으로써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에 투
철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②
一視同仁의 聖旨를 받들어 모시고 忠良한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질을 얻도록
하며, 內鮮一體, 信愛協力의 미풍을 기르는데 힘써야 한다.
③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보통의 지식·기능을 체득하여 정조를 순화하고 건전한
신체 육성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④
우리나라 문화의 특질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동아시아 및 세계에 대세에 대하
여 알도록 하며 황국의 지위와 사명을 자각하도록 한다.
⑤
교수, 훈련, 및 양호의 분리를 피하고 심신을 일체로 해서 단련하여 황국신민
으로서의 통일적 인격 발전을 기하여야 한다.
일제강점기의 한문교육
‘제4차 조선교육령기’(1943-1945)
• 국민학교 교과목 및 교칙
제2조. 국민학교는 항상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아동을 교육해야 한다.
①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교육 전반에 걸쳐서 皇國의 道를 수련시
키며, 특히 國體에 대한 신념을 공고히 함으로써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에 투
철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②
一視同仁의 聖旨를 받들어 모시고 忠良한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질을 얻도록
하며, 內鮮一體, 信愛協力의 미풍을 기르는데 힘써야 한다.
③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보통의 지식·기능을 체득하여 정조를 순화하고 건전한
신체 육성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④
우리나라 문화의 특질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동아시아 및 세계에 대세에 대하
여 알도록 하며 황국의 지위와 사명을 자각하도록 한다.
⑤
교수, 훈련, 및 양호의 분리를 피하고 심신을 일체로 해서 단련하여 황국신민
으로서의 통일적 인격 발전을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