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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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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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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시. 농업법인설립절차 창업농 및 농업법인 창업

이러닝 콘텐츠 학습요약본

(2)

농업법인의 형태가 결정되어 농업법인의 설립 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절차와 상법상의 농업회사법인 중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의 성격과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살펴보도록 한다.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시 농림부에서 고시한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시 법률에 의하여 수정이 불가능한 조항과 수정이 가능한 조항에 대하여서는 농림부고시에서 표시하고 있음으로 발기인들이 협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가장 적합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학 습 도 입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절차?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절차?

 학 습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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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절차?

가. 설립준비

 영농조합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 15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법인설립과 관 련한 별도의 인가나 허가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자율설립주의) 따라서 법적 설립요건을 갖 추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법인의 설립을 발기하고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및 농산물생산자단체입니다.

나. 영농조합법인 정관작성

 정관은 영농조합법인의 조직, 사업, 운영 등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규 정으로 조합법인 설립 시 발기인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정관은 작성시 법인의 운영사업 등에 맞추어 적절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시 필수 적 기재사항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 14조)

다. 정관작성시 필수 기재사항

 명칭

 목적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준 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시의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의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 에 관한 사항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총회 기타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상기 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필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설립 시 농림부고시에 의하여 발표한 영농조합법인 표준정관을 참조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또한 법인설립등기 업무를 발기인이 직접수행하기는 어려움으 로 설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인 정관작성, 주주, 출자금액 등에 대한 확정 후 인근의 법무 사를 통하여 설립하는 것이 쉽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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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절차?

라.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정관을 작성하고 기타 법인설립에 필요한 조합원의 모집과 조합원명부의 작성, 출자1좌 당 금액과 총 출자 좌수의 결정, 설립 당해 년도의 사업계획의 수립 등의 기타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마. 창립총회

정관 및 기타설립에 필요한 행위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

창립총회의 구성은 발기인 및 창립 당시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창립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 을 의결하여야 한다.

 정관의 승인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

 출자납입에 관한 사항

창립총회의 의결은 영농조합법인 설립의 기본이 되는 사항이므로 회의의 경과를 명확하게 하 기 위하여 창립총회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자들이 기명날인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창립총회의사록은 설립 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바. 출자

영농조합법인에의 출자는 농지, 현금 또는 농기계, 가축, 차량 등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조 영농조합법인에의 출자는 농지, 현금 또는 농기계, 가축, 차량 등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조 합원 1인 당 1/3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정부지원대 상에서 조합원 1인 당 지분 25% 규정이 삭제됨으로 조합원간에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다.

 출자의 불입: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농지와 같이 양도,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출자증서의 발행: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에게 대표이사 명의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증서에 는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출자액의 산정방법,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의 납입방법에 대하여 정관으 로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농지출자에 따른 농지상실문제로 농지출자를 꺼리는 경우가 있음으로 영농조합의 실정에 따 라 출자농지는 출자한 조합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출 자한 농지로 지분을 환불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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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절차?

출자금액의 적정성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농업법인 공동지원조건에 총 출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법인이며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출자 금액 결정시 고려되어야 한다.

1.설립등기

대표이사가 직접 할 수 도 있으나 관내 법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임

등기신청인: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대표이사)

등기신청서: 특별히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아래의 등기사항을 기재하여 작성

등기상항 및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농업농어촌기본법 시행령 8조]

(1) 등기사항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 한 사항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이사 및 감사를 두는 영농조합법인에 한한다)의 성명과 주소

2인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총출자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2)등기신청 시 첨부서류

창립총회의사록(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관(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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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을 발기인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으로 본 설립절차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등기에 필요한 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가. 회사의 종류

상법상의 회사의 분류는 회사를 그 신용의 기초인 사원의 회사채권에 대한 책임이 직접책임인가 간접책임인가, 무한책임인가 무한책임인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주식회사

주식회사란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지며,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 즉 주주만으로 구성된

2.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절차?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 즉 주주만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간접유한책임).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회사의 기본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뿐이고 업무집행과 회사대표는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수행하며, 주주의 지위를 나타내는 주식도 양도가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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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한회사

유한회사란 자본을 출자함으로써 성립하는 자본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다.

유한회사사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유한책임으로 주식회사의 주주의 책임과 같으나 회사설립 등 법에서 정한 경우 자본에 대한 보전책임을 지는 점이 다르다(상법 제 550조, 551조, 593조).

유한회사는 사원의 수가 50명으로 제한되는 소규모의 폐쇄적인 회사이며, 그 기관의 구성이 간소하고, 출자지분의 양도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설립 시 자본금은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3. 합명회사

2.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절차?

3.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회사의 재산으로써 회사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변제책임을 가지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사원은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의 권한을 갖고, 사원의 지분의 양도에는 전 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 전형적인 인적회사 이다. 따라서 합명회사는 인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소수의 공동기업에 적합한 회사다.

농업회사법인 중 초기 일부 회사가 합명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었으나 법인으로 사업을 하면서 무한책임을 지는 결과를 가져와 법인의 흥망과 개인사원의 흥망이 일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위험의 분산이 전혀 되지 않는 형태의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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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잭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고,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책임을 지나, 정관으로 정한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은 없으나 감사권은 있으며, 그 지분의 이전도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만 있으면 되어 무한책임사원에 비하여 자유롭다.

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설립

1.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을 발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 한 자를 발기인이라 하며,

2.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절차?

주식회사의 설립을 발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 한 자를 발기인이라 하며, 설립방법이 발기설립(단순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발기인은 반드시 1 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2. 정관의 작성

정관은 3인 이상의 발기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하며 공증인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3. 주식의 인수

주식 인수는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출자자를 확정하여 주주가 되게 하는 법률행위이다. 그 방법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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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기설립

각 발기인은 발기 시에 발행하는 주식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할 수 있으며, 주식 총수에 대한 인수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2)모집설립

각 발기인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은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대하여 발기인은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주식인수의 청약에 대하여 인수인 및 인수할 주식수를 결정하는 것을 주식배정이라 하며 배정으로 인한 주식청약인은 주식인수인이 되고 주식의 인수는 배정된다.

4. 주금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1) 발기설립

2.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절차?

1) 발기설립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 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부동산 등기나 특허권 등록과 같이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 모집설립

주식인수인은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수에 따라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금전출자의 납입은 청약서에 기정된 납입장소에 하여야 하며,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위 발기설립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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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립경과의 조사

주식의 납입이 끝나면 기관을 선임하고 설립과정을 조사하게 되며,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행하게 된다.

1)발기설립의 경우

-> 이사와 감사의 선임

발기인은 회사성립 후의 상설기관 담당자가 될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되 그 방법은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며 발기인의 의결권을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2.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절차?

1) 모집설립의 경우 -> 창립총회

모집설립의 최후단계의 사무는 창립총회에서 담당하므로 발기인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창립총회는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다.

-> 창립총회의 권한

-발기인으로부터의 보고수령과 이사·감사의 선임 -이사, 감사, 검사인의 조사·보고의 수령

-정관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

->검사인의 선임

변태설립 사항에 대하여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발기인은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검사인은 그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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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립등기

1)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등기신청인: 이사전원이 공동으로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 ->등기기간:

-발기설립 시: 검사인의 조사 절차 또는 법원의 변경처분 종료일로부터 2주 간 내 -모집설립 시: 창립총회 종결일 또는 창립총회에 의한 변경절차 종료일로부터 2 주간 내

2)등기사항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2.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절차?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 총수 및 그 종류와 각 종 주식의 내용과 수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3)설립등기의 효과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인으로 완전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고, 회사가 성립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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