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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ICAL MONITORING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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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IOLOGICAL MONITORING IV

Chan-Seok Moon, Dr. of Med. Sci.

(2)

목차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보건과 산업안전

2

3

직업병

산업보건관련 국내 조직

4

산업의학과 산업위생학

5

(3)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이란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의 근거 확보 즉,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본 제도이며, 사업주, 근로자 및 정부가 행할 사업 수행의

근거 규범을 설정한 것으로 72개 조문 및 10개 부칙으로 구성

(4)

산업안전보건법

• 의의

• 산업재해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 근로자의 생명보호

• 노동력손실방지

• 생산성 향상 기대

(5)

산업안전보건법

• 체계 구조도

(6)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이란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의 근거 확보 즉,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본 제도이며, 사업주, 근로자 및 정부가 행할 사업 수행의 근거 규범을 설정한 것으로 72개 조문 및 10개 부칙으로 구성

• 의의

• 산업재해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 근로자의 생명보호

• 노동력손실방지

• 생산성 향상 기대

• 체계 구조도

(7)

산업보건과 산업안전의 관계

산업보건

-

근로자들이 건강한 심신으로 작업효율을 증진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방법과 작업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연구하는 분야

-산업의학, 산업위생학, 산업간호학의 팀워크

- 직업과 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는 분야

& 산업안전 산업보건

산업안전

-일반산업 사업장에 있어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설물, 장치, 기계, 재료 등의 손상, 파괴에 기인하는 잠재 위험성

(hazard)을 배제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념을 말한다. 또, 기업 내 또는 기업간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한 제 활동을 총칭해서 말하는 일도 있다 (산업안전대사전)

-산업재해방지

(8)

직업병

• 정의

• 근로자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함(특수한 작업환경에 노출)으로써 야기되는 질병

• 그 직업에 종사하면 누구나 이환 될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며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 계가 있다.

• 작업환경과 관련성이 뚜렷한 질병은 진폐/분진, 중금속, 유기용제 중독, 가스상 물질

중독 등

(9)

직업병

• 인정기준

•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 로 본다.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요해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경력이 있을 것

• 유해요인의 취급 또는 노출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시간, 근무시간, 노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 정도가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 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유해요인의 노출, 취급방법에 따라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한 특이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헙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10)

직업병

• 정의

• 근로자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함(특수한 작업환경에 노출)으로써 야기되는 질병

• 그 직업에 종사하면 누구나 이환 될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며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 계가 있다.

• 작업환경과 관련성이 뚜렷한 질병은 진폐/분진, 중금속, 유기용제 중독, 가스상 물질 중독 등

• 인정기준

•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 로 본다.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요해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경력이 있을 것

• 유해요인의 취급 또는 노출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시간, 근무시간, 노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 정도가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 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유해요인의 노출, 취급방법에 따라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한 특이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헙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11)

업무상 질병의 범위 [별표 5] <개정 2013.6.28>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12)

업무상 질병의 범위 [별표 5] <개정 2013.6.28>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나.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엑스선, 감마선, 자외선 및 적외선 등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2)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 및 화상 등의 질병

3)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동상 및 저체온증 등의 질병

4) 이상기압(異常氣壓) 하에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減壓病) 등의 5)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귀의 질병질병

6) 착암기(鑿巖機) 등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로 인한 7)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질병

(13)

업무상 질병의 범위 [별표 5] <개정 2013.6.28>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다.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등의 질병 2) 검댕ㆍ광물유ㆍ옻ㆍ타르ㆍ시멘트 등 자극성 성분, 알레르겐 성분

등으로 인한 봉와직염, 그 밖의 피부질병 3) 아연 등의 금속흄으로 인한 금속열(金屬熱)

4) 산, 염기, 염소, 불소 및 페놀류 등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상, 결막염 등의 질병

5) 다음의 물질이나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가) 납 나) 수은 다) 망간 라) 비소 마) 인 바) 카드뮴 사)

시안화수소

6) 다음의 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가) 크롬ㆍ니켈ㆍ알루미늄ㆍ코발트 나) 유기주석 다)

이산화질소ㆍ아황산가스 라) 황화수소 마) 이황화탄소 바) 일산화탄소

사)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아) 톨루엔, 크실렌 등 유기용제

자) 사) 및 아) 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 차) 2)부터 5)까지 및 6)가)부터 자)까지의 화학적 요인 외의 독성

물질, 극성 물질,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14)

업무상 질병의 범위 [별표 5] <개정 2013.6.28>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라.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환자의 검진, 치료 및 간호 등 병원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감염성 질병

2)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3) 옥외작업으로 인한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腎症候群) 출혈열 4)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및 고물 등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탄저, 단독(丹毒) 등의 질병

마. 직업성 암

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치,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염화비닐, 벤젠, 석면,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목재 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 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산화에틸렌 및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 발암성 요인으로 인한 암

바.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로 인한 내장탈장,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아.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2. 요양의 범위

가. 진찰 나.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다. 의지(義肢)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라.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마. 입원 바. 간병 사. 이송

(15)

업무상 질병의 범위 [별표 5] <개정 2013.6.28>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마. 직업성 암

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치,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염화비닐, 벤젠, 석면,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목재 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 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산화에틸렌 및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 발암성 요인으로 인한 암

바.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로 인한 내장탈장,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아.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2. 요양의 범위

가. 진찰 나.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다. 의지(義肢)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라.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마. 입원 바. 간병 사. 이송

(16)

업무상 질병의 범위 [별표 5] <개정 2013.6.28>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바.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로 인한 내장탈장,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17)

업무상 질병의 범위 [별표 5] <개정 2013.6.28>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아.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2. 요양의 범위

가. 진찰 나.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다. 의지(義肢)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라.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마. 입원 바. 간병 사. 이송

(18)

업무상 질병의 범위 [별표 5] <개정 2013.6.28>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19)

업무상 질병의 범위 [별표 5] <개정 2013.6.28>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2. 요양의 범위

가. 진찰 나.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다. 의지(義肢)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라.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마. 입원 바. 간병 사. 이송

(20)

업무상 질병의 범위 [별표 5] <개정 2013.6.28>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나.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엑스선, 감마선, 자외선 및 적외선 등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2)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 및 화상 등의 질병

3)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동상 및 저체온증 등의 질병

4) 이상기압(異常氣壓) 하에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減壓病) 등의 5)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귀의 질병질병

6) 착암기(鑿巖機) 등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로 인한 7)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질병

다.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등의 질병 2) 검댕ㆍ광물유ㆍ옻ㆍ타르ㆍ시멘트 등 자극성 성분, 알레르겐 성분

등으로 인한 봉와직염, 그 밖의 피부질병 3) 아연 등의 금속흄으로 인한 금속열(金屬熱)

4) 산, 염기, 염소, 불소 및 페놀류 등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상, 결막염 등의 질병

5) 다음의 물질이나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가) 납 나) 수은 다) 망간 라) 비소 마) 인 바) 카드뮴 사)

시안화수소

6) 다음의 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가) 크롬ㆍ니켈ㆍ알루미늄ㆍ코발트 나) 유기주석 다)

이산화질소ㆍ아황산가스 라) 황화수소 마) 이황화탄소 바) 일산화탄소

사)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아) 톨루엔, 크실렌 등 유기용제

자) 사) 및 아) 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 차) 2)부터 5)까지 및 6)가)부터 자)까지의 화학적 요인 외의 독성

물질, 극성 물질,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라.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환자의 검진, 치료 및 간호 등 병원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감염성 질병

2)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3) 옥외작업으로 인한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腎症候群) 출혈열 4)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및 고물 등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탄저, 단독(丹毒) 등의 질병

마. 직업성 암

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치,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염화비닐, 벤젠, 석면,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목재 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 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산화에틸렌 및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 발암성 요인으로 인한 암

바.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로 인한 내장탈장,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아.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2. 요양의 범위

가. 진찰 나.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다. 의지(義肢)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라.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마. 입원 바. 간병 사. 이송

(21)

직업병 발생 요인 및 종류

(22)

직업병의 직접원인과 간접원인

직접원인

1) 환경 요인 2) 작업요인 간접 원인

• 1) 작업요인 2) 환경요인 3) 개체요인

(23)

직업병의 예방대책 및 사후관리

(24)

원인별로 분류한 직업성 질환

(25)

직업병 발생 요인 및 종류

직업병의 직접원인과 간접원인

직접원인

1) 환경 요인 2) 작업요인 간접 원인

• 1) 작업요인 2) 환경요인 3) 개체요인

직업병의 예방대책 및 사후관리

원인별로 분류한 직업성 질환

(26)

산업보건관련 국내 조직

정부 중앙; 노동부 산업

안전국 산업정책과 산업안전과

산업보건환경과 지방; 지방노동관서 본부: 3실 6국 19부

산업안전보건 교육원: 1부 및 6개 연구소

11개 지역지부 12개 산업보건센터

본부: 관리 의료사업 복지사업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 외 재활훈련원

종합병원6개소, 특수병원3개소

재활공학연구센터 1개소 등 작업환경측정기관

(163개소)

특수건강진단지정기 관 (143개소)

보건관리대행기관 (111개소)

안전보 건공단

대한산 업보건 협회

근로복 지공단

산재의 료관리 원

기타

산업보 건기관

(27)

산업의학과 산업위생

산업 의학

- 직업환경의학

- 산업장 근로자들에서 발생되고 있는 질환의 진단, 치료 재활을 목표로 하는 의학의 한 분과

- 사회의 산업화에 대응하는 의학 - 산업의학의 사회적 적용이 산업보건

- 유해환경인자를 인간의 측면에서 파악하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인 보건활동

(28)

산업의학과 산업위생

산업 위생학

정의; 근로자나 일반대중에게 질병, 건강장애와 안녕방해, 심각한 불쾌감 및 능률저하 등을 초래하는 작업환경 요인과 스트레스를 예측, 측정,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학과 기술 (미국산업위생학회)

-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건강장애에 대해서 인식 - 작업이 안고 있는 위험과 유해성을 평가

-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일

- 작업환경을 평가하려면 작업환경의 유해인자에 관해 조사하며, 또한 그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공기 중 농도를 조사하고 물리적 인자에

대해서는 그 강도를 측정해야 한다

(29)

산업의학과 산업위생

산업 의학

- 직업환경의학

- 산업장 근로자들에서 발생되고 있는 질환의 진단, 치료 재활을 목표로 하는 의학의 한 분과

- 사회의 산업화에 대응하는 의학 - 산업의학의 사회적 적용이 산업보건

- 유해환경인자를 인간의 측면에서 파악하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인 보건활동

산업 위생학

정의; 근로자나 일반대중에게 질병, 건강장애와 안녕방해, 심각한 불쾌감 및 능률저하 등을 초래하는 작업환경 요인과 스트레스를 예측, 측정,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학과 기술 (미국산업위생학회)

-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건강장애에 대해서 인식 - 작업이 안고 있는 위험과 유해성을 평가

-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일

- 작업환경을 평가하려면 작업환경의 유해인자에 관해 조사하며, 또한 그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공기 중 농도를 조사하고 물리적 인자에

대해서는 그 강도를 측정해야 한다

(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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