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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문서에서 보험계약 (페이지 46-49)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 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기준서의 적용범위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보험회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기준서의 적용대상을 ‘보험계약’으로 정하고 보험계약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계약으로 분류하여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2. 내재파생상품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내재파생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 호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에서 분 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할 것 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3. 저축요소의 분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보험요소와 저축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두 요소의 분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 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두 요소를 분리할 것을 요구하 고 있으나,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 다.

4. 비상위험준비금 등의 인식 금지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보험료 중 비상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 준서 제1104호에서는 보고기간말에 계약의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누적하 여 적립하고 있는 비상위험준비금 등의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다.

5. 재보험 회계처리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사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출재보험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 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에서는 당초 보험계약상 의무가 면제, 취소 또는 소멸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부채와 관련 재보험자산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다.

6. 보험부채 평가

⑴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순보험료 방식으 로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할 것과 보험료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부채적 정성평가를 수행할 때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을 고려하고 부적정하다 고 판단되는 보험부채에 대하여 차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 록 하고 있다. 또한 회계정책이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부채 적정성평가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부채가 기업회계기준 서 제1037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차 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⑵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보험료결손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보험계약시점에 적용한 예정이익률 등의 가정을 매기 계속적 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기 존에 보험부채를 현재가치 할인이 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였다면 계속 적용이 가능하고 현행시장이자율을 반영하여 지정된 보험부채를 재측정하는 회계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나, 보험계약 측정 시 미래투자수익을 반영하는 회계정책을 도입하는 데에는 제한을 두 고 있다.

7. 그림자회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미실현손익이 실현손익과 동일하게 보험 부채(이연신계약비, 무형자산)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회 계정책(즉, 그림자회계)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보 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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