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저작물 및 저작자
1. 저작물의 개념
1)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 창작성이 있는 것
- 창작성은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는 정도이면 충분함 - 전문 작가의 작품이건 초등학생의 작품이건 모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2) 저작물은 표현된 것
-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님
- 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됨 - 요리책 속에 씌여진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
계가 없음
2. 보호되는 저작물
3.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 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함.
4. 편집저작물
-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함.
- 일반적으로 공중에 널리 알려진 유머는 공동문화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낮지만, 유머들을 일정한 주제 등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정리, 배열하는데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 유머집은 편집저 작물로 보호됨.
5.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6. 저작자의 개념
-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함
-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저작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7. 창작자와 저작자가 다른 경우
1) 가. 회사 등에서 업무상 만들어낸 저작물의 경우
- 회사 등에서 업무상 만들어 낸 저작물로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 는 경우
-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함
- 회사 단체 등의 기획 하에 작성되고 회사 등의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회사 등이 됨.
2) 영화, 광고영상, 뮤직비디오와 같은 영상저작물의 경우
- 영상저작물은 원작자, 시나리오작가, 감독, 배우, 촬영자, 작곡가, 미술가 등 많은 사람들의 공동작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종합 예술작품임.
- 실제의 창작자 모두가 저작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영상저작물의 유통이 매우 어려움.
-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행사함.
8. 저작자와 저작권자
- 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되면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됨.
- 사진 촬영이나 건축 또는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사진작가 나 건축가 또는 연구자이지 이를 의뢰한 사람이 아님
9. 저작권과 소유권
- 저작권은 유체물 등에 대한 무형적 권리이며, 소유권은 유체물을 점유할 권리임
- 예를 들어 책을 구입한 경우 그 책에 대한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있지만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존속함
- 저작물을 소유했다고 해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