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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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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제 주7 저작자

저작자 1.

창작의

- ( , ) -

창작의

- ( , )

감수자 교열자

- , - + -

창작을

- /

의뢰자가

, .

저작권은

계약

- - -

일신전속적

-

저작물에

(8 ) -

공동저작물 2. /

- 공동저작자 요건 -

(1) ( )

공동창작의 (2)

권리행사

- - “ ”

권리행사 지분처분 질권설정

- , , -

돌아와요 충무항에 사례 서울서부지법 가합

* 2006. 3. 17, 2004 4676

사실관계

원고는 망 김성술 예명 김해일 의 어머니로 김성술의 단독 재산상속인이고( : ) , 피고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황선우 또는 황남수라는 이명으로 많은 대중가 요를 작사 작곡하여 온 음악인이며 김성술은 가수지망생으로 · , 1970년경 피고 로부터 노래를 배웠다.

김성술은 1967년경 누나 김성이와 함께 고향인 충무를 떠나 서울로 상경하였 다 김성술은 고향에 대한 향수와 충무항 여객터미널선착장에서 부모님과 울면.

(2)

서 헤어졌던 가슴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1969년경 돌아와요 충무항에 라는 ‘ ’ 노래를 작사하였고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

꽃피는 미륵산에 봄이 왔건만 (1)

님 떠난 충무항에 갈매기만 슬피우네

세병관 둥근기둥 기대여서서

목메여 불러봐도 소식없는 그 사람

돌아와요 충무항에 야속한 내 님아

무학새 슬피우는 한산도 달밤에 (2)

통통배 줄을 지어 웃음꽃에 잘도 가네

무정한 부산배는 님 실어가고

소리쳐 불러봐도 간곳없는 그 사람

돌아와요 충무항에 야속한 내 님아

그 뒤 피고는 위 가사에 따라 작곡을 하였다.

김성술은 피고가 만들어준 곡에 따라 돌아와요 충무항에 라는 노래를 직접 불‘ ’ 러 1970. 12. 16. 주식회사 유니버설 레코드를 통하여 위 노래를 취입한 음반 이하 이 사건 음반 이라고 한다 을 발표하였다 이 사건 음반 면에 수록된

( ‘ ’ ) . 2

돌아와요 충무항에 는 그 작사자로 김성술의 성명이 작곡자로 피고의 성명이

‘ ’ ,

표시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음반 면에는 돌아와요 충무항에 이외에 김성. 2 ‘ ’ 술이 부른 떠나간 당신 황남수 작사 황선우 작곡‘ ( , )’, ‘믿어주세요 황선우 작사( · 작곡)’, ‘쓰라린 상처라면 황남수 작사 황선우 작곡 의 곡을 포함하여 곡이 ( , )’ 3 6 수록되어 있고 이 사건 음반 면에는 가수 이장용이 부른 너는 사랑의 나그, 1 ‘ 네 김동주 작사 작곡 를 비롯하여 김동주가 작곡한 곡이 수록되어 있다 김동( · )’ 6 . 주는 자신이 작곡한 이 사건 음반 면의 노래들을 녹음하고 제작할 때 참여하1 였다.

주식회사 유니버설 레코드는 당시 시행되던 음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문공부 등록 제 호로 등록을 마친 음반제작자였다 주식회사 유니버설 레코드는 돌아6 . ‘ 와요 충무항에 에 대하여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 1970.

작사자 김성술 작곡자 황선우 가사악보심의번호 로 심의를 통

11. 30. ‘ , , 2389’

과하였다.

김성술은 이 사건 음반을 발표한 이후 별다른 활동 없이 군에 입대하였고, 휴가차 나왔다가 서울 대연각호텔 대형 화재사고로 사망하였다

1971. 12. 24. .

가수 조용필은 1972. 2. 25. ‘돌아와요 부산항에 라는 노래가 녹음된 여학생’ 「 을 위한 조용필 스테레오 힛트앨범 을 발표하였는데 위 음반에는 돌아와요 」 , ‘ 부산항에 의 작사자로 피고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다 이 때 발표된 돌아와요 ’ . ‘

(3)

부산항에 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1)

님 떠난 부산항은 갈매기만 슬피우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메어 불러봐도 말없는 그 사람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님아

해저문 해운대에 달은 떴는데 (2)

백사장 해변가에 파도만 밀려오네

쌍고동 울어주는 연락선마다

소리쳐 불러봐도 대답없는 그 사람

돌아와요 부산항에 보고픈 내 님아

년경 재일동포 고향방문단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되자 조용필은 이에 맞 1975

춰 1972년에 발표된 돌아와요 부산항에 를 부분적으로 개사하여 다시 발표하‘ ’ 였는데, 1975년에 발표된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하 이 사건 돌아와요 부산항‘ ’( ‘ 에 라고 한다 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 .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1)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우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메어 불러봐도 대답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가고파 목이 메어 부르던 이 거리는 (2)

그리워서 헤매이던 긴긴날의 꿈이었지

언제나 말이 없는 저 물결들도

부딪쳐 슬퍼하며 가는 길을 막았었지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피고는 이 사건 음반이 알려짐으로써 돌아와요 부산항에 라는 노래 가사에 관‘ ’ 한 저작권 논쟁이 제기되자 2003. 11. 14. 등록번호 제 C-2003-003837호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등록부문 저작권등록 (1) :

저작물의 제호 및 종류 돌아와요 부산항에 음악저작물

(2) : ,

저작자 성명 황선우 (3) :

등록연월일

(4) : 2003. 11. 14.

등록권리자 황선우 (5) :

주요등록사항 성명 황선우 창작 공표

(6) : : , : 1967. 10. 5., : 1968. 5.

(4)

20.

법원 판단

가 김성술이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의 저작권자인지에 관한 판단

. ‘ ’

저작권자의 추정 (1)

저작권법 제 조의 제 항에 의하면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

8 1 ,

작자로서의 성명 또는 그의 예명 아호 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 · 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제 호 저작물을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함에 있어서 저작( 1 ), · 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제 호 는 저( 2 ) 작자로 추정된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음반에서 김성술이 부른 나 ,

머지 곡의 작사자 작곡자는 모두 피고의 성명 또는 이명으로 표시되어 있고3 · , 이 사건 음반은 주식회사 유니버설 레코드에서 제작된 것이며 특히 이 사건 음반 면은 작곡자 김동주의 참여로 녹음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 음반은 정상적으로 제작 발표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음반에 돌아와요 충· , ‘ 무항에 의 작사자로 김성술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김성술은 돌아와요 ’ , ‘ 충무항에 의 작사자로 추정된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피고는 부산 영도구에서 출생하여 생활하다가 고등학교 학년 때 서울로

3

이주하면서 여자 친구와 헤어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1967. 10.경 돌아와요 부‘ 산항에 라는 곡을 작사 작곡하여 가수지망생이던 김성술에게 이를 연습시켰는’ · 데 충무 출신인 김성술이 부산항 을 충무항 으로 개사하여 레코드를 제작하, ‘ ’ ‘ ’ 면 충무시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므로 개사하여 위 노래를 취입할 것을 제안하 였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후 김성술이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개사, 하여 돌아와요 충무항에 라는 노래를 취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을 제 호증의 기재

, 10 ,

을 제 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김희진의 증언 증인 김동주의 일부 증언은 이24 , , 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 내지 호증의 , 1 8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특히 을 제 호증 작곡노트는 피고가 일자순으로 작곡하여 차례( 1 차례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관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을 제 호증 작사메모는 , 2 피고 주장의 시기에 메모된 돌아와요 부산항에 의 절 가사라고 보기 어렵다‘ ’ 1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론 (3)

따라서 김성술은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의 저작자라고 할 것이므로 위

‘ ’ ,

(5)

가사의 저작권은 김성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롯데월드 너구리도안 사례 대법원 선고 다

* 1992.12.24. 92 31309

상고이유를 본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고 제 조

1. . ( 2

제 호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2 ), 요로 하지 아니하고 제 조 제 항( 10 2 ), 저작인격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는 일신 전속적인 권리로 제 조 제 항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들은 당사자 사이의 약( 14 1 ) , 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비록 신청인이 제작한 , 너구리도안과 같이 상업성이 강하고 주문자의 의도에 따라 상황에 맞도록 변 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저작물의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반면, 인격적 가치는 비교적 가볍게 평가될 것임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지만 이러, 한 저작물도 제작자의 인격이 표현된 것이고 제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상당, 한 애착을 가질 것임은 다른 순수미술작품의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위 . 법규정의 취지 또한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만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자 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상업성이 강한 응용미 술작품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하지 아니한 자 를 저작자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저작. 권법 제 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 규정이 예외규정인 만큼 이를 제한적으로 9 해석하여야 하고 확대 내지 유추해석하여 저작물의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까 지 적용할 수는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이 제작한 롯. , 데월드의 상징도안 캐릭터 인 너구리도안의 기본도안과 응용도안은 그 소재의 ( ) 선정뿐 아니라 그 제작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제작자인 신청인의 재량과 예술 적인 감각 및 기술에 의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너구리도안의 저작자는 제작자인 신청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캐릭터의 특수성 및 위 너구리도안의 . 제작과정에 있어서 주문자인 피신청인측이 한 역할과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 에 비추어 보면 저작인격권까지 포함한 저작권자체를 주문자인 피신청인측이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에는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 해의 위법이 있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측이 신청외 이항재 2.

로 하여금 제작하게 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가처분의 대상인 기본 도안과 응용도안 등은 그 제작과정에 있어서 신청인이 제작한 기본도안과 응 용도안을 참작하였을 뿐 아니라 도안에 나타난 아이디어의 기본방향 전체적인 ,

(6)

형태와 모양 이미지 면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므로 신청인이 제작한 기본도안, 과 응용도안을 일부 수정하여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피신청인으로부터 롯데월드의 상징도안을 제작하도록 의뢰, 받은 신청외 주식회사 대 기획과 신청인 사이에는 제작자인 신청인이 주문자O 인 피신청인측에서 요구하는 위 상징도안의 제작목적과 제작의 기본방향 소재, 선정의 기준등에 따라 도안을 제작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측이 제작된 도안에 ,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등 모든 권리를 가짐은 물론 수정요구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캐릭터제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청인이 제작한 너구리도안이 당선작, 으로 선정된 후에도 수차에 걸친 수정 보완 끝에 기본도안이 제작되고 이에 , , 기하여 35종의 응용도안까지 제작된 사실 피신청인측으로부터 위도안이 미국, 에서 사용중인 펠릭스 고양이와 유사하고 너구리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지 아 니하다는 이유로 수정요구를 받은 신청인은 자기로서는 수정을 하여도 같은 , 도안밖에 나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수정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신, 청인측이 신청외 이항재로 하여금 신청인이 제작한 도안을 참고로 하여 현재 피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가처분의 대상인 기본도안과 응용도안 등 을 제작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이 제작한 , 위 너구리도안은 순수미술작품과는 달리 그 성질상 주문자인 피신청인의 기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위 캐릭터제작계, 약에 의하여 피신청인측에서 도안에 관한 소유권이나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 는 물론 도안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까지 유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 아 니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측의 수정요구에 대하여 몇차례 수정을 하다가 자기로 서는 수정을 하여도 같은 도안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의 수정을 거 절한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신청인은 그의 의무인 위 도안의 수정을 거절함으, 로써 피신청인측이 위 도안을 변경하더라도 이의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묵 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측이 . 신청외 이항재로 하여금 신청인이 제작한 너구리도안을 일부 변경하게 한 다 음 변경된 기본도안과 응용도안을 그 기업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 도 위 변경은 신청인의 묵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 조 제13 1 항에 규정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기는 3.

하나 저작권법상의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한 신청인의 이 사건 , 신청은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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