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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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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감사

- 특허정보진흥센터 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6. 9.

특 허 청 감 사 담 당 관

특 허 청

시 정 요 구

제 목 출장여비 정산 부적정 소 관 기 관 특허정보진흥센터 내 용

특허정보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에서는 내부규정인

「출장여비 지급요령」에 따라 소속 임직원의 업무상 국내출장 및 공무국외출장 여비 등을 정산하고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국내출장 여비 정산 부적정

진흥센터 「출장여비지급요령」제5조(여비의 지급)에 따르면 진흥 센터 임직원의 출장여비는 실비 증빙 등을 고려하여 출장 후에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비와 식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의 지출에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출장비 지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진흥센터는 상표조사분석그룹 상표디자인팀 책임 A 등 5명이 기존에 예약한 KTX를 취소하고 무궁화호, 버스 등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고 제출한 KTX 취소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여 실제 소요된 교통비와 다르게 국내출장 여비를 정산하였다.

(2)

그 결과 A 등 5명에게 [표1] ‘출장비 정산 부적정 내역’과 같이 총 52회에 걸쳐 출장비 합계 818,400원을 과다 지급하게 되었다.

[표 1] 출장비 정산 부적정 내역

연번 성명 건수 과다지급 비고

1

개인정보 비공개

32 463,100 이용열차 및 경로변경(차액)

2 8 161,500 증빙자료 없음

3 5 98,000 증빙자료 없음

4 6 72,100 이용열차 및 경로변경(차액)

5 1 23,700 증빙자료 없음

합 계 52건 818,400원  

2. 공무국외출장 여비 정산 부적정

진흥센터 「출장여비지급요령」제17조(지급기준)에 따르면 진흥 센터 임직원의 공무국외출장 여비는 임직원의 직책을 소장, 본부장, 부서장, 그룹장 및 부서원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일비, 식비 및 숙박비 등을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흥센터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직책은 직무상의 책임 및 권한이 부여되는 정도에 따라 부서장, 그룹장 및 파트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국외 출장여비는 위 「출장여비지급요령」 및 「인사 규정」에 따라 해당 출장자의 직책에 책정된 금액에 맞게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흥센터는 2013년 3월 17일부터 같은 해 3월 24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8차 IP5 공통분류 실무회의에 참석한 부서원 B의 출장여비를 정산하면서 그룹장에 해당하는 지급기준 금액을 적용 하여 출장여비 152,149원을 초과 지급하는 등 국외출장자 3명에게 공 무국외 출장여비 기준 금액을 잘못 적용하여 정산하였다.

그 결과 [표 2] ‘국외출장여비 과다 지급 내역’과 같이 B 등 3명 에게 총 842,285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2] 국외출장여비 과다지급 내역

(단위 : 원)

기간 목적 출장지 이름 직급 지급금액 과다지급

2013.3.17.

∼ 3.24. 제8차 IP5 공통분류 실무회의 미국

워싱턴 B 부서원 4,671,572 152,149 2013.11.2.

∼ 11.10. 제30차 IPC 실무회의 스위스 제네바

C 부서원

4,673,371 169,332 2014.3.23.

∼ 3.29. 제10차 IP5 분류실무그룹(WGI)

회의 중국 2,391,874 143,956

2014.10.13.

∼ 10.18. 제11차 IP5 분류실무그룹(WGI)

회의 독일

뮌헨 3,982,785 229,486

2015.3.22.

∼ 3.28. 제12차 IP5 분류실무그룹(WGI)

회의 일본

토쿄 D 부서원 2,528,934 147,362

과다 지급 금액(합계) 842,285

조치할 사항 특허정보진흥센터 소장은

① 부적정하게 정산하여 지급한 국내출장 여비 818,400원 및 국외출장 여비 842,285원 합계 1,660,685원을 환수하시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자] 특허정보진흥센터 ▲▲팀 □□그룹 책임 A 특허정보진흥센터 ▲▲팀 □□그룹 책임 E 특허정보진흥센터 ▲▲팀 □□그룹 사원 F

특허정보진흥센터 ○○팀 선임 G

특허정보진흥센터 ○○팀 사원 H

특 허 청

시 정 요 구

제 목 법인(클린)카드 사용 부적정 소 관 기 관 특허정보진흥센터

내 용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기타공공 기관이 준용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비 지출은 법인카드(클린카드)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무적 제한업종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선정한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위 지침에 따라 특허정보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는 카드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창출을 목적으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자체 세부지침인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지침’(이하 ‘카드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한편,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15년 10월부터는 유흥주점,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의 금지업종 이외에도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으로 법인카드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위 카드지침에 정하였다.

(4)

아울러 위 카드지침 제13조에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액 환수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진흥센터는 가전부품팀 등 2개 부서에서 식사를 한 후 음주목적(2차)으로 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아래 [표]의 ‘법인 카드 부적정 사용 현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506,500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표] 법인(클린)카드 부적정 사용 현황

연번 사용부서 사용일시 금액 사용처 비고

1 가전부품팀 2015-11-17 21:20:17 300,000원 개인정보 비공개

주점 2 복합기술1팀 2016-04-26 21:52:07 206,500원 주점

합 계 506,500원

조치할 사항 특허정보진흥센터 소장은

① 부적정하게 사용된 금액 506,500원을 환수하시고,

② 음주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법인(클린)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 허 청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특허정보진흥센터 내 용

특허정보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진흥센터 내부규정 「계약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변경계약 사유 부적정

진흥센터가 2014년 7월 8일 영림원소프트랩 주식회사와 계약한

“경영정보시스템(ERP 및 그룹웨어) 구축사업(630백만 원)”의 계약특수 조건 제11조(계약변경)에 따르면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어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과업수행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진흥센터와 계약업체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대가 및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진흥센터는 “진흥센터 경영정보시스템(ERP 및 그룹웨어)

(5)

구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신규 ERP 도입 및 최초 그룹웨어 전사 도입에 따라 인터페이스 및 사용법 안내 및 문의가 다수 발생하자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A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연장 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15년 11월 11일 B 주식회사와 계약한 “특허정보진흥센터 백업 스토리지 구매사업(29백만 원)”의 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면 천재지변, 관급재료 공급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진흥센터는 “진흥센터 백업 스토리지 구매사업” 계약이행이 공급벤더사의 주요 부품의 물량부족으로 인해 지연되자 이를 사유로 B주식회사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변경계약 부적정 세부내역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계약업체명 당초

계약기간 변경

계약기간 계약금액 변경사유

1 경영정보시스템

(ERP 및 그룹웨어) 구축 A ’14.7.8.∼

’14.12.31. ’14.7.8∼

’15.2.28. 630,000 테스트기간 확보

2 백업스토리지 구매 B ’15.11.11.∼

’15.12.10. ’15.11.11 ~

’15.12.22. 28,798 공급사의 납기 지연

2. 계약절차 미준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5항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동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각 호 및 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액사업을 수의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공고를 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모든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진흥센터는 [표2] ‘진흥센터 계약규정 미준수 현황’과 같이

‘CPC 도입에 따른 심사관 심사처리건수 적정화 조사 용역사업’ 외 2건의 사업계약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라 최소한 10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데도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4건의 사업계약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계약을 희망하는 모든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6)

[표2] 진흥센터 계약규정 미준수 현황

(단위: 천원)

번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대상자 계약금액 공고기간 지적사항

1

CPC 도입에 따른 심사관 심사처리건수 적정화 조사 용역사업

2014.8.11.

~ 2014.11.10.

개인정보 비공개

42,000

2014.7.24.

~ 2014.7.31.

(8일)

공고기간 2 미준수

걸프협력회원국의 특허제도 연구를 위한 특허법 및 시행규칙

번역사업

2014.11.5.

~ 2014.12.15. 35,000

2014.10.16.

~ 2014.10.23.

(8일)

3 특허정보진흥센터

단체체육복(상하의) 구매

2014.11.7.

~ 2014.11.28. 57,428

2014.10.23.

~ 2014.10.31.

(9일)

4 특허정보진흥센터

추석 명절선물 구매

2013.9.6.

~ 2013.9.18. 27,860 - 나라장터

미공고

조치할 사항 특허정보진흥센터 소장은

① 앞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하시고,

②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특허정보진흥센터 ◎◎팀 ◆그룹 ♧♧ AAA

특 허 청

주 의 요 구

제 목 과태료 등 지출 부적정 소 관 기 관 특허정보진흥센터 내 용

특허정보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 신고업무, 업무용 차량 렌트 등 각종 계약에 따른 대금 등 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진흥센터가 A렌트카와의 차량 렌탈 시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지정된 날짜에 월 납입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체에 따른 연체이자율(연 24%)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센터는 법령에서 규정한 각종 신고 및 계약대금 지급 시에는 기한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나 연체금 등을 지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그런데 진흥센터는 2014년 12월 22일 입사한 B의 고용보험 취득 신고 기한인 2015년 1월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지 않다가 2015년 8월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표] “과태료 등 불필요한 지출 명세”와 같이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고용보험 과태료 및 차량렌탈비 연체금을 예산으로 납부하였다.

그 결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과태료 등 합계 835,584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진흥센터에 재정적 손실을 끼치게 되었다.

[표] 과태료 등 불필요한 지출 명세

연번 지출건명 납부(신고) 기한 납부(신고) 일자 과태료 금액(원)

1 차량렌탈비연체금 2015.05.08 2015.05.10 45,584 2 고용보험과태료 2015.01.15 2015.08.26 80,000 3 고용보험과태료 2015.02.15 2015.04.14 50,000 4 고용보험과태료 2015.05.15 2016.03.16 420,000 5 고용보험과태료 2015.05.28 2015.07.16 240,000

합계 835,584

조치할 사항 특허정보진흥센터 소장은

① 앞으로 법령상 신고업무 등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특허정보진흥센터 ◎◎팀 ♬♬ BBB

특 허 청

개 선 요 구

제 목 공상자 등에 대한 지원규정 개선 소 관 기 관 특허정보진흥센터

내 용

기획재정부「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기획재정부 2013. 12. 31.), 이하 ‘운용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위 법에 따라 지급되는 휴업급여 외에 급여의 보전을 목적으로 차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장해급여 외에는 추가적인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보험급여1)의 결정과 지급은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진흥센터 『보수규정』 제18조에 의하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는 기간 동안 진흥센터에서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복무규정 제43조부터 제50조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 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구분되어 있음

(8)

장해보상, 유족보상 및 장례비를 진흥센터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센터의 위 규정대로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보험급여 외에 진흥센터에서 지급 하지 않아야 할 추가적인 금전이 지급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특허정보진흥센터 소장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외에 자체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특 허 청

주 의 요 구

제 목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특허정보진흥센터 내 용

특허정보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는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표1] ‘진흥센터 공용차량 운용현황’과 같이 2016년 현재 5대(임차 5대)의 업무용 차량을 운용하고 있다. 이 중 1대는 기관장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4대는 진흥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표1] 진흥센터 공용차량 운용현황

연번 차량번호 차량 용도 비고

1 58호 **** 체어맨 기관장 업무용 임차(2015.4.9.) 2 15하 **** 카니발 진흥센터 업무용(대전) 임차(2015.4.2.) 3 09호 **** 카니발 진흥센터 업무용(서울) 임차(2016.1.25.) 4 05호 **** 아반떼 진흥센터 업무용(대전) 임차(2013.7.5.) 5 05호 **** 아반테 진흥센터 업무용(서울) 임차(2013.7.5.) 6 60허 **** 카니발 진흥센터 업무용 반납(2015.11.) 7 34로 **** 카니발 진흥센터 업무용 매각(2015.4.)

한편, 진흥센터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량의 적절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행 및 통제를 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차량관리지침」 제9조(차량운행 원칙)에 따르면 차량은

(9)

공용운행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각 부서의 행사 및 동호회의 행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차량관리지침」 제11조 (운행일지)에는 차량의 배차 시 운전자로 하여금 차량운행일지를 작성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진흥센터에서는 [표 2] ‘’13년∼현재까지 진흥센터 공용차량 동호회 사용 현황’과 같이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단순 동호회 활동에 과도하게 사용하고, 2대의 공용차량(34로 ****, 05호 ****) 운행일지 작성이 2014년 7월 26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누락되어 약 5개월 동안의 운행기록을 파악할 수 없으며, 작성된 일부 운행일지에는 해당 공용차량을 운행한 실제 운전자가 아닌 운행일지 관리를 맡고 있는 경영관리팀 K이 운행일시, 행선지 및 반납일시 등을 실제 공용차량 운전자를 대신하여 일괄적으로 작성하는 등 공용차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표2] ’13년∼현재까지 진흥센터 공용차량 동호회 사용 현황

연번 동호회명 건수 사용일수

1 축구동호회 54건 75일

2 야구동호회 42건 42일

3 농구동호회 18건 30일

4 낚시동호회 15건 55일

5 자전거동호회 6건 19일

6 사진동호회 1건 4일

합 계 136건 225일

그 결과 공용차량이 “원활한 업무수행”이라는 본연의 목적 외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특허정보진흥센터 소장은 공용차량의 적절한 관리 및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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