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Copied!
58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22년 강화수도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법무감사팀에서는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2022. 3. 14. ~ 3. 25.까지 10일간 1개반 5명이 참여하여 2019년 4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강화수도사업소 정기 종합 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23건(본처분 20건, 현지처분 3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등 처분요구를 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 발굴한 수범사례 2건은 대 내·외 공개함으로써 산하 전 사업소의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감사결과

구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천원) 신분상조치

계 시정 주의 개선권고 현지

조치 계 추징·회수 감액 징계 훈계 기관경고 계 23 5 14 1 3 18,390 18,390 - - - -

(2)

2022년 강화수도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3)

[일련번호 1] 감사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 정 ·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소홀 기 관 명 강화수도사업소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 4천만 원1)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2)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계약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에서 정하고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75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64호(2019.12.1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 규정 에 따라 총공사 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로 변경(적용: 2020.7.1.이후 새로이 계약체결 하는 건설공사)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합계액의 1.38%,~2.93%까지 적용함.

(4)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시행령 제104조,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건설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ㆍ오염의 방지 등 건설 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안전시설물 또는 공사용 자재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19.4월부터 2022.1월까지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계상대상 건설공사 ‘2019년 ㄱ 1구역 누수 수리공사’ 등 141건 추진사업에 대하여 집행 내역 및 관련 기준에 따른 계상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강화수도사업소에서는 아래【표 1】과 같이 ‘2019년 ㄴ 급배수관 부설 공사’등 총 20건의 경우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 해당되는 목적 외 사용 및 관련사진 미첨부 등 입증자료 미비로 인한 부당청구된 안전관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5)

【표 1】 안전관리비등 목적외 사용 및 부당청구 현황

(단위: 천원)

공 사 명

(발주부서) 도급자

최종 정산액 정산현황

지적현황 비고

준공금 안 전 관리비

환 경

보전비 내용 금액

총계 : 20건 18,310

2019년 ㄱ읍 급배수관

부설공사 ◉◉(주) 211,332 3,805 685

공사안내판 안전가림막휀스 안전용품

650 1,320

850

목적 외 사용 목적 외 사용 동일 사진(↓) 2019년 ㄴ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 부설공사 ▣▣(주) 176,370 572 340 안전용품 602 동일 사진(↑)

**포 수리시설 정비공사 ◎◎(주) 377,201 7,309 1,089 공사표지판 안전가림막휀스

1,332 2,390

목적 외 사용 입증자료 미비 2019년 ㄴ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3차 ◐◐(주) 86,473 1,647 299 신호봉 64 목적 외 사용

2019년 ㄷ면 ㄹ리 2**-3일원 급배수관부설공사

(주)♧♧ 50,837 805 146 신호봉 24 목적 외 사용

2019년 ㄴ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2차

주식회사

♠♠ 97,894 1,341 - 싸인보드판 600 목적 외 사용

2019년 ㄷ면 ㅁ리 2**번지 일원 급배수관부설공사

(주)▦▦ 102,560 1,827 - 안전모 100 입증자료 미비

2020년 ㅌ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주) 356,774 7,025 - 신호봉 30 목적 외 사용

2020년 ㅇ면 상수도

포장복구공사 ♠♠(주) 91,514 1,463 - 신호봉 54 목적 외 사용

ㅅ면 **도 마을상수도

포장복구공사 (주)◎◎ 136,665 1,737 - 신호봉 200 목적 외 사용

ㄴ면 ㅂ리(**도) 배수관

부설공사 (주)◎◎ 201,311 4,248 - 신호봉 40 목적 외 사용

2020년 ㄱ군 2차

포장복구공사-2구역 ㈜▣▣ 232,230 3,414 - 신호봉 225 목적 외 사용

2021년 ㄷ면 신설급수 및

급수배관 부설공사 (유)◐◐ 414,200 7,574 1,169

라바콘 공사안내표지판 안전가림막휀스

250 775 3,130

목적 외 사용

ㅅ면 *도 마을상수도

급배수관 부설공사 (주)▨▨ 152,903 2,775 482 신호봉 20 목적 외 사용

ㄱ군 관내 노후관

교체공사 ▧▧(주) 682,360 11,085 - 안전화

일화광천수

180 436

입증자료 미비 목적 외 사용 ㄱ군 관내 노후관

교체공사(4구간) ㈜▦▦ 448,096 9,073 1,582 코팅장갑 교육용접의자

105 199

목적 외 사용 목적 외 사용 ㄱ군 관내 노후관

교체공사(5구간) ㈜★★ 754,585 14,163 - 안전화 455 입증자료 미비

(6)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강화수도사업소)

결과적으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 서류가 미비하여 구입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으며, 또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 하거나, 실제로 집행하지도 않은 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였음에도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 141개 건설공사중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계상대상 20개 건설공사 총 18,310천원 상당을 확인하여 감액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강화수도사업소장은

(시정) 금번 정기감사에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과다 지출금 18,310천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소명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①목적 외 품목 사용·자료 미비 및 과다 지출건에 대해서는 추가 입증자료를 확인하고 적의 정산, ②입증자료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이 안될 시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설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분야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공 사 명

(발주부서) 도급자

최종 정산액 정산현황

지적현황 비고

준공금 안 전 관리비

환 경

보전비 내용 금액

2021년 ㅈ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주) 445,220 7,750 2,200

라바콘 안전공사표시판 안전가림막휀스

150 665 3,065

목적 외 사용 목적 외 사용 목적 외 사용 2020년 *.**지 및 **장

기계설비 유지보수 연간단가

㈜♥♥ 120,731 1,476 - 비닐류 배풍기

50 154

목적 외 사용 목적 외 사용

*** ****시스템 구축

(통신공사) ★★(주) 64,565 925 - 안전표지판

라바콘

120 75

목적 외 사용 목적 외 사용

(7)

[일련번호 2] 감사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요율적용 소홀 기 관 명 강화수도사업소

내 용

강화수도사업소에서는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요율을 계상하고 준공시 정산 후 준공금을 지급함에 아래와 같이

‘2020년 *.**지 및 **장 전기설비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등 총 5건에 대하여 설계 및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부적합 설계요율에 따라 정산하고 준공한 사실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 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4천만원1)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시행령 제104조,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건설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ㆍ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64호(2019.12.1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 규정 에 따라 총공사 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로 변경(적용: 2020.7.1.이후 새로이 계약체결 하는 건설공사)

(8)

또한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는 공사금액 및 종류에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여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강화수도사업소에서는 추진한 건설사업중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요율 계상에 대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0년

*.**지 및 **장 전기설비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등 총 5건에 대하여 아래【표 1】와 같이 공사금액 및 공사종류에 적용되는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요율이 잘 못 적용되어 집행하는 사실이 있다.

【표 1】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강화수도사업소)

조치할 사항 강화수도사업소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설공사 공사금액 및 공사종류에 적용되는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요율 적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공 사 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비 고 1 2020년 *.**지 및 **장

전기설비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설계요율: 3.09%

적정요율: 1.85%

설계요율: 0 %

적정요율: 0 % 전기 2 2021년 *.**지 및 **장

전기설비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설계요율: 2.93%

적정요율: 1.85%

설계요율: 0.5 %

적정요율: 0 % 전기 3 2021년 *.**지 및 **장

기계설비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설계요율: 2.93%

적정요율: 3.09%

설계요율: 0.5 %

적정요율: 0.5 % 기계 4 ㅊ면 3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설계요율: 1.86%

적정요율: 1.86%

설계요율: 0.9 % 적정요율: 0.5 %

일반건설(갑) -5억이상

5 2019년 ㅊ면 ㅋ리 마을안길 배수관 부설공사

설계요율: 2.93%

적정요율: 2.93%

설계요율: 0.9 % 적정요율: 0.5 %

일반건설(갑) -5억미만

(9)

[일련번호 3] 감사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송수가압장(**) 한전 전기 계약전력 관리 소홀 기 관 명 강화수도사업소

내 용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2장(전기사용계약의 체결·변경 및 해지) 제10조 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기간에 따르면 전기사용계약기간은 전기사용 계약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제66조(요금의 적용 개시시기)에서 정한 수급 개시일 이후의 1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전기사용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나 변경이 없을 경우 전기사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제11조(전기사용계약의 변경)은 전기사용 계약기간 중에 전기사용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고객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희망일을 정해 1일전까지 한전에 알려야 하며, 한전은 원칙적으로 해지희망일에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으로 해지희망일에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에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다. 제14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의 감소)고객의 요청에 따라 계약전력 일부를 감소시킬 경우에는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 사용계약의 해지)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강화수도사업소에서는 송수가압장을 운영함에 있어 **가압장은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종별 산업용(갑)저압, 계약전력은 90kW로 계약이 체결되어 전기공급을 받고 있다. **가압장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가압장을 미운영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가압장 운영계획이 없으나, 가동 중지된 가압장에 대하여 [표1]과 같이 한국전력공사에 계약전력 90kW에 따른 기본요금을 3년 이상 지불하고 있다.

(10)

【표 1】 **가압장 전기요금 고지내역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강화수도사업소)

이에 따라 강화수도사업소에서는 미가동 **가압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용 전력(배수펌프, TM/TC, 인버터 등)을 제외한 계약용량으로 변경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미가동 가압장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계약전력 기본요금(약 18,981,000원)을 지출하여 가압장 전기 계약전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1 월

기본요금(원) 499,500 499,500 499,500 499,500

전력요금(원) 13,322 31,720 27,367 23,181

전력사용량(kWh) 168 400 353 312

2 월

기본요금(원) 499,500 499,500 499,500 499,500

전력요금(원) 9,040 28,548 29,125 23,107

전력사용량(kWh) 114 360 392 311

3 월

기본요금(원) 499,500 499,500 499,500

전력요금(원) 11,421 25,794 21,189

전력사용량(kWh) 160 360 319

4 월

기본요금(원) 499,500 499,500 499,500

전력요금(원) 9,472 24,923 18,319

전력사용량(kWh) 160 421 338

5 월

기본요금(원) 499,500 499,500 499,500

전력요금(원) 20,838 15,332 17,669

전력사용량(kWh) 352 259 326

6 월

기본요금(원) 499,500 499,500 499,500

전력요금(원) 24,102 30,667 20,881

전력사용량(kWh) 360 458 337

7 월

기본요금(원) 499,500 499,500 499,500

전력요금(원) 32,400 27,702 24,396

전력사용량(kWh) 400 342 321

8 월

기본요금(원) 499,500 499,500 499,500

전력요금(원) 29,160 38,880 24,472

전력사용량(kWh) 360 480 322

9 월

기본요금(원) 499,500 499,500 499,500

전력요금(원) 29,304 34,429 22,323

전력사용량(kWh) 400 470 327

10 월

기본요금(원) 499,500 499,500 499,500

전력요금(원) 18,944 25,515 18,319

전력사용량(kWh) 320 431 338

11 월

기본요금(원) 499,500 499,500 499,500

전력요금(원) 29,183 27,068 18,336

전력사용량(kWh) 440 408 299

12 월

기본요금(원) 499,500 499,500 499,500

전력요금(원) 20,204 27,279 22,141

전력사용량(kWh) 280 344 298

기본 요금 합계

499,500원 × 38개월 = 18,981,000원

(11)

조치할 사항 강화수도사업소장은

(시정) 미가동 **가압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용전력(배수펌프, TM/TC, 인버터 등)을 산출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적정한 계약용량 변경을 모색하시기 바라며, 검토 후 즉시 계약용량 변경을 시행하여 한전 기본요금 절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계약전력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2)

[일련번호 4] 감사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정・주의 요구

제 목 블록유량계 교정검사 및 교정주기 준수 소홀 기 관 명 강화수도사업소

내 용

『인천광역시 상수도유량계 관리업무 지침』제4장 유량계의 교정 등 별표2 유량계 오차시험(비교측정) 요령에 의하면 기준기 설치가 완료되면 4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여 오차율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허용오차 범위(±2% 이내) 초과시에는 기본적으로 오차율 0%를 목표로 보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오차율을 보정한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연속하여 반복 측정한 후 오차율을 재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9조 (교정주기) 설치된 유량계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국가 표준기본법 제3조 제17호 등의 규정에 의거 연1회 이상 교정을 받거나 오차시험 (비교측정)을 하여야 한다.

강화수도사업소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블록유량계 8개소에 대한 교정 검사를 실시하면서 【표 1】과 같이 2021년도에 실시한 9**블록 외 7개소에 대해 비교 측정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보정이 필요한 9**블록 외 1개소에 대하여도 보정시간이 1시간 미만이였음에도 준공처리하고 4,345,110원을 지출하였고, 블록유량계 교정 주기를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함에도 (표2)와 같이 2020년 09월 25일 최종교정 검사일 이후 2021년 12월 02일 최종 교정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정주기를 2개월 이상 초과하여 교정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량계 교정검사용역 감독업무에 소홀이 하였음.

(13)

【표 1】 측정시간 미달 유량계 현황

설치위치 측정시간(시간)

및 오차율(%) 보정 후 오차율(%) 용역업체

2021년

9** 블록유량계 (300mm) – 2시간 01분

오차 – 0.53% -

㈜ ▤▤

9** 블록유량계 (300mm) – 2시간 01분

오차 - 0.47% -

9** 블록유량계 (300mm) - 2시간

오차 + 0.47% -

9** 블록유량계 (350mm) – 2시간 01분

오차 + 0.52% -

9** 블록유량계 (200mm) – 2시간

오차 + 0.47% -

9** 블록유량계 (200mm) – 2시간 01분

오차 + 0.74% -

9** 블록유량계 (300mm) – 2시간 오차 + 8.11%

보정 + 0.47%

보정시간 : 33분 9** 블록유량계 (200mm) – 2시간

오차 – 4.38%

보정 – 0.46%

보정시간 : 30분 교정용역 금액 4,345,110원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강화수도사업소)

【표 2】교정주기 초과 유량계 현황(연 1회이상)

설치위치 2020년 교정일시 2021년 교정일시 용역업체

2021년

9** 블록유량계 2020.09.22. 2021.12.01.

2020년, 2021년 ㈜ ▤▤

9** 블록유량계 2020.09.24. 2021.12.02.

9** 블록유량계 2020.09.22. 2021.12.01.

9** 블록유량계 2020.09.22. 2021.12.01.

9** 블록유량계 2020.09.23. 2021.12.02.

9** 블록유량계 2020.09.23. 2021.12.02.

9** 블록유량계 2020.09.25. 2021.12.01.

교정 주기 연 1회 초과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강화수도사업소)

(14)

조치할 사항 강화수도사업소장은

(시정) 블록유량계 검증을 위해 계약된 교정검사용역에 대해 교정시간을 미준수한 2021년 블록유량계 교정검사용역(9**블록유량계 외 7개소) 비용은 회수 (4,345,110원) 하시거나, 재교정 검사 등 과업지시서 불이행에 따른 적의 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가압장 및 정수장 블록유량계 검·교정이나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관련 분야 교육이수를 권장 하시고, 업무담당 직원은 관련 조례나 지침, 과업지시 내용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체 직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5)

[일련번호 5] 감사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 소홀 기 관 명 강화수도사업소

내 용

강화수도사업소는 2019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에 있는 목적물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하자검사 및 하자만료검사 등 총 349회의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70조(하자검사)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같은 법 시행규칙」제69조(하자검사)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강화수도사업소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에 있는 목적물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와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실시했어야 했음.

그런데, 강화수도사업소는 2019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면서 하자검사 미실시 8건, 하자만료 기간초과 실시 16건, 하자 검사 현장확인 미이행 32건 등 총 56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16)

【표 1】 하자검사 실시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하자검사 현황 부적정 내역

계 상반기 하반기 계 하자기간경과

이후 하자(만료)검사

하자검사

미실시 하자검사

현장미확인

계 349 93 256 56 16 8 32

2019 171 35 136 12 - - 12

2020 67 33 34 15 5 7 3

2021 111 25 86 29 11 1 17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강화수도사업소)

조치할 사항 강화수도사업소장은

(시정)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에 있는 하자만료 목적물에 대하여 하자 만료일 이전에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시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17)

[일련번호 6] 감사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주 의 요 구

제 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절차 이행 부적정 기 관 명 강화수도사업소

내 용

「상수도 연간계약공사 업무처리지침」 제13조(설계변경)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내지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강화수도사업소에서 감사대상 기간인 2019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발주한 연간계약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확인 결과 【표1】과 같이 설계변경 당시 공정율(계약금액 대비)이 100% 이상인 공사 건이 40건으로,

계약금액 도달 전 추후 시공할 물량에 대해 설계변경(증액) 또는 설계변경 시기 결정 후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지시를 해야 하나, 행정절차 이행 없이 계약 상대자에게 작업지시하였고 계약금액 초과 후에 설계변경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

(18)

【표 1】 설계변경현황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설계변경  변경일 공사비(천원)

변경전 변경후 증액 공정율

1 2019년 ㄱ군 2구역 개보수공사 ‘19. 1. 2. ~ 12.23. ‘19.12.23. 170,061 174,203 4,142 102%

2 2019년 ㅈ면 1구역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19. 1.25. ~ 12.23. ‘19.12. 2. 136,430 151,006 14,576 111%

3 2019년 ㅌ면,ㅈ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19. 8.12. ~ 12.23. ‘19.12.23. 157,559 158,128 569 101%

4 2019년 ㅌ면,ㅈ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2차 ‘19.11. 7. ~ 12.23. ‘19.12.23. 135,043 156,037 20,994 116%

5 2019년 ㅈ면 2구역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2차 ‘19. 5.31. ~ 11.25. ‘19.11. 6. 76,792 78,111 1,319 102%

6 2019년 ㅈ면 2구역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3차 ‘19. 8.13. ~ 12.23. ‘19.12.18. 49,992 57,541 7,549 116%

7 2019년 ㄱ읍 급배수관 부설공사 ‘19. 1. 2. ~ 12.20. ‘19.12.17. 187,474 211,332 23,858 116%

8 2019년 ㄱ읍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 부설공사 ‘19. 4.22. ~ 12.20. ‘19.12.19. 158,605 179,674 21,069 113%

9 2019년 ㄱ읍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 부설공사(4차) ‘19.10.25. ~ 12.23. ‘19.12.23. 67,243 83,759 16,516 125%

10 2019년 ㄷ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 부설공사 1차 ‘19. 1.28. ~ 12.23. ‘19.06.12. 75,988 76,397 409 101%

11 2019년 ㅍ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 부설공사 1차 ‘19. 1.31. ~ 12.23. ‘19.10.25. 173,723 191,232 17,509 110%

12 2019년 ㄷ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 부설공사 2차 ‘19. 6. 3. ~ 12.23. ‘19.12.11. 134,986 136,923 1,937 101%

13 2019년 ㄷ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 부설공사 3차 ‘19. 8.16. ~ 12.23. ‘19.12.19. 75,988 76,397 409 101%

14 2019년 ㄱ군 1구역 누수수리공사 ‘19. 1. 2. ~ 12.26. ‘19.12.24. 133,433 135,703 2,270 102%

15 2019년 ㄱ군 2구역 누수수리공사 ‘19. 1. 2. ~ 12.26. ‘19.12.16. 128,357 142,310 13,953 111%

16 2020년 ㄱ군 1구역 개보수공사 1차 ‘20. 1. 2. ~ 11.24. ‘20.11.12. 183,795 190,761 6,966 104%

17 2020년 ㄱ군 1구역 개보수공사 2차 ‘20.11. 3. ~ 12.30. ‘20.12.23. 22,111 30,905 8,794 140%

18 2020년 ㄱ군 관내 2구역 2차포장복구공사 2구역 ‘20.11.17. ~ 12.24. ‘20.12.23. 188,989 232,230 43,241 123%

19 2020년 ㅈ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 부설공사 ‘20.11.17. ~ 12.24. ‘20.12.21. 351,634 407,526 55,892 116%

20 2020년 ㅊ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 부설공사 ‘20. 8. 3. ~ 12.21. ‘20.12.21. 381,731 435,829 54,098 114%

21 2020년 ㅌ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 부설공사 ‘20. 2.20. ~ 12.21. ‘20.12.21. 352,058 356,774 4,716 101%

22 2020년 ㅇ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 부설공사 ‘20. 2.20. ~ 12.21. ‘20.12.21. 352,192 401,272 49,080 114%

23 2020년 ㄱ읍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 부설공사 ‘20. 2.19. ~ 12.21. ‘20.12.21. 444,956 465,005 20,049 105%

24 2020년 ㅎ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 부설공사 ‘20. 2.24. ~ 12.21. ‘20.12.21. 462,878 482,661 19,783 104%

25 2020년 ㄷ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 부설공사 ‘20. 2.24. ~ 12.15. ‘20.12.14. 354,754 377,201 22,447 106%

26 2020년 ㅍ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 부설공사 ‘20. 2.19. ~ 12.21. ‘20.12.21. 289,148 298,383 9,235 103%

27 2020년 ㅇ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 부설공사 ‘20. 2.20. ~ 12.21. ‘20.12.21. 195,513 211,706 16,193 108%

28 2020년 ***** 및 *****시설 유지보수 공사(1구역) ‘20.01.02. ~ 12.22. ‘20.12.17. 157,869 166,127 8,258 105%

29 2020년 ***** 및 *****시설 유지보수 공사(2구역) ‘20.01.02. ~ 12.18. ‘20.12.17. 148,939 156,024 7,085 105%

30 2021년 ㄱ군 2구역 개보수공사 1차 ‘21. 1. 4. ~ 8.27. ‘21. 8.10. 190,258 222,431 32,173 117%

31 2021년 ㄱ군 1구역 개보수공사 1차 ‘21. 1. 4. ~ 10. 1. ‘21. 9.13. 224,594 237,721 13,127 106%

(19)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강화수도사업소)

조치할 사항 강화수도사업소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32 2021년 ㄱ군 관내 2구역 2차 포장복구 공사 ‘21. 4.12. ~ 12.27. ‘21.12.17. 223,910 230,480 6,570 103%

33 2021년 ㅎ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 부설공사 ‘21. 3. 2. ~ 12.20. ‘21.12.17. 434,806 473,042 38,236 109%

34 2021년 ㄷ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 부설공사 1차 ‘21. 3. 2. ~ 12.20. ‘21.11.18. 376,835 409,813 32,978 109%

35 2021년 ㄱ군 소규모수도시설 누수 및 개보수공사 ‘21. 1.06. ~ 6.23. ‘21.06.15. 71,908 77,191 5,283 107%

36 2021 ㄱ군 관내 1구역 긴급누수복구공사 ‘21. 3.16. ~ 8.11. ‘21.08.09. 47,246 55,813 8,567 118%

37 2021 ㄱ군 관내 2구역 긴급누수복구공사 ‘21. 3.16. ~ 8.20. ‘21.07.19. 60,185 99,660 39,475 166%

38 2021 ㄱ군 관내 1구역 긴급누수복구공사 2차 ‘21. 6.18. ~ 12.16. ‘21.12.13. 61,197 77,114 15,917 126%

39 2021 ㄱ군 관내 2구역 긴급누수복구공사 2차 ‘21. 6.21. ~ 12.16. ‘21.12.13. 69,837 83,376 13,539 119%

40 2021 ㄱ군 관내 1구역 긴급누수복구공사 3차 ‘21.11.16. ~ 12.24. ‘21.12.23. 45,961 49,354 3,393 107%

(20)

[일련번호 7] 감사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주의 요구

제 목 상수도공사 부실점수 관리운영 소홀 기 관 명 강화수도사업소

내 용

「상수도공사 부실점수 관리운영지침」은 상수도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업체에 의해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였고,

「상수도 연간계약공사 업무처리지침」 제8조(연간계약 특수조건) 제9항에 따르면 수급자는 상수도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빨간색 계통의 통일된 복장(야광 안전조끼)과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상수도공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실 벌점을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강화수도사업소에서는 감사대상 기간인 2019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표1】과 같이 연간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다.

【표 1】 연간계약공사 계약 건수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강화수도사업소)

【표2】와 같이 “안전조끼, 안전모 미착용” 에 대해 표본 조사한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고 공사감독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벌점을 부과해야 하나, 미부과 하여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구분 계 누수수리 개보수 신설급수 마을상수도 블록정비

2019 44 2 2 35 4 1

2020 22 1 3 13 3 2

2021 35 11 4 15 4 1

101 14 9 63 11 4

(21)

【표 2】 위반사항 확인 결과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강화수도사업소)

조치할 사항 강화수도사업소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공사명 위반사항 벌점 부과

1 2019년도 ㄱ군 2구역 누수수리공사(지시 12, 14) 안전조끼 2회 20 미이행

2 2020년 ㄱ군 1구역 누수수리공사(지시 5, 23) 안전조끼 2회 20

3 2021년 ㄱ군 관내 1구역 긴급누수수리공사(지시 15) 안전조끼 1회 10

4 2019년 ㄱ군 관내 2구역 개보수공사(지시 2차) 안전조끼 1회 10

5 2020년 ㄱ군 1구역 개보수공사((지시 2차, 4차) 안전조끼 2회 20

6 2021년 ㄱ군 2구역 개보수공사(지시 1차) 안전조끼 1회 10

7 2019년 ㅎ면 1구역 신설급수 및 급 배수관부설공사(지시 3차) 안전조끼, 안전모 1회 10 8 2020년 ㅌ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지시 19차, 20차) 안전조끼, 안전모 2회 20 9 2021년 ㄱ읍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지시 1차) 안전조끼 1회 10 10 2019년 ***** 및 *****시설 유지보수공사(1구역)(지시 32, 33) 안전조끼, 안전모 2회 20 11 2020년 ***** 및 *****시설 유지보수공사(2구역)(지시 19, 24) 안전조끼, 안전모 2회 20 12 2021년 ㄱ군 *****시설 누수 및 개보수공사(지시 19, 23) 안전조끼, 안전모 2회 20

13 2020년 ㄱ군 블록정비공사 2차(지시 1차) 안전조끼, 안전모 1회 10

14 2021년도 ㄱ군 블록정비공사(지시 6차) 안전조끼 1회 10

(22)

[일련번호 8] 감사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주 의 요 구

제 목 누수수리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강화수도사업소

내 용

「상수도 연간계약공사 업무처리지침」 제5장(누수공사) 제33조(작업완료 보고서의 작성) 제2항에 따르면 감독공무원은 작업완료보고서는 대가 지급을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누수 발생원인이 공사하자 여부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누수원인이 하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림 1) 참조]

【그림 1】 공사하자 확인란

또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처리지침」 3(처리요령)에 따르면 3) 공사 하자로 인한 누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하자발생 확인 시 사업소장은 즉시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나) 해당부서에서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즉시 긴급복구토록 하자보수 명령한다.

(23)

다) 즉시 불가 또는 장시간 지체할 수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시에는 사업소장 이 직접 복구토록 한다. 직접 복구한 경우 사업소장은 복구비를 제3호 제 나목 부담금부과범위 및 산정에 의거 산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강화수도사업소에서는 감사대상 기간인 2019년 4월부터 202년 1월까지 1,055건의 누수를 수리하였고, 확인 결과 【표1】과 같이 공사하자 여부 확인 결과를 작업완료보고서에 기입하였다.

하자인 경우 해당 시공사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 누수수리 계약상대자 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회를 상실한 사실이 있다.

【표 1】 공사하자 확인란 기입 현항

(단위: 건)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강화수도사업소)

조치할 사항 강화수도사업소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계 2019년 2020년 2021년

누수 수리

하자 확인

확인율 (%)

누수 수리

하자 확인

확인율 (%)

누수 수리

하자 확인

확인율 (%)

누수 수리

하자 확인

확인율 (%)

1,055 18 1.7 310 0 0 283 18 6.4 462 0 0

(24)

[일련번호 9] 감사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주의 요구

제 목 상수도관리시스템(GIS) 운영 소홀 기 관 명 강화수도사업소

내 용

「상수도관리시스템(GIS) 운영지침」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의 각종 상수도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으로 항상 최신성을 유지 하여야 하며,

공사담당자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관경 50mm 이상의 상수관로 및 부속시설물은 공공측량으로 DB를 구축하여 GIS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GIS 담당자는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강화수도사업소에서 감사대상 기간인 2019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추진한 상수도 공사 중 공공측량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1】과 같이 30건은 공사 담당자는 급수부 의뢰 또는 자체 발주하여 측량을 시행하지 않으며, GIS 담당자는 제출된 도면이 해당 지침에 맞지 않으면 보완을 요청하여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에도 GIS 입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5)

【표 1】 공공측량 미이행 현황

연번 년도 공사명 사업개요 비고

1 2019 2019년 ㄱ읍 급배수관부설공사 D=15~200mm/L=3,000m

2 2019년 ㅎ면 2구역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D=15~50mm/L=2,000m 3 2019년 ㅈ면 1구역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D=15~50mm/L=2,500m 4 2019년 ㄴ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D=15~50mm/L=3,000m 5 2019년 ㅇ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D=15~50mm/L=3,000m 6 2019년 ㅌ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D=15~150mm/L=1,200m 7 2019년 ㄲ면 1구역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D=15~150mm/L=2,500m 8 2019년 ㅍ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D=15~150mm/L=3,000m 9 2019년 ㄷ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D=15~150mm/L=2,500m 10 2019년 ㄸ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D=15~150mm/L=3,000m 11 2020 2020년 ㅊ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D=15~150mm/L=4,000m 12 2020년 ㅈ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D=15~150mm/L=4,000m 13 2020년 ㄴ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D=15~150mm/L=4,500m 14 2020년 ㅇ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D=15~150mm/L=4,000m 15 2020년 ㄲ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D=15~150mm/L=4,000m 16 2020년 ㄱ읍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D=15~150mm/L=4,000m 17 2020년 ㅍ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D=15~150mm/L=4,000m 18 2020년 ㄷ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D=15~150mm/L=4,000m 19 2020년 ㄸ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D=15~150mm/L=4,000m 20 2020년 ㅃ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D=15~150mm/L=4,000m 21 2020년 ㄱ군 ㄴ면(**리,**리) 관세척공사 세척구밸브1개소(D200mm) 22 2021 2021년 **정비공사 (3차 시공지시) D=150mm/L=6m

23 2021년 **정비공사 (4차 시공지시) D=80mm/L=110m

24 2021년 **정비공사 (5차 시공지시) D=80~150mm/L=84m 25 2021년 **정비공사 (6차 시공지시) D=150-mm/L=221m 26 ㄱ군 관내 노후관 교체공사(5구간) 노선변경 D=250mm/L=880m 27 ㄱ군 관내 노후관 교체공사(3구간) 노선변경 D=300-mm/L=286m 28 ㄱ군 관내 노후관 교체공사(3구간) 우리은행 D=300mm/L=376m 29 2021년 *** 설비 설치공사 소화전(D100mm) 8개, 밸브(D100mm) 8개

30 2021년 ***** 설비 설치공사 D=50~200mm/L=92m

밸브(100~200mm) 7개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강화수도사업소)

조치할 사항 강화수도사업소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26)

[일련번호 10] 감사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주 의 요 구

제 목 50mm 이상 신설 수도미터 설치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강화수도사업소

내 용

「수도미터 설치 및 관리기준 업무지침」제18조(수도미터 및 보호실 유지관리 업무)에 따르면 수도사업소장은 구경 40mm 이하의 수도미터 및 보호통(실)을 유지관리 하며, 신설되는 구경 50mm 이상 수도미터 및 보호통(실)은 준공 시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수도시설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1. 50mm : 시공사진 및 신설 수도미터 적정설치대장(별지 8호 서식) 2. 80mm 이상은 별도로 입회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수도사업소장 및 수도시설관리소장은 신설되는 구경 50mm 이상 수도미터에 대하여는 위치 선정 등 설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수도사업소장은 수도미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관리대상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점검 당해 연도마다 8월말 까지 점검결과에 따른 개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별지 제8호 서식) 규정하고 있다.

강화수도사업소에서는 감사대상 기간인 2019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표 1】과 같이 총 50mm 이상의 수도미터를 30전 설치하였다.

(27)

【표 1】 수도미터 신규 설치현황

(단위: 전)

구 분 ∅50 ∅80 ∅100

30 13 16 1

2019년 8 5 3

2020년 13 6 6 1

2021년 9 2 7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강화수도사업소)

그런데, 강화수도사업소에서는 구경 50mm 이상 설치한 수도미터 총 30전에 대하여 【표 2】와 같이 2019년, 2020년에 설치한 수도미터의 관리대장을 2022년 2월에 작성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80mm 이상 신설 수도미터 12전에 대하여는 준공 시 입회(검사)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부서인 수도시설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수도미터 적정설치 확인 등 현황

(단위: 전)

구 분 설치

(대상)

이행현황 비고

준공이전 준공 초과 미이행

30 0 18 12

2019년

∅50mm 적정설치 확인 5 5 2022년 2월

대장 작성

∅80mm 이상 적정설치 확인 3 3

관리소 입회요청 3 3

2020년

∅50mm 적정설치 확인 6 6 2022년 2월

대장 작성

∅80mm 이상 적정설치 확인 7 7

관리소 입회요청 7 7

2021년

∅50mm 적정설치 확인 7 7 2022년 2월

대장 작성

∅80mm 이상 적정설치 확인 2 2

관리소 입회요청 2 2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강화수도사업소)

조치할 사항 강화수도사업소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28)

[일련번호 11] 감사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 정 · 주 의 요 구

제 목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처리업무 소홀 기 관 명 강화수도사업소

내 용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처리지침」은 인천광역시 수도시설에 대하여 유관기관 등으로 단수 및 이설하는 경우에 원인자에게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수도시설의 이설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사업 소장이 설계 및 시공을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 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에게 위탁시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화수도사업소에서는 감사대상 기간인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유관기관에서 지체 공사로 인한 수도시설 이설을 요청한 12건에 대해 원인자 부담 공사로 협의하였고, 협의조건으로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품 사용·공사 완료 후 준공도서 제출·공사시행 시 우리소 입회 등을 제시하였다.

협의 완료한 12건에 대한 확인 결과 【표1】과 같이 강화수도담당자가 공사시 입회를 하지 않았고, 공사 완료 후 준공도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또한, 지침에 따라 산출하는 원인자부담금을(사업용수 요금, 입회시 출장경비 등) 유관기관에게 부과하지 않았고, 「상수도관리시스템(GIS) 운영지침」에 따라 수도시설의 DB를(공공측량 대상) GIS에 입력하지 않았으며, 「상수도 유수율 제고 업무처리 지침」 및 유수율 종합계획(급수부)에 따라 사업용수량에 대해 누락 없이 산출·기록·관리해야 유수율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행하지 않는 등 처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9)

【표 1】 수도시설 이설 협의 현황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강화수도사업소)

조치할 사항 강화수도사업소장은

(시정) 금번 정기감사에서 확인된 수도시설 이설 건에 대해 「상수도관리시스템 (GIS) 운영지침」에 따라 속성자료를 작성하여 GIS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시행

년도 사업명 원인자 수도시설 공사

입회 준공 도서

부담금 부과

GIS 입력

용수량 산출 1 2019 ㄱ리 8**-5번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ㅍ면사무소 관경 50mm 미입회 미제출 미부과 미반영 미이행

2 ㄴ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ㅈ군청 관경 150mm

3 군도00호선(ㄷ면~우체국) 도로확포장공사 관경 80mm

4 2020 군도00호선(한국전력~**교삼거리) 도로개설공사 관경 150mm

5 광역시도00호선(ㄹ*리) 도로측구 정비공사 관경 50~150mm

6 군도00호선(***) 선형개량공사 관경 300mm

7 ㅁ리 소로0-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경 150mm

8 2021 쑥**천 ㅂ리 1***번지 일원 정비공사 관경 50mm

9 군도00호선(**도cc~***항) 도로개설공사 관경 50mm

10 강화(ㅅ, ㅇ)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 관경 50mm

11 **지 구 다 목 적 농 촌 용 수 개 발 사 업 관경 50mm

12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주택조합 관경 80mm

참조

관련 문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 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개월 이내에 대학에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 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이 시행하는 강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5.. 경우에는 1 개월 이내에

맑은물연구소에서는 감시항목 표준물질을 2019년 ~ 2022년 4월 동안 [표 1]과 같이 계약체결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감시항목 표준물질은 수질분석용

지방계약법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제2항에 따르면 물품 및